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1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22일, 23일 2차, 3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해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충주시 청년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예비군대원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소관 부서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추계 상세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네,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다번 추계의 결과 밑에 라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주시 예비군 자원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뽑았던 거고요, 1년~4년차 동원훈련은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년~4년차 동미참 동원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식비나 교통비 부분은 국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지자체 보상비 이 부분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겠단 얘기고요.
5~6년차 기본훈련,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비, 교통비는 국방부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2만 원만 지급하는 거고요,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5~6년차 상하반기 선거기간 동안에 훈련했던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식비만 8,000원 지급하고 있어서 지자체 격려금 해가지고 교통비 1만 원, 보상비 2만 원 해서 3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7,100명 정도 혜택이 되면 2억 4,800만 원 정도 1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5년~6년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지자체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낙우 의원
네, 그리고 거기 1년차, 4년차도 동미참 동원훈련 미참석자들 부분에도 일부 2만 원씩 지원하는 지자체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2,000명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 정용학 위원
1,100명이 아니고요?
○ 김낙우 의원
그 위에, 1,100명이 있고 그 밑에 5~6년차 기본훈련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2만 원만 보상해 주는 거고요, 밑에 5~6년차 상하반기 작계훈련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3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제 작계훈련을 하면 행정동에서 하잖아요?
그 지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암직동이면 그 호암직동에 계신 분들이 작계훈련을 오시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오잖아요?
○ 김낙우 의원
호암직동에 계신 분들이 작계훈련을 오는데요, 실제 오시려면 근무지가 충주만 계신 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있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동원훈련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1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거고요.
보상비 2만 원이고, 사실 동원훈련 볼 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번에는 거의 안 나가는데, 자기들 전시 때 초소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많은 부분은 지역에서 오는 교통비 때문, 외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동원훈련 받으러 오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택시비 같은 부분이 들고 있어서 1만 원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을 하려면 직장을 다니든 어디서 다니든간에 집에서 오잖아요.
○ 김낙우 의원
그래서 그 밑에 교통비 산출, 충주시 택시 요금 기준해서, 왕복해서 5,000원씩 해서 1만 원 책정한 거예요.
나번 추계의 전제를 보시면 격려금 밑에 교통비 1만 원 산출근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 김낙우 의원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인데, 사실 행정복지센터 옆에 바로 산다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호암동행정복지센터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가용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만 원 정도 들어서 산출을 1만 원 정도 해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왕복기준으로다가요?
○ 김낙우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5~6차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해 당이 되시는 거네요, 대부분이?
○ 김낙우 의원
실질적으로 1년~4년차도 해당이 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5~6년 상반기하반기 작계훈련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거기 다른 데는 교통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교통비 1만 원을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6년차가 제일 혜택을 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2억 4,8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데, 올해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 김낙우 의원
올해는 없고요, 이게 올해 조례를 하게 되면 하는 건 2025년도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시면 2025년부터 했고 이 산출근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좀 생길 겁니다.
2024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4,8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자료받은 거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23년도에도 1억 8,000만 원, 올해도 1억 8,000만 원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동미참훈련하고, 비상근 예비훈련, 작계훈련에 들어갈 때 시청에서, 시에서 예산 해주는 거가 1억 8,00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 김낙우 의원
올해 저희가 12월 달에, 작년도 12월 달에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저희 1억 6,797만 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일반훈련비 65만 원이 있고 지자체 단체 이전 해주는 비용이 4,596만 원 있었고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 원 있었고 지자체단체장 자본지원이 1억 136만 원이 있었고 지역예비군 육성이 3,360만 원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승인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예비군 육성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던 3,360만 원에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훈련비 물자구입, 시설행정지원, 부대운영비 해가지고 시청에서 별도로,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낙우 의원
네, 그러니까 1억 6,700만 원에다가 조례 통과됐을 때 약 한 2억 4,800만 원 더 추가되니까 그 부분을, 금액은 변동이 좀 생기겠지만 지역예비군 육성 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25년도에 2억 4,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낙우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2025년도부터 집행하시는 거예요?
