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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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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는 4일과 5일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이어 6일부터 10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까지의 회의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이옥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 정비 부분하고 지원 범위 확대가 주 내용이에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정용학 위원

제8조에 보면 ‘감면’에서 ‘면제’인데 감면된 부분들은 기존에 감면되는 대상자의 변경사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기존에 감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확대는 아니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아예 차단시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주요내용은 확대로 돼 있는데 확대는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또 혹시 감면일 경우에는 감면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면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어 자체를 ‘감면’에서 ‘면제’로 바꾸시는 건데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서 유심히 보니까 감면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면제됐더라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가 확대됐을까 한 번 더 찾아봤었는데 없더라고요.

규칙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정해진 게 있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규칙은 없어요.

정용학 위원

없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정용학 위원

규칙이 없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규칙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 보건과장 노희경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규칙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별표인데요.

기존에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금액이 명시되어 있던 것을 조례의 내용으로.

정용학 위원

기존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면 3,000원으로 받으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별도로 하신 것 같아요.

이 수수료를 그러면 해마다 변경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 3,000원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18년도에 개정돼서 3,000원으로 정해진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북만해도 이번에 개정된 시군을 보면 다 3,000원으로 개정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3,000원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그전에는 상위법에 3,000원을 받으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3,000원을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000원이라는 기준을 두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조례로.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정용학 위원

별표에 주시는 건데 성매개감염병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는 별도로 없었잖아요.

이 부분도 3,000원을 받으라고 돼 있던 건 아닌데 3,000원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성매매요?

정용학 위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기존에 3,000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학 위원

별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건강진단결과서 받을 때 3,000원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서 받으셨던 것 같고.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를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상황으로는 3,000원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환경이 바뀐다든가 수가 조례가 인력비나 시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 겠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기존에 상위법을 따라가면 개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을 경우에만 바뀌는 거고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정용학 위원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걸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 보건과장 노희경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게.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럴 수 있지요.

정용학 위원

그럴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지요.

정용학 위원

번거로움이 많아지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럴 수 있다고.

정용학 위원

이거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고.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상위법 자체가 조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과장 노희경

현재 시점에서는 건강진단 규칙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정된 게 조례에 정하라고 개정이 됐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속 개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충주시만 특별히 개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번거로움이,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 개정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좀 어려움이 있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글쎄요, 그 정도야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 하셨나요?

정용학 위원

예.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제8조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5·18?

최지원 위원

예, 우리 충주시에도 5·18 유공자, 유족, 가족이 있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우리 조례는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전국을 할 때,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인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도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충주시민.

최지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나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 보건과장 노희경

데이터는 아직 저희들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 데이터도 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상위법이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지만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이옥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있잖아요?

5쪽 하단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돼서 무상진료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장제비가 100만 원 아닌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제가 정확히,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인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여기 보니까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요.

한 가지는 보건소 진료과목에 대한 무상진료, 또 한 가지는 장기 등 기증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부터 죽 해서 500원씩 받고 있네요, 보니까?

6번 건강진단결과서 3,000원인데 500원씩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결과서,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급해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생이나 건강에 신경을, 오히려 시에서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굳이 돈을 받으면서까지 발급을 해줘야 되는지.

○ 보건과장 노희경

위원장님, 사실 이 수수료는 충주시민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충주보건소에 와서 받는 전 국민은 다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별로 금액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직장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음성이나 인근에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작은 수수료에도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쪽 보건소에 많이 오는 영향도,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상호

1년에 수수료 총액이 얼마나 돼요?

○ 보건과장 노희경

건강진단 수수료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나중 얘기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금 시내버스도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판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옥순 위원

정용학 위원님 어디 갔어?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행문위에서 발의하고 계시는데.

○ 위원장 박상호

이게 상당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로 상정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가 버린 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운영에 따른 설치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유도하여 악취 저감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에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운영과 수수료 부과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5조제1항에 등록규제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 별표2의 납부필증에 대한 규격과 재질의 제작모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5개년 계획으로 설치·지원할 경우 총 17억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며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이든 여러 가지 쓰레기 요인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RFID 종량기 음식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면서 향후 바뀌어야 될 게 폴리에틸렌에서 폴리스티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기 자체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폴리에틸렌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지금 바뀌는 걸로 사용을.

정용학 위원

혹시 RFID를 하면서 시민들의 장단점이 뭘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럭키아파트하고 금산아파트 또 서충주에 포레나 그다음에 공군부대 사택 대상으로 해서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주민만족도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를 한 바 있는데 387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이라고 답한 부분이 “언제든지 배출이 가능하다.” 기존 방법으로는 청소차가 수거한 이후에 배출하게 되면 지저분한 면도 있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청결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아직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중이라, 소소하게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아서.

