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5.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16.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회의에 앞서 농업정책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20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대소원·살미·수안보가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며 다문화가족 모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 청취”)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충북도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는 1만 2,390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결혼이민자 710명, 한국 국적 취득자 878명으로 총 1,588명으로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다문화가정의 증가 그리고 다문화가족 가구원 수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2022년 기준 충북에는 전국 다문화가구의 3.3%인 1만 3,194가구에서 4만 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북의 13.26%인 1,746가구에서 5,2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8년 12만 2,212명에서 2023년 18만 1,1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도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과제 속에 학령기 아동 학습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적응 지원, 아동 기초학습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자녀교육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다문화가정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정책과 다양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느낍니다.
과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이민 초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이라는 부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가정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다문화가정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영유아기 때의 자녀 양육이 돌봄 형태였다면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양육은 자녀의 교육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영유아 자녀의 양육은 비다문화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포함되는 학령기 자녀의 양육은 다른 개념의 접근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만 6세부터 24세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의 학습 지도, 학업 관리”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하듯 시간이 지날수록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부진 현상은 심각해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성공에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좌우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는 비다문화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모든 부모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들에게는 자녀 학습을 알지 못해 더욱 갈팡질팡할 것이며 학령기에 접어든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어쩌면 그것이 공포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알지 못한 채 자녀 교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분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시작인 초등학습과정을 자녀보다 먼저 배워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를 접하고 배운 것을 통해 자녀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문화엄마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도덕을 비롯해 실과라는 과목으로 나의 성장과 가족, 일과 진로, 영양과 식사, 옷 입기 및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내용도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경제적 활동을 선호하는 등 대상자 모집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엄마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초등 자녀의 가정학습 지도능력 배양과 더불어 학교 교사와의 소통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한 명분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이끌어 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주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어머니의 관심과 지도하에 더 이상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본 사업의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 시책사업 가운데 ‘학생 근로활동 운영’의 확대와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와 동계로 나눠 학생 근로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근로활동 신청 자격으로는 나이에 제한 없이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진학예정자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선발 방법은 일반과 특별로 나눠 각각 5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시 산하의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며 문서와 기록물 정리, 민원 응대 등 행정업무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선발인원 대비 접수인원은 평균 10.5 대 1 수준으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현재와 같은 선발 방식은 청년정책으로서의 제도의 모호성과 청년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자격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그밖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역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충주시 내 19∼3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6,323명 가운데 학생이 5,380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건강상의 이유와 병역 또는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등을 제외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2,906명으로 전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채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여전히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 등 청년들은 학업 이외에도 각자 다양한 목적과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자기개발,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단 대학생 신분의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명칭을 ‘청년 근로활동 운영’으로 변경하고 청년 시책사업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가능 연령 설정과 기존 대학생에만 한정되어 있던 지원조건을 충주시 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등에서 벗어나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아닌 자신만의 창의적·독창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러 성공신화들을 앞다퉈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과는 달리 정작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청년들로 하여금 특정 방향성만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사업이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인 청년들에게 고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후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3호 충추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추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5호 충추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6호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7호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의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충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감면액이 적지 않아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해당 상임위 및 부서에서 판단토록 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698호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 3700호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05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76호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석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01호 충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03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7호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용두배수범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3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한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명환의원제안설명)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충주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기권의원(1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신 성 영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보건소장 | 김 명 자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박 해 수 |
서명의원 | 김 영 석 |
이 회 수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