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대표발의)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문 수정 및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의 차량 및 장비구입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 까요?
○ 서원복 위원
지금 현재 충주에는 모범운전자 지회하고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하고 3군데 단체가 저희들 예산집행으로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저도 알기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교통안전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하고 녹색어머니회.
○ 서원복 위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찻집 같은 경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심장병 어린이 같은 경우를 도와주는 단체로 돼 있구요.
지금도 꾸준하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궁화꽃 달아드리기 뭐 효도관광 이런 걸 많이 하고 불우이읏돕기도 각각 회원들의 기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걸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교 등하교길 같은 경우 그런데에서 학생들 지도하거나 이런데 보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개정안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장비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그런데도 차량이 필요한 건가요?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 등하교길에 많이 하는 데 단체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합당한 것 같구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있지만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건 방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순찰 이런 경우 또 대원들 다수가 이동해서 차량이라든가 뭐 학원,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길 같은 경우 그런데 투입되는 것을 봐서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좀 지원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많고 열심히 하시니까 차량이나 장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데 혹시나 녹색어머니회나 그런데도 차량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만 그 분들한테까지 차량을 지원해줘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범위는 차량도 있지만 사실은 피복이라든가 간단한 거 같은 경우 수신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 그러면 금년에 이 세 단체에 혹시 보조금은 얼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추계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지금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2024년도에 교통근무 및 민간행사 교통보조로 486만 원, 그리고 활동복 지원에 11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 지원해서 1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구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교통캠페인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해가지고 360만 원, 그리고 사단법인 충주녹색어머니연합회는 등하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활동 보조금 36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장비지원 근거가 마련됐는 데 구체적인 건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 차량지원 요청한 것도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는 순찰차를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차령이 12년이 경과 됐다고 하구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서는 승합차, 봉고차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장비구입을 그 쪽에서 요구하면 이 조례안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오는 그냥, 그러면 금액 없이 필요한 걸 해줄 것이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일단은 예산요구 들어온 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차령이 경과돼서.
○ 이회수 위원
지금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봉고차가 12년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아니요, 모범운전자연합회.
○ 이회수 위원
예, 그러면 차량가 대략 알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보통 한 3000만 원, 그건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예산범위 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어차피 봉사단제니까 저희가 또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활동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법 제14조에 의거 충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월 정기주차권 근거마련 및 공영주차장 명칭변경을 통해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충주천 제2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운영과 충주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알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700호로 선정된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거점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시설 사용료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단순화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발생 수반사항이 없어서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 지현 쌈지공원, 문화 쌈지공원, 그 다음에 문화골목주차장,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골목주차장이 형성돼 있는 데 이게 수탁자가 마을협동조합이 거기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데도 실비를 내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건가, 실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데 수탁자 여기에 거점시설 목록을 재정비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포함되는 건가 해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건 포함은 되는 데 그걸 매년 2월말 까지 사용료 징수나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적정한 주변시세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변시세를 보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그렇게 하는 걸로.
○ 이회수 위원
목록을 정해놓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거에 대해서 적절한 실비를 받는 다, 이게 뭐 저희가 거점시설 해놓고 현재 무상으로 죽 쓰고 있고 공원인데, 그런걸 그러면 그 분들도 만약에 수익을 내야지, 안 맞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이제 준공이 났으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나야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 현재 고정화 돼 있는 걸 자유롭게, 그렇게
실비로 직접 할 수 있게 끔 저희가 좀 열어 놓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위탁을 준다,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를 명문화 시켜 놨잖아요.
얼마씩 받고 감면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걸 삭제하고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지금 징수료는, 그러니까 사용료 징수하는 건 거의 건물, 실별 대관료 정도만 받고 있는 데 앞으로는 대관료 뿐만 아니라 그 실을 사용하는 체험비 또는 음향장비비 이런 거까지 같이 폭넓게 받게 끔.
○ 손상현 위원
지금 대관료만 받고 시설들이, 거기가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문제라기 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거죠, 대관료만 받으니까. .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지원해 주시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조례로 공공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에 맞게 시설비를 받는 다면 지금 현재 사용료 대관료를 보면 2만 원, 그리고 감면돼서 1만 원 정도 되는 데 만약에 이걸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게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건 저희가 아직 안 해 봤고 이제.
