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0.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1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하시고 기타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3차, 4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5차부터 8차까지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하시고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다음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채희락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충주시 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충주시 정책연구용역심의 등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대리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 사업의 가용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의회 보고하는 공모사업 대상 중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기존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2023년도 경우에 5억 원 이상 공모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 박해수 의원
13건이요.
2023년도 13건, 2024년 18건입니다.
보고 건수가 18건, 2022년에 보고 건수는 19건, 실행된 건수는 14건이고 2023년 보고 건수 22건, 실행된 건수는 13건, 2024년 보고 건수 18건, 실행된 건수는 10건입니다.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온 것은 2022년에는 보고 건수가 9건 중에 4건이 실행됐고 2023년에는 보고 건수 4건 중에 3건이 실행됐습니다.
2024년에는 보고 건수 14건 중에 5건이 실행됐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예, 공모사업에 서충주 신규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시에 도움이 되는 건수가 몇 건이죠?
그리고 보건소나 각종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건수에 대해서 그때그때 작은, 몇 건 정도죠?
부서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고 조금씩 뭐랄까,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 인센티브 조항이 있는데 담당부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건데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더 긍정적으로 동기유발을 하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모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많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에 응모한 건수하고 공모에 선정된 국비금액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공기능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처 급속히 확산되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 창출과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환경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의원대표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매각시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거기 제안 사유지에 비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중 시유지 등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시행자의 현 조례상 수의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우리 충주시에서?
○ 이두원 의원
지금 충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경우에 지금 같이 급하게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오는 회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급하게 필요해서 조례를 바쁘게 개정하는 쪽으로 됐고 그전에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며 열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민의 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승격일인 1956년 7월 8일을 충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왔으나 그날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분리된 날로 역사적 의미가 부족함에 따라 시민 대화합을 위하여 역사적 의미있는 충주 지명 탄생일인 고려시대 940년 춘삼월 태조23년을 기념하여 4월 23일을 충주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충주의 날로 기념하기 위한 행사지원 및 후원과 충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 체육, 관광 등의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충주의 날을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며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4월 23일을 충주의 날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4월 23일을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 정용학 의원
좀 전에 부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주’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날이 고려시대였고요, 태조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삼월이라고 해서 3월, 봄을 기준으로 해서 태조23년, 23일로 정했습니다.
○ 홍성억 위원
7월 8일이 충주시와 중원군이 분리된 날인데, 역사적 의미가 타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4월 23일은 당위성이 있는 건지.
○ 정용학 의원
꼭 23일이라고 지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음력변환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태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조23년이라는 부분이 ‘충주’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23일로 정했고요, 춘삼월이라는 것은 봄을 기준으로 4월로 정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7월 8일은 저희가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되면서 중원군과 분리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1085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충주’라는 명칭이 사용됐던 부분을 고려해서 역사성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날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억지로 꿰맞춘 듯한 느낌이 있어서, 태조23년인데 이거를 23일로 갖다하고 그래서 이게 좀 당위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충주시와 분리된 날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충주시가 출범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을 더 선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중원군과 충주시가 통합을 하면서 충주시가 된 거거든요.
충주시의 날, 그 날짜가 맞지 않을까요?
○ 정용학 의원
역사적 의미가 저희가 아마 충주시민의 날 행사에 가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충주 지명탄생 1084주년, 작년도 초대장인데요, 84년, 시승격 68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요, 역사적 의미가 통합한 날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1085년이라는 기준이 좀 더 역사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4월 23일이라는 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조금.
○ 정용학 의원
저희가 이게 지명 탄생일 날짜가 춘삼월이다보니까.
○ 유영기 위원
아, 그 얘기는 이해가 됐습니다.
○ 정용학 의원
4월부터 5월 14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 유영기 위원
행사하기 좋은 날로.
