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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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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 (월) 17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


(17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을 심사하시고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7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억의원발의) (17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 조례 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취지,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주민 조례 청구 방법, 청구인 명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 15조까지는 이의신청, 각종 기한, 대표자변경, 이관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서 대상 주민 수를 2,400명으로 굳이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때마다 인구수가 변하기 때문에 연서 대상 주민 수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해가 넘어가는 경우에, 지금 시작했으면 지금 시점에 연서 인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인원수가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출된 시점으로 해야 하나요,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홍성억 의원

그런데 이걸 70분의 1로 해놓으면 인구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게 몇 명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인원 정수를 2,400명으로 정해놓으면 현재 70분의 1에 가장 근접한 인원으로 2,400명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인원이 변동 있으면 그 인원이 줄어든다, 충주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조례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2,400명 밑으로 내려가면 법률에 근거해서 70분의 1을 적용하는 거고 2,400명이 넘어가면 그냥 2,400명으로, 상한선은 없네요?

홍성억 의원

2,400명으로 정해놓고 그래야.

유영기 위원

단기간에 인구가 늘 가능성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만까지 간다고 하면.

홍성억 의원

이게 없으면 나중에 70분의 1로 정해놨을 때 70분의 1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정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영기 위원

글쎄요.

법령의 취지가 있을 텐데 이걸 2,400명으로 정해놓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네, 김자운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유영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관계 법령 제5조 1항에 보면 청구권자가 주민 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호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50 미만은 시 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렇게 명시돼있는 것이 더 낫지 2,400명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작년 11월 31일 기준으로 21만 3,473명 정도가 되는데 2,500명이 넘거든요?

2,400명을 명시해놓으면.

홍성억 의원

2,500명으로 해놔도 되지만 그래도 인원수를 줄여놓는 게 주민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쉬운 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보다 적게 최소한으로 정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자운 위원

그냥 70분의 1 하면 인구가 늘던 줄던 거기에 대해서 70분의 1 하면 되는데 이렇게 2,400명 명시해놓으니까 그때그때 인구가 줄거나 늘면 개정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홍성억 의원

2,500명 서명을 받는 것보다 2,400명 서명을 받는 게 더 쉽겠죠.

그만큼 인원이 적을수록 조례 발의하기가 쉬어지는 편이죠.

김자운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안 11조에 보면 청구인 명부 보존기간이 10일로 하는 거거든요.

10일부터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10일 이상이잖아요?

○ 위원장 김영석

기초는 10일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

최소가 10일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기간이 10일에서 며칠까지 가능하냐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석

10일 이상이니까.

10일 이상이면 되는데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회수 위원

정하기 나름이죠?

10일이 최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성억 의원

제가 생각한 취지가 10일 이내로 하면 보존기간이.

이회수 위원

아, 그거는 짧아서 안 되고 10일 이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들이 청구하는 기간이 10일 성립이 돼야지 하는 거니까 너무 짧지 않냐 이거죠.

홍성억 의원

아, 너무 짧지 않나?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어차피 주민 의견을 많이 하려면 기간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10일로 하면 기한이 짧은 느낌이 들어서.

홍성억 의원

그러면 이회수 위원님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한이 있으신가요?

이회수 위원

적정한 기준이야 없지만, 뒤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타 의회는 어느 정도?

20일?

○ 위원장 김영석

광역은 15일 이상.

이회수 위원

광역은 15일.

시는 10일?

○ 위원장 김영석

예, 그렇죠.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12일 할까요?

홍성억 의원

적절한 날짜로 수정의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왕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려면.

김자운 위원

우리도 광역처럼 15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역이나 일 처리 하는 건 똑같은데.

이회수 위원

제 생각에는 중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김영석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정회 중에 상의하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홍성억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충주시 주민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충주 시민들에게 주민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공동 발의했는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건의하신 것도 맞지만 인원을 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70분의 1이라는 게 몇 명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운영해보고 나중에 보완사항 있으면 그때 일부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수용해줬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옥순의원발의) (17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재정 취지는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문장 및 명칭에 충주김생체를 활용하여 충주시 전용 서체를 널리 알리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와 별표 1, 2에 충주김생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새로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부칙에 제2조 종전의 의회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설치, 이용되는 의회기, 배지, 의원 신분증 및 인쇄물, 광고물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보고 새로 제작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의회 전용 서체를 널리 알리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옥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하신 것처럼 제작 시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넣었으면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만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칙과 관련 의회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

(위원장제의) (17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률고문 추천자를 결정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추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경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배경환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영석김자운김낙우서원복유영기
이회수최지원홍성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영 석
부위원장 김 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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