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831호 관련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어의 해석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과 기존 축사 이전 시 거리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고 가축의 축종 변경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종 변경 범위 구체화, 축사 이전 시 거리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여 사회적갈등 유발을 최소화하였으며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축종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화시설로 증·개축할 경우 기존 가축 사육두수 제한을 두었으나 금회 삭제하여 현대화시설을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이 6년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참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민도 많이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우리 축산과와 관리감독을 하는 수자원과의 이해충돌도 있는 거 같고 축산과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활성화 부분을 찾고 계신 거 같고 분뇨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수자원과는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두 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간담회도 가졌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뭐냐면 현대화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악취 문제를 최소화하게끔 유도하고자 해서 현대화시설할 때도 국가정책에서도 지원정책이 있었고 이율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었고 돈사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떤 민원 문제, 2개의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게 부서 의견인 것 같아요, 조례의 기본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현대화시설을 유도했던 부분과 약간에 취지는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현대화시설할 때 완화됐던 거리 제한을 지금은 제한을 없애고 현대화시설할 때 20% 정도의 증축 문제와 사육두수를 제한 두면서 20% 정도의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조건 외에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대화시설할 의무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현대화시설을 해서, 내가 예산 비용을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왜 할까,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대화시설해서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20%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증축허용, 그다음에 사육두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20%만큼의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현대화시설 때 그 조건 외에는 없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20%,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기준점이 2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한 예로 축사를 이전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1년간 주민 데모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이러한 기준점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요인을 줄이고 공정과 상식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농가에서 잘못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점을 한 곳으로 맞춘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 100m, 300m, 500m 완화규정을 삭제하고 500m, 1,000m로 뒀을 때 내가 여기에서 축사를 하고 싶다, 어느 지역이 적합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지역을 알선해 주고 합법협의회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m, 300m 그러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적극 장려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9년 조례개정 때 그전에는 주민 동의 70% 이상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증축이 가능했었는데 2019년도 주민 동의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항의할 때 왜 주민 동의를 뺐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의식개혁을 많이 했는데 “전에는, 나 소 키울 때는”은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까다롭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이라는 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축종별로 이런 시설이 현대화시설이라고 구체화 논의를 했고요.
축산농가도 많이 개선의식이 됐는데 현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사개축이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실무진들하고 토의했을 때 거리규제를 완화시켰을 때 제일 손해 보는 분들이 한우농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100m인데 우리는 냄새도 안 나는데 왜 500m를 띄우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돼지농가도 같은 규제로 500m를 두었을 때는 상당히 저기 하고 현재 한우농가도 집단화가 돼서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100마리 이상 집단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무인측정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운용해 본 결과 한우농가에서도 퇴비사를 발효시킬 때, 뒤집을 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렸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별표 현대화 축사, 소, 돼지, 닭·오리·메추리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한번, 약 얼마 정도 드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라는 게.
○ 정용학 위원
비용이 하는 업자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략적인 평균, 소로 했을 때, 돼지로 했을 때, 닭·오리로 했을 때 시설규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주셨잖아요, 별표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갈까 하는 답변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자료는 주셨나요?
추후에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규제완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리잖아요.
거리제한이 어느 기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기준으로 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서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현대화시설이라는 게 있었고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검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동의 당연히 있었습니다.
5가구일 경우 몇 퍼센트, 이런 거 그때 규정했지만 지금 그 규정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없앴잖아요.
조례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이걸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종별로 배출량만 가지고 거리제한을 두는 것보다 축종별로 악취의 농도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별로 세분화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요.
