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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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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6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교통과장 황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낌없이 다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954번입니다.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또 통학택시에 대한 정의 및 운행지역을 개정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마을택시와 통학택시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1일 3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및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을 추가해서 마을택시 이용 대상마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4호에서는 마을택시와 통학택시가 같이 규정돼 있는 데 이를 마을택시와 구분해서 통학택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상이 되는 마을택시와 구분해서 통학택시의 이용대상 학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 운행지역에서는 운행지역을 현행 조례 및 규칙 별표1 마을택시 운행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지역으로 개정함으로서 향후 마을택시지역 추가시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5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용주차장의 공휴일, 휴일요금을 유료화 하고 또 차등 적용함으로서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권에 대한 추가할인을 통해서 주차요금 인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6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권 100매 이상 구매시 10% 할인해 주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급증한 자동차의 통행량 및 주차장 등의 위치를 구분해서 급지 구분을 안 별표1 비고란 제3호와 같이 하였습니다.

1급지는 충주천 공영주차장을 제1, 제2, 제3과 칠금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2급지는 금능 공영주차장, 충의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으로 하였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을 별표1 비고란 제4호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천 제1, 제2 공영주차장과 칠금 공영주차장은 공휴일을 유료로 하고 다만, 설, 추석연휴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금능 공영주차장은 평일은 유료,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무료로 하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충의 공영주차장과 교현천 주차장과 더불어서 이용율이 저조한 충주천 제3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서 별표1 비고란 제6호와 같이 매단위 주차시간 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최초 주차시간 5분 미만일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무료로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6번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목적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나 또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소유권을 등록이전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을 위탁받음 없이 운행한 자등에 대해서 불법자동차 운행자를 신고 또한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신고접수,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처리기한,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5조, 12조, 24조의 2, 제53조의 2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1954호 이게 확대된 건데요, 그러면 통학택시도 요금이 마을택시하고 같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확대가 됐으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세우셨나 어떻게 됐나?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용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거의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혹 지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금액이 싸잖아요, 요금이?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까요, 학생들이?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을 정해놓고 하니까.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학생도 마을택시처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는 데 이건 앞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절차가 남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택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0매를 구입하는 데 1매 당 얼마짜리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현재 1800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충주시 주차장 손익분기점이 아직.

○ 교통과장 황성구

주차장 손익분기점은 지금 따진다는 건 좀 그렇구요, 지금 주차장 요금으로 비용대비해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작년까지인가 마이너스인데,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게 감면을 10%에서 30%를 올리는, 이 100매를 사면 얼마예요, 180만 원?

○ 교통과장 황성구

예, 18만 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18만 원에 30%를 디씨를 해 준다고?

○ 교통과장 황성구

기존에 1100원 있던 것을 저희가 1800원 인상을 했거든요.

정상교 위원

언제 인상이 됐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인상된 것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재래시장에서 운영하여 주차요금보다는 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또 지금 1800원으로 함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꺼려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종전 수준으로 낮추던지 형평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상인들 활성화 또는 영업활동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종전과 같이 인하하는 효과를 보져주면 상인들도 영업활동하는 데 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3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상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주차장 성격이 고객주차장 성격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을 와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주차권을 받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1매 1800원은 시간 관련이 없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시간이 지금 10분 당.

정상교 위원

10분당 200원, 300원 이래 돼 있는 데 그러면 1800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1시간.

정상교 위원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이제 추가요금에.

정상교 위원

이용했던 고객이 부담하는 건가요, 1시간이 넘으면?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예.

정상교 위원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충주천, 교현천, 칠금 이런 등등의 거의 자동화가 돼 있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자동화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늘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상주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총 9명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 하기 전하고 되고 나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냥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동화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동화를 하면서 인원을 줄여야지 그게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 거지, 투자해서 자동화는 만들어 놓고 인원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인원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인원조정을?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기계를 설치해 놓고 시험운영을 해 보니까 고장이 참 잦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또는 일부 불량학생들이라든가 야간에 좀 기계에 대한 고장을 내는 이런 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개소 당 2명씩 근무하던 것을 저희들이 근무여건이나 이걸 따져가지고 인력배치를 새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검토가 돼셔야 돼요, 자동화 시스템 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인원 그대로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거 폭이 좀 너무 큰 거 같고, 다음에 1956호, 이거 불법자동차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 교통과장 황성구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와 실제 운전하는 자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대포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보험만 들면 문제는 없나, 사고가 났을 때?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보험을 들.