이분들한테 또 한 가지, 다른 아파트에도 확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76% 정도가 다른 아파트에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점시설로 운영되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할 때마다 주변 여건에 맞는 종량기 설치 대수를 파악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고양이나 이런 동물로부터도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 부분은 얘기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비용은 크게 얘기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범사업할 때도 비용을 받으신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렇지요, ㎏당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기존 대비해서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기존에는 봉투를 쓰다가 봉투도 1L짜리를 사면 1L를 채울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덜 채우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무게측정을 하다 보니까 수분 같은 거는 빠져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빼서 갖고 나오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비싸냐, 싸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마 공동주택의 확대를 위해서 신청을 받으셨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정용학 위원

접수된 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10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0대 정도 내년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걸 공공주택에 대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폴리스티렌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봉투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음식물통에 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폴리스티렌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타든가 다시 집에 놓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거기에 세척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버리고 나서 차에다 갖고 가면 차에서 계속 냄새가, 악취가 발생할 거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주택 내에서 수요조사했을 때 공공주택이 그렇게 큰 호응도를 못 얻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제시스템.

매번 할 때마다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세척 문제, 봉투 사용할 때 편리함과 불편함.

실질적으로 공용주택에는 음식물함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나 이런 게 주변환경이 어지럽혀진 거는 절제되지만 외부 일반주택에 할 때는 아마 유해동물들에 의해서 주변환경이나 어지럽혀지거나 악취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방식이 되게 좋다, 그런데 거기에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공주택 내에서.

일부 공공주택에는 세척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을 저녁에 식사하고 1L 제일 작은 것으로 사용해서 그다음날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집에서도 사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안 채워서 채운 다음에 가져가려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물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하수로 처리하는 시설도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배출 시간의 자유로움이나 청결 부분은 맞는데 청결 자체도 배출시설 자체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버리다 보면 흐르는 것도 있고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주택 주변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정책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시설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동네마당은 시내권에는 전기, 수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 내에서 세척시설이 조금 구비가 안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고요.

출근 때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배출할 때, RFID는 아무 용기나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쓰고 세척시설이 없는 데는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별도로 봉지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버리고 바로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졌는데 세척시설이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요즘에는 상수도 수도시설을 굳이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통에 담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물만 넣어주고, 관리사무소에서 물통만 채워주면 그 자리에서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비용추계 관련해서 징수대행수수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제시스템들이 본인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징수 수수료는 배출할 때 세대별로 몇㎏ 하면 관리비 고지서에 음식물 수수료를 기재해서 관리비에서 통합해서 받으면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정도 아파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징수대행수수료라는 게 대부분 시비를 들여서, 공공주택만 해당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 결제시스템이 되겠고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정용학 위원

관리비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공동전기료 뭐 일반,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비 항목에 내가 버린 만큼의 수수료를 ㎏당 얼마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받아주는 거지요, 세대별로.

개인적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100세대 중에서 20세대가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20세대가 납부한 금액의 10%는 아파트에서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한 징수대행수수료라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런 뜻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카드 삽입해서 결제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결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버릴 수도 있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본인 세대 수만 입력하면 세대 인식이 되니까.

정용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칩.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결제를 안 하고 후불로 관리비 고지서에.

정용학 위원

결국 그러면 아파트 세대별로 칩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칩이요?

정용학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칩은 없어도 되고요.

정용학 위원

결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몇 동, 몇 호를 누르고 하면 문이 열렸을 때 그 부분들이 결국은 후불제로 할 때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에 집행하신다는 얘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렇지요.

정용학 위원

갑자기 징수대행수수료가 무슨 추계비용에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가를 질의드린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편함까지 해소하시려고 수수료 비용추계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폐기물도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바이건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 사람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번 버릴 때 느낌보다는, 봉투를 미리 사놓고 한 번 버리면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건바이건으로 결제를 하다 보면 경제관념이 달라지면서 아마 폐기물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신 만큼 주변 의견 잘 들어보셔서 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홍보 좀 해주시고 불편한 점은 해소할 부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앞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공동주택이 현재 준공돼서 입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전체를 해서 5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5년 안에 다 100% 보급했다고 봤을 때 추계를 잡았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세입이 8억, 세출이 17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최지원 위원

이거를 했을 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개인주택에는 부적합하고요.

최지원 위원

그렇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에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주변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렇게 납부를, 우리가 봉투를 나눠드리고 납부하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 맞나?