○ 정용학 의원
그날 중에 의미있는 날이, 날짜 정하기가 하루, 뭐 20일도 있고 10일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의미있는 게 태조23년이니 23일이면 어떻겠냐는 의미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은 23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이상 총 4건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58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미래비전추진단은 푸른도시국으로 상시기구화하고 기존 사업소로 운영하던 환경수자원본부는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정책기능은 본청 국으로 편재하였고 현장기능이 강조되는 상하수도 분야는 5급 개별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장급 기구수 상한 제한이 되어 있어 업무 연관성 없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운영되던 국을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건설국과 생활민원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9국 47과 체계에서 11국 50과로 총 2국 3과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의견 중 한 건 반영, 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 1,498명에서 8명이 증원된 1,50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 두건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0호,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되는 읍면동장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 신고 등 7건에 대하여 권한위임을 삭제하였으며 위임사무명 정비 2건, 관계법령 변경 1건, 위임사무 신설 1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3873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2025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시립미술관 신축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였으며 그래서 2026년 9명, 2027년 1명, 2028년에 2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인력운영 방향에 따라 순증을 최소화하고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과장님 많이 뵙고 설명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요, 어제 사전발언 했으니까 깊숙한 얘기는 차치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의회 정원이 34명인데 정책지원관들도 전체 정원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아마 행안부에서 총액 임금을 정책지원관만큼 업을 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정책지원관이 일반임기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정원에 포함됩니다.
○ 유영기 위원
정원에 포함되는 건 그때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그거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그거 다시 저희가.
○ 유영기 위원
시행 당시에 총액임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정책지원관의 임금만큼을 행안부에서 조금 늘려줬다고 저는 들은 기억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정책지원관이 들어왔는데 재작년, 작년 총액인건비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특히 행문위에 오면서 이런 절차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는 해요, 특히나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시의 중요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적도 있었고요, 다행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시에 중요한 정책임을 반영을 해서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킨 경우도 많았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지방인력운용계획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거라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전절차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을 하기 전에 그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마련하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집행부의 행정절차가 이번에도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당연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거예요.
정부의 개정이, 규칙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규정.
○ 유영기 위원
규정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제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원안으로 고수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저희 뭐 더 이상, 계속 위원님하고 또 여러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타진해 오고 계속 나눠왔던 사항이라, 다른, 아까 말씀하신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부여됨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효율적으로 기능별로 이렇게 배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위급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요.
제가 유영기 전부의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위직 두 명을 늘리지만 저희가 정원 조례나 정원규칙의 하위직들, 9급들 정원을 줄이고 7급 정원을 늘려서 일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직개편이 얼마나 고민하고 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기능별로 이렇게 더 관리하에 더 세심하게 하겠다는 저희 의지로 봐주시고요,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선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게 몇 년만에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 홍성억 위원
2년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홍성억 위원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매년 조직개편하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확대개편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또 축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럼요, 조직개편은 늘 언제든지.
○ 홍성억 위원
지금 나중에, 지금 전국에 소멸 지자체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단체에서 조직개편을 축소한다는 데가 많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최저인건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패널티가 예상되는 곳은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홍성억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늘어나면 좀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축소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럼요,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과장님,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익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라서 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의도는 선함이 바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고 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잠깐 말씀 드릴 게요.
딱 보니까 1년 됐습니다.
작년에 이맘 때 지금 인력계획이 보고가 됐는데 그때 5급 이상에 대해서 한 자리도, 5년치에 어느 곳에도 한 자리도 보고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25년도에 6명 증원하시는 거 하시고 26년부터 29년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5급 이상 기준으로 볼 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차적인 문제는 시가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5차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신규 정책사업이나 행정수요는 계속 해서 생기고 발굴되고 증가할 텐데, 결국 오늘 올리신 운용계획에 보면 25년도에 6명 증원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점진적인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점진적인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26년도에만 덩그라니 올려놓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 인력기본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도 다른 이유가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된 어떤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행정수요도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고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행정수요가 만약에 어떤 장애인 쪽이나 어떤 농업 쪽이 늘었다 하면 지금 제가 앞서 발표했듯이 또 다른 어떤 쪽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쪽으로.
이거를 계속 늘릴 수만은 없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기준인건비를 또 올려준다거나 어떤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이거는 그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는, 이거는 딱히 못 박아둔 게 아니고 계획이고요,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채희락 위원
자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대조해 봤을 때 너무 편차라든지 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올리신 것도 대단히 불성실한 인력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도.
○ 채희락 위원
26년부터 29년까지는 또 그대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 채희락 위원
사실 의구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계획표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기준인건비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업무를 늘리며 또 다른 업무를 줄여서 이렇게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나오지는, 드러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기관으로 저번에 뭐 소방서가 지방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옮겼듯이 뭔가 그런 변동사항이 늘면 확 줄 수도 있고요.
뭔가 기준인건비가 는다면 저희가 그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고요.
