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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4.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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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 (화) 13시 3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4.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4.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13시 32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2016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총무과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936호로 제안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읍면동간 상호 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한 충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자치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자치센터 교류 협력행사, 전국 및 도 단위 주민자치박람회와 경연대회 참가,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조례 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협의회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3조의 2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인제 조례에는 없어도 거의 시행이 되든 내용입니다. 그죠?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1항부터 5항까지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그거를 인제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하신거 같고, 24조두 했는데 24조두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위원장협의회가 조례에 없었나요?

○ 총무과장 오동식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종갑 위원

없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것두 뭐 각 시군마다 뭐 다 이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하마 뭐 오래전부터 이게 구성이 돼서 지금 실시해 왔던 건데 단지 인제 여기에 보면 24조에서 지금은 인제 위원장협의회를 할 때 월례회를 하면 식대정도 뭐 만원인가

○ 총무과장 오동식

네, 만 원 정도.

이종갑 위원

만원 이렇게 식대만 지원을 했던 거 같은데 여기 인제 조례 새로 개정하는걸 보면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항에 있는 거 같애요.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그런데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앞으로 계획은 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을 지원하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이제 다른 뭐 만약에 이·통장협의회나 뭐 새마을협의회나 인제 매월 우리시가 하는 이런 협의회들의 월례회에도 참석보상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건?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도권 밖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당, 쉽게 얘기해서 점심 먹는 이런 만 원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은 참석수당은 아직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아직 조례에만 이걸 조항에 넣어놨지, 아직 시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이종갑 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이·통장협의회나 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장협의회도 참석수당이 지급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또 찾아야 될꺼 같기 때문에 이게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면 당연히 뭐 다른데도 또 이걸 요구할꺼 같고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중복되는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인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3조 2항에서 하는 5가지 항목을 인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김인기 위원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제 협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다보면 협의회를 하게 되다보면 어떤 이와 유사한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오동식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김인기 위원

예를 들어서 23조 2항을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김인기 위원

그러면 항목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인데 행사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인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하다보면 또 나름대로 또 협의회 차원에서 일도 또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그죠?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앞으로 사업이 뭐 더 신규를 발굴해서 한다면은 그 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꾸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그런 근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래두 뭐 나름대로 이렇게

○ 총무과장 오동식

예.. 단지 지금

김인기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검토해서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아마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뭐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데 장점은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칠금금릉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당의 분회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을 전혀 안 넣고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어떤 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다 채워 넣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의 협의체가 아니고 자치센터가 아니고 변질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진데 이렇게 그 본연의 목적하고 상관이 없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 표면적으로는 안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 해가꾸 설치해 놓은 건데 아마 간혹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전체적 편향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규 임원이나 새로 구성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읍면동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가꾸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 개정 조례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면 정치적인 성향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할꺼 같애요. 지금 뭐 인위적으로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2.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3시47분)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챙겨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937호로 제출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례 항목 일부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전국적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가) 문화 공보 관계 공연장 설치허가 중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설치허가는 삭제하고 공연장 신규등록은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변경하고, 나) 공연장 양수신고와 다)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삭제하며, 라)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20,000원을 신규등록 20,000원과 변경등록 10,000원으로 하고, 마)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바) 안경업소등록은 15,000원으로, 사) 치과 기공소 등록은 15,000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제출한 기타안건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덕읍 사락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인프라시티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총 14필지 149,000평방미터가 고시대상이 되겠으며, 이미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참고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이종갑 위원

이게 인제 시행시기가

○ 세정과장 성낙서

네.

이종갑 위원

시행시기가 여기 보면 고시일부터 바로 인제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 인제 조례에 이거 어디 근거한거죠 이건?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여기서 인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저기 공포 되는거 하고 똑같이 고시를 하는 날짜 고시문이 거기 있잖습니까.

이종갑 위원

예. 고시문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인제 고시일로부터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돼더래도 산업단지가 개발완료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인제 산업단지라는게 뭐 면적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적용시점이 고시일로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발완료시점에가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확실치 않아서 좀

○ 세정과장 성낙서

그게 지방세법

이종갑 위원

지방세법

○ 세정과장 성낙서

예예.

이종갑 위원

지방세법에 고시일로부터 하게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부서를 옮겨 충주시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복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938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를 보장으로 변경· 확대운영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충주시읍면동복지위원회 기능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능을 흡수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지에서 보장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보건과 복지만 관련됐던 것을 보건과 복지를 포함하여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세부적,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직의 확대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만 있던 것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통합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으며, 입법예고는 1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명칭변경을 하고 읍면동복지위원회를 이제 읍면동단위보장협의체로다 이렇게 운영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근데 여기에 4조의 3, 6조 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인제 읍면동복지위원회가 이렇게 인제 명칭이 변경 되는거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구성에 보면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상한선이 없단 말이죠. 위원회 구성이.