정상교 위원

대포차도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소유자 이름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도 안 들고 그 소유자의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의로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어떻게 넘버를 조회해 보면 대포차라고 나와 있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그건 신고가 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신고라는 게 일반차량을 저렇게 보고 넘버가 그대로 달려 있는 데 저게 대포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더군다나 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데 이게 보면 과태료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무보험을 자꾸 올라 가니까 이런 차들이 적발이 되니까 불법운행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정상교 위원

여기 보면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고 이러는 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포차라고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지인 외에는 몰라요, 솔직히.

○ 교통과장 황성구

소유자 하고 뿐이 모르는 거죠.

정상교 위원

소유자 하고 가까운 지인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는 데 지인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호장치가 없어, 와서 자료공개 해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야.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데 그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상교 위원

안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끼리 싸움 나고 이런다고.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도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새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 수가 많습니다.

이의 제기하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례가 많은 데 저희들이 절대 그런 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지금 다른 시도하고 좀 차이가 있던데,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 교통과장 황성구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조례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조례는 시행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5월에 통과시켜 주면 9월에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 교통과장 황성구

금방 지급되는 것이 아니구요, 신고가 되면 그 사람의 불법행위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수사를 어디에서 해요, 우리시에서 해요, 경찰서에서 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직접합니다.

정상교 위원

수사권이 있어요, 우리가?

○ 교통과장 황성구

예,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 저희들이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교통과에서, 몇 명이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관리 시내 팀원들 5명.

정상교 위원

5명이 다 받았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거 사법경찰권이 있어도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힐텐데?

○ 교통과장 황성구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고가 와서 가서 해도 “너네가 뭐냐고”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성격이 좋은 사람들 같으면 되는 데, 그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상교 위원

대포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정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어렵지만 저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이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거 뭐 올라와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긴 해야 되는 데.

○ 교통과장 황성구

이건 금액문제는 상황 따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2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신고 건수가 금방 지적하셨듯이 불법행위를 안 한 사람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에 많이 해봐야 10건도 안 될 것이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1인당 한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포상금?

○ 교통과장 황성구

100만 원으로 지금.

정상교 위원

건 수와 상관없이?

○ 교통과장 황성구

예, 10건이 되겠죠, 건 당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1년에 많이 돼 봐야 10건 미만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 들었는 데요, 차량 세금을 안 내서 앞 범퍼를 시에서 떼어서 왔나봐요, 그런데 주인이 차량은 운행은 안 하는 데 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갖고 붙혀놨다고 하더라구, 넘버를 색깔하고 똑같이, 이게 참 대포차량이 주위에 제가 봐도 꽤 많아요, 그게 보험을 들고서 다니면 괜찮은 데 무보험에 사고 나서 그 피해자를 아주 억울하게 된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래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데 이거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2-3건씩 해가지고 3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과태료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태료가 최고가 얼마예요, 불법자동차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최고가 50만 원 이상이 넘어서면서, 어떤 특정인은 1000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낼 사람이 아니고 아주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반적으로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수 백 만 원 되는 분들도 있는 데 저희들이 단속을 돼가지고 납부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3-4건씩 고액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자동차를 우리가 잡았는 데 과태료 안 낸게 한 5-6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분한테 물릴 수는 없잖아요, 소유주가 아니니까?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정상교 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교 위원

그냥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네.

정상교 위원

그런데 불법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통딱지나 이런 거 막무가내로 다니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건데.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정상교 위원

소유를 언제까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사라는 표현을 쓰는 데 수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면 또 이 사람한테 혐의가 없는 문제도 생기고 하도 여러 단계를 건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지 모르는 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 나눠서 볼 경우에 물론, 소유자 책임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자기꺼였다가 넘어가는 경우 내지는 자기 뭐 도장만 찍어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이런 걸 해서 청구가 되면 그건 다 소유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앉아서 계속 받는 건데, 물론 자기 책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소유자가 자기 명의였었다 해가지고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등록말소를 하면 현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물은 지금 다른데로 건너가 있으니까 어렵죠.