외적인 변화에 따라 조금 많이 변동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행정수요라는 거를 시에서는 큰 근거로 대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다는 방증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표는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설명을 계속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희락 위원 질문한 것처럼 중기기본인력에 대해서는 꼬집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더 의문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작성을 한다고 하면 중기기본인력을 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까 유영기 전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정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절차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계획이거든요, 계획인데 어떤 외적인 요인이나 내적인 요인.
○ 이두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나 이런 것을 바뀌는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을 먼저 짜는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계획이 있고 그런 변화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두원 위원
당연히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제출한 계획은 아예 그냥 싹 틀린 계획인 거잖아요?
수요가 변함에 따라 바뀐다, 인정합니다.
법이 풀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니까 그럴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낸 계획은 그냥 아예 예측이 100% 빗나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채희락 위원이 또 한번 잘 짚어줬는데 27년부터나 아니면 뒷장도 보면 27년도에는 22년도와 비슷한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지금 임금총량제나 아니면 공무원들 인력에 관한 게 법이 또 풀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글쎄 저희가 최대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 이두원 위원
그니까 최대한 미래 수요 반영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때그때.
○ 이두원 위원
지금 다 틀려놓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 이두원 위원
아니, 계속 설명하신 거 잘 알겠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최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조사를 하려고는 하는데 외적인 변화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기 전부의장님이 작년도 거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수요를 좀 지금 27년, 28년도까지 수요를 많이 받아서 부서별로, 부서도 이 이상 예측된 것은 지금 없어서 저희도 취합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많이 신중을 기하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중기인력지방재정계획에 해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짜서 좀 수요를 많이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27년, 28년 증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 가서 볼 사항이니까 한번 더 이거를 잘 짜주시기를, 이렇게 해서는 이게 짜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확 들었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는 9급 공무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청주에서 8급 승진 대거 시키는 거 조직개편 혹시 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봤습니다.
○ 이두원 위원
말씀하신 사기진작이라면 사실 그런 조직개편이 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9급 티오를 줄이고요, 청주는 8급 티오를 늘렸는데 저희는 9급 티오를 줄여서 7급 티오를 늘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규칙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이두원 위원님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급 직원들이 좀 더 빨리 8급으로, 8급이 7급이 빨리 되고 9급이 빨리 8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급 직원들의 승진요인 많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주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9급 비율이 더, 청주가 9급 비율이 14%고 저희가 11%입니다.
그래서 9급 직원들이 수습을 하고 9급을 해서 더 빨리 8급이 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이 되도록 저희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 공무원.
○ 이두원 위원
8급 비율은 어떤가요, 청주랑 비교했을 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8급까지는 저희가.
○ 이두원 위원
9급에서 8급하는 데 몇 년 걸리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9급에서 8급 하는 데 저희 지금 평균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단축될.
○ 이두원 위원
하위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MZ라고 얘기를 하고 청년들의 촉구 개선이나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본 위원 또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런데 요즘에 MZ공무원들이나 청년들이 제일 관심있는 건 내가 몇 년 뒤에 올라갈 확률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8급을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당장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7급 올라가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한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청주랑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 청주랑 비교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번 개편안 보고 나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들 많이 비교해 봤습니다,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비슷한 인원들 보면 춘천 같은 경우도 28만이라 충주하고 7만 정도 차이나요.
거기도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6급으로 늘렸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많이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단체들 많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기까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충주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있던 내용들을 보고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방금전에 말씀드린 사항들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충주시정발전과 문화관광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861호로 상정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작품 제안제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제안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14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16조제5항을 변경하여 외부제안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4항을 신설하여 외부제안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술관의 수준높은 소장품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62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조례 폐지 후 체육시설조례 편입 등의 이유로 제안하였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제정목적과 개정이유가 유사하여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제1항의 관람권 검인액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납부 대신 이행보증증권으로도 제출하게 하여 사용자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제1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와 충주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목행파크골프장의 명칭을 충주파크호골프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야현체육센터 및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풋살장의 주야간 요금을 통합하였으며 수영장 강습비를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타 체육시설과의 요금형평성과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며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별표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878호로 제안한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민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2,518㎡ 중 1,596㎡에 357㎾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량 전부를 한전에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80%를 재생에너지 설치확대, 20%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우리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수안보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간 이게 대부가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홍성억 위원
그럼 태양광시설 10년 후에는 만일 이게 폐기물 처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래서 저희가 신고 당시 축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지금 받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한 5,600만 원 정도의 이행보증증권, 철거라든가 보수를 위해서 보증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겁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유영기 위원님.
