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 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기타 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오는 6일과 7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제4차부터 제7차까지의 회의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기타 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1.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을 재규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실화, 명확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충주시 축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 본 조례 충주시 축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축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인 축제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본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다가 통합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립화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잖아요?
수익관리는 서류나 장부를 비치하여 정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는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정산해서 사후처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조금과 수익금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수익금.
○ 관광과장 손명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되는 거고 수익금은 행사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후에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수익금에 대한 정산 절차가 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같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별도로 조례 좀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모 축제에 자릿세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 소지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익성을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정산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가 있지만 정산 절차는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부분은 근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 김낙우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잘 제출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6조에 안전 관리 규정이 있어요.
주관단체가 축제를 맡아서 주관할 때 안전사고 예방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책임 주체는 누구예요?
○ 김낙우 의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는 주관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맞고요.
충주시는 후원단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용학 위원
주관단체가 확실히 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전에 안전 조치를 많이 노력해야 하겠고 안전 관리자도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후.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관단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건 명확하게 후에 축제를 위탁할 경우에 이 부분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축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축제 위원회 8조에 보면 각호 심의 의결사항이 나열되어있는데요.
1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이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도 다루잖아요?
8조에 보시고, 14조에 보면.
○ 김낙우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조 부분은 축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고요.
14조는 사업기획에 대한 심의평가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8조에 보면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도 다루게 돼 있어요,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 김낙우 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걸 좀 아예 외부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 평가를 명시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이견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 김낙우 의원
사업 추진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성을 먼저 축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후에 평가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8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축제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항을 넣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후평가에 대해서.
○ 김낙우 의원
위원회 구성이 있으니까 거기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그 위원회로 구성되게끔 여기 넣을 수 있으니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위원회 구성에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문화예술 축제 전문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부터 위원회에서 하고 사후평가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니까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용역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낙우 의원
조례 통과되면 이 부분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때 제가 보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축제 개최 30일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30일이면 여유가 있나요, 과장님?
○ 관광과장 손명자
기존에 60일로 되어있는데 60일이다 보니까 30일의 기간이, 축제가 짧은 시간에 치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30일 전에 마무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3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용학 위원
축제할 때 축제도 거의 통합하는 분위기잖아요, 정책 자체가.
○ 관광과장 손명자
유사하고 성격이 비슷한 축제는.
○ 정용학 위원
그러려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30일 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30일, 40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최소한의 기한이 3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30일이면 계획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하다?
○ 관광과장 손명자
만약에 그렇게 더 많이 보완되고 시일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30일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축제라는 게 어떤 축제를 할 때, 다이브 축제 같은 경우 심혈을 기울여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변경안도 있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안도 안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30일 안에 홍보나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기간을 30일까지로 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조율하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용학 위원
홍보도 30일이면 충분하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기본적인 홍보는 그전에도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게 30일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 정용학 위원
사업이 확정되어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30일이라고 한 거는 최소한의 기간을 얘기한 거고 더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60일이라는 기준을 뒀었잖아요.
그걸 30일로 줄인 거잖아요.
축제라는 게 계획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일이라면 너무 촉박한 시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김낙우 의원
우려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가 대부분, 큰 축제가 아시겠지만, 우륵 문화재와 다이브 페스티벌로 올해부터 바꿨는데,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기타 안전 문제도 주관부서가 어디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축제를 구성해서 가져왔을 때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30일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조치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축제든지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축제가 하나의 충주시 홍보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해서 계획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 축제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 관광과장 손명자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은 행사성, 1억 원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1억 원에서 3억은 시 것이고, 3억에서 30억까지는 도, 30억에서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해당하는 축제가 충주시에 어디가 해당할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1억 원 이상 되는 게 수안보 온천제와 다이브 페스티벌, 우륵 문화재하고 충주시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도 심사받을 대상 축제는요?
○ 관광과장 손명자
다이브 하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이브 하나?
