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2024.0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10시 10분 개의)

○ 부의장 유영기

회의 시작에 앞서 박해수 의장님께서 2024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광신

의사팀장 김광신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유영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1건의 접수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전의 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부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혹시 자원재생활동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활용품 수거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폐지 수집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폐지 수집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충주시에서 자원재생활동가들에게 현실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평소 생각하는 바도 있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자원재생활동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주시에도 이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충주시로부터 지원받는 수집인들은 11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충주시는 이들에게 순수시비 1,250만 원을 들여 경량조끼, 쿨토시, 장갑 등 안전 보호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평균 76세로 일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을 일해서 한 달에 15만 9,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89%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폐지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폐지 수집 활동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순으로 85% 정도가 현금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생계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증입니다.

반면, 충주시 관내의 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3,131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 참여자는 하루 3시간씩 한 달 10일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과 자원재생활동가들이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자원재생활동가들이 하는 일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비해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올해 예산은 1조 3,885억 원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96억 4,200여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운용하는 충주시가 자원수집활동가분들에게는 조끼나 쿨토시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자원재생활동가들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이분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폐지 수집하는 분들은 불쌍해서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원순환에 일조하는 분들입니다.

대가 없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요원들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충주시가 세금을 들여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충주시가 이번 정부의 지원사업을 계기로 우리 시도 자원재생활동가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뿐 아니라 폐지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을 간접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지역에서는 1㎏당 50원 하는 폐지 단가를 300원에 수집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 방식을 떠나 우리 충주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힘 없는 계층을 돌아보고 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진도시이고 이사 오고 싶은 행복도시일 것입니다.

그것이 조길형 시장님과 충주시가 추구하는 4대 미래 비전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충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영기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미비한 점을 충주시가 보완하고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우리 충주시의 형편에 맞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진정한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항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1항은 2021년 9월 10일 개정 당시만 해도 “읍·면·동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 조항이 2022년 5월 13일 “읍·면·동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 또는 마을총회,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동계 등의 추천을 받아”라고 한 것이 일부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 인해 마을 구성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충북 11개 지자체 중에서 제천시와 우리 충주시에서만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통장 선출이 마을 대동계 개최일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추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동계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마을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자생적 기능집단의 하나로 계원의 상호부조와 공동 이익을 위해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입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대동계에 가입하는 것이 관례이며 마을 내로 분가하거나 외지에서 이사를 오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의례를 거쳐 대동계에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농간 인구 이동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계의 자산이 있을 경우 신규 가입 회원은 그 자산의 N 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바 자산이 많은 경우 그 부담이 적지 않아 대동계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마을에 새로 전입한 세대가 마을 공동 작업이나 대소사에 불참하거나 등한시함으로써 대동계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을이 대동계원과 비대동계원으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의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간혹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선출 방법을 근거로 하여 몇몇 마을에선 이장 선출 시 대동계원이 아닌 세대에 대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 주민이 아닌 대동계원만의 추천이나 투표로 이장을 선출한다면 그는 대동계장이지 어찌 마을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이·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우리 충주시의 읍·면·동에서 새로 선출된 이·통장은 총 3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144개 마을이 마을총회 추천으로, 75개 마을이 대동계 추천으로 이·통장을 선임하였으며 주로 동 지역에서 열리는 통장선임심의위원회는 88개 마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복수의 후보자 경합으로 투표를 통해 이·통장이 선임된 곳은 읍·면 지역 14곳, 동 지역 29곳 등 총 43개 마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을총회가 아닌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대동계를 연 마을은 2023년에 읍면 지역 99개 마을, 동 지역 19개 마을 등 총 118개 마을입니다.

마을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행정사무를 이행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직책입니다.

반면에 대동계장은 마을 세대 전체가 아닌 대동계원의 권익과 대동계 자산을 관리하는 직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매년 마을 잔치처럼 열리는 통상적 명칭인 대동계는 마을 전체의 대소사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만큼 마을총회로 규정하고 기존의 마을 대동계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이·통장의 선출은 마을총회의 추천 또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조항의 “읍·면·동장은 … 이·통장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명’이라고 함은‘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이·통장의 권한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 주민에 의해 지위와 권한이 자동적으로 맡겨지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할 필요성이 없는 직책입니다.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장을 받을 뿐 옛날 도지사로부터 임명되던 시절처럼 임명장을 받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통장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므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현 조항은 다만 의례적인 요식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이 개정되면 “이·통장은 마을총회의 추천 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읍·면·동장은 이·통장 당선장을 교부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에는 제3조제9항에서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마을총회가 매년 12월에 개최되므로 “이·통장의 선임은 현 이·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종료하고, 새로 선임된 이·통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보완하여야 할 점은 이·통장을 마을총회에서 추천 또는 투표로 선임할 경우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내용 중 체납·형벌 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명확히 개정하여 앞으로 더 이상 충주시의 마을 주민들이 이·통장 선임과 관련하여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조길형 시장님과 행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영기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3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월 3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심사 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30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협의에 따라 손상현 의원님과 곽명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상현 의원님과 곽명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지원 의원님, 홍성억 의원님과 이정우, 신영란, 이규학, 김기수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3에 따라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아홉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전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9인)

반대 의원(7인)


4.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6인)

반대 의원(1인)


○ 출석의원 : 17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서원복신효일유영기
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김자운
이옥순손상현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성 영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서 강 은
안전행정국장석 미 경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정 남
농업정책국장김 광 수
보건소장김 명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장 정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손 상 현
곽 명 환
사무국장 박 석 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