정성용 위원

그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로 하고 등록말소를 바로 받고서 사고차량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교통과장 황성구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정성용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또 그것이 그 차를 예를 들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또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 것 까지 문제가 됩니다, 같이 걸려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래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게 차령이 한 8년 내지 9년 정도 돼야 등록말소 받아주죠?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차령초과가 되는 거죠.

정성용 위원

그래 그 때 까지 한 8-9년을 계속 한 번에 실수로 인해서 계속 시달려야 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조사가 사실이고 다 맞다 그러면 불법운행차량으로 등재를 하고 그 소유자는 좀 벗어나도록 하는 게, 아마 상위법에서도 이게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리고 대신 그걸 신고처리로 해가지고 그 차를 잡아서 나머지 차를 공매 넣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보충하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만한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황성구

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심정적으로는 그게 되는 데 사실 그런 건 자기 주변관리를 다 하지 못한, 그 문제를 심정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되면 법 체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3페이지에 보면 충주천 공영주차장 제3충의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무료라고 돼 있는 건데 상시무료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충의주차장, 교현천주차장이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 왜,무료로 된 이유가 있나?

○ 교통과장 황성구

그것은 당초에는 유료로 했다가 그 쪽에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무료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언제부터 상가들이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거 보다도 거기 주차수익이 주차요원 인건비도 충족을 못하거든요.

김영식 위원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본 위원도 그 쪽 상가를 다니다 보니까 그 쪽 상인들 건의내용이 주말, 휴일에 어디 등산을 간다거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주말, 휴일 상가에 쇼핑, 볼 일 보러 왔다가 차가 장기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냥 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말, 휴일도 유료로 해 주십사 하는 아주 간곡한 상인들의 부탁을 내가 여러 명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료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현재 무료로 돼 있는 걸 유료로 전환해 달라는 상인들의 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칠금 쪽이나 충의.

김영식 위원

결론은, 과장님 이 주차장의 개념이 뭡니까?

한 두 사람 시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편의를 받아야 되는 데 이건 가서 상황 좀 검토해 봐요, 그 쪽 상인들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 무료 말도 안 되는 것 같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가 운영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해 놨는 데도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가 된 것이 완비가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 해 했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금년도 3월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인력 재배치를 한다, 직원들을?

○ 교통과장 황성구

예, 무기계약직들인데 저희들이.

김영식 위원

무기계약직들 급여가 얼마예요, 9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급여가 얼마예요?

○ 위원장 이호영

간단하게 한 5000되는 데.

김영식 위원

5000정도 되면 자동화 시스템 전체 다 설치가 된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전체 다 설치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동화 시스템 설치된 금액이 얼마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보세요 과장님.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해서 예산이 또 낭비가 됐고 또 1년 동안 9명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이거 이중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자주 고장이 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 데 자주 고장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 데 가격에 따라서 그 기계가 좋고 나쁜게 있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게 아니구요, 고의적인 고장입니다.

껌을 쑤셔 넣는 다든지 아니면 기계 자체를 훼손을 시킨다든지.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씨씨티브이라든가 설치해 놓으면 안 돼요?

○ 교통과장 황성구

씨씨티브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을 과장님이 한 가지만 딱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스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또 9명에 대한 급여 1년 동안 또 나가야 되고 또 이게 고장이 난다는 이유가 뭐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는 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고장을 내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씨씨티브이를 하던지 감시원을 놓던지 긍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라는 게 뭐냐하면 지금 9명인데 최소 관리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해가지고 나머지 인력은 적정한 부서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동시스템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인원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교통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꼭 숙지하셔서 차질없게 추진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황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 데, 통학택시하고 마을택시가 먼저 있었잖아요, 통학택시하고 구분 지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황성구

네.

이종구 위원

지금 통학택시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또 1일 3회 이하로 운영하는 마을, 그게 해당이 별로 안 되잖아요, 25개 읍면동에?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통학택시도 조례에 다 있는 데 지금 현재 통학택시에 대한 실행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통학택시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 놓은 다음에.