○ 유영기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인감면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신설된 야현체육센터 감면에 장기이용 할인권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고민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시면서 장기이용을 하면 할인을 주는 조항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고민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기자가 많이, 지금 해당되는 시설물들이 시설이 워낙 좋아서 대기자가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강습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른 분 이용자는 없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고민서
그래서 다른 이용객이 증가하면 이게 장기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할인을 주는 게 맞는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자유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강습에 대해서는 지금 레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탈락자라든가 대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습료가 100% 인상이잖아요, 사실 100%라는 말 단어의 어감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주는 게 큰데, 사실은 또 이게 너무 저렴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용만 하셔놓고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으시면서도 사실 출석 제대로 안 하셔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상향을 했는데 100%라는 어감 때문에 거의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 상황인데, 더 올리게 되면 150,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민적인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일단 이번엔 5,000원 정도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네,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과 관련해서 수안보에서 주민 우려가 높습니다.
관광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 우려가 높은데, 경관 훼손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 우려에 조금 더 조감도를 우선 제시한다든가 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감도를 작성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면에다 알려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15.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이상 총 4건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4호로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건축부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하천점용 불가로 건축부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건축부지는 시유지로 중앙탑면 장천리 446-11번지 외 3필지, 334㎡이며 지상 4층 연적 265㎡ 규모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축소되며 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충주시 수상레저스포츠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주 견학리 토성 토지매입입니다.
토성 연접토지 매입을 통해 인근 공장구역과의 완충구역을 확보하고 토성의 체계적인 복원과 안전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토지는 신니면 견학리 441-2번지 외 4필지로 총 1만 6,359㎡이며 현재 역사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에는 토성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녹지공간과 쉼터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5호로 상정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토지 매각 등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매각입니다.
매각 토지는 주덕읍 화곡리 1254번지 9,759㎡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7월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를 받아 최적의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매각을 통해 공모사업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 산업육성으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이 충주시 미래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권태응 문학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권태응 선생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편히 찾는 숲길 조성을 위하여 묘지가 있는 금릉동 산26-18번지에 2,770㎡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금릉동 270-1번지 중 200㎡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학동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을 통하여 진입로 개설과 산책로 조성으로 충주 출신 항일시인인 권태응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토지 매입입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10번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국가지정 명승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유산구역 내 위치하여 문화유산법 제83조 근거에 따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6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과 의안번호 제 3877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북부권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화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곳으로 현재 시청사 11층 일부를 허가받아 운영 중입니다.
당초 22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 받은바 있으며 기간종료를 앞두고 3년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기에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로 사용하던 본 건물과 부지는 도심 중심에 위치하여 사업부서 수요조사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활용방안 결정 전까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24시간 개방 및 대강당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금년 말까지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기간 종료를 앞두고 3년간 대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충주시가 출자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안에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학리 토성이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대국가의, 예를 들면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부터 있던 유적이라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토성이 거기 현장에 안내판에 보면 1991년하고 2001년에 유물조사를 해서 삼국시대 때 무문토기하고 돌도끼가 나왔다고, 그 외에는 다른 유물이 나온 얘기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 이후에는 그거를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라에서 토성으로 기념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몽촌토성하고 제주도에 있는 항몽유적지하고 그 두 군데는 아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 이외에는 전혀 방치돼 있던 건데 무문토기나 돌도끼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옆에 토지를 사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토지는 옆에 공장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게 되면 공장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공장은 앞에 전혀 쓸 땅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들어갈 입구 쪽으로 전부 다 공장 땅입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공장 소유자하고 제가 직접 면담도 했었는데 공장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거기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토지는 공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토성이 제가 알기로다가는 거기에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복원사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구경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나중에 복원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공장 쪽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말고 그 반대쪽에 마을 쪽으로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공장에서 이 땅을 거기다가 공장이 이용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게 기념물적인 가치가 희소하다고 하면 기념물을 지정취소를 해서 공장에서 거기 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권태응 문학동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응 문학동산 토지 산26-18하고 270-1번지 여기에 소유자가 안○○씨, 김○○씨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권태응 씨하고 어떻게 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전혀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럼 거기 산에는 권태응시인 묘소만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러면 권태응시인 묘소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관리하는 분이 없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 후손들도 관리를 안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드님하고 따님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거를 권태응 시인은 그래도 충주시에서 동시작가로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후손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굳이 충주시에서 구입해 갖고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권태응 문학동산 조성사업은 단순히 권태응 시인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이유는 지역에 있는 동시작가, 또 동시 관련된 문학단체, 전국에 있는 동시 문학인들이 충주에 있는 동시작가 분들과 함께 이곳을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좀 다른 것들이 방치가 돼 있고 또 묘소는 수풀이 무성하고 해서 조금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작가 분이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1년 동안 문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주의 대표적인 아동작가인 권태응 시인 묘소를 도보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하루 정도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두 개 관련된 분들이 저희한테 수차례 이러한 지역에 지명도가 있고 문학인으로서의 지명도가 있는 이런 분의 묘소 또 발자취를 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수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여기는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 홍성억 위원
맹지고 산소, 권태응 묘소가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몰라서 거기 오는 사람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래서 웨딩홀 뒤편 주차장 끝에 사유, 개인 주택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현장에는 진입로가 나 있습니다.