카드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최지원 위원

카드로 바로 종량제를 달아서 카드로 넣고 열릴 것 아닙니까?

카드를 긁으면, 넣고 하는 그런 방법이 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 카드 방법도 병행을 할 거고요.

카드 사용 이런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해서 대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거는 그렇게 가야 그분들도 우리도 편리할 수 있고 우리가 징수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카드로 긁어서 바로 납부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범단계에 있지만 내년부터 보급해서 정착단계가 되면 원활하게 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대도시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저도 가봤는데 이런 거를 가서 많이 보고 단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야 우리가 바로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 직원들이 이걸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다녀야 합니다.

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보시고 느끼고 온 다음에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맞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있잖아요.

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고양이가 많이 뜯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이옥순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만족도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긴 좋지만, 그 주변에 고층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층아파트, 공동주택이 주변에 많이 있는 자리에는 그걸 음식물 통에 다 갖다 버립니다.

만약에 음식물 통을 갖다가 집 앞에 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칩을 넣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아까도 손 씻는 것도, 세척기 그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아파트를 경험한 결과를 보면 주변에 미용실이고 뭐고 다 우리 아파트에 갖다 버립니다.

지금 가보세요.

배추 쓰레기 있잖아요, 배추 쓰레기가 음식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망에 갖다 놓아서 아저씨가 천지에 구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지금 고층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층아파트 주변에 주택가가 많은 데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을 게 없는 게 수거업체가 바로바로 치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RFID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옥순 위원

아니, 통이 차야 가져가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러니까요.

이옥순 위원

통이 안 차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냥 바로바로.

왜냐하면 100% 다 차야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져가니까.

이옥순 위원

칩이 돈인데.

칩이 돈이라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 의미가 없는데요?

현금결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 칩은 식당이나 개인이 사용할 칩을 끼워서 배출하는 거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런 거고.

이옥순 위원

아니, 그분들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통이 차야 가져가지 안 차면 가져가겠냐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뭐냐 하면 이 통은.

이옥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만약에 통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이틀에 한 번씩은 치우실 거예요, 매일 치우실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져갔을 때는, 찼을 때는 우리 주변에 아파트단지로 다 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보세요, 배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다른 곳에 다 차면 이웃 공동주택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옥순 위원

그렇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도.

이옥순 위원

그러기 전에 다 우리 아파트에 갖다 버린다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 이전에.

이옥순 위원

지금 아파트 앞에 아저씨가 천지에 구설을 하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배추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치우실 거냐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공동주택의 것도 바로바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거나 이게 불편하게 하는 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어디에 갖다 버려도, 예를 들어 내가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 버릴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거든요.

이옥순 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리고 망으로 끼워서, 폐품하는데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그게 비닐로 바뀌어요?

망으로 안 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망도 같이하고요, 비닐도 같이하고.

이옥순 위원

그런데 다 쪼개지던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쪼개진다고요?

김영석 위원

수거함이 비닐로 바뀌면 버릴 때 파손이 난다는 얘기고, 망은 괜찮은데.

이옥순 위원

예, 비닐은 안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비닐을 사용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망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분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망이 다 차면 관리자가 비닐에 다시 넣어서 배출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도 그냥 살살 갖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넣다 보니까 다 쪼개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망으로 그냥 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질문들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약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 아파트, 아까도 저층아파트 말씀도 하셨지만, 아파트는 사실 단독주택보다 더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파트들은 경비도 있어서 감시·감독이 되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있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단독주택이잖아요.

점점 1인가구,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주로 단독에 많이 사세요.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문제인데 그쪽에 더 집중하셔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부부 둘만 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밖에 안 나오니까 자꾸 모아두게 되고 모아두다 보면 썩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처리되고 이런데 그걸 떠나서 단독주택은 주로 그런 식이거든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정말 조치가 필요한 단독주택단지, 그런 데는 이걸 외면한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동주택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추진은 하시는데 추진하시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2호로 상정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요청한 내용으로 지자체별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제283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규정을 삭제하고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43조에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검사기관이 관내에 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우리 충주시에는 없고요.

청주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수돗물 수질검사하려면 청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가 직접 가지는 않고요.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직접 채수하고 가져갑니다.

정용학 위원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기존보다는?

민간기관이 있다는 얘기지요?

청주에 있다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가능은 한데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적자로 보니까 제283회, 올 초나 작년에 한 거 같은데.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올 4월에.

정용학 위원

예, 제가 상임위가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검사기관이 없어지면서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에 보니까 수돗물 검사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검사의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정수장 운영을 하면서 정수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저희도.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수돗물 의뢰를 하지 않았었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전에는 저희가 검사기관일 때는 다 했는데 지금은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와서 채취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민들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돼요?