이종구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 교통과장 황성구

예,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운영방안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건 나중에 협의하는 거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가.

그걸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조례대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대로 내용을 따진다면, 그래 지금 올 해 마을택시 예산이 어느 정도 섰죠?

○ 교통과장 황성구

1억 9000정도 됩니다.

이종구 위원

1억 9000섰는 데 지금 5월까지 해 온 걸 봐서 1억 9000이 안 들어갈 것 같죠?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까지 약 4-5000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1억 정도 이상 아직.

이종구 위원

1억 정도 되면 한 반 뿐이 소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드리는 데 마을택시에 대해서, 지금 승강장에서 700미터로 돼 있죠, 그걸 승강장에서 거리를 500미터로 하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저조 하니까.

○ 교통과장 황성구

그것도 저희들이 좀 보완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마을택시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되고 있구요, 마을택시가 활성화 되면 면민들이나 차가 안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용을 좀 편리하게 할려면 그거에 대한 이용율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일부 조정을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택시로 대체를 하는 이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은 시기가 좀 그렇다 이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이종구 위원

이게 그러면 대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군데인가 7군데가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대소원에는 택시가 없어요, 주덕에서 가든 충주대 앞에서 가든 가야 된 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점이 거기에서 대소원면소재지 기준으로 하면 주덕에서 가면 주덕에서 성종마을까지 간다면 가는 거리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행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방침을 고쳐가지고 할 생각이 계신거예요?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충주대에서 가든 대개 기준을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가는 거리가 길단 말이지, 그 택시가 거리가 기니까 보조가 안 되면 안 갈 거 아니냐 이거지.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대상지역에 희망택시를 공모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시들이 없는 지역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꼭 그냥 이 조례로 마을택시 해놓고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다시 특별히 조건을 붙혀가지고 얼마 더 보조를 해 주던가 해야지 이용이 되지 말로만 보기 좋게 해 놓고 실제로 이용 못하면 저기해요, 그리고 500미터 정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쓰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거리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걸 승강장 기준으로 하는 데 그렇게 조정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4.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의안번호 195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법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9조에서 제21조의 2항까지는 경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조례안에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경관지구내 건축물은 자문을 받아야 했던 것에서 법령에 의거 심의대상으로 바꿨으며 다만, 3층 미만 또는 높이 12미터 이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대상이었던 5층 이상 건물 높이 20미터 이상 지상층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자문대상에서 심의대상으로 개정을 하되 건축물이 주용도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일 경우 8층 미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 구역에서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용역사항은 자문대상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958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정비과제로 선정이 돼서 법률의 위임없이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이전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인가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제11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에 매매, 증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전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한옥조례 제14조 규정에 보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한옥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7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준공 일부터 10년간의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4항인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위임없이 규정, 제정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변경시 새로운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옥지원조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자문에서 심의로 간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이게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강화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강화되는 이유가 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걸 왜 강화를 시키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글쎄요, 아무래도 경관지구나 경관 중점관리지구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계명산 하고 남산 밑에 경관지구 하고 또 충주댐 주위 양안 500미터 이내 거기만 중점 경관관리지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그런 면에서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이게 경관법이 필요로 한데 우리처럼 조그만 중소도시에 고개만 살짝 돌리면 남산 보이고 계명산 보이고 다 보이는 데 경관을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게 참 안 맞는 실정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래가지고 일반건축물은 3층 미만이나 이런 건축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상교 위원

3층 미만, 그리고 5층 이상 20미터 이상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내가 20조를 빼 보니까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해서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에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해 이하 경관협정운영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항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 운영에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도지사 등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했는 데 이게 협정체결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더라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경관협정에 대한 건 여지껏 저희들이 한 게 없어가지고.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내가 경관법을 찾아 보니까 대개 어렵게 나왔던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해당 주민하고의 협정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경관협정운영회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토지하고 건축물 사용관리자를.