사유지 주택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당에 아마도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런지 집을 지키는 개를 서너 마리씩 묶어놓고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프로그램 하러 갈 때는 상당한 제약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 도면 보시면 진입로도 현재 있는 도로, 그러니까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긴 한데, 일부포장은 돼 있지만.
그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까지 확보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권태응 시인 관련해서는 지금 탄금대 감자꽃 노래비가 있어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에서 행사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권태응 시인 말고 우리 충주시에도 문학인들이 많은데, 올해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 같은 경우도 지금 노은면에 묘소를 썼습니다.
그럼 거기도 만약에 산 같은 경우에 거기를 또 나중에 거기도 매입을 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거기는 저도 수차례가 봤습니다마는 아마 가족묘 또는 종중묘처럼 아마 조성이 돼 있는 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참고로 신경림 시인 관련해서는 생가를 주변, 생가 주변 토지, 생가를 매입해서 문학활동하는 분들 방문했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문학계에서는 신경림 문학관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제 생각에는 권태응 시인의 묘소가 거기 지금 있어서 관리도 안되고 맹지에 있고 그런데 이거를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에서 시민의 숲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장을 해서 거기다가 문학동산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잘 검토해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상들의 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손을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더라도 이장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드는 사항들이 좀 많은데요, 홍성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권태응 문학동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조상들의 묘를 이장이 어렵고 후손들이 관리하는 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장이나 이런 건 어렵다고, 근데 지금 어차피 관리도 안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밑에 기대효과에 보시면 “문화시설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지는 문학관 설립을 지양하고 정원도시에 걸맞은 소박한 문학동산을 조성하겠다”라고 쓰셨어요.
원래 목표는 문학동산 조성사업이 저번 회기 때 권태응 문학길로 해서 문학관까지 짓는 거로 올라왔던 사업 아닌가요?
이게 회기가 조금 지났다고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그 사업은 문학동산을 비롯해서 권태응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데를 다 연결하는 길을 조성하는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도 문학관 조성사업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가터를 조금 더 정비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전에만 추경에 한번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안 됐던 적이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학관 말씀이시죠?
○ 이두원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학관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마 수년 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후손들하고도 미국에 있는 후손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가 주변에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후손, 장남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따님이 여기를 다녀갔는데 그분께도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유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라, 문학관을 지으려다가 못 했었는데 여기에는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지는 문학관 설립을 지양한다”라고 써주셨고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실 때는 신경림 작가 같은 경우는 문학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문학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 이두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1년에 방문하시는 분들 작가나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묘지로 찾아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이두원 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 보질 않았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분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오시면 생가나 탄금대를 들려서 감자꽃비를 보는 게 아니라 묘지를 방문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탄금대 감자꽃노래비도 방문을 할 것이고.
○ 이두원 위원
묘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보고 나서 묘지를 나중에 들리는 게 아닐까,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 이두원 위원
시에 있던 작가가 건의를 여러번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문학인들이 방문하는 것은 권태응 시인의 발자취를 그냥 답사하는 정도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문학교육, 동시나 동화집을 만드는 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 이두원 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탄금대에 있는 감자꽃비나 생가에 있는 비석이 아니라 묘지를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다 방문한답니다.
