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4.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5.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의안번호 제3721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수동에 개관한 아동·청소년 숨&뜰은 우리 시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고자 2023년에는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였고 2026년에는 호암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 유사 청소년시설이 조성되면서 숨&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각종 운영체계 통일을 위하여 숨&뜰을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 명기된 숨&뜰의 명칭을 기존 “아동·청소년 숨&뜰”에서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로 변경하고 기타 오기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조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아동·청소년시설을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6호로 상정된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현 운영 범위는 사단법인 충북가족지원센터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4년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종사자는 7명이며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3년이며 5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위탁 사무는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 고민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첨부하신 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설치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문화의집은 현재 중앙탑면에 한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뜰이 이번에 문화의 집으로 선정되면 문화의집은 2개소입니다.
○ 고민서 위원
진흥법 규정대로라면 읍면동에 1개소 이상씩.
그러면 저희가 25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언제쯤 이행하실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문화의집은 시내권하고 중앙탑 그렇게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문화의집이 법적으로는 읍면동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폭넓게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라는 의미에서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고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도 그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상업 밀집지역에 가보면 주말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이랑 차별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한 외모치장이라든가 해서 거의 분간이 안 되는데, 음식업소이지만 술을 팔고 하는 데 성인과 섞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 곳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적어도 아이들의 활동지역인 학교 인근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3.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725호로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37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폐지, 3개 사업은 신규반영, 10개 사업은 지표 및 목표 변경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충청북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충주시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 안건 4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약자로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으로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수립된 충주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3차 기본계획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Ⅰ-1-4 치매 관리 확대 사업과 Ⅰ-1-5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사업과 Ⅱ-4-2-1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 사업으로 충청북도 컨설팅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Ⅰ-2-6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사업과 Ⅰ-2-7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사업 Ⅱ-2-1-3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Ⅰ-1-6 사회적약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과Ⅰ-2-1 아동의 권리 보장강화 사업은 사업 대상과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Ⅰ-4-6 장애가구 지원, Ⅱ-1-1-3 사각지대 발굴은 전략사업에 맞도록 충청북도 컨설팅을 반영하여 전략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Ⅰ-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Ⅱ-2-1-1 위기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기금 활용 등 예산과 같은 단순한 산출 목표 대신 성과 도출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성과지표 변경 부분에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있어요.
변경 사유가 성과지표 산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과지표 변경인데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이 사업명과 맞는 거예요?
제출하신 10쪽 하단에서 세 번째.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 명이요?
○ 고민서 위원
예,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인터넷이나 SNS로 인해서 정보를 잘 받는 것보다는 정보를 잘 못 받아서 현재 충주시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접근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 아닌가 하는데.
이걸 충주시 구독자 수 65만으로 변경하신다면 이게 사업목표 대비 맞는 실정인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물론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현재 유튜브 세상이고 그래서 목표를 시대흐름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높고 호응이 좋다는 건 인정하겠는데요, 그게 이 사업하고 본다면 다른 유튜브,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더 쉽게 설명하든가 정책적인 부분의 용어해설을 쉽게 하든가 이런 유튜브가 아니라 사실 충주시 유튜브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라고 보기에는.
물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면 차라리 카톡이나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 명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출산율, 현재 2022년도 기준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출산이요?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목표는 2024년도 지역사회여건 핵심과제로 저출산이 끼어있는데 시행계획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안 보여요, 국가도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지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저출산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인데요, 실적은 저조합니다.
○ 고민서 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핵심과제인 만큼 계획에도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장이나 파손 등 손쉬운 해결에 있어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불편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안 제7조는 구성 및 운영, 지원 대상, 임무, 운영지원 및 절차에 관한 상항을, 안 제8조∼안 제10조는 위탁,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정하지 않고 그냥 소요되는 재료비를 다 주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기본적인 부분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10만 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자재비에 비해 놓은 비용입니다.