정상교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해야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걸 권리자로 체결자의 범위로 보는 거거든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자를 체결자의 범위로 보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5층 이상이라, 충주에도 5층은 많이 짓는 데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래도 그 정도는 경관이나 이런 걸 하면 색채나 이런게 주로 심의가 되지.

정상교 위원

높이는 큰 상관 없어요, 우리 스카이라인도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스카이라인이지만 건축법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높이는 스스로 가져오는 거고 저희들이 주로 색채심의나 이런 정도가 위주로 지금 껏 해 왔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건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우리 시만 그런지 모르겠는 데 아파트 지면 그전에는 전체가 지붕, 슬라브였는 데 그걸 못하게 2/3이상 어떻게 하는 데, 지금 아직도 적용하고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런 건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은 그런 쪽 보다는 위에 모양 내는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대도시는 그 모양을 많이 내고 우리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데, 그런데 그전에 보면 아주 싹 우리 조례로 정해 놨더라구 2/3는 지붕을 덮어야 된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했었는 데요, 지금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모양이 좀 이쁜걸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한옥지원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10가구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개인이 짓는 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옥지원조례 6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건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지방건축위원회가 운영회 기능을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니, 지방건축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주로 교수님들이나 건축사, 그리고 소방서, 교육청 해서 이렇게.

김영식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위원들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29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참석하시는 분만 하는 건데요, 여지 껏 한옥에 대해서 위원회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옥지원을 한다는 조례 의미는 뭡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10호 이상일 때 저희가 한옥집단마을로 해가지고 도 조례에서도 이미 한 걸 저희들이 같이 제정을 한 건데요.

김영식 위원

결론은 우리 충주시에는 한 번도 시행된게 없는 거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러니까 체험형 민박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가 관광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에 접목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된다며, 그래 10채 이상이 돼야지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고 시에서 직접할려면 토지조성도 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이거 10채 이상을 해 줘야지만 공사비의 1/2범위내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해 주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제 충청북도의 예를 보면 지금 오창하고 단양 2군데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별로 뭐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 충주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어떤 따라 하기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 거 보다도 저희들이 10호 이상 집단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야죠.

김영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나?

홍보 안 하고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 사업의 개요를 전혀 모르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한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문의를 하러 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건 개인이지 10채 이상으로 집단으로 해야지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인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런 걸 뭐.

김영식 위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올 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안림동 쪽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옥 권리의 의무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상은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 등록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혹시 현행조례 13조 2호 내용 좀 한 번.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사실은 그 위에서 삭제를 하면 13조 2호, 12조 4항을 삭제가 됐기 때문에 같이 삭제를 시켜야 되는 데 이걸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급한 건가요, 아니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삭제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에 삭제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고맙습니다.


6.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자원순환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안번호 1959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종량제시행규칙 및 2015년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의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4호 및 제3조 제1항 내지 4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3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폐기물 배출장소를 일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9항 및 별표5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주민에게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3부터 제4조의 5까지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환경부에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시민들간에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 5월 폐지되면서 지자체별로 판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쓰파라치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불법투기 포상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의 제조, 구매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으로서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일반슈퍼 및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추가로 3리터와 5리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용량에 과도한 폐기물의 압축으로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 효과 감소와 환경관리원들의 부상방지와 작업편의 등을 위해 배출무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은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냉장고 업소용을 대형과 소형으로, 오디오 스피커를 대형과 소형으로, 자동판매기 업소용을 대형과 소형으로 세부화 하고 장롱, 쇼파 등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티브이 받침대와 오디오 장식장 등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0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 배출자의 제도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항은 대량 배출자의 기준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이 적은 커피와 주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와 주로 차 종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대형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음식물 폐기물 대량배출자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던 것을 연 1회로 하여 대량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 바꾸는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번에 뉴욕 가서 재활용에 대해서 기관을 방문하고 왔어요, 하루에 1일 1000톤 정도 정리하는 덴데 거기 가서 많이 좀 놀라고 왔는 데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구요, 뉴욕하고 맨하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또 그 근방에 다 그리로 오는 데, 우리는 지금 그냥 크린센터에서 사람들이 고르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최종적으로 재활용품을 종이나 캔, 플라스틱류는 분리를 해 줘야 되는 데 자동화시스템은 저희들이 아직 그걸 하는 데는 못 가 봤는 데 한 번 저희들도 찾아 봐서 자동화시스템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한 1500억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게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좀 냄새는 나는 데 그래도 잘 해 놨더라구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저희들도 선별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폐가 돼서 바깥으로 냄새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재활용 안에 플라스틱이나 용기 안에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 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그게 잘 안돼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투명봉투를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재활용에 관련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재활용에 관련된 쓰레기 봉투는.