기존 저희가 할 때보다 민간에서 하면 당연히 올라갔겠네요?○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같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어차피 수수료는 고시된 단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민간도 그러면 고시된 단가를 받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약간 어려움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네요, 검사 의뢰할 때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다 검사기관에서 직접 와서 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은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고.

○ 상수도과장 김관수

채수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채수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검사를 어느 정도 의뢰하시려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지원 위원

수돗물 검사.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는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월 단위도 하고 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면서는 자체적으로 시험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저희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외부에서?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가축분뇨 관련해서 시설 설치할 때 갈등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서에 따라서 가축 시설도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법적으로 동의받으라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개념인데요.

상반된 갈등유발이 있을 때 중립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잘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정용학 위원

우리 충주시에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여기에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주관 부서가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덕에 일부 A라는 분께서 그쪽에 갔을 때 거리제한이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서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는 불호처리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적용을 받으셨는지, 건축과에서 해야겠지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거는 타법 검토의뢰가 건축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건 없고 주민들이 저희 부서로 방문해서 항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이걸 3번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도 밖에 어떤 분이 서 있던 데.

주민과 해당부서랑 민원인과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오늘 조례를 다룬다고 밖에 나와서 피켓 들고 있으면 저희들 입장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란 건지.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밖에 계신 분이 양○○ 씨라고 대소원면 만정리에 소 60두 정도, 230평 정도 사육하고 계시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이십니다.

피켓을 들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양쪽에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축산농가가 서로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한 법적 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또 저희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단서조항이 기존 조례에 500m, 1,000m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이 과연 공정성과 상식에 맞나,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해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줬던 공익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존 완화규정을 적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로가 나가든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이분들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 5년 정도 두자, 해서 이번에 수정 제의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까 부서별도 그렇고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축산농업인들의 갈등 문제를 저희가 이 시간에 이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현명한 부분을 찾고 싶은데 부서 의견과 다른 부서 의견 그리고 주민들 의견 그리고 업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심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결정해서, 저기 와서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지만, 그분이 오죽하면 와서 서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분도 시민이고 축산업도 시민이고 거기 주민도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부서 의견도 다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비론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주민도 되고 농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에 혜택이 더 큰 건가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건가, 아니면 손을 댈 건가, 이렇게 했을 때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명언에도 있듯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부담가지시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언젠가는 이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시장님이 어제 시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하시잖아요.

이 예산이 과연 누구에 쓰이는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누구나 다 충주시민이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런데 시민 다수냐, 소수냐 그런.

정용학 위원

그렇다고 또 소수를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1명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 축사가 위원님 동네로 이전을 합니다.

소 한 300마리 키웠을 때 100m 기준을 뒀을 때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정용학 위원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현대화시설이라는게 있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축사가 있어요.

양계를 하든 축사를 하든 양돈을 하든 어느 날 거리제한 500m, 1,000m를 뒀어요.

어느 날 새로운 어떤 분이 그 범위 안에 집을 짓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희 부서에 그런 귀농·귀촌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이 거리제한을 둔다고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희들은 그걸.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거기에 축사가 있고 양돈이 있는 것 알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알고 들어왔는데 범위 안에 들었다고 민원을 넣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신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나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가 적법하게 먼저 이렇게 입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가니까 법 내에서 지도개선,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저희들이 축사가 잘못 들어왔다고는 안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법현산단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서충주신도시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정확하게 거리제한을 의미 있게 두려면 그런 분들이 축사 범위 내에 100m든 500m든 1,000m든 안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축사가 먼저 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건축허가를 내서 귀농·귀촌이나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새로 비어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다 보면 결국 범위 안에 들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동네에서 축사를 하다가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이거를 신규로 보느냐 기존으로 보느냐 이거지요.

정용학 위원

그건 당연히 신규잖아요.

당연히 신규이고 저희들 단서조항 중에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야 되는 게 공익적인 사업을 통해서 부득이 하게 이전할 때에는 이전 비용도 보상을 받지만, 그분은 생계라니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아니요, 위원님이 잘못 판단을 하시는데 타동네로 갔을 때 기존 축사시설로 적용해 놓고 100m, 300m, 500m 적용을 받게끔 기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렸던 게 뭡니까?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래서 이번에 수정제의한 게 부칙에 5년간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은 누구나 이전을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100m, 300m, 500m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거리제한이 있으니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만 이 적용을 하자고 단서조항을 달자고 할 때 처음에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래서 반영해서 5년간 경과규정을 부칙에 뒀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제가 이거를 갖고 논의할 때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 거리를 제한할 때 현재 조례의 부당성은 누구나 이전할 때 현대화시설을 하면 100m, 300m, 500m 적용을 받으니 누구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다 해당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500m를 할 거냐, 1,000m로 신규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 지금은 100m, 300m, 500m도 신규예요.

