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6.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국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의 지원, 안 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준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께서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셔서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르게 살기도 똑같은 시협의회 지원금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4,880만 원이에요, 거기도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위원장 김낙우
여기 좌총에는 지금 인건비성으로 주는 게 3,000만 원인데 이게 바르게 살기하고 좌총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바르게보다 지금 자유총연맹이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부담률을 조금 더.
○ 위원장 김낙우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1년에 한 1,900만 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래서 이쪽에, 지금 충주시 바르게 같은 경우는 4,880만 원이라 여기 좌총은 3,000만 원이라, 1,880만 원 정도 차이나서, 임대소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인건비성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차등을 좀 둬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임대수입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앞으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급여가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은 한 달에 한 25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바르게 살기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차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같은 사무국장인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 예산 작년에 지원한 걸 보면 운영비로 5,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보면 이 활동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활동이거든요?
이 활동하는 데 그렇게 많은, 사실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이쪽 운영비를 줄여서 사업에 더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건물도 새로 인테리어 새로 하도록 지난번에 다했고 그렇게 되면 임대료도 나오고 하는데 인건비를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주는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산 아끼든지 아니면 활동을 더 늘려서 활동을 좀 더 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운영보조금 5,500에는 읍면동 지원 2,500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지회는 2,20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그만한 인원을 그렇게 많은 급여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인원을 유지하면서.
○ 정용학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 여직원 하나, 사무국장 하나 있는데.
○ 정용학 의원
지금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외에는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자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5,500만 원 중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500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그 여직원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4대보험이라든가 급여나 했을 경우도 미비한 금액이라서 올해 알기로는 제가 500만 원 증액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회장이 직접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각자 어울림가요제라든가 6.25체험이나 각자의 사업별로다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9,100만 원 중에서 5,500만 원 빼고 나머지 행사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풀깎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각 25개 읍면동도 그거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안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정도 사업을 하는데 여직원 하나, 사무국장 하나 거기다 운영을 하면서 급여를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5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로도 충분히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바르게 살기는 지원금액이 달라요, 7,960만 원이고 좌총은 5,500만 원이고 금액차이가 나고 아까 정용학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시에서는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자비로 부담해서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라, 제가 건의했던 부분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주는 인건비랑 좌총 주는 인건비가 동일해야 하는데 금액이 바르게가 더 많고 좌총이 적으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호의원대표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좀 궁금한 게요, 이게 경계선지능인이란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깨닫지는 못 할 것 같고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 박상호 의원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인데 사실은 처음에 경계선지능인 조례제정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북에서는 없었어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다음에 도에서도 제정이 됐고, 그후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 교육청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거로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충주시는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성인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조례에는 학생들을 넣어놨지만 성인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고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해야하는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나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정용학 위원
범위 있잖아요, 범위, 범위가 지적장애분들이 계시고 일반 분이 있고 그 중간 부분이라고 보면, 단계로 나눈다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본인들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를 하려면.
그분들은 어떻게.
○ 박상호 의원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토론회도 했지만 성인들, 군대까지 갔다온 이런 성인들은 그분들이 취직이나 이런 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센터나 센터가 수립하지 않으면 평생학습과에서 할 텐데, 그런 건 구체적으로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분들이 해야 되겠죠.
○ 정용학 위원
이게 조례나 취지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나 이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적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 자체도 인지를 못하는데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박상호 의원
그것은 제가 그거까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토론회 때 나온 얘기를 보면 대개 이 사람들이 취직이나 이런 걸 못 해요, 집에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가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현수막을 걸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예를 든다면 그런 걸 쓰지는 않겠죠, 경계선지능이란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수막 같은 걸 걸든지 인터넷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본인은 모르더라도 주변에 부모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하여튼 친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서 단체로 교육을 시키든지, 거기에 프로그램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 정용학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 박상호 의원
지난번에 서울시 평생교육센터에 가보니까 예전에 예산 8억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와서.
예산 그만큼 배정을 안 해줘서, 예산만 충분하면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데, 모집하는 건 결국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저희 평생학습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실 건지 전반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선정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느린 학습자들이 천전히만 다가올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 좀 파악을 해서 특히 바리스타나 정보화 습득을 하는 거나 또 금융피해 예방교육,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좀 전에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다녀서 벤치마칭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잘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질의보다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해서 느린학습자라고 돼 있는데 아이큐가 70에서 84정도 되잖아요, 충주에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상호 의원
교육장을 만나서도 물어봤었고 교육감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물어봤는데 본인들 아직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13.59% 그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돼 있고.
○ 박상호 의원
영국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 김영석 위원
저희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70에서 84정도 되는 아이큐 가진 느린학습자 되시는 분들이 충주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파악이 어느 정도 그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체인구의 10% 정도 되거든요.
