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7일(금) 9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
3.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40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종희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희입니다.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을 처리하시고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09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희)
(09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제의) (09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민우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의회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레우스시의 부시장 부부가우리 의회를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도시는 꾸준히 연락을 교환하며 교류의 기반을 다졌고 올해 연초에 부시장 부부가 다시 충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우호교류 추진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레우스시에서는 충주의 문화적인 요소와, 대학 활동, 자연 환경에 흥미를 보였고 특히 사물놀이 공연과 택견에 대해서는 현지 악단과의 협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번 우호교류는 장기적으로 양 도시의 발전 분야 발굴과 각 지역 문화 및 관광자원의 국외 홍보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충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해외 교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의 출생지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건축, 예술문화를 보유한 레우스시와의 교류는 충주시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충주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제언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09시 46분 정희)
(09시 47분 속개)
○ 부위원장 김자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동일의원 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09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김영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대상은 관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상 입법예고’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현행 회의 규칙 제19조의 조례안 예고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공무원 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규칙 제72조제4항의 인용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은 조례안 예고 대상 확대 및 예고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불필요한 규정 정비와 함께 의견 제출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2조제4항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정희)
(09시 56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외국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김영석김자운김낙우서원복홍성억 |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팀장 | 이 민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영 석 |
부위원장 | 김 자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