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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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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허선영

전문위원실 곽선식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22일과 23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충주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3717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자격기준과 제척, 기피, 회피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내용으로 보면 꼭 우리 투자유치 촉진에 제일 중요한 규정으로 하게 돼 있는 데요.

이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사항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 권고를 받은 지가 22년도에 한 1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걸 개선 권고를 받고 바로 반영을 시키시지 이렇게 기간이 좀 너무 길어진 거 아닐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데요.

사실 권고사항이라고 저희가 해서 내용이 기존 조례에 저희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라는 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같이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개선 권고가 조금 강력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하나만이라도 개정하자 그렇게 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상합니다.

손상현 위원

예,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요.

제14조 교육 훈련 지원에 교육 훈련 지원금을 보조금에서 지원금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 거는 지금도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교육 훈련 지원금은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기준이 만 명 동 월 50만 원 6개월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교육 훈련지원금은 그 회사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데 비용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그 기업체에 직접 가서 실습했을 때 지불한다는, 고용했을 때?

고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공공 직업훈련이나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훈련을 참여했을 경우에 그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충주시민이여기에 들어가고자 고용을 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해당이 되는 기업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회수 위원

그건 맞는 데 미리, 이게 통과가 되면 이 거에 대한 교육지원비도 수반이 돼야 바로 그 분들도 활용하지 않겠냐, 이래서 교육지원비가 세워 놨어야 되지 않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걸 묻는 건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투자에 관련된 지원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다기 보다는 교육 훈련지원금이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명칭만 바꾼거지 없었던 건 아닌데 아직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있게 되면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당초예산이나 수요를 좀 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지원비에 대해서 잘 홍보하셔서, 충주시민에 한해서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1인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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