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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4.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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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해수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충주중산고등학교 학생 및 관계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농업정책국장님이 농림부장관 방문 모내기 행사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호암직동, 용산동, 지현동, 달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작금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정부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등 빈집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빈집은 신축 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을 포함하여 145만 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 5년 전 대비 14.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감소 추세라면 2050년에는 국내 전체 주택의 약 13%가 빈집이 되고 일시적 빈집을 제외한 실질적 빈집은 전체 주택의 7.8%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안전·위생·악취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소유자는 빈집 철거의 비용, 철거 시 세금 부담으로 빈집을 방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빈집의 소유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어 철거 및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6일 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만 허용하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이날 위원회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 숙박 서비스’를 실증 특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자치단체와 함께 빈집의 철거 및 수리를 지원하는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세액을 빈집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2024년 1월 1일 자로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방치할 경우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7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대전 서구에서는 빈집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각종 음악회, 전시회, 바자회 등을 열어 동네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북 경주는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 투숙도 가능한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충주시와 근접한 증평군 죽리마을은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모델로 연간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 매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빈집 철거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 등의 철거비가 상승하면서 이마저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충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부 정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적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각종 민원 처리와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빈집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해 빈집에 대한 공적 개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 빈집 관리 정책의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빈집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맞추어 충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빈집 관리 방안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빈집은 지역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고민하여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충주시의 빈집이 골칫덩이가 아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1호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 규칙 제19조의 조례안 예고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공무원 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칙 제72조제4항의 인용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732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과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고민서 의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민서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퇴장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표결을 위해 고민서 의원님께서 재입장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본회의장 재입장)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문화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34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35호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39호 도시재생 거점시설(문화, 교현안림, 달천, 봉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내용의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0호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2.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36호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737호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두원의원제안설명)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이 지역구인 이두원 의원입니다.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20∼40대 퇴직공무원의 수는 최근 5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 및 광역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칫 지방행정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충주시의회는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정도로 불합리한 현행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 및 강도에 더해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를 ‘공노비’라 할 정도의 자괴감에서 비롯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하위 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여 전체 공무원 이직 의향 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는데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직가치 인식과 공공봉사 동기 인식, 조직몰입 인식, 직무만족 인식 등은 공무원 전체에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가치 인식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조직몰입 인식 수준도 낮았습니다.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우국충정의 갈충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애국심을 사명감이라고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써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수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에 남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에 “청년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23일 충주시의회.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김영석의원제안설명)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6월 19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과장, 소장, 관장, 공단 및 재단이사장 등 총 60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1.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7인)

김낙우 박상호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1인)

채희락

반대의원(0인)

4.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박해수

반대의원(0인)

9.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충주시 농산물가공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문화어울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 11인
부시장신 성 영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서 강 은
안전행정국장석 미 경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정 남
보건소장김 명 자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장 정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신 효 일
홍 성 억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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