○ 관광과장 손명자
우륵하고 다이브가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이요.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우륵이 3억이 넘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5억입니다.
○ 정용학 위원
5억?
다이브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그러면 다이브와 우륵만 여기 투자 대상 축제에 포함된다?
○ 관광과장 손명자
자체 심사는 말씀드린 네 가지.
○ 정용학 위원
아니 도 심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두 가지입니다.
○ 정용학 위원
도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두 가지?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가 포함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수익 부분이 있는데 정산 문제나 안전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추진하면서 저희가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특히 위탁할 때 꼭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내년 2024년도 12월 행정사무 감사 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잘 이행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 자립화 조항인데요.
2항은 보조금 문제고 3항은 수익금 관리인데 보조금과 수익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조금은 우리가 주든지 중앙정부에서 주든지 하는 거고, 수익금은 행사를 치르면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이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조금 회계 관리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탁기관에 주면 수입은 위탁기관 건가요, 시 수입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 회계 또는 정부 회계에서 보조금 수입하고, 일반 수입금하고 같이 취급은, 벌면 위탁기관이 버는데 이걸 같이 취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입은 위탁기관이 가져가서 벌어야 하는데 시로 들어오나요?
성격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수익금이 있다면 잡수입이라든지 잡는 방법이 보조금 회계하고 다를 텐데.
○ 관광과장 손명자
축제를 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이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조금 관리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같이 정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행사에 쓰고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납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정산하고 시에 보고하고 그거에 따른 보조금 처리를 회계 준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관리, 감독기관이 필요하지 않나요?
회계라는 게 위탁기관에서 너무 나간 얘기 같긴 한데, 행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수익금을 누락 하거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큰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손명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 자료나 장부 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듯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처리 규정에 의해서 정산되고, 사업에 쓰이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반납하면서 저희가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문제는 항상 돈 관리에서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관리나 감독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용학 위원님과 박상호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수익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정산하시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보조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수익금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보조금 외에 부족한 금액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금에 관해서 정산 사례가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까지는 수익금에 관해서 정산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최근에는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보조금을 타이트하게 받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인해서 행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상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인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4번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시 이통장 통신 요금 수당 신설을 위해 이통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한 지역의 행정기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통신 요금 지원조항을 신설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대한 인구증가로 대소원면 중앙 하이츠 아파트 5개 동 274세대를 1개 리 5개 반으로 증설하고, 중앙탑면 한화 포레나 아파트 6개 동 478세대를 1개 리 6개 반으로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1,509명에서 11명이 감원된 1,49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내역은 일반직이 12명 감원되고, 지도 연구직이 1명 증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소관 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국 단위 조정은 없으며, 과 단위 조정사항으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하천 관리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환경수자원본부로 조정하였으며, 업무조정 후 남아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을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0호 충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으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인력 운용계획은 증원 없이 향후 5년간 유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 문화 체육 관광, 환경관리 분야 등 35명의 인력 증원 수요가 있지만, 정부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하고 내실 있는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 요금 신설이 됐는데 수당을 지급할 때 읍면동하고 구분이 되나요?
따로따로 인구 관련해서 인구 많은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고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시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률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통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회의 참석 수당과 같은 2만 원입니다.
○ 김영석 위원
2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1,509명에서 1,498명으로 11명이 감이 되잖아요.
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직렬이 시설직 몇 명, 행정직 몇 명, 세무직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거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직렬하고 관계없이 총인원에서 11명이 감축된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김영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잖아요, 교부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걸 어겼을 때 페널티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페널티가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 금액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된 거네요, 페널티 안 받는 걸로 해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이통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발표된 사항입니다.
○ 신효일 위원
저희는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내려온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게 내려오면요.
