제2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6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0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7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정비 및 분담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전국체전업무를 전담하는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해 문화복지국에 두고,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경제건설국의 과 직제를 허가민원과, 경제과, 기업지원과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제과, 허가민원과, 기업지원과순으로 조정하여 허가민원과는 본연의 업무인 인허가업무를 전용케하고 경제건설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경제과를 경제건설국의 주무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시설과의 하수시설업무와 하수관리업무가 좀 이원화돼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것은 그거는 인제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뒤에 업무분장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조정 내용입니다.
시설관리센터의 업무중 조정경기장 시설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복지국으로 이관하고, 시설관리센터의 업무중 주덕공설묘지 업무는 주덕읍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되겠으며,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1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당초 1,306명에서 1,312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정원조정내역은 일반직중 6급이하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증가분은 행정자치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인력으로 사회복지담당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5명과 복지담당 행정직 1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참고로 확충인력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신규 복지직 인건비는 3년간 국고로 보조됩니다.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인제 조정을 하셨다그랬는데 우리 충주시의 시설관리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소가 어디 어디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박물관, 장묘시설, 도서관. 지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조정경기장 시설관리운영을 시설관리센터에서 문화복지국으로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시설관리센터에서 관장하는 거와 문화복지국에서 관장하는거의 그 장·단점이 어떤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조정경기장에서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직원이 지금 체육시설과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정체험경기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과에서는 인제 경기장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원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설공단 하면서도 조정경기장은 시설공단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참에 이렇게 넘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홍진옥 위원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시설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거 같은데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문화복지국에서 맡는게 맞다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자원화과를 통·폐합 시켜서 인제 하수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하수자원화과 같은 경우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현재 정규직이 37명입니다.
○ 김인기 위원
37명.
그리고 저기 하수시설과는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하수시설과는 1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과가 50명인데 인제 통합하면서 4명을 인제 중복되는 걸 줄여서 4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보통 인제 실과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인원이 한 20명 안팎에 이렇게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이게 인제 말씀하신대로 46명이라는 막대한 조직을 이렇게 과연 과장님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인제 그러한 의구점을 인제 사실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하수자원화과 소속 직원들이 37명인데 거기는 인제 현업부서 근무 인원들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실지적으로 정책개발하거나 뭐 이런 업무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사례로 보면은 우리가 보건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정규직만 지금 63명에 있고, 또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정규직이 33명에 환경미화원 83명 해서 100명이 넘는 이런 거대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47명 정도면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이제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자원화과하고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두과가 지금 업무가 명확하게 지금 분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거를 통합을 해가꾸 혼선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거는 인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하수시설은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데 그 처리는 지금 하수자원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인규명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하수시설을 통해서 하수가 전부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이건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영역을 가리기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과처럼 이렇게 좀 딱 잘라지는 그런 맛이 아니고, 좀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작년 10월달에 일부 문제가 됐습니다만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도 댐 상류지역은 뭐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하류지역은 뭐 자원화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통합할려는 것입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인제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때 그런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또 인제 우리가 민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지을라고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됐을 때 보통 인제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허가민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과나 허가민원과가 업무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도 그럼 통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구요. 지금 허가민원과에는
○ 김인기 위원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비약적으로 들긴 들었지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허가민원과는 인제 개발부서
○ 김인기 위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라고 본다라면 굳이 이렇게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직접적으로 인제 허가민원과를 말씀하셨는데 허가민원과는 인제 건축이나 개발행위, 농지, 이런 뭐 인허가에 관계되는 민원부서를 이렇게 한군데로 해 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전 부서를 한군데로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런 업무만 갖다 논거지, 전체적인 업무를 다 이렇게 허가민원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덕공설묘지 관리를 시설관리센터에서 읍면동 주덕읍으로 이관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김인기 위원