기존 축사가 신축을 허용해 줄 건지 아니면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갖다 규제할 건지 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조례가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명무실하다.” 이게 하나의 부서 의견이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현대화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기존 조례,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규제완화 적용을 받으려고 했던 돼지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500m 이상 돼도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농장주도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관리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낸 거고 한우 키우시는 분들은 현대화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가고 싶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산출을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 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현대화시설도 구체화하고 거리제한도 단일화로 시켜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갔을 때는 이 사항이 꼭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위원님이 악취농도별 기준을 가지고 하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고 현장에서도 느낀 것들이 체감 오염도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기준 초과가 돼도 악취,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연약한 사람은 기준 이내여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풍향, 풍속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따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준치라는 게 개인별 사람별로 측정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측정기계가 있고 저희들이 보급을 해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악취농도에 따라서 기준점을 두는 거지 사람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당연히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르지요, 느끼는 거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500m로 이전했을 때, 현대화시설할 때 500m를 둬서 현대화라는 조건을 뒀을 때도 엄두를 못 내는데 과연 1,000m로 규제를 했을 때는 그 규정을, 굳이 현대화시설을 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축산업자가?
부지 선정하기 어려워서 500m 안에 가능한 지역이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벗어나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00m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1,000m까지 두고서 조건이 없잖아요, 현대화라는 조건이.
현대화라는 거는 기존 축사에서 20% 정도의 증축을 했을 때에 대한 현대화의 부분이 있지 실질적으로 거리제한 500m, 1,000m를 뒀을 때 현대화하라고 규제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m도 하기 어려운 것을 1,000m로 규제해 놓고 1,000m 안에 현대화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나 방향으로 했을 경우 과연 그 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500m의 조건에서도 안 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500m 거리제한을 둠에도 불구하고 1,000m인데 내가 굳이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자는 현대화시설을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1,000m나 500m나 2,000m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취 문제는 그 주변에 가면 악취는 그대로 발생할 거고 발생량에 따라서 오염도도 높아질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거리제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대화시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기존 축사가 이전할 때 다른 지역에 이전 확보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기존 키우는 자리에서 현대화를 했을 경우 사육두수도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개 잘못 판단하셔서 그러는데 기존에는 100m, 300m, 500m 규제완화를 시켜 줬을 때 거기 들어갈 때는 꼭 현대화를 해라, 이런 조항입니다.
현대화를 하면서 가축사육 증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한 가지로 하고 새로 500m, 1000m 밖에 있는 거는 현대화를 하든 기존 시설을 하든 그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 팽창되고 있을 때 기존 축사시설을 인정해 주되 가축사육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현대화를 해서 20% 범위 내에서는 더 키워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리에서 현대화를 하면 20%까지 증축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를 해보라는 게 왜 그러냐면 20%를 증축해서, 우리가 돼지든 소든 면적당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축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량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돼지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증축했을 때 20% 증축이 되면 사육두수의 20%만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 효율을 따졌을 때 현대화시설을 했을 때의 비용과 추후에 20% 증가한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대한 경제적인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축산업자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따지는데.
○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결국 현대화는 그분들이 지금 기존 축사에서 증축해서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는 20%의 문제이고 이 거리제한은 뭐냐면 이전했을 때의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완화시켜 준 것은 맞아요, 현대화시설하고 이런 것은.
기존 축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거리에 대해서는.
기존 축사는 500m든 1,000m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제안은 이전했을 때, 과연 현대화시설할 때 100m, 300m, 500m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기준으로 500m, 1,000m를 갈 거냐를 논의하는 기존 축사는 이 현대화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현대화시설은 기존 축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증축을 필요로 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제한의 별표에 있는 제6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을 할 경우에” 이전을 할 경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존 축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존 축사는 거리제한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당연히 완화해줬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거리제한을 과연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전했을 때의 단서조항을 달아서 100m, 300m, 500m로 갈 거냐를 정해야 되고 삭제할 건지 유지를 하는데 단서조항을 달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할 건지 그거 외에 결정할 사항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무 의견이 없으세요.