그럼 이거는 뭐 무한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지금 현재는 복지협의체가 전환이 되는거기 때문에 그 복지협의체 위원들 구성된 분이 보장협의체로 그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인제 그게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위촉을 할 때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임기나 이런게 저촉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읍면동복지위원회 지금 활동하는걸 보면서 전에는 아마 상한..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읍면동별로 너무 인제 작다, 작은 데는 좀 인원수를 늘려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정 내버려 두는 것도 뭐 사실은 이게 봉사하자고 하는 거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꺼 같긴 합니다. 뭐 좋을꺼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지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이제 그게 같이 흡수된다는 얘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위원회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천명숙

이제 지금 칠금동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겪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괜찮은데 협의체가 많아지면서 목행 같은 경우 보면 점점점점 단체 직능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괜찮겠어요? 이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이장협의회, 새마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복지위원회까지 다 구성이 충족을 시켜야지 되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협의체가 다른 협의체 보장협의체가 새로 생기는게 아니구요,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명칭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 인원을 그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단체, 단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우린 자꾸 생기는거 같애서.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자꾸 이렇게 복지협의체든 뭐 직능단체를 계속 만든단 말이죠. 체육회든 뭐. 줄여 나가야지 되는 건데 계속 늘어나는거 같애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행정의 한계를 주민들이 또 좀 커버해주는 안전망형식의 그런 보장협의체로 구성이 되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보면 면이나 동 직원을 위한 협의체 그 보조업무를 오히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려 섞인 말을 의견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본연의 직무에 잘 맞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5.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항상 우리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39호로 상정된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2조 내용중 라바랜드 조성당시 기존 지번주소로 부여된 구 주소를 라바랜드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6조와 관련 당초 조례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장애인이 누락되어 이에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3항과 장애인복지법 제30조 1항이며, 비용추계서는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첨부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징수기준을 살펴보면서 어린이가 12,000원, 동반보호자 6,000원, 또 2시간 이후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 할증요금을 이렇게 인제 낸다, 이렇게 조례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요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파주에 라바랜드가 이미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 시행하고 있는 라바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김인기 위원

라바랜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맞습니다.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제 그런 협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지역적인 실정에 맞춰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제 우리보다 시세가 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 10,000원이거든요? 우리는 12,000원 요금 징수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세로 봤을 땐 저희가 요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관광과장 조왕주

남양주 같은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저희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라바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적어도 중부 이남지방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좀 시설보강을 해서 면적도 좀 늘리고 해야 되겠다래서 내부시설 300평에 야외 한 700평, 한 1,000평정도.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보다는 하마 배 정도가 저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시설이용료도 남양주보다는 조금 상향 돼야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제 어떤 시설부분이 남양주보다는 우리 충주 라바랜드가 좀 우월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좀 2,000원이 더 비싼 걸로 판단될 수 있다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평촌 같은 경우는 인제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시설면의 시설이나 투자면에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인제 지역정서에 맞게끔 또 어떤 지역살림살이에 맞게끔 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름대로 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이 좀 너무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다만 저희가 지역할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드리고 있고, 이건 관광시설이고 관광지에 조성된 어떤 수익화 모델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아마 좀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인기 위원

어쨌든 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네.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라바랜드를 셋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간담회 했던 거랑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 같애서 식음료 파는 데를 외부에 너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1층으로 뽑았드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2층 건물에 건물자체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일단 실내 휴게공간이 있고, 인제 밖에..

○ 위원장 천명숙

변경이 된 게 아닌가요? 원래 설계대로 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의회에다가 그런 설명을 하나도 거치질 않고 설계변경을 맘대로 그렇게 해서 전혀 처음 설명한 거랑 너무 다르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상업시설 위주로 무슨 충주시가 수익사업만 할라고 된 것처럼 지금 모양이 돼 있어요. 물론 충주시 수익이 7대 3으로 우리시 수익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선전하고 시장님 공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놓고, 이제 와서 너무 상업위주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지금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거를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한 거 같은데 어째 의회에다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과장님 물론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오셔서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따라서 관광과에 업무를 보실 때 좀 잘 챙기고 관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하여간 잘 들었구요. 저희가 하여간 수익화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실외이래서 휴식공간이나 스낵바 정도 간단하게 오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었구요. 설계변경은 뭐 대단위 설계변경보다는 이 구조에 있어서 약간씩의 어떤 경미한 설계변경이라서 저희가 미처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 위원장 천명숙