○ 김낙우 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 지금 상반기 작계 끝났고요, 하반기 작계 있는데, 하반기 작계 하면 9월 추경에 세워도 안 돼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거로.
○ 정용학 위원
부칙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낙우 의원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 근거가 된 게 32조, 시행령 32조제1항제5호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 김낙우 의원
네.
○ 부위원장 박상호
32조를 찾아보니까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 설치, 장비, 물자의 지원, 훈련장,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그리고 급식, 수송, 통신, 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항목에 사기양양, 유대 강화 및 홍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행령에 이런 구체적으로 항목을 담아놓은 건 이런 성격에다가 지원하란 뜻으로 이게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현금지원은 아니고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 예를 든다면 출근할 때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라는 의미이지, 현금을 직접 지급하란 의미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직접 준다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 현금을 주는 지자체가 따로 있나요?
○ 김낙우 의원
지자체는 없고요, 지금 충주가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예비군 사기양양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조례제정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게 법이라는 건 결국 제정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법령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건 그런 형태로 지원하란 뜻이지 법에 현금을 지원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들어주지 못할 민원이 없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다고 보고 아니면 또 안 들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들어줄 수 있고 그게 이 기타 조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앞서나가는,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너무 과한 해석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좀 더 시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낙우 의원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님도 같이 발의자에 서명을 하셨으니까 좀 지원해 주시죠.
○ 부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사유는 최근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법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면제에 대한 세액의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조례에서 서류송달 방법에 일반우편 적용기준이 30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개정을 통해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안제5조제3항 중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한 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45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이제 건수가 감소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취지잖아요?
○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현재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그런 45만 원 정도 금액은 적당한 것 같고요.
이거로 해서 건수나 예산이 절감되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례안이 많이 나오고 시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은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건의할 때는 4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다가는 행안부에서는 45만 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납이 45만 원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체납자한테 뭔가를 통지를 하려는 목적인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인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용학 위원
고지의무겠죠, 실질적으로 등기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등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달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은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의사가 좀 달려 있죠, 송달은 되지만.
○ 유영기 위원
이게 등기우편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등기우편을 받아봤지만 반송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혹시 반송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만 몇 천 건?
2만 4,000건 중에서 반송이 되는 건수 혹시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정용학 위원
약 한 5% 정도됩니다.
○ 유영기 위원
5%밖에 반송이 안 되나요?
굉장히 낮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 정용학 위원
등기가 못 받는 경우는 우체국에서 직접 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반송률에 대해서는 저한테 혹시나 수치가 차이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개정하는 게 45만 원으로 하는데 45만 원 미만은 연체되더라도 독촉장을 안 내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 박상호 위원
등기만 아니고.
○ 정용학 위원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근데 일반우편물은 조금 전에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보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등기우편은 좀 그래도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열어보고 납부 안 하면 내가 연체, 그런 걸 내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납부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45만 원 미만으로, 일반으로 보내면 안 보고 버리고 하다보면 오히려 연체율만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시 입장에서는 징수가 낮아지면서 세수가 좀 더 줄어들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2,883만 2,000원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
○ 정용학 위원
지방세 자체가 45만 원까지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45만 원까지는 가산세가 없어요?
○ 정용학 위원
30만 원에서.
○ 박상호 위원
가산세는 그렇다고 치고, 납부를 계속 안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정용학 위원
이게 세금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지가 되는 부분이고 일반우편이냐, 등기우편이냐 그 차이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호 위원
시에서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고, 굳이 45만 원으로 올리지 않아도 2,800만 원인데, 기준도 이게 큰 금액이 45만 원이 중요한 금액이냐는 뭐,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냐 봤을 때, 굳이 개정 안 하더라도 그냥 하던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 세정과장 유재연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된 거고요, 도 조례도 이제 개정이 돼서 45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가산납부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납세자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리고 자동이체나 전자납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도달주의잖아요,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맞습니다.
