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민원국,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미래비전추진단(생태건강도시과)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서류 및 현장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3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민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충주시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