별표도 다 구체화했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 할 때는 어떻게 현대화하고 법령에 따라서 해주신 거고, 지금 기존 축사 증축하는 문제, 사육두수 제한 없애는 것, 여러 가지 축종 변경이 가능한 문제까지도 완화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전했을 때 거리제한을 신축하고 똑같이 둘 거냐, 아니면 이 단서조항 별표에 있는 일부제한구역의 제6호 사항을 삭제할 거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검토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핵심 키포인트로 나온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거기에서 제일 먼저 시민을 봤고요.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 축산농가는 배제해야 되느냐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적요인과 사회적갈등요인 비용추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업자도 사업구상을 했을 때 시기와 때가 있는 건데 사회적갈등으로 자꾸 초기 투자비용만 들어가 손해보는 것보다 갈등요인을 줄여서 조례로 정했으면,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 전 지역에 한우농가를 키울 수 있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밖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데 편리성 때문에 근접하게 시내나 변두리로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조례 검토하셨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사육 가능 면적을 자료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아까 읍면동 지역 전체 35.9%로 나왔는데요.
제가 동량면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전부제한구역에 걸려있는 데가 동량면이 52.9%예요, 일부제한구역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부제한구역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변구역은 제외시키면 몇 퍼센트 안 나옵니다.
또한 여기 전부제한구역에 보면 “3. 상기 1, 2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제한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공원지역에서 500m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제한구역이에요, 법률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1,000m, 500m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에도 전부제한구역을 500m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500m, 1,000m를 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면 시민의 악취 문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우선은 시민을 뒀다고 하셔서 이 조례를 하지만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일부는 의견 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를 가졌던 거고요.
그분들 의견도 고려하고 과장님 의견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거리제한을 타 지역보다 더 줄 수도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하면 충주가 사실은 완화된 부분은 맞아요.
저희도 그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상당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삭제하고 유지하고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해볼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민들의 환경권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전할 때라도 이격거리를 준수해서 설치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기회가 생기지요?
이런 거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한 번 더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새롭게 시설을 하게 되면 가축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이전할 때만이라도 제대로 거리를 이격시켜서 축산농업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정용학 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재산권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나 이전하는 데에 부지를 대상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부지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 범위 밖에서 찾으셔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규제를 해서 사용가능 면적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산지, 임야 이런 부분만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건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드린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보고서 결과인데 수변구역이나 진입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산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러한 부분은 필터링이 안 된 걸로 인정합니다.
○ 정용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5%라고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가축 사육두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세부적으로 한 번쯤 더, 이게 용역보고회 결과이지만 좀 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벗어나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충주시에 면밀히 따져서 얼마 정도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기준인데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리제한을 두고 우리가 규정대로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오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법현도 그렇고 그분들은 각자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공사업, 국가사업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이전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도 억울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단서조항을 생각해 봤던 거는 공유사업이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규로 보고 500m, 1,000m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니즈에 따라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 부지를 못 찾고 그분들도 이번에 주덕에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주민 반대로 못 갔어요.
결국 그분도 폐업을 할지 이전을 할지 고민 중이실 거 같아요.
그런데 보상기준은 다 있어요.
이전할 때의 보상기준이 있고 폐업할 때 폐업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세 배 정도 차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폐업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제한구역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충분히 35%가 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어디가 있는지를 그분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다가 “여기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제한구역되면 토지값도 올라가겠지요.
1,000원짜리가 3,000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거 정도는 갖고 있고 규제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없이 주차단속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 편의시설 조건은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가축면적이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있으니 이전하시려면 여기 해보시고 규제를 500m, 1,000m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만 하면 어려우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6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검토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익사업법으로 인해서 이전을 했을 때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이전·폐업보상을 해주는데 축사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보상가치가 높아서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 이전이라든가 폐업보상까지 다 받은 축산농가에 100m, 300m 둔다는 것은 특혜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현농장 같은 경우도 앙성면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농장에 증축은 안 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린다, 몇 m가 걸리니까 안 되고 뒤편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은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이쪽 부지로 가면 가능하겠다고 알선도 해 주는데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기존 농장을 하나로 같이 운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그냥 손을 떼는 게 아니라 현황에 맞는 대로 알선을 해주고 충분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중화가 된다면 이게 알선화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시청광장 앞에서 데모를 하고 왜 신규는 이렇게 먼데 기존은 가깝게 해주느냐, 특혜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논리가 빈약하다, 이 얘기예요.