○ 신효일 위원
상여금도 똑같이 200%면 40만 원에 대한 200%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2만 원, 월 2회인데 그게 통신비에 포함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 회의를 2번 개최해서 4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2번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이통장님들의 부담감이 실제 나오시는 출무일은 많지만 그래서 회의를 1번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 1번에 대해서 통신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 예산은 똑같은데 명칭만 통신비로 해서 2만 원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이장님이 없는 동이 있어요.
이장이 선출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혹시 선출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까?
○ 신효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면에서 재공고를 계속해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하실 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나온다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 저희도 8곳이 빈 곳이 있는데 그것은 면이나 동 해당하는 곳에서 계속 독려해서.
○ 신효일 위원
이장님이 선출 안 되면 동이나 면에서 행정업무를.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직접 활동하기도 하고 옆 동에서 이통장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장에 대한 성격으로 활동하신다는 분은 없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30만 원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면사무소에 말씀해서 만약에 시행되면 홍보해서 비어있는 이장님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원 조정이 올라왔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질문하고 싶은 게 중원문화재단 설립 그것도 바뀌고 시설공단도 있잖아요?
2개의 산하 기관이 결국은 시 업무를 하는 건데 이번에 정원조례 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감축하셨는데, 충주시 전체 중원과 시설공단 정원, 중원문화재단 정원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무원정원은 자꾸 줄이라고 하면서 시설공단 만들어서 문화재단 만들고 또 다른 재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인원을 늘리면 결론은 그것도 다 정부예산이잖아요?
그렇게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합관리가 그런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문이네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전부 산하 기관으로 넘기고, 감독기관 역할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책임감 없게 하면서 약해질 것 같은데 질도 저하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 인력으로 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대주민 서비스, 인구가 공무원에 대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나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 이런 쪽으로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정부 방침이 그렇고 법 규정상 그러니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타 시군단체에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한다는 마인드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고요.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창설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회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7호로 상정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행정기관장 명칭을 개정하고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8조 제2항에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고, 별표1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표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으로 청소근로자 수 곱하기 2㎡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편 및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규정에 따른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71호로 상정한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가 출자하는 공공법인인 충주시 장학회의 시청사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장학회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출현을 통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현재 시청사 10층 일부를 허가받아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 2에 따라 충주시의회에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장학회의 지역인재 육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안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부가세 납부했잖아요.
그동안에 연 얼마씩 냈었죠?
○ 회계과장 김주상
올해 3년간 감면해 줄 정도의 금액으로 거의 매년 부과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1,300만 원이요?
○ 회계과장 김주상
매년 거의 재산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만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용기간이 3년 계획이시잖아요?
3년에 1,374만 6,000원 정도 말씀이시죠?
감면해주면 여기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130만 원이에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130만 원 정도 부가세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국비로 납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부가세 납부하는 경우.
굳이 안 내도 될 부분이니까요.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찾아내 줬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굳이 국세 납부 안 해도 될 거를 납부하고 있던 거잖아요?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8.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먼저 충주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58호로 제안된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명칭이 충주와 중원이 이중적으로 되어있어 대외적으로 인식하기 쉽게 중원을 충주만을 남기고, 관광을 추가해서 충주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관광사업 수행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 중원문화재단을 충주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해서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 사업 추진과 함께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화와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역량평가, 성별 역량 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5호로 제안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는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 확대 운영에 따라 문화회관 대관 예약 및 사용료 결제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의 문화시설 사용료 중 음향시설 녹음기 항목의 CD, 카세트테이프와 무대 시설의 현수막을 삭제하고 댄스 플로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 항목의 사용료 산정을 시가에서 시간 및 일일 기준으로 정액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2호로 제안된 충주 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근거하여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시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은 문화회관 2층 건물을 2026년 1월까지 그리고 음악 창작소 2층 건물을 2025년 7월까지 유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면 추계액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문화회관은 연간 626만 1,000원, 음악 창작소는 연간 741만 5,000원 등 향후 3년간 사용료 감면 추계액은 총 4,102만 8,000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시유재산 사용료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액 감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충주 중원문화재단 명칭 변경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예상 비용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서류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향후에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충주 중원문화재단에서 관광문화재단으로?
