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미래비전추진단(문화관광비전과),문화체육관광국,시립도서관,박물관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3시 30분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할 경우 현지확인일 3일 전까지 집행기관에 요구해야 하므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일 3일 전까지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3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후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남현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남현.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