○ 손상현 위원
금액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제가 보기에는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 까.
○ 손상현 위원
이제 늘어났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감면대상도 있으니까요.
○ 손상현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발생이 안될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반 작가들이나 아니면 단체, 문화관광재단 이런 기관단체 이떤데에서 대관할 때 그 때 저희가 정상적으로 주변시세하고 비슷한 대관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이게 명문화 돼 있던 것들이 현실에 맞게 그 때 그때 해야 되니까 사업승인시 운영계획이나 사용료 징수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정확한 펙트 채크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해주셔야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런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지금 현재 조례는 3시간 당 2만 원, 3만 원, 뭐 1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또 거기에 감면을 해줄 수 있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3시간인데 1시간만 사용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또 우리가 임대료에서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저희가 거점시설이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 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해서 합리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연면적 2298.17제곱미터이며 2024년 7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2027년 7월 24일까지이며 위탁금은 연 1억 88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되며 수탁기관은 충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권익보호 등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0호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3.4,5산업단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25일부터 2027년 6월 24일까지이며 입주계약 등 공장설립 민원 및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탁금은 3년간 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3항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4항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데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얼마나 이용됐는지 파악돼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2024년도에 프로그램은 서예교실하고 댄스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구요.
주 2회씩 운영되고 있는 데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고있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어떻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 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또 실적이 괜찮은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구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4월 12일에 고용노동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국비지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라는 브리핑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개 지침을 위반한 거로 나와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 했구요.
그래서 올 해 새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하고 점검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현재는 그 때 지침 위반한 거에 대한 조치가 다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이두원 위원
보니까 양대 노총 지역본부 외 입주라든지 노조사무실 비율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는 데 이런 부분들 수시로 채크하셔가지고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이런게 어긋나지 않게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얻고 또 즐거운 여가시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할애하는 만큼 주기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년 하던 걸 5년으로 개정하고 있는 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3.4단지 그건 전수가 3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거와 틀리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민간위탁동의안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5년 같은 경우는 줌간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정선을 두고 3년을 운영했던 거구요.
그리고 이번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이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옮기기로 했던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라 이번에 3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전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경향인데, 그러면 그게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국노총에 한 7번 정도 연속해서 준 걸로 나와 있는 데 굳이 3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이걸 한 번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기간을 어차피 같은 업체에 계속 주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매년 그 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참고로 저희가 6차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는 데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침이 있어서 공개경정으로 방법을 좀 바꾼 겁니다.
○ 이회수 위원
7차부터는 경쟁입찰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7차 그 때부터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5년으로 늘어나서 하니까 이것도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는 그게 적법하다고 하면 5년으로 하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에서 한 6차까지 하셨다고 하는 데 그 때는 공개모집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으로 바꾼 무슨 계기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공개경쟁 입찰로 하라는 그 때 7차 승인을 받을 때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도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견들도 있으시고 하셔서 공개경쟁이 투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부터 바꾼 겁니다.
○ 손상현 위원
혹시 현재 6차까지 한국노총에서 운영해 왔는 데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게 있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투명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하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띄었을 때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겠다고 입찰을 볼만한 업체가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7차 경쟁입찰할 때도 공개경쟁 입찰을 했지만 딱히 마땅한 수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단독으로 입찰할 것 같은 데 그래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났으니까 세심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편중되지 않게 운영능력을 판단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관리운영, 관리는 뭐를 관리하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뭐 입주업체가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변경되는 걸 저희 시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시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공단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가 바뀌고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을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왔잖아요, 3.4.5단지 들어왔을 때 거기 환경 그런 건 관리대상이 되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팀 신성장 쪽에서.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과 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단지 조성이나 단지 기반사업이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그 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위탁주는 건 업무만 위탁주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업무만 하시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이회수 |
○ 출석공무원:2인 | |
교통정책과장 | 강 용 식 |
겅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지 원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