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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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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2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는 오는 3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수중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수중걷기의 정의를, 안 제6조는 수중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교통편의 제공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버스 운영이나 아니면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기준은 국민이나 장애인이나, 시내에 거주하는 수영장은 해당이 없고요.

수영장이 서충주까지 삼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국민, 장애인, 네 군데가 있고요.

앞으로 교현동의 복합시설에도 들어올 예정이고 삼원초등학교는 더 활성화하려는, 복합시설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중, 아쿠아걷기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은 시간 배정이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수영장이 늘어나면서 대소원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전에 차량 운행을 했던 부분처럼 시내 거주 분들이 재활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 시설 이용료는 소각장 주변 마을, 두담, 관산, 달천동에 일부 차량이 운영하는 데는(05:11) 감면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충주시민 전체가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을에 해당되는, 소각장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소원 두담마을에 있는 수영장만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운영 조례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용학 의원

아닙니다.

그 조례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돼 있는, 아쿠아걷기를 통해서 수영장이 많아지면서 거기 수영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용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차량 지원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료 감면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해당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수영장이다, 어떤 수영장은 배제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대소원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다른 수영장들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현실인데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괴리감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정용학 의원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은, 대소원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추후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정을 통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꼭 만들어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저도 곽명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미 시설 이용료 지원이 일부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이나 이런 조례에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할인하겠다는 건데 굳이 여기 넣어서 오해의 소지나 혼란의 소지를 주지 않을까.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인을 받으신 거지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인을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나 근거가 미흡해서 오히려.

정용학 의원

그렇게 준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유감하고 감면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환경수자원본부 쪽에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거에 준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35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추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확산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 되어 버렸고 익명의 가면을 쓴 채 사이버공간 내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 사건이 되었고 시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n번방과 이를 모방해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박사방 사건, n번방을 물려받은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한 유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피해자 현황은 7,979명으로 전년 대비 1.1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007명, 남성이 1,972명,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36%인 2,87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된 피해가 여성 그리고 저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에 여성 폭력의 정의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대상이 여성에 국한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상이 남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피해영상물 등의 삭제 요구와 피해영상물의 지속적 재생 가능성은 기존의 젠더 폭력 피해와는 분명히 다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충주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안 제8조∼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으로 발생되는 게 어떤 것들이지요?

김자운 의원

지금 영상물로 찍어서 배부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대상 계층이라든가 유형을 분류하자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주로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 하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보호상담 연계한 건수는 2023년 기준으로 1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범죄라든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루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현재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산하에 충북상담소도 있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거기에 접수된 충주 건이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되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주에 접수된 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디지털이라는 한정돼서 딱 뽑아낸 것보다도 디지털 관련된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작년 기준으로 성폭력상담 건수는 실인원은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해당되는 건 디지털에 해당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민서 위원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보면 영상삭제 지원이라든가 사후모니터링 지원이 있어요.

사실 이걸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하기에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원센터 하에 권역별 센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영상지원센터가 사후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재발을 계속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영구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완결이 될 수 없는 범죄잖아요.

우리가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걸?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쨌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려하신 부분 같은 건 계속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특히나 이 사업을 하시면서 향후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라든가 그루밍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부터 차분히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운영이 금년 6월 30일 자로 기간 만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위탁사업 법적 기준인 차량 30대가 지난 2023년도 12월 말에 충족되었고 공단의 퇴직 연령기준은 60세로 현재 운전원 47명 중에서 26명이 60세 이상인 사항으로 고용 문제와 시설공단 위탁시에는 타당성용역 및 협의 등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업체를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심한 장애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등 사업비는 28억 7,9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새로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예정입니다.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곽명환 위원

우선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3년을 더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소통은 했지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정년에 대한 부분, 사실 정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지 않으면 3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서에 고지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관련 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년에 대한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도내 위탁하실 예정이시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도내나 전국이나 큰 차이가 없을 듯 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관주의 나갔지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행복천사에 대해 기관주의 나간 것.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S팀장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회계 문제는 아니고요.

권위적이라든가 아니면 언어라든가 직원들의 교육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받았고 조치 결과를 3월 중순에 받을 예정이고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관주의가 3건이 나왔어요.

다음 위탁 때 아마 행복천사가 또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페널티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보조금 지출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거를 기사님들하고 맞춰봤더니 안 맞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기사님들하고요?

곽명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의복 같은 경우도 자기는 너무 저질의 의복을 받았다, 기존에 지출한 내용은 작년에 의복을 3번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 대비 너무 저질의 옷을 받아서, 입지 못할 정도의 옷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회식을 하지 않았는데 회식을 했다고 썼다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사님들하고 합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거는 위탁하고 별개의 말씀인 건 알고 계시지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의안번호 제3703번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하수도 요금 징수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신고 사무의 읍·면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고지 기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배수설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8번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용두배수펌프장 지붕 226.2㎡에 51㎾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량 전부를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80%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20%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우리 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유재산 영구구조물 축조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로 바뀌면 기존에 정화조를 이용하거나 하는 분들은 하수 요금을 빼주는 거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제외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끔 계속 장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화조 이용을 하면서 뭔가 불편함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 하수과장 노재홍

지금 BTL 사업구간 같은 데도 다 연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개인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부과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에 조문을 확실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구나 상가 이런 데로 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 하수 배출을 그쪽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홍보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 하수과장 노재홍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데도 굳이 연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동의가 안 돼서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공공하수도 보급을 하면서 전체 마을이 포함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곽명환 위원

설득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중수도 관련해서 감면 조항이 기존에 있었던 거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있었는데 영업용하고 업무용이 누락돼서 이번에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곽명환 위원

일반용이 신설된 거지요, 가정용하고?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인증은 어떻게 받아요, 중수도 시스템?

○ 하수과장 노재홍

중수도로 하게 되면 물 재이용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 시설을 했다는 인증을 직접.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우리한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곽명환 위원

이것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수도 시스템을 달면 하수도 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용두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한 해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전기가 고압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가동을 했거든요.

곽명환 위원

5일이요?

가동을 거의 안 하는 군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작년도 같을 때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배수가 되니까.

곽명환 위원

거의 자연배수가 되고.

○ 하수과장 노재홍

5일 동안 20시간 가동을 했거든요.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공유재산을.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추가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현재 하수 부분 에너지 자립률이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우리 하수처리장이요?

한 25% 정도 됩니다.

고민서 위원

국가계획이 50% 되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처리장 같은 게 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로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충추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설치할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공간을 찾아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태양광발전협동조합에 임대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도 현재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임대가 맞을지.

○ 하수과장 노재홍

그거는 배수펌프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는 달라서 배수펌프장도 저희들이 유휴공간이 있으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가 배수펌프장 하기에는 작은 용량이지만 생각해 둬야 할, 작은 것까지 챙겨와야 될 거고.

과장님, 2023년 1월 기사에 우리가 자립률 30%라고 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향했거든요.

그때 성과라고 기사를 냈는데 불과 1년만에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 하수과장 노재홍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률이 조금씩 하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더 확대하도록.

고민서 위원

수안보, 앙성만 비교해 봐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국가계획이 50%까지 아닌가요?

2030년 50%까지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또 본부장님이 약속하셨듯이 하수 요금 인하를 위해서도 수반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의 제2호, 제4호 삭제 및 제3호,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다.목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을 “디지털기기를 사용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충추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추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두배수펌프장 영구구조물 축조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3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노인장애인과장이 은 옥
하수과장노 재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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