10%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21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성세대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자립기반이 미흡한 충주시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 청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창작활동 증진을 통해 장기적 차원에서 충주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희 충주시에 예술인,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490명의 청년예술인이 70명으로 14%, 예술인 전체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70명 정도, 이 예술인이라고 등록돼 있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 예술복지법인가요?
예술인복지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신 거죠, 3조2에.
예술활동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저작권법.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490명이라는 말씀이고 그중에 청년이 7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의에 보시면 2조에 청년예술인이라는 게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 정용학 위원
청년의 기준 정의는 우리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어서 그것은 용어의 정리에 보면 청년이라는 것은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청년예술인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청년예술인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예술인 중에서 청년기본조례에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예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정의에 보시면 2조에 해당되는, 2조라는 건 예술인이란 기준이신 거죠, 예술인?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예술인 중에서.
○ 정용학 위원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예술인, 우리가 조례를 보면 예술인, 취약예술계층,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청년예술인이라는 정의가 없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정의가 있잖아요, 2조2항에 보면 청년예술인이란,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조를 보면 정의를 보면 예술인이란 구분이 있고 취약예술계층이라고 돼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래서 여기 조례안 2호에 보면 청년이면서, 그러니까 1호에 해당되면서 예술인인 사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청년 중에 우리 예술인, 이 얘기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저희가 예술 관련해서, 예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6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지원해 주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충주시 전체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저희가.
○ 고민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 원 정도 연간 예산 중에 청년예술인 예산이 한 21%에 해당하는 8천에서 1억 정도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청년예술인 지원 중에서 한 2,750만 원이 한 개 단체로 지원되고 있어서 다른 단체 지원 사항은 미비하고 특히나 지원분야가 음악 다원 한 분야로 취중돼 있어서 다른 청년예술인 분야에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청년예술인 등록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마 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전체 예술인 중에 청년의 비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인에 지원 부분이 미약하다, 예산지원이 미약하다,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청년예술인을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이게 취지목적 같아요, 조례의.
○ 고민서 의원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의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 예산이 집중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좀 명심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것 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저도 이게 청년예술인이란 것을 찾아봤는데 자료에도 보면 없더라고요.
충주시 예술인 지원 조례안 찾아보니까, 거기에 2조를 찾아보니까 그 2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2조2항이라고 돼 있는데 그 2조2항에 보면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충주시에서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과에서 이런 걸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인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게 청년예술인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이 약하다든지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도 있지만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을 안 하면 사장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 발의하신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조례 발의해 놓고 안 해주시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아까 설명하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116건 중에 6건만 청년예술인들한테 선정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다이브 축제에도 보면 개회식, 폐막식에는 대부분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데 지역예술인들도 사실 많아요, 청년예술인도 많은데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사실 버스킹 공연 쪽에만 쭉 뺐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랑 협업을 하더라도 축제 때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이상 2건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직접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재에 관한 상위법령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명칭과 용어 등이 바뀌게 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단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한 국보몇호, 보물몇호 등 지정번호를, 기존에 쓰던 지정번호를 삭제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정번호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법률제정에 따른 단순표현 및 작구변경을 위한 조례개정사항이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제출해 드린 13개의 개정조례안 외에 충주시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조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두 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착오와 법령제정 지연 등으로 두 개가 기존에 제출해 드린 개정안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두 개 조례 개정안도 포함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안건으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은 중앙탑면 용전리에 위치한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별관입니다.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별관 활성화 사업으로 역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1차로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적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상위법에 따라서, 동의안 관련해서 사용료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별관 1층이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대관한 지는 시기가 언제쯤 일까요?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22년 11월부터 대관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23년에는 지출이 됐던 부분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이 중에는 2년 8개월간에 대한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그럼 2년 8개월간에 대한 감면동의안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그럼 2023년에는 사용료를 납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지방세로 인해서 부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감면을 함으로써 지방세액이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방지하자고 저희 작년서부터 말씀드린 건데 이거 말고는 없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320만 원 정도 되면, 3,200이면, 3,200 뭐 우리가 부과세로 320이면 32만 원을 납부를 한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방세인만큼, 주민들 세금인만큼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셔서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필터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좀더 세세하게 신경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충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이 텅텅 비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사업처가 나가서 지금 쓰고 있고 지금 기존에 사무실 쓰던 공간에서는 인원이 늘어서 부족하다보니까 음악창작소로 나가있고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문화관광재단 사무실에 있다가 거기도 센터로 확장되면서 인원이 늘어서 지금 봉방동 어울림센터로 나가있고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기존 사무실에는 안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행사라든지 직원들과 분리돼서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직원들 내부적인 회의 공간이 없었는데 거기를 직원 내부 회의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나가있는 공간은, 그쪽에 나가있는, 문화동 이런 데 나가있는 데는 대관료 주는 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거기도 지난해에 다 감면했고 그다음에 봉방동 어울림센터도 감면하는 것으로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732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편의, 전자송달,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은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당 70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4인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세정과장 | 유 재 연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평생학습과장 | 김 선 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