보상을 주는데 거기까지도 완화를 준다.
○ 정용학 위원
보상은 우리가 일반 소규모 주차장을 할 경우에도 일부 각자 매매보다 보상금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주비용과 그분들의 삶의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20년 된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지값만 계산하잖아요, 일반 거래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소규모사업할 때는 집도 평가를 해서, 가격 평가를 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특혜라고 보시지 말고 폐업보상은 당연히 그만두니까 세 배 정도 더 받아요.
그런데 이전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사업인 경우도 당연히 다른 데는 이전해 줄리 없잖아요.
본인 의사대로 가는 것은 이전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공익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왜 그러냐면 이전했을 때의 사육두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생물이다 보니까 새끼 때부터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더 해주는 거예요, 이전보상할 때도.
왜냐하면 이게 끊었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키우는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이에요.
제가 LH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새끼 때부터 커서까지 키울 때의 기간이 축사가 없어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할 때는 다시 새끼부터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영업보상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전보상이 더 큰 거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이냐, 신규냐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소태에서 키우던 농가가 주덕으로 이전하는데 이건 기존이기 때문에 신규적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100m, 300m, 500m 거리제한을 두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주덕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기존이냐, 신규이지, 우리 동네에 새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논리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획일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500m가 되든 1,000m 밖이 되든 여기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저희 부서에서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그런 허가조건이 들어올 때는 부서의 의견을 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정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입장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주던 거 안 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더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축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이잖아요.
이걸 반드시 충주시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좀 폭넓게 보면 충주에서만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트기 어렵습니다.
폭넓게 보셔서 국내에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상위법으로 정해서 아예 규제를 했으면 저희도 편합니다.
거리제한 이런 거를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에 위임사항으로 해주다 보니 결국은 이 조례에 대한 기준점은 집행부나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다른 시군을 비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위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어려움은 축산업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악취로 고통받는 분도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41호로 상정된 가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발굴 및 보급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보건소 복합복지관 내 3층에 위치한 317.25㎡ 규모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종사자 5명 기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3억 1,721만 2,000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시니어클럽 관리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비 보급,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기타 관련 사업수행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제8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조금.
○ 정용학 위원
사무위탁 조례 보면 의회 동의할 때 예산하고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설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시니어클럽은 기존에 있었지요.
○ 정용학 위원
아니, 사무실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평생학습관 분관.
○ 정용학 위원
가칭 문화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거기 리모델링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할까요?
거기 그냥 사무실이잖아요.
물품 구입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는 당연히 인건비하고 종사자가 5명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인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냥 사무실인데 리모델링하실 일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서고를 제작하고.
○ 정용학 위원
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해서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1,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서고하고 안내표지판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 외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문서고는 일단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대상자들이 오면 개인 신상 관련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꾸며야 돼요, 별도로.
○ 정용학 위원
칸막이 공사를 하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칸막이도 좀 일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산출을 해놔서.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서 보면 개별상담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공간이 워낙 없어서.
그래서 새로 되는 데는 그런 걸 갖추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평수가 97평 정도 되는데 칸막이를 해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래도 아주 좁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생학습과장할 때 분관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산출내역까지도 포함돼있는데 소요예산해서 이렇게 운영비, 물품구입비, 리모델링비가 들어왔는데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잡혀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떤 내용의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기존 사무실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까지 들여야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다시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늦었어요.
예산은 세웠지요, 당초예산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올렸는데 사무실 확정이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사무실 확정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여건은 그런데 추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우신 것 같은데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의회의 동의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의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러는 게 맞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더 일찍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당연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관장에 대한 급여와 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호봉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은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근무조건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는 있겠지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같고 물품이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책상, 컴퓨터 다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산출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주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이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 정용학 위원
이 기준으로?
3억 1,700으로?
