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8일 (목)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8.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9.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10.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1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지 보고의 건
1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1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바랜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라바랜드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자유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942호,「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행복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의사일정 제9항,『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관리계획안 중 구)산척면사무소 일원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6외 32필지 토지취득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기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945호,「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추가 출연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발전 기반 마련 및 재단의 역할 강화를 통한 당뇨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83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서충주 신도시 홍보 등 16건 13억 1,6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 1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1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탁자선정 위원회참석수당 등 2건 2,0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으로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통과를 시키고 역시 동료의원들이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심의 통과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사항인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호수축제예산 5억 5,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앞두고 해당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 점 동료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에 추경 8억 5,000만원으로 11억원의 호수축제예산은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6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라는 조항에 의거 동료의원 찬성자명부를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소관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해당부서 승인요청금액 8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한 최종 5억 5,000만원을 심도 있게 판단하고 승인해주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본 의원도 충분히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주시 시민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소모성축제 축소와 시장님이 지향하는 축제예산 축소 약속과 어제 제기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단위평균 31.7% 보다 낮은 18%인 가운데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무려 427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조길형시장님께서 취임이후 250억에 달하던 패널티가 2년만에 119억원으로 60%이상 감소하고 인센티브 역시 취임전 2년간 75억 8,000만원이 2년간 123억 6,000만원으로 오히려 63%는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이제 막 향상되려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2014년 4억 7,000만원의 호수축제가 2배가 넘는 11억원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이렇듯 소모성 축제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8억 5,000만원중 5억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호수축제를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차후 축제가 성공을 거두고 날로 발전한 후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조길형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해당부서 담당자 분들과 무엇보다 존경하는 윤범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심중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박해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해수 의원께 가능하므로 질문 대상자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안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과 신옥선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박해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선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창선
의회사무국장 박창선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윤범로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 천명숙 의원
국장님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종구 의원
가.부에 대해서 그걸.
○ 천명숙 의원
“가”는 뭐에 대한 가고 “부”는 어떤 건지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 의장 윤범로
어떻게 하신다구요?
○ 천명숙 의원
가.부를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종구 의원
박해수 의원에 동의하면 “가”인지 “부”인지.
○ 의장 윤범로
지금 국장님 말씀 못 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박해수 의원님한테 동의를 하시면 “가”, 김영식 의원님 원안대로 얘기하는 건 “부” 이렇게 쓰시면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맞는 건지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 사무국장 박창선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이종갑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기철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윤범로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9표, 부 10표입니다.
박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지 보고의 건
(조사특별위원장 활동중지보고)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의 활동중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자 지난 2016년 3월 24일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1일 동량·산척주민대책위원회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소송중인 사안에 대하여 관여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소송 종료 시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중지하지만 위원회는 존속하면서 위원별 관련자료 수집 등 자체 조사활동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무겁고 책임 있는 마음으로 소송의 추이를 주시할 것이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활동에 협조에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활동중지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지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구의원 제안설명)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5월 25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종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병 수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김 헌 식 |
이 종 구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