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오는 6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 중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고립가구를 발굴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발굴·보호·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독려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를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볼 건데 본 조례의 취지, 목적이 뭐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발굴 주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 그분들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걸 완화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909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반 사회복지공무원은 포상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도 포상 대상이 되고 단 법에서 얘기하는 신고 의무자 이·통장님만큼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화하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 조례 제목을 들었을 때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딱 들으면 목적이, 우리가 19개 기관 45개 데이터 갖고, 시스템을 갖고 복지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은,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것은 시스템이나 공적으로 할 일인데 거기에 거르지 않은 다른 분들을 찾아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고해서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대처방안을 찾는 게 본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한정을 둠으로써 저는 일반 시민들도 발굴에 참여하시고 주변의 위기가정을 찾으면 포상 대상자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딱 규정을 둠으로써 본 조례에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하면 다 포상 대상이 되고 읍·면·동이랑 가장 인접해 있고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에 이·통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 각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포상 대상이 안 되니까 완화해서 그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초 제정을 한 것도 저인데 그때 당시 시민들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배제되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배제돼 있어서 이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전체 대상이었는데 배제되었던 일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포함해 주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조례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정하는 부분과 제5조에 보시면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이 조례하고는 상응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발굴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데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이 될 텐데요, 휴대폰에서도 위기상황에 처하면 바로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보완된 건데요.
이거는 모든 시민, 일반 시민들은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통장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되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배제돼서 완화해서 이분들까지도 포상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폭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너무 단절된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주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의 어려움도 작은 포상이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해 주셔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조기에 발견돼서 극한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조례인데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로 상정된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치매협의체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조례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한 상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 협의체 위원 구성에 공공·민간·보건복지기관단체 일부를 당연직으로 하여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9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이옥순 |
○ 출석공무원: 2인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홍 성 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