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6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4.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10.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를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의결 등 회의진행 방식을 전자회의시스템과 의회 회의규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회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무의미한 문구 등은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표결 전 각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토론권을 부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신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80호 충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81호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글자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요소를 없애고자 종전의 의회기 등을 새로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충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충주시의 청구권자 총 수 및 조례를 발안하기 위한 최소한의 청구권자 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충주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가운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로서 전체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가 서명을 해야 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 충주시내의 조례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총 수는 18만 1227명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조례 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에 필요한 최소 주민의 수는 2589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해 현행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민혼란 방지,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제도의 활용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연대서명의 필요한 주민의 수를 2400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현행 규정보다 더 낮은 인원의 연대서명으로도 조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례 발의, 그리고 이를 청구하는 문제는 단순히 편의성과 제도의 활용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 그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법과 조례에서 보장하는 조례의 청구권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민주성의 부분이자 그만한 책임과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혼란방지, 편리성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명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과 같은 목적으로 현행 규정을 뒤바꾼다면 이는 주민주권에 대한 기준과 조례의 권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조례 발의와 주민의 조례청구 모두 주민으로부터 그리고 주민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접근성, 편리성 이전에 주어진 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권위에 대해 우리는 다시 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도리어 법률이 말하고 있는 민주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청구 요건이 현행대로 유지되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조례에 대한 의미와 권위를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현행 조례에 미비점 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주민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 제5조 4항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하는 우리 시는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 이내에서 연대서명해야 청구권자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법에서 정한 최대 기준인 청구권 자 총 수의 7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대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75분의 1인 2400명으로 조건을 완화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현재 충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18세 이상 주민 총 수는 18만 1227명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70분의 1 적용 시 연대서명이 필요한 최소 주민 수는 2589명임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의 2400명은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이는 법 위임 범위에서 법 제정취지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 청구권 자 수가 2400명 미만이 될 경우 법을 위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 1항에는 단서조항을 규정해 주민 수 변동으로 기존 청구권자 수가 2400명 미만이 될 경우 법 제5조 1항, 제4호의 규정인 70분의 1에 해당하는 청구권 자 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수로 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연대서명 하여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현해 조례에 같이 몇 분의 몇으로 규정할 경우 주민들이 조례만 보고 필요한 서명 인원을 알 수 없어 별도로 공표된 청구권자 총 수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기간은 3개월로 주어지는 반면, 최소 연서 수는 청구인명부 제출을 현재 청구권자 총 수 기준이므로 연말에 서명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주민은 청구인명부 제출 시점인 다음 해에 최소 연서 수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서명 하여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수를 명확히 하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없앨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들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기원 1명으로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2호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에 체험신청 규정 신설, 안 제9조에 병역명문가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별표 4의 이용료 반환기준 변경 등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6호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의안번호 제3683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87호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우리시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활기넘치는 성장 선도도시를 이루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84호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5호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88호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두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민서의원제안설명)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3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열 세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고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월9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름 내려놓고 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1.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2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홍성억
이옥순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7인)
곽명환 김자운 손상현 유영기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반대의원(0인)
3.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신 성 영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보건소장 | 김 명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박 해 수 |
서명의원 | 손 상 현 |
곽 명 환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