주식회사 라바랜드를 위한 시설인 것처럼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 말이 더 이상 오해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질책을 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6.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40호로 상정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던 지원 금액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에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2호에 시비에 의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던 지원 금액을 조례안에 명시한 이유는 90여개 시군구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80%이상 자치단체들이 지원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수혜의 중복여부, 지원 금액의 타당성 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결과 연간 5억 6,000만원이 추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 5쪽에 지금도 인제 기존에도 둘째아, 셋째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을.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도비 지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조례 개정인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례 4조 기존에 하는 조례 4조가 보면 전체 중에 이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똑같은 그 사람 똑같은 거죠, 그죠? 지원 대상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종갑 위원

이거두 지원하고 또 이번에 인제 조례를 개정안은 똑같은데. 이게 어차피 4조에두 우리 시비가 70%는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기존에 하던 기존에 지원하던

이종갑 위원

기존에도.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이종갑 위원

기존에 지원 금액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지금 둘째아, 셋째아를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여기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의 의견에는 제4조는 도비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로 인제 5조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래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뭐 5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럼 4조에서 시비 부담률을 더 올려놔두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어차피 4조는 순수 도비만으로만 지원 되는거라면 지금 설명하신게 맞을꺼 같은데 어차피 4조에서두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조금 잘.. 어떻게 보면 잘 안 맞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지금 추가로 드릴려고 하는 거는요 순수 시비만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고,

이종갑 위원

그건 안다 이거에요. 아는데 여튼간에 금액적으로 보면 그러면 프로로 안 맞을순 있겠네. 전체 금액으로 보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종갑 위원

프로테지로 안 맞을순 있을꺼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4조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가 도비로 지원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걸 순수하게 5조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인제 4조에다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면 도비 30%, 시비 70% 이게 분담이 안 맞을 것 때문에 이럴 순 있을꺼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국도비 사업하고 별개로 저희가 5조에서 하는 거는 단순히 둘째, 셋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칙에 있는 거를 조례로 옮겨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다 명시를 했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인제 다른 거는 다 좌동, 좌동 그런데 지금 둘째아, 셋째아만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종갑 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저희가 인제 순수시비라 이게 추가로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4조에서 있는 거는 이거는 매칭으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이종갑 위원

이거는 뭐 변동을 시킬 수 없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이건 도 지침이 바뀌지 않는한은 변동이 없구요.

이종갑 위원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거는 순수 시비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7.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입니다.

먼저 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로 제안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주시국민체육센터의 9기, 즉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인상하며, 또한 조문중 불합리한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가번에 사용료 징수 규정중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 건으로 월회원권중 어른은 현행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군인·청소년·학생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나번 적용문구 개정건으로 충주시 명예시민 예우조항으로 체육시설이용료 50% 감면규정을 삽입하면서 제14조 2항의 본문중 적용문구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제4호부터 7호까지로, 제6호까지를 7호까지로 현실에 부합되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에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는 인제 9%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서 15년도 1년치가 인제 약 한 2,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 이렇게 인제 나와 있는데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적자를 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보면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기타 전기료,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에 반해서 또 반대도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볼 수 있는게 뭐냐면 우리 회원 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가 있나요? 회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소됐다거나 아니면 회원 수는 늘어났지만 또 어떤 세금.. 전기료나 수도세 뭐 감가상각 이런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회원 수는 어떻게 됐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회원수가 1일 평균 최대치 들어왔을 때가 1,600명 정도 보구요, 그 이후로는 지금 1,200명 정도로다 보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가 최대 많이 성수기때 보다는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인제 쭉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요, 전체수치가. 떨어진 게 보니까 세월호사건 있으면서부터 그해 가을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 숫자가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수입에서 한 5,000만원 5,500정도 이렇게 떨어졌구요.

김인기 위원

예. 그럼 인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어떤 뭐 공공요금 인상률 때문보다도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그러니까 지금 인제 수입의

김인기 위원

세월호 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사항 때문에 회원 수가 확보가 덜 되다보니까 적자가 더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그거하고 지금 인제 지출이 증가된 요인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한 5,600, 6,000정도 이렇게 확 늘었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요 통상임금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그거를 저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준다 라는 규정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한 5,000만원 이렇게 확 뛰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임금에서 한꺼번에 한 5,000만원 뛴 거 하고, 수입에서 세월호사건이 나면서 확 줄어들었던 거 하고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갑자기 한 9,000만원 이렇게 소득이 있던 게 마이너스로다 바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물론 인제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자료를 살펴보면 회원 수 확보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전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 부분을 좀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 이용료가 어른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는 거잖아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예.