당초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약간 상이한 부분은 있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감액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든지 하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데 보면 대부분이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학교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민들은 불만인 게 어르신들이 아침 8시에 나오셨다가 모여서 관장님 지시에 따라서 환경적인 사업을 하는데 뭐랄까,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께서 모여서 쉬는 시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할 역할을 하고 나서 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교육하실 때, 어차피 교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인력이 커지면서 고령자분들이라든가 아프신 분들도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관리하는 게 이분들이 1시간 쉬셔야 되는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시는 편이에요.
교육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시는 분들끼리도 학교 앞에 교통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시간씩 계속 서 계시는 경우가 있고 환경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휴식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종류가 달라서.
○ 정용학 위원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그걸 보고서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지나치시면 좋겠는데 일부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하실 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에 어르신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십몇 퍼센트인데 인구가.
4만 9,500명.
○ 김자운 위원
23%가 넘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맞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있어서 이분들을 거의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주시에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현재로서는 많이 올라가서 5,000∼6,000명 다 되게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 김자운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6,000명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많으세요.
○ 김자운 위원
아직도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런데 노인 인구가 젊은 분들도 계시고 60대 초반, 아주 중증, 와상노인도 계시고 그런 인구를 비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자운 위원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몇 군데나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충주 YWCA, 충주문화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 김자운 위원
시니어클럽 보면 종사자들이 너무 협소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 한 서른 분 정도 모여서 있다 보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고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42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희망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동 2개소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탁 대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충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해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회기 때마다 동의안이 들어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랑 협조가 빨리빨리 되는데 500세대 이상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저희가 계속 종용해도 민간이니까 빨리빨리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번번이 올리게 됐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그거에 크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은 매번 이거 작성하고 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에,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업무를 좀 효율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마 위탁기간도 원래 5년인데 거기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삼일파라뷰 2차이지요?
저번에 1차 했고 여기가 삼일파라뷰 그랜드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칭이겠지만 여기가 2차 단지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2차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서충주 푸르지오 더퍼스트도 둘 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아직 입주도 안 돼 있고 준공도 안 끝났고 이런데 이분들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공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시설을 하는 경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희망 신청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구비서류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구비서류요?
○ 정용학 위원
구비서류를 보다 보니까 구비서류에 기본적으로 4개 항목이 있고 추가서류가 있는데 이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적으로 아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의 보육교육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다 해서 미리 개원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서류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시설현황 사진을 찍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갈 때는 이런 제반시설이 갖춰지겠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신규에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구비서류에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신청을 받아주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구비서류 중에 첫 번째 항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리동의 위치도 그다음에 평면도, 시설현황 사진(전경, 현관,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여러 가지의 사진이 첨부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 같은 경우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류상 지침을 받든지 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침을 받는다고요?
○ 정용학 위원
지침을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서 신규인 경우는 제3항 같은 경우를 갖출 수는 없잖아요, 신청할 때.
서류를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런 거는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이걸 모르고 할 경우에는 이런 서류도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신청서를 받아주고 담당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받아주고 이거를 동의해 주고 예산보조금을 주고 국비보조금 받아서 운영비를 주고 진행됐다고 하면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서류만 봤을 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행정업무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저는 이거 적극 찬성합니다.
이분들이 보육의 문제가, 3월 1일부터 입주를 한다고 하면 3월 1일부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절차로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배려해 줘서 그렇지 이 신청서대로 가면 3월 1일에 개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성된 다음에 신청하게 돼 있고 그 신청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시일이 6개월이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를 대체하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정용학 위원
행정업무 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행정감사를 봤을 때 자료요구를 하면 사전에 없는 거지요.
후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신규 원에 대해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추후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신축아파트에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송정어린이집이나 애린어린이집, 노은어린이집, 은성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원이 39명인데 12명, 80명인데 16명, 지금 시골 쪽은 점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 김자운 위원
정원 수를 좀 낮추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 수도 줄여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차피 여기는 아이들 자체가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애린어린이집이나 송정어린이집은 곧 폐원 예정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 현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 김자운 위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정원 수를 어느 정도 낮춰서 아이들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숫자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면 지역의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 말고 큰 데, 시내 지역에서도 정원이 너무 많은 데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시골 쪽은 점점 어린아이가 줄어드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폐원해서 아이들을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전원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통폐합하게 되면 그 건물을 어르신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시설을요?