○ 김자운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봉사 차원이니까.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조례 잘 봤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제3조제2항에 보면 처리반 구성의 종사자를 명기했는데 “배관공사업 종사자” 이렇게 명기 안 하고 굳이 “화장실·욕실” 이렇게 명기를 하셔서, 주방은 안 해주나요?
○ 정용학 의원
기본적인 부분은 기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핵심은 생활에 불편한데 간단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가능한데 취약계층에서는 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사자 자격증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재위험도 있어서요,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리는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제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제4조 지원 대상에 물론 “그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광범위하게 설정해 주셨지만 배려하시는 김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나이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가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명기하셔서, 우리 사회에 다시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례에 좀 더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 정용학 의원
예, 기본계획안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 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대상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1,041가구 정도 되고 65세 이상 홀로 노인하고 70세 부부 노인 같은 경우에는 4,000가구 정도 되고요.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696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소득이라는 일반적인 가구가 아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대략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700가구 정도 되고요.
○ 곽명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개중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화장실이나 욕실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지만.
10만 원 이내로, 아마 시비 부담 때문일 테지만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화장실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도꼭지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다가 고장 나는 간단한 소모품.
10만 원 이내에서 자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부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굳이 배관공사까지는 아니고 간단히 수전이나 교체하고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선 질의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 대상들을 보면 기존에 자발적인 봉사단체로만 이루어진 단체들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만약에, 앞에 제3조에 있는 전문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저희가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사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도랄지 전기랄지 이런 부분을 개선,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주는, 예산을 처음에 100만 원 정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면 더 드릴 건데 그렇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여러 군데에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내에 전문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단체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제3의 단체에 맡겨서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위탁의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위탁에 대한 부분은 근거 마련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우선 급한 대로 1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그런 곳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이걸 갖춘 데를 구성하게 되면 완전한 인건비부터 예산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거는 시작을 해보고 차후에 고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우선 제8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문종사자가 없는 경우에, 지금은 보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 보완 요소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정용학 의원
채희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걸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생활불편 자체를 위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지를 시작할 거고요.
예를 들어 영덕군 같은 경우는 아예 기동반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까지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어떤 모순점이나 기본적으로 가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채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점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 정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 지원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라고 해놓으셨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1급, 2급 이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 정용학 의원
장애등급을 기존에 6등급으로 구분했었잖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6등급이었던 게 1∼3등급이 심한 장애, 4∼6등급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로 따지면 1∼3급까지 장애를 심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5.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42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7조는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진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는 사업의 추진,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가 나오고요, 제6조에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구축”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한 조례에 비슷한 용어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쓴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나오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라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응급상황에서 꼭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 고민서 위원
제6조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어도 추정이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래서 약간 범위의 차이인데 그런 내용은 만약 부적합하다고 하면 수정하셔도 저희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위법에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령 서술형을 안 택한 거 보면 7월 3일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제4항제5항은 상위법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라든가 “정신과적 위기대응체계구축”이라든가 용어의 차이도 있지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응급입원 등”이에요.
상위법에는 “응급인원 등”이라는 용어가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응급입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보호자입원 그다음에 행정입원이 아닌 경우를 응급입원으로 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행정입원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응급입원 등”으로 넣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행정입원은 절차적 시간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행정입원은 시간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은 절차적 시간이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치료비 규정도 보면 우리 조례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상관 없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없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기존 조례이고 상위법에는 행정입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급입원 등”으로 하면 상위법 해석하고 법 해석에도, 제7조제2항에 보면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의 해석도 조례랑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병상 확보”라는 부분도 공공병상을 쓸 수 있는 게 응급입원만 되고 행정입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행정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최종적으로 판명됐고 의사가 입원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전문의 2명의 소견을 가지고 시장이 행정입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응급입원은 이 사람이 판명되기 이전 상태를 저희가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2개 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까지, 보통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사이에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보호자도 없고 자의입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때는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을 행정입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응급병상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입원은 시간상의, 향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전문의 2명의 소견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대한 입원을 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응급병상을 이용할 일이 없고요, 그렇지요?