김인기 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인제 적은 금액을 올리는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6만원, 7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갭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뭐 안내를 통해서 이용요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군인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회원 확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회원확보가 오히려 더 감소가 돼서 더 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인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한동안 담배 안 피다가 다시 피듯이 요것두 인제 운동이 중독성으로 보거든요. 매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만원이 올랐다래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그런 영향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저기 줄어들었던 그런 인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게 세월호가 끝나면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서부터 방학 동안에도 인원수 그런거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사람 늘어나는 거는 차츰차츰 또 지금 이제 강사진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구요 잘하는 친절한 그런 강사로 보강을 해서 지금 저기 수입중에서 그러니까 회원권 판매수입보다 강사 수입이 더 많습니다. 와서 인제 만원 5천원씩 1인당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사를 더 보강을 해서 강사수입에 더 친절하게 하게 되면 사람두 좀 더 올수 있고, 예예 그런 부분이 좀 예 감안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요.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2014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2,8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인건비성 비용이 40% 상승했다래면 이렇게 어떻게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40%가 상승할 수가 있는지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그건 저 2006년도 비교해서 2015년도가 40%입니다. 예예. 초 그 년도하고 인제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인건비가 가장 높구요, 그 다음에는 수리비가 한 100%까지 올랐습니다. 수리비는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

김인기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요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면 현실화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지금 저기 1,200명을 보구요, 1,200명을 보고 지금 만원 그렇게 올려가지구 6만원에서 7만원 갈 수 있는 인원은 900명, 그 다음에 50% 감면 받는 분들을 300명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입이 약 8,80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도 마이너스된 요인하고 금년도도 이제 부분적인 마이너스 있으면 그건 좀 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인제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금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설명도 좀 필요할꺼 같구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예.

김인기 위원

또 오히려 회원이 떨어져나가지 않게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구요, 서비스 질도 좀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14시40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회계과장 권오동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회계과 소관 구) 충주의료원 취득 및 활용의 건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 관광과 소관 국제무예센터 건립의 건, 산림녹지과 소관 구) 산척면사무소 주변 사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구) 충주의료원 취득 및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방치돼 온 충청북도 소유 구) 충주의료원을 용탄동 시유림과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그 자리에 보건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건립·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 5월중에 충청북도와 재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금을 정산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복지타운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에 착공, 후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보건소와 당뇨센터, 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14억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전체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보건중심의 의료시설 특화문제, 장애인 시설 또 주차장 확대문제와 농업기술센터 매각 등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 주민설명회 문제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적극 검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무술공원 내에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 올해 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센터가 완공이 되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장애아 보육 지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및 상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건강영향 안전교육,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놀이 및 안전체험장 운영 등 종합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내 수혜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어린이집 128개소에 아동 7,889명,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3,266명 등 총 11,165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건립·운영되면 우리시가 지향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가족친화도시정책에 부합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술공원 내에 라바랜드라든가 박물관, 기타공원시설이나 인접한 탄금대, 탄금호 유람선사업 등과 연계하면 각 사업별로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달천동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수영장과 골볼, 농구, 배구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매점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기금이 5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건축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후 내년 3월에 착공, 2018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승인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술공원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센터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가 36억, 도비가 42억, 시비가 42억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사무실과 다목적홀, 연구실, 체험장, 세미나실, 브리핑룸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 후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무술을 테마로 세계청소년들의 상호교류와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충주의 국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확대를 통한 시유지 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인 구) 산척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인접 시유림과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집단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 활용능력과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에서 일정 수요가 있을 때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한 토지는 회계과 소관 구) 면사무소 부지 12,696㎡에 산림녹지과 소관 시유림 29,980㎡로 합 42,676㎡로 평수로 환산하면 12,909평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 면사무소 앞 농지로 28,668㎡로 약 8,67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총 71,344㎡, 약 21,580평 정도의 시유지를 집단적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총괄목록과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요 현안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이거.. 체육과장님 와계시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장애인형 수영장도 이게 정규레인이 25m에요? 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시가 지금 50m 레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인제 수영장은 뭐 있어도.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예.

이종갑 위원

사실은 정규 어떤 시합이나 이런 게 못해서 그 전에도 이게 참 아쉬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거 보니까 또 25m레인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전에두 늘 우리가 얘기하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두 그런 문제점인가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지난해의 정부사업 공모, 저희가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보면은 저기 엘리트 시설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 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보면은 저희는 25m. 50m를 하면은 50억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국비를.