이게 고액에 대한 기준이 상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에 대한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본인이 정상으로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 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고액들은 오히려 나한테 안 왔다는 걸 증명해서 회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45만 원 미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게 체납액 징수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거 한 건당 등기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세정과장 유재연
한 건당 지금 2,530원입니다.
그게 기준이 5g 초과해서 25g 이내가 430원인데 등기로 할 경우에 2,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530원이 등기비용이 지출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기대효과는 사실 2,883만 2,000원 세수 절감하는 효과를 보니까 지금 금액을 상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를 잘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716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수안보 야구장 준공에 따른 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명칭변경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9조에 체육시설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1에 수안보야구장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과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명칭을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수안보야구장의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은 기존 운영되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사용료 역시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 건이 두 건이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신효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명칭을 바꾸게 되면 또 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기타 변경해야 되는 제반시설이 있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당연히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정비가 들어갈 거고요,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비용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거는 별도고요,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아직 광고판이 제작되지 않은 상태라서.
○ 신효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만약 바꾸게 되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건 서충주생활, 신도시 생활체육공원에 관련된 입간판은 거기 현장에 하나가 있고요, 대부분 서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 신효일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서충주생활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할 거고요, 수안보 다목적체육관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효일 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723호, 충주시 제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1,442필지 224만 1,027㎡가 고시대상이 되겠으며 지난해 10월 30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으로 적용이 되면은 토지 관련 돼 가지고는 전, 답, 과수원은 적용 받지는 않죠?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전, 답, 과수원하고 임야까지는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장용지는 적용을 받지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대소원 완오리, 본리 그 지역에 보면 주거나 상업지역, 공장용지 관련 돼가지고는 대상지역이 많아지나요?
얼마나 되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지금 현재는 농지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은 현 상태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나중에 2029년도 바이오헬스산단이 준공된 다음에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죠.
○ 김영석 위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현 시점에서는 대지가 한 이백 몇 필지 있는데요,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얼마, 대상지역이 많지 않을뿐더러 도시지역분 부과해도 세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제 완공됐을 때는 적용을 받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상지가 많지 않다?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4호로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제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용탄동 일원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후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변경되는 건축물 현황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은 당초 2,280㎡에서 192㎡ 증가한 2,472㎡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원활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며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구조고도화 도모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여기하고 직접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32억 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 말고도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순수 시비는 수입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분야를 줄여서 이쪽을 매우겠다든지 하는.
○ 회계과장 김주상
그거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박상호 위원
회계과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지 않나, 저희 회계과에서는 따로 그쪽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회계과가 해야 될 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복지나 그런 차원에서는 줄어들고 이러면 상당히 민심 악화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충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중동전쟁 어쩌고 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게 더 악화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질 테고 그럴 텐데, 충주시 전체적으로 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24년 4월 건축설계 용역 준공, 공사 착공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변경안 의결하면 공사 바로 착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직은, 변경안이 승인이 돼야지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김낙우
변경안 승인되면 공사 발주해서, 그럼 공사 발주하는데 지금 설계변경, 지금 늘어났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위원장 김낙우
그 부분이 설계까지 다 늘어난 부분까지 설계가 된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그거 설계해서 이 금액, 늘어난 금액까지 확정진 겁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 설계가 다 돼서 금액이 33억 늘어난 것까지 다 됐다는 얘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저희가 2025년 7월이 공사준공인데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공기는 뭐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공기는 가능하시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상호 위원님도 우려하신 것처럼, 이거 빨리 안 하면 지금 예산이 33억 늘어난 부분 문제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철저히 준비하셔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게끔, 예산이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별표의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으로 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9분)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5인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세정과장 | 유 재 연 |
회계과장 | 김 주 상 |
신성장산업과장 | 박 선 규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