정상교 위원

일반가정에서 재활용용품을 내 놓을 때는 투명한데다 내놔야 되는 데 사실 작은 건 없고 좀 큰데다 한 꺼번에 모아서 내놔야 되는 데 그 봉투가 없어서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데 제작을 같이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런데 재활용이라는 게 이제 무료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매를 하면 또 요금을 징수하는 게 되고.

정상교 위원

차라리 판매를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넣어서 버릴 때가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간다는 말이지, 재활용품이.

그거 한 번 우리 전체적인 에너지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싸게, 투명한 건 얇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우리가 제공하는 봉투는 사서 하더라도 일반 투명봉투에 배출하면 그냥 수거하는 형태로, 사서 해도 되고.

정상교 위원

그렇죠, 주로 플라스틱 병하고 이런 잡다한 게 많은 데 봉투가 작은 데는 못 넣고 큰데 넣어서 해야 되는 데 차라리 시에서 판매를 하라 이거예요.

그건 그렇고, 안 제4조와 3에서부터 5조를 삭제를 하는 데, 이러면 불법투기가 더 기승하지 않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투기 신고 하시는 분들이 불편에 의한 신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찍힌다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우리 시에서 찍는 거보다도 외지에서 찍혀 가지고 우리 충주시 차량이니까 이리 넘어오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지금은 어느정도 불법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정착은 신고포상금으로 인해서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순기능 보다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역기능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다른 시군들도 이걸 폐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폐지하는.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외지에서 찍혀서 우리 관내로 들어왔을 때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차량소유자로 날라 갑니다.

그게 불법행위자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조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구요.

정상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과태료 내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거, 우리는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고.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정상교 위원

그 밑에 제10조 3항은 현재 지금 공급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공급업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데 이번에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계획에 종량제 봉투 공급에 관한 것도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어떤데 가면 쓰레기봉투 100리터 자리, 거기에 가득 채우고 위에 더 채워가지고 테이프로 붙혀가지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래서 저희들이 무게를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이 아주 들어 보면 어느 정도 무게를 조금 초과되는 건 그냥 싣더라도 아예 엄청 무겁다거나 이런 경우는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정상교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내놨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 관계로 열어 보면 그 안에 증거자료가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하긴 우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대, 불법투기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불법투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은 데, 다 좋은 데 한 가지, 하방들에 민원도 들어 왔지만 본 위원이 새벽에 저기압일 때, 특히 새벽에 냄새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발효제를 쓴다든가 하여 간, 제가 몇 분이 바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어쩌다 새벽에 갈 일이 있어서 진짜 갔더니 냄새가 많이 나요.

물론, 저기압 때 가라 앉으니까 더 많이 나겠죠, 새벽이나 그럴 때, 그런데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좀 주민들을 위해서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모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지금 음식물 민간처리시설에서 주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알엔디 시설로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것이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 최신시설로 만든거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냄새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폐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들어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양이 우리 알엔디 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쪽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구요, 페기물 관리법상 민간시설 쪽에서 타시군 걸 들여와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시설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충주시에서는 추가로 민간처리시설에 별도의 허가를 내준다거나 또 다른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걸 지금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제 8월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냄새는 덜 나는 데 이거 민간시설에 대해서 타시군께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충주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면 다시 또 욕을 먹는다고.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업자하고 얘기가 돼가고 있고 또 타시군에서 그대로 음식물을 들여오기는 거기 현 시설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음식물 약간 짜가지고 탈수를 시킨 다음에 그런 걸 들여 오려면 저희들한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구요.

