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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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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30분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

2.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

2.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등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수상레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항, 이용료 환불 및 감면, 안전 조치 의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가 또 하나의 관광 테마를 조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의 예약 시스템은 별도로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김영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계절별로 별도로 운영 시기를 결정하실 건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일단 운영하기로 했고요.

8개월간 운영을 하기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은 평일에는 3회를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5, 6회 정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까지 아직 정확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계절별로 운행하는 건 8개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4월부터 11월까지?

부칙에 별표3에 대해서 감면 있잖아요,

감경해주는 거?

이 부분에 제안하고 싶은 게 병역명문가라고 있습니다.

3대가 남성 기준으로 현역을 다녀오면 병역명문가가 지정되거든요.

이 부분도 감면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30에 감경 유형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 부분이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외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에 사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넣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별표4인데요.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면, 감면 항을 보시면 조례 13조로 돼 있나요?

13조 1, 2, 3, 4호가 있잖아요?

13조가 맞아요, 이용 제한에 관련해서?

김영석 의원

14조가 맞습니다, 14조 3항.

정용학 위원

14조죠?

지금은 13조죠?

13조에 보면 주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도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주는 게 있거든요, 별표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취를, 이 사람들은 이용에 제한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약 시스템에도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우리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게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할 때 그분이 예약하고 와서 당일에 점심이나 식사를 하시고 반주하셔서 이용에 제한이 되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이용료를 환급해주는 것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저희가 이용료를 환급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는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사실 주취뿐만 아니라 주취 등으로 표현해서 다른 쪽으로 혹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서로 불필요한 언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급해주면서 무마를 하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전에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제한을 해줘야 하고 저희도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서 넣은 건데, 운영할 때 전액 환급해주면서 본인의 귀책은 있긴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이분들이 예약하고 왔을 때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 시간에 다른 이용객이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운영하는데 저희에게 그 시간은 손실이라는 얘기에요.

예약을 10명이 하고 왔는데 10명이 다 주취나 술로 인해서 그 시간대에 카누가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누구도 예약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사람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된 것을 저희가 손실을 볼 수는 없죠.

이용료까지 환급해준다는 것은 운용의 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약할 때 분명히 이용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1, 2, 4호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이나 저희의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환급해주는 게 맞는데, 3호는 본인의 귀책 사유란 말이에요.

예약할 때 분명히 이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는 운영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개월 정도는 운행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절별로?

추후에 가능하면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정용학 위원

이건 저희가 다시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돼서 하나의 관광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면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제 방에 와서 보고하실 때 그렇고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감경대상자가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동주 도시도 있고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될 테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당해연도에 기부한 자 해서 그 부분을 추가시켜주시면 어떨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충주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충주에 애정을 가지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기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약간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처음 이용료를 산정하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감경 부분을 너무 폭넓게 많이 적용하면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기 위원

본인이 입증하는 거니까 1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감경을 30% 해줘도 괜찮으시겠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위원님들만 괜찮으시면.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장자 늪 카누 같은 경우 충주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위탁하실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공공 위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상호 위원

위탁하게 되면 사업 시행 5개년 운영비가 9억 6,900만 원, 수익은 4억 4,600만 원이래서 부족분이 5억 2,200만 원 해서 5년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억 이상 연도별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손해 보는 걸로 돼 있고 금액은 2만 원으로 해놨는데 위탁할 사람이 있을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출자 출연기관이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거기도 만약에 1년, 5년 운영해서 모자라면 시에서 보태줘야 하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어차피 위탁금으로 별도로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호 위원

이것도 1, 2년 할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장기간을 보고 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맞춰야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충주시의 세금으로 메꾼다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용료가 운영 수입을 주중은 1만 5,000원 해서, 왜 1만 5,000원이에요, 이용료는 2만 원이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충주시민 같은 경우는 1만 원이고요.

일반 외지 분들은 2만 원으로 산정했어요.

평균값을 해서 1만 5,000원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박상호 위원

평균값으로 한 것 같긴 한데 타지인이 얼마나 오고 그중에서도 할인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오고 50% 할인받는 충주시민은 얼마가 올지 추계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충주시민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외지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데 충주시민 50% 감면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연간 1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충주시민에게 50% 할인해서 1만 원으로 해주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잘 되려면 비용과 수입은 균형을 맞춰야 오래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따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관광시설이라는 게 한 사업만 가지고서는 수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익성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 가지고 수지가 맞다, 없다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주시민의 50% 감면은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박상호 위원

처음이니까 운영해보시고 사업을 재검토해서 이용료도 측정하고 하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일할 때 보시면 항상 이걸로 인한 유발효과를 계속해서 추계하시는데 상당한 함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볼 때 나중에 사업을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정말로 유발효과가 있어서 기여를 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잘 추산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이용료가 있는데 비고란에 표시가 없어요.

카누가 보통 1대에 2명 타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아, 예 기준이 1인 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여기 이용료 비고란에 1인 기준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카누 하면 2명 타는데 이걸 추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아, 맞습니다.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감사합니다.


2.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686호로 상정한 금가 달숯정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소재지는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299번지 일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9년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금가 달숯정원 내 근생시설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당초 충주시 40%, 수탁자 60% 배분에서 충주시 30%, 수탁자 70%로 변경하고 가능 업종을 일반 음식점, 바비큐를 추가하여 우수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수행 비용은 카페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여 별도 위탁비 지원은 없을 예정이며 정원관리 및 유지 보수 중 충주시 업무 분야 추진을 위해 2024년도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업체는 일반 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노하우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수탁 조건을 변경해줬으니까 이번에는 꼭 수탁자 선정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의향이 있는 곳이 두 군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업체로 선정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7조에 카누 체험장 체험 신청 규정 신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2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 2에 따른 ‘병역명문가’를 신설, 제7호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를 신설, 같은 조 제4항 중 ‘서류’를 ‘근거자료’로, 별표2 카누 체험장 이용료에 ‘1인 기준’ 추가, 별표3 이용료 감면대상 신설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고향사랑 기부자’ 추가, 별표4, 이용료 반환기준 중 종전의 제13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정용학


○ 출석공무원: 1인
문화관광비전과장하 정 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낙 우
부위원장 박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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