그러면 관광, 홍보, 선팅 이런 거 다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비용추계를 누락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중원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위탁기관에서부터 음악 창작소, 생활문화, 관아골 동화관 다 명칭이 중원문화재단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다 교체해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1억 미만이 될지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추계는 해야 했을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하는데 예상 비용추계는 없겠지만, 향후에 명칭이 변경됨으로써의 모든 시설은 다 변경해야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꼭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관광과 문화예술 사업을 함께 해서 지역발전을 끌고 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충북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충북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개의 어떤 쌍두마차처럼 연합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적인 트랜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트랜드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명칭 하나가 변경이 모든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중원문화재단하고 연계되는 위탁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든 게 변경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별도로 추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검토하셔서 결국은 명칭을 변경하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간판부터 여러 가지 바꾸다 보면 비용은 수반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사무실에만 국한된 건가요?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저희가 시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적용돼서 저희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만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위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음악 창작소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사무실 외에는 다 감면하고 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관아골 동화관 이런 곳은 현재 면제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직접 사업인데 위탁을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탁했을 때 위탁 비용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냐는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안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해야 할 게 없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가세 때문에 자료조사 하다가 나온 자료인데 지금까지 3년이면 4,100만 원이에요.
이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용료를 줬다가 다시 받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지금은 4,100만 원을 3년 동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서 발생했던 게 부가세에요.
국세가 발생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주요 내용 맨 앞에 보니깐 CD하고 카세트테이프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그러면 그 옆에 현수막도 쓸 필요가 없고, 댄스 플로어가 어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무대 위에 목재로 해서 마루처럼 깔려있는데 거기서 공연할 때 춤을 춘다든지 좀 더 역동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부드러운 고무매트 같은 것을 깔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공연도 있고 아닌 공연도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깔고 다시 걷고 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2만 원씩 받겠다는 얘기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나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신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수막 개시, 개첨을 요구하는 공연이나 행사도 있긴 합니다.
그건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 유영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만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 앞장 사용료 징수.
주요 내용에 전기사용 및 냉난방 항목에서 충주시 문화회관을 문화회관 공연장 그리고 문화회관 및 관아갤러리 전시실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문맥을 보면 이해 가는데 문장을 떼서 보면 문화회관 및 관아갤러리 전시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으면 문화회관 따로 관아갤러리 전시실 따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문화회관하고 관아갤러리의 전시실이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회관 전시실, 관아갤러리 전시실.
○ 유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및 관아갤러리의 전시실이나 그건 저희가 상의해서 조금 수정할지 결정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보니까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에서 개정 전에 유류 및 전기사용료 시가라고 쓰여있는데 시가가 그때그때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 당시에 유류 단가 또는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 유영기 위원
유류 단가는 기름 한 통 이렇게 나오지만, 전기는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전기도 계량기를 체크해서 하는데.
○ 유영기 위원
기본요금에 사용량을 해서 그걸 다 계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래서 산정하는 것도 불편할뿐더러 대관하시는 분들도 대관할 때 대관료를 미리 다 예약 시스템에서 납부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나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산정해서 고지서를 부과하면 그것만 별도로 납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까지 계속 별도로 전기요금이나 유류 대금은 나중에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냉난방이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 유영기 위원
혹시 못 받은 것들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여기 표시된 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그런 식으로 산정했을 때의 평균적인 금액과 비슷한 단가로 정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유영기 위원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합니다.
○ 유영기 위원
문화회관 사용료가 1회에 4만 원이면 몇 시간 기준을 볼까요?
사용료가 1회에 4만 원 나와 있는데 1회면 몇 시간 정도 보통.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1일 기준입니다, 네 시간.
○ 유영기 위원
1일에 4만 원인데 전기세, 냉난방이 3만 원, 5만 원이면 실비기준 따지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학회 시청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중원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4인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