○ 이두원 위원
다 방문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원래 하려던 문학관 사업이나 생가를 만드는 게 낫지 굳이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서 묘지를, 이게 저는 과연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묘지 쪽을 문학동산으로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지역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홍성억 위원님 좀전에 발언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역에 있는 유명한 작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그 묘지 다 관리해 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건 아닙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고 진짜 시민들이 찾고 문학인들이 찾는 장소가 될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부터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충주 견학리 토성 매입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예전에 복원이 되지 않은 토성을 굳이 이거를 사가지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이거를 하는 게 안 된다면서 부결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토성 복원이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토성을 지금 복원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토성이 그대로.
○ 이두원 위원
애초에 올라왔을 때도 저번에 이 안건을 올리셨을 때도 토성이 복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완이 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또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겁니다.
여기에 그 토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향후에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뭐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지금 바로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두원 위원
그니까 저번에 부결됐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없습니다.
○ 이두원 위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문객수가 혹시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년에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방문자도 없고 복원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사업비를 23억씩이나 태워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이것 또한 의문이 듭니다.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면 소중한 문화재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소중한 문화재이니까요, 근데 지금 복원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찾는 사람들도 없는 상태에서 복원비용도 아니고 근처의 부지를 사는 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옆에 공장이랑 이렇게 붙어있는데 굳이 이쪽 부지를 사는 게, 반대편 쪽에도 부지들이 있는데 여기를 굳이 사야되는가, 하는 부분도 의심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토성입니다.
토성이 원래는 동그랗게 돼 있거나 네모나게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행정이나 뭐 전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빨간색이 반달처럼 반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왼쪽의 하늘색 토지가 이 토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늘색 토지를 매입하면 그 부분도 그러니까 토성의 반쪽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돼 있고.
○ 이두원 위원
정비계획에 그럼 이 땅을 사서 뒤에 나와있는 녹지공간, 쉼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복원까지 할 계획이란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럼 아래쪽 부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거기는 다른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두원 위원
납득은 잘되지 않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태응 관련해서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충주를 대표하는 작가 묘지가 방치되는 게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 한 가지하고 또 방문객들이 조금 있는데 이분들 보기에 방문을 해서 둘러볼 때 불편함이 있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경관에도 좀 안 좋다는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려면 사람이 많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아까 작가분들 중에서 뭐 건의를 해주셨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작가분들이세요?
저희가 알만한 작가분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실명을 말씀하시는?
○ 유영기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작가회의라는 전국적인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지역 대표를 하고 있는 이안 시인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똥이라는 그림책의 그림을 그려주신 정승각 작가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분은.
○ 유영기 위원
정승각 그분, 두분 다 충주에 계신 분들이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도 정승각 그분 예전에 한번 뵌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정도면 영량력이 좀 있는 분들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작가분들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체험을 오는 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체험이 아니고 연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 유영기 위원
직접 연중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매입비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제 매입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매입을 한다면요, 만약에.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비용은 1,000만 원 미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숲으로 조성이 기조성이 돼 있고 해서 그 안에서 묘소의 제초, 또는 주변 숲속의 제초 정도만 1년에 관리를 해주면 더이상의 관리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영기 위원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실 방문자가 거의 없으면 예산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올 거라는 건 대략이라도 추정이 되면 좋을 텐데, 추정이 안 되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참고로 권태응 문학동산 거기 요청하신 작가회의에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명단 좀 바로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두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성억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태응 문학동산 조성사업에 내용에 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위원장 고민서
문학동산 조성해 놓고 산책로 정비라든가 다른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은 거기를 방문하는, 문학교육을 묘소 앞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절이라고 하는지, 묘소 앞에서 앉아서 하는데 그 교육을 숲속에서 문학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이 도심에서 가까운 데 있는 숲이라서 향후에 주변이 다 도시화가 되고 이러면 가까운 곳에 숲이 기조성 돼 있으면 공원으로 또는 시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까, 그런 장기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네,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성사업 하실 때 이미 숲이 정비돼 있고 하면 숲 활용계획이라든가 조성하면서 적극적인 활용계획도 같이 수반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학동산 한 건만을 하지 않고 탄금대 또는 권태응 시인의 생가 그리고 시내 지역에 있는 권태응 시인의 시비라든지 연결을 해서 권태응 문학길, 권태응 동시길로 연결을 해서 충주를 찾는 분들에게 좀 더 홍보도 하고 거기를 충주에 오면 꼭 들려볼 수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여기서 먼저 조성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이번에 별도로 이것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원 6명 중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가부동수로 의사일정 제6항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원 6명 중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인원 6명 중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출석공무원: 6인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관광비전과장 | 하 정 숙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