행정입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은 그 판단을 내릴 시간이 없이 이미 사건이 발생해서 응급적으로 72시간 내 입원해 놓고 보호자입원을 택할지 자의입원을 택할지 행정입원을 택할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퇴원할지.
그러면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공공응급병상을 행정처분에 의한 입원을 할 때 사용할 일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행정입원을 할 때는 사용할 수는 없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은 1명의 전문의 소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이 엄연히 구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응급입원 등”이라는 걸로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 2개를 묶어놓고 판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행정입원을 사용 안 하지만 경찰이나 사건이 벌어져서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사람들 자의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설득해서 응급입원은 아니고 입원을 잠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 고민서 위원
그건 행정입원에 해당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행정입원은 판명이 났을 때 행정입원이고 민원 들어오거나 하는 거 보면 정신보건센터나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주변에서 정신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받아보고 할 수 있게 했을 때는 행정입원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응급입원 대상자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입원을.
○ 고민서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행정입원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 전문의 2명의 식견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인권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을 엄격하게 상위법에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응급입원 등으로 인해서 응급입원을 행정입원에 해당해야 되는 걸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고 나중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인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응급입원 등에 해당할 필요가 없지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자의입원인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게 진단하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입원은 사건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경찰이라든가 소방관 등을 해서 저희가 같이 출동해서 입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
그럴 경우에 행정입원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자의입원에 해당되는 건데.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행정입원에도 해당하지요.
저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거부하고 있는데 향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시장이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입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거는 이미 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상태에서 행정입원을 하지요.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행정입원이 시장이 시킬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이 안 서도 2명의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받은 다음에 행정입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판명이라고 얘기하세요.
판명 안 받아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명할 수 있잖아요.
2명의 전문의 소견을 가지고 행정입원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긴급성은 아니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행정입원을 응급인원하고 같이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필요성도 없는데 법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행정입원은 청구하면 얼마든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엄격히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 절차부터 법령까지 전체를 분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응급입원 등”이라는 용어로 2개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헷갈려서 행정입원해야 될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면 이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은 달라서 그러는데, 행정입원이 강제입원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입원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려고 하면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같이 행정입원을 응급입원하고의 결정 여부를 하기 전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용어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 고민서 위원
상위법에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기돼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하고 절차가 다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다릅니다.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입원 등”을 만들어서 응급입원하고 혼재시킬 이유는.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상으로 행정입원을 시켜야 될 사람을 우리가 응급입원을 시키면 2명의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입원을 1명의 전문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절차상의 우려를 많이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거는 만약에 행정입원을 하든 응급입원을 하는 것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응급입원을 시키는 건데 행정입원은 입원시켜 놓고 그다음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입원시키는 게 행정입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입윈에 관련되는 법을 위반해서 입원시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든 거거든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응급입원이 된 다음에 행정입원을 하는 거지, 행정입원 해놓은 다음에 응급입원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응급입원 등”은 행정입원을 응급입원으로 시키는 걸로 명기했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홍성억
행정입원이 더 넓은 개념 아니에요?
○ 고민서 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응급입원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고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거고요.
행정입원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가족, 보호자 관계를 따져서 행정입원을 할 건지 자의입원을 할 건지 동의입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입원시키는 것을 행정입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행정입원은 응급입원보다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이고요.
응급입원은 일단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 먼저 시켜 놓고 정신질환이나 입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은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거 같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바꿀 테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민서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 기존 조례 의료비 폭이 축소되는 건가요, 지원 폭이?
공공병상 외에는 기존 조례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는 조례에 보면 응급입원과 관련되는 경우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제64조에 대한 거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 이러면 기존 조례의 의료비 지원 폭보다 축소되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의 치료비라든가 그런 건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응급입원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걸 보충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2호로 상정된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검사기관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1999년 1월 27일 지정받았으며 수수료의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기술·인력확보 어려움과 전문기술·인력 미보유,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발생 등 경제성이 낮아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에 “응급입원 등”을 “응급입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5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