○ 김자운 위원
제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정원 수는 면적 대비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원래는 면적 대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면적 대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면적 대비 정원이기는 한데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다 보면 평가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원을 조금 축소하기도 합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뒤에 계신 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충주시장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안녕하세요?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3호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 「치매관리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이 있으며 추진 필요성으로는 「치매관리법」 제16조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및 운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탁사무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과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으로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혜광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 5년으로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공고 방법입니다.
다음 쪽 운영성과 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2년 주기 운영 평가결과 2021년, 2023년 모두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전문병원 손익계산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보건과장 노희경
2023년 회계감사 보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손익계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실액이 마이너스 9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총수익이 86억이고 총비용이 86억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로 수입으로는 의료수입이 82억이고 보험수입 7억 그리고 비급여가 1억 그다음에 지출비용을 보면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81억, 인건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68억.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다른 것은 비슷한데 인건비하고 외주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간병인용역비가 120억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알아본 바로는 간병인용역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이 업체에 출혈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23년도 운영비 적자보전을 2억 5,000 보전을 해주셨는데 그 보전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제가 알기로 서류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나갔는데 노인전문병원에 치매병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치매병동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병동을 운영하는데 거기 신경과 의사가 2명이 들어와 있어요.
의사가 7명 있는데 신경과 의사는 인건비가 조금 다른 의사보다 많습니다.
1억 8,000∼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사들은 1억 1,000∼2,000 정도 되는데 의사의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 간호사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거기에 마이너스되는 비용을 의회의 승인받아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3년도 적자는 97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5,000을 작년 12월에 보전해 줬는데 보전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수년 동안 계속 적자가 이어져 온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 시에서 보전해 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보건과장 노희경
적자는 최초 위탁 2005년부터 누적적자는 회계감사 받아보면 실질적인 적자는 60억이 넘고요.
거기에 이자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 회계감사에 의해서 70억 정도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적자는 매년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요구한 내용은 치매병동은 국가적으로 하라고 양성화해 놓고 의사나 간호사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손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더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치매병동의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부분에 적자 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 보건과장 노희경
더 많이 발생했다.
○ 김영석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전해달라고 해서 보전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러니까 보전을 해준 금액은 치매병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의 인건비에 지원이 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위탁운영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전문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얘기들은 바는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적자가 계속 난다고, 몇 개월씩 밀리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병원장이 윤창노 아닌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맞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분이 처음 지을 때부터 계속 원장으로 계셨던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처음부터 같이.
○ 이옥순 위원
그런데 이분이 병원장으로 계시면서 적자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적자 날 일이 없을 텐데.
제가 거기 자원봉사센터장 하면서 수술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병원도 꽉 찬 상태이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자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에 대해서.
○ 보건과장 노희경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80%가 넘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회계감사나 점검을 나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데가 시스템이 일반병원하고 다른 게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 이옥순 위원
맞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러다 보니까 의료수가가 일반병원은 한 번 가면 검사를 많이 받아요.
병원 같은 데는 진료보다는 검사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급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회계감사를 봐도 비급여 수입은 거의 없어요.
의료보험 수가 적용으로만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아시겠지만, 의사 집단행동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건데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에 비해서 보험 수가상승률은 거의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병상 가동률은 좋지만, 일반병원하고 좀 다른 게 의료수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검사를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간병비 같은 것, 아무리 입원환자가 많더라도 일례로 위탁운영이 위담하고 두 군데 하는데,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한 달 사용료가 배 이상 납니다, 위담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그만큼 수입이, 병상 가동률이 높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1년 단위로 감사 안 하나요?
감사보고 안 해요?
○ 보건과장 노희경
매년 합니다.