이종갑 위원

이 생활체육개념은 25m레인밖에 할 수가 없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설계를 발주를 할 때 우리시가 인제 규모가 커지고 또 인제 장애인인구나 수영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구 스페이스 공간을 좀 놔둬가지고 증축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렸구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이종갑 위원

그 다음에 11쪽, 이거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걸 인제 구) 산척면사무소 주변 사유지를 매입계획인데 이것도 사용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시가? 여기에 뭘

○ 산림녹지과장 권영

현재는 사용목적이 없구요. 집단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외부 기업이 들어왔을 적에 대체하기 위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뭐 보면 특수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한 경우가 인제 무술공원, 그건 뭐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걸 뭐 사실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요즘 뭐 우리시가 예산이 사실 뭐 상당히 뭐 부족하잖아요. 여기저기 쓸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활용을 생각 안하고 집단화 시키는 게 좀 특수한 경우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그럼 내년 여기 보면 인제 계획은 2017년도에 일시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연차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거는 더 어렵다는 게 이게 보면은 소유자가 엄청 여러 명이잖아요. 엄청 여러 명인데 이게 합의는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 산림녹지과장 권영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협의 매수를 하는데 이게 사유지라는 게 이게 저 관이 매수 하는 건 감정가로밖에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감정가에 또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떡할꺼냐. 이게 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라면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이렇게 흥정을 해서 무슨 부동산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기관에서 매입하는 건 감정가로 밖에 매입이 안 되는 걸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꺼 같고, 뭐 만에 하나 중간에 누가 알박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누가 우리가 하는데 중간에 사람이 안 팔겠다고 버티면 물론 인제 나중에 어떤 뭐 사업이 공공성이 돼서 뭐 수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에요. 일시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매수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안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랬을 때는 이 가격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목은 뭐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전, 답, 대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에요. 이게 40만원 지금 38억이면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한 45만원 평당 45만원 됩니다.

이종갑 위원

45만원 가는데 거기 전답이 그렇게 비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길가구요.

이종갑 위원

예.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감정가격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가로 봐서는 7억 6,000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38억 정도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거래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정가는 아닐꺼 같다 이거에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감정가는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도 그렇게 그냥 거래가로 주고 살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산림녹지과장 권영

감정을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감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감정가는 그 가격에 못 미칠꺼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에 응하겠냐 이거에요. 그런 거는 이게 왜냐면 소유자가 한 두 명이 아니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엄청 여러 명입니다. 과연 이게 매수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겠냐 하는 염려를 하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구요, 제가 인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께요. 이건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여긴 지금 뭐 여기 원래 국장님들이 좀 와 계셔.. 저 산업단지 저쪽 끝에 가면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한번 뭐 간부회의석상에서나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쪽에 그게 원래는 인근 마을에 저쪽 너머에 뭐 소음을 막기 위해서 라고 차벽같이 이렇게 법면으로 높이 돼 있습니다. 저쪽 산업단지 용탄산업단지 끝에 가면. 그게 인제 소음을 뭐 민간마을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원래는 당초의 목적은 그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대.. 거기 도로가 넓잖아요? 반대방향에도 저는 시설녹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설녹지가 반대방향 ...다 해제를 시켰고, 단지 인제 그쪽에만 지금 그게 있는데 그게 인제 도로의 법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드라구요 제가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 잡종지인데 그게 기다랗게 도로 끝에서 끝까지니까 그게 시유지가 6,9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과연 그게 차벽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거 헐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인근마을에 지금 한참 많이 떨어져있고, 그게 인제 뭐 공단에서 소음 때문에 당초의 목적은 그래서 그거를 해 놨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헐어내도 전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거 공유재산 우리 시유지 확보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저는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시유지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 6,900평이면 그건 정말 감정을 해도 제가 보기엔 이 땅 사고도 남을 가격이 나올꺼 같애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라도 매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 저 그게 인제 기업지원과 소관인거 같애요. 거기 공단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초지일관으로 그 답변만 하는 거지. 뭐 소음방지. 그런데 그거는 옛날 지금 가보면 정말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가 볼 때는 매각 하는 게 맞다. 그럼 그것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이에요. 그럼 시 어떤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좋은거 아니에요? 한번 어떤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저는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바랜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라바랜드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자유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중 공유재산 확대를 위한 구)산척면사무소 일원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6외 32필지 토지취득 건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신옥선이종갑
최근배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안전행정국장채 홍 국
총무과장오 동 식
세정과장성 낙 서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관광과장조 왕 주
건강증진과장송 문 순
체육시설관리과장서 병 열
회계과장권 오 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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