현대화시설만 하는데 이전하면 신규지만 현대화시설을 하면 완화된 거리제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조례에.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현재 조례에 신규는 500m, 1,000m입니다, 조항이.

그런데 기존 축사시설이 현대화시설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100m, 300m, 500m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맞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신규시설은 500m 거리제한을 두는데 왜 기존시설은 현대화라는 조항 때문에 100m를 두느냐, 우리 동네는 왜 100m를 두느냐, 기존시설 축사로 인정하지 말고 신규로 500m를 두지, 왜 현대화라는 단서조항을 갖고 이렇게 기존축사를 100m로 두느냐, 이런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나로 획일화시키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2019년도 할 때 현대화를 하게 되면 악취 문제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거기 주민 동의도 있었어요.

주민 동의를 빼셨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곳에 현대화시설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하고 계신 데에는.

그런데 이전을 해요.

이 시설로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요.

그런 경우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정용학 위원

제가 그래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 부분까지도 축소된 거리를 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용학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할 때 분명히 공익적인 사업이 있을 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완강하게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목적성에도 사실은 거리를.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냥 하세요.

저희들한테 이거 갖다가 이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지 이걸.

그러면 그분은 사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사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게.

정용학 위원

우리가 사업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사업을 영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띄워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정용학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산단 개발할 거니까 너 나가,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러니까 나가는데 뭐냐면 축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정용학 위원

제가 그거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산지만 뽑아 왔어요, 31.5%.

산지 이쪽 동량면 검색해 봤어요?

댐 때문에 안 돼요.

저희들은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80호로 상정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우리 시가 그동안 조성하였던 정원사업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위탁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관련 지침 그리고 충주시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은 산림청이 선정한 지자체가 매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며 국비 50%가 포함된 1억 550만 원을 투입하여서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으로 이루어진 사업단이 예초, 제초, 병해충 방제, 환경정리 등 19개 정원사업지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점 관리지역 8개소는 산림청이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관내 민간정원 3개소와 산림청 예산지원을 받아 조성한 실·내외정원이며 그밖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교통섬, 회전교차로 등 11개의 정원사업지를 일반 관리지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 역시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산림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수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2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정원관리인 선발 후 3월부터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원사업지 유지 관리와 정원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단장님도 수고하셨어요


6.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의 건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881호로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별책 제5기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 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시민 맞춤형 행복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2대 전략체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8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자살예방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16개 중점 대표과업과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8쪽,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은 민관협력사업 여부, 성과지표명, 성과지표의 목표와 예산 등 총괄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은 2대 전략체계 중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대 추진전략과 23개 세부사업의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43쪽부터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4개의 추진전략, 8개의 대표사업과 19개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산 투입계획 등은 79쪽부터 126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도 방대해서.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전체 통합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질의하기가 좀 난해한데요.

자살률에 대해서 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자살률이요?

정용학 위원

예, 충주시가 자살하는 명수가 1년 얼마나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27명이 좀 넘는데요.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한 분들이 많이 자살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자살하신 분들의 유가족, 이분들도 우울증 쪽에 포함돼서 그런 분들이 자살 범주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듬어 주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진료 플러스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살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살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 자치단체별로는 더 높고 충주시 같은 경우 도내에서 7위 정도 되더라고요.

정용학 위원

등급으로 따지면 1에서 5등급 따질 때 4등급이에요.

낮은 등급을 갖고 있어요.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교통사고도 그렇고 자살률도 많은 게 충주예요.

고위험군들 관리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시고 우울증에 대한 교육과 예방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 명수가 있어요.

몇 년도 걸 다시 한번 죽 보니까 목표가 30명대 이상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는 않는데 0.02 이렇게 낮춰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할 일이지만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번에도 완주, 전주를 다녀온 이유 중 하나는 그런 분들 속에서도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은둔하시는 분들, 최대한 고립된 분들을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줄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 목표가 줄지를 않아요.

30명 선에서 1.2 이렇게만 해서 자살률에 대해서는 더 강화한 정책을 통해서 고위험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최지원
○ 출석공무원: 7인
보건과장노 희 경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환경수자원과장우 광 원
자원순환과장김 동 철
상수도과장김 관 수
생태건강도시과장조 수 정
복지정책과장변 근 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상 호
부위원장 이 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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