장묘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 안림동으로 이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현안림동. 그렇게 말씀하시면.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 그거는 아니구요, 지금도 현재도 주덕공설묘지에 관리하는 인원이 인제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실지로 사무실은 주덕읍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효율쪽을 효율성을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화장장, 하늘나라가 1월달에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덕공설묘지는 인제 또 별개로 남게 됩니다. 인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요약에서 보면은 하수시설에서 나온 그 처리시설 슬러시를 하수자원과에서 처리를 한단 얘기입니까? 최종적으로?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업무의 효율은 우리 또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는 또 저하고는 약간 좀 다른거 같은데. 효율성은 있는거 같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께요. 이 원안이 어디 시장님 뜻이에요? 아니면 밑에서 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저희 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뭐 직원들의 건의사항보다도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오고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게 만약 합병이 됐다 나중에 또 통합이 됐다 나중에 분리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분리됐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실패했다는 거를 염두 해 두고 하는 거죠? 지금 통합을 시키는 거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뭐 단정적으로 다시 뭐 분리된다는 거를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당분간은 분리 안 될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사고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명확하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작년에는 사고 났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구요, 인제 마을하수도를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양쪽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은 났었어요? 그 당시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각 업무에 따라서 인제 각 과에서 뭐 이를테면 파견이나 차출이나 하튼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니 지금 인제 직제가 승인이 되면은 정식 직제로 해서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지금 인제 내년이잖아요, 전국체전이.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게 돼가지고 연초부터 이게 구성이 돼서 추진됐어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대개 뭐 1년 앞두고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합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도에는 이미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구성해서 도에서 인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인제 저희가 유치신청 할 때 대한체육회하고 협약.. 유치계획서에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게 인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지금도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또 사람 구성하고 이렇게 뭐 업무파악하고 할려면은 결국은 겨우 뭐 한 1년 정도 밖에 준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인제 현재 체전경기를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이 혼자 하기가 일반 체육업무하고 지금 전국체전업무하고 함께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조금 체전경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특히 요즘 뭐 체육행사하고 체육의 업무량이 예년보다 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 최근배 위원
다른 지역의 체전 개최하는 지역에서의 해당 지역에서의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하고 지금 우리는 좀 늦은감이 있지 않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앞서서 우리 김인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수과의 인제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 조례 제정여부와 이 하수과 통·폐합의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 홍진옥 위원
이 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 예예.
○ 홍진옥 위원
지금 하수과 통·폐합 내용이 이 조례 제정여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하수과하고 하수시설과 통·폐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반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업소의 직제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업소의 하부조직이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인제 단지 지금 정원조례에 보면은 정원조례 별표3에 사무관의 인원, 사무관의 정원에 해당 되는 게 지금 사업소의 8로 올라와 있는데 인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례안 내용에는 하수시설과의 통·폐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를 표기한 거지, 실지로 조례 내용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니까 이 조례와 하수과 통·폐합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지금 없는 거에요. 그쵸?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간담회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냥 오늘 어차피 조례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건설국에 주무과를 경제과로 하는 문제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 이종갑 위원
원래 경제건설국의 주무과가 전에도 경제과였었죠. 그죠? 우리시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현재 허가민원과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긴 게 또 우리시입니다.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인제 여튼간에 허가민원과를 신설을 하면서 경제건설국의 주무과를 허가민원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허가민원과가 지금 기피부서의 하나죠,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과에 보면 직원들의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그래서 그쪽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인제 이 허가민원과를 경제건설국의 주무과로 한 이유는 그런 기피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어떤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이걸 주무과로 하지 않았었나, 인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거를 다시 경제과로 또 주무부서를 바꾼다면 기존에 지금 허가민원과 직원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의 생각은 안하시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래서 인제 그거는 과에 대한 인제 직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사에서 좀 우대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인사 기본계획에 보면은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가점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하튼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꺼 같다. 그럼 애초부터 그냥 경제과로 놔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 경제건설국이 지역경제에 대한 좀 더 차원 높은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지금 경제과로 이렇게 바꿀려는 것입니다.
○ 이종갑 위원
하튼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조정경기장 업무가 시설관리 앞에서 인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드리면, 이 조정경기장이 시설관리센터가 인제 2017년부터 운영이 되더래도 여기서는 제외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굳이 이거를 시설관리센터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현재 이제 시설관리센터로 넘어가는 요건 중에서 경상수입이 50% 이상인 이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제 50%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단지 인제 사유는 경제성의 문제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민원기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952호로 제출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2월 12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 제1조의「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상담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범위와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문 정비를 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펼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대상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안6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율과 도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의 경우 10년간 면제 그 후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7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100분의 50 감면으로 조정하였고, 기존 사업양수의 경우 10년간 면제 그 후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100분의 50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휴업 공장인 경우 6개월경과, 폐업 공장인 경우는 3개월 경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상위법에서 기업도시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9조에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국가나 우리시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두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면제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된 재산세액이 50만원 초과시에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상 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월 중에 실시한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3시4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1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8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4인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종합민원실장 | 민 원 기 |
세정과장 | 성 낙 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