또 다른 유기산 추출시스템을 처리하겠다 해갖고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당진에 유기산 추출시스템을 가 봤더니 그 쪽에도 마찬가지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쪽에서 처리할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하여 간 냄새가 덜 날 수 있게 끔 어떤 상황이던 그렇게 검토해 갖고 그 쪽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폐기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번에 연수를 다녀 오면서 그 곳을 다녀 오니까 폐기물을 여러 곳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일 폐기물 양이 얼마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1일로 한 86톤정도,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양이 한 86톤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저희들은 지금 매립장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비돼 있구요, 또 소각능력도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매립장이 향후 앞으로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구요, 소각장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는 취지는 거기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갖추는 데 1500억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미국 같은 경우는 1개 주가 우리 시보다 더 많아요, 1500억은 그 쪽 미국에서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1500억이 들어간거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일 86톤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스템 자체가 완전 자동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폐기물이 취합을 해가지고 갖다 쏟아 놓으면 로우더로 들어가면서 쇠는 쇠대로 대형자석이 돼가지고 쇠는 쇠대로 붙게 비니루는 비닐대로 다 분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출기에서 콤파운드를 뽑아서 피브이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 공장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매립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를 한건데 매립장 조성 당시에는 그걸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원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광역이 됐는 데 지금 현재는 그 때 조성해 놓은 시설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도 저희들이 일반 철이나 이런 건 저희도 자석으로 거르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라스틱 종류하고 종이 이런 걸.

김영식 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분류가 다 되더란 얘기지, 한 라인에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저희들도 라인에서 한 7명 정도 투입이 돼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는 인원이 아니라 자동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60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런데 대량배출자의 지도점검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지도점검이라는 건 다량배출자라고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또는 위탁을 해서 처리하거나 재활용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량배출자의 기준이 사업장 규모가 한 200제곱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계속 홍보도 하고 또 쓰레기 분리나 배출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수시로 나가면서.

권정희 위원

예,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했는 데 이게 제대로 대량배출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충주시 관내에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한 190개 정도.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 2번, 상.하반기로 하신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 그러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왜 이걸 감소를 시키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억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량배출자가 좀 어렵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줄여야지 우리가 이렇게 배출을 못하게 억제를 하거나, 이 사람들 배출이 많이 되면 그 만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억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잘 하니까 굳이 2회씩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스스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권정희 위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점검을 했는 데 너무나 많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위탁처리하겠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배출한 것을 어떻게 재활용 하겠다 라는 형태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신고내용대로 처리가 안 되면 불법투기 단속대상이 돼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투기를 해서, 뭐랄까 발견해서 불법투기로 신고하거나 벌과금을 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지도대상하고 불법투기로 단속된 거하고는 조금 연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대상이 아닌데도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우리 부서 내에서도 지도점검하는 부서가 재활용계에서 하고 단속은 또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대량배출업자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별도로 뽑아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배출을 많이 시키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데 굳이 이걸 연 2회에서, 자주하는 것도 아닌데.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사실 여기에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다 신고하는 업주에서는 거의 다 위탁을 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적발된 사항이 별로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런 경우가 신고를 안 한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나마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신고를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 까 염려가 돼서.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신고의무사항들을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대량배출자의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억제가 되고.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좀 더 잘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이거 때문에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데 풀어 놓으면 더 발생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을 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8.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이호영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 데요, 불법으로 한 것도 사실 내보낼려면 1년이 걸리는 데 수정안에 충주시에서 원할 경우 조건없이 바로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주면.

○ 경제과장 이상덕

어제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조합장하고 조합원하고 얘기를 해서 협약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반했을 때 나가는 걸로.

○ 위원장 이호영

위반도 그렇고 충주시에서 그걸 쓸려고 할 때는 조건없이 나간다는 걸 이 조례 수정안에 만들어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협약서에 다 집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그런 거 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따로 안 정해도.

○ 경제과장 이상덕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 경제과장 이상덕

협약서가 나중에 작성이 되고 이러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매 이상 주차권 구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및 인용법 조항정비 등 의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 정비가 누락된 현행조례 제13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당초대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하여 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85건을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4인
경제과장이 상 덕
교통과장황 성 구
건축디자인과장윤 효 진
자원순환과장김 원 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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