○ 이옥순 위원
매년 하시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이옥순 위원
매년 하시는데 적자가 나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회계사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완전히 서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단위별로 철저히 챙겨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2025년도에 다시 민간위탁을 3월에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어려움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운영하셔서 자체적 수익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수탁자 선정방식이 공모예요?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만 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적정성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님들한테,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기준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할 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 정용학 위원
위탁조례 보면 재계약할 경우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여기 평가점수가 우수인데 평가의 단계가 몇 단계로 있을까요?
○ 보건과장 노희경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단계입니다.
○ 정용학 위원
최우수.
○ 보건과장 노희경
우수·보통.
○ 정용학 위원
3단계로 돼 있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미흡, 4단계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위탁조례할 때는 저희가 만료 90일 전에 평가하는데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법에 그렇게.
○ 정용학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70점 이상인데 77점 정도 나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77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저희가 만료 전 평가를 90일 전에 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결국 재계약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 보건과장 노희경
그게 전적으로 기준은 아니고 참고사항은 되는데 그걸 반영한 상태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업체가 우수점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평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반영됩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까지 계속 혜광이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적자를 보는데 계속할 수 있을까요?
땅 기부하고 일부 기부해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최초의 그때 자산으로 50억 정도 시설투자하고 토지매입비, 그때 당시 시가로 5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해마다, 동의안 받을 때마다 듣는 얘기이고 과연 부실경영이라는 거를 우리가 감사라는 걸 통해서 노력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다 보면 거기 입원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아니면 환자로서의 꼭 받아야 될 사항들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럴 수 있다는 우려는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공익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충주시민분들에게는 어떤 의료혜택이랄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마 평가점수가 77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런 민원부터 의료서비스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적자나 이런 걸 다 평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우수잖아요.
제가 이거 2018년도부터 봤을 때도 계속 우수더라고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투자한 만큼 빼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있다, 한때는 가족이 직원으로 채용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 보건과장 노희경
가족은 모르겠고 친척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이나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업무 효율적으로 해서 최소한 자구노력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치매병동 저번에도 예산 지원할 때도 말씀하셨지요?
치매병동으로 지정되면서 자기들이 적자를 더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한 게 혜광 측의 의견 아니었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결국 자꾸만 이 정도의 적자를 보고 힘들어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원이지, 적자 봤다고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 조건이 그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렇다고 이익이 남아도 우리한테 환원 안 해주고 자기들이 거기 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장비나 시설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점점 적자를 보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노후화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한 번쯤은 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토지 시작점에서 50억이라는 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런 기부채납 요양병원이 전국에 조금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런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예전에는 그런 법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받은 병원이 경기도에서 재작년인가 공고를 냈어요, 20년 지나는 시점에.
소송에 들어가서 패소를 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꼭 우리 병원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공고를 할 경우에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본인들이 그만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한다는 거는, 이게 몇 년도부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2005년, 20년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년 동안 적자를 70억씩 보면 어떤 사업자가 운영할까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도 상식적으로는.
○ 정용학 위원
안 되지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원장님도 급여 받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받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받지요?
원장님이 의사는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원장님도 급여를 받고 거기에서 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차라리 의사가 병원장되면 그만큼 사무비용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970만 원 정도면 복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다 따지고 본인이 운영하는 거 다 빼고 나서 적자 봤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개인기업이 그렇게 하면 누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궁금한 거 정용학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혜광의료재단에서 50억 정도 기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토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토지의 현재 법적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시에 기부채납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시에 기부채납된 겁니까?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위원장 박상호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혜광이 탈락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 가져가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어떤 거요?
○ 위원장 박상호
땅을 도로 가져가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부채납됐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적자를 70억 정도 봤다고 하는데 적자는 어쨌든 메웠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혜광에서 메웠겠지요, 어쨌든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소송 같은 것 들어오지 않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당초의 법 자체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요양병원은 지원이 됐거든요.
「치매관리법」에 의하면 연수 제한 없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로 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우리도 만약에 그쪽이 안 된다면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거의 100% 소송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더군다나 거기에 행정부에서 패소가 되고 있으니까.
○ 위원장 박상호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까, 패소한 걸로?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경기도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 등 총 8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출석공무원: 6인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