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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4.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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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축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축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낙우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청년회의소의 제11회 지역 인재 리더십 캠프 참여 학생과 관계자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예산 관련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문일답을 통하여 집행부 공직자와 시의원을 포함한 충주시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칫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오해로 비추어질 수 있는 악성민원에 대해 일문일답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일문일답을 준비하여 충주시 행정과 의회 의원님들의 청렴의무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였고 한달 전 11월 21일 충주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첫날 사전발언과 일문일답을 준비하였습니다.

11월 21일 본회의 첫날 준비한 일문일답을 12월 17일, 26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저는 충주 시민과 집행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청주 방문한다고 한동훈 대표 영접하러 충주시민과 의회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의회 기간 공식 일정 본회의 발언 중 모두 일어나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

이건 제 시간입니다.

충주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너무도 어이없는, 시민에 대한 무시와 의회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된 사태입니다.

이는 충주시민 모두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과 실망과 다수당 시의원으로서 상식 이하의 부끄러운 행동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당초 신청한 시정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시간은 일문일답, 제 시간입니다.

○ 의장 김낙우

당초 신청한 시정질문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당초 질문, 시정 내용은 바로 이어집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그냥 싸그리 나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듣기 싫으면 똑바로 하시면 되지.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갈 때, 의장님한테!” 하는 의원 있음)

박해수 의원

의장님, 지금 사전발언 받아서 진행하는데 이게.

○ 의장 김낙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해수 의원님, 마무리발언 하시고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네, 동료 의원의 정당한.

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해한 동시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듣기 싫으면 똑바로 하면 되잖아요!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직껏 사과조차 안 하는.

(“장내 소란”)

이게 지금 뭐예요, 도떼기 시장이에요, 뭐예요, 지금?

(“장내 소란”)

○ 의장 김낙우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이게 충주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방청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짓고 계속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동시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껏 사과조차 않는 국민의힘 시의원 9명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9명은 충주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당신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충주시의회 제290회 회기 자체를 엉망으로 무너뜨려 충주시민과 동료의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두 번 다시 이 같은 상식 이하의 의정활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엄중경고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얼마 전 집행부 및 본 의원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온갖 허위사실유포와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일삼아 온 악성민원인 한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은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출직 공직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께 불필요한 오해조차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해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공직자로서 반성해야 하고 행동에 더욱 조심하면서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어느 누구보다 오랜 선출직

공직생활 기간 동안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았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을 충실하게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2024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피감기관인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기관인 의회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다면 감사기관으로서 의회의 권위와 자격은 상실됩니다.

의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무슨 낯으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선출해 주신 시민들께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시의원은 항상 이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차례 제기된 민원 가운데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사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시부터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는지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려 합니다.

애당초 이 사업은 충주시의회 6대, 7대, 8대, 9대에 이르렀다지만 LH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7월 5일 실시계획인가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문화재시굴조사 관계로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써 공정한 환지방식에 대하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설명하자면 2016년 안림동 도시개발사업과 안림동지구단위변경사업 2개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2017년 9월 13일 안림지구 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의 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사업 안림지구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사업 구역에 충주시 고위직 공직자의 토지가 사업시작부터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업 시작부터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주시의회 6대와 8대와 9대 충주시 의원이 해당 토지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합니다.

박해수 의원 질문의 요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크게 교통심의나 문제가 되기 전에는 변경이 안 되는데 여기는 여러 차례 된 걸로 아는데 몇 차례나 변경이 됐죠?”라는 질문에 지역개발과 안정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청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으면서 조건도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안정환과장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변경한 부분이 있다라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때 충주시에서, 하지만 이것도 도에서 승인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수립하고 이게 최종권자는 도에 있지만 중간에 한 차례가 아니라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가 세 번씩이나 변경이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손바닥이 앞뒤가 다르듯이 누구한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안정환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합니다.

“지금 공원부지나 주차장 부지 확장되는 부분은 필지 내에서 최대한 타 필지에 영향이 없도록 세부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박해수 의원이 계속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초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되고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차장 하고 공원지역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은 유리하게 되고 한 사람은 불리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정환 과장이 답변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한번.”

박해수 의원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수립된걸 왜 세 차례까지 변경시키면서 변경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 두 분은 연락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연락했나요, 그 사람들한테?”

안정환 과장이 답변합니다.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다 필지 소유자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박해수 의원이 질문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뭐 우리 충주시에 최초하고 바뀌었냐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안정환 과장이 답변합니다.

“저희들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건, 거의 변경사항 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최종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이 질문합니다.

“이분들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괜찮은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제228회 제2차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2017년 12월 12일 안림지구 주민설명회 2차 설계변경 개선안 집행부 담당 변경안입니다.

자료사진 준비해 주세요.

한 지역이 네 차례 변경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문제는 의회 산건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2019년 7월 25일 당초 심의안이 작성되고 재심의안이 확정됩니다.

자료사진은 2019년 7월 25일 변경안과 2020년 4월 10일이 최종사업, 최종안입니다.

1차, 2차, 3차, 변경, 원 부분을 보시면 저 원 있는 데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 최종안을 살펴보면 의회 산건위에서 제기된 특정지역에 편중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은가,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입니다.

이 시점에 2019년 5월 30일 충주시는 충청북도에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소유자는 2004년 9월 9일 송모 씨의 토지지분 2분의 1이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충주시는 충주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시 고시하고 같은 해 2019년 5월 30일 충주시는 충청북도에 안림동 1069번지 일원에 자연녹지지역 과수원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것은 7층 또는 12층 이하의 용적률 150%에서 250% 이하로 아파트 건립 또한 가능한 형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자연녹지 과수원에서 하루아침에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일반거주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용도변경,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대박이 난 겁니다.

충청북도에 충주시에서 변경안 제출한 도시계획심의 시점 2019년 6월 10일, 정확히 10일 후에 이 토지주 송 모 씨는 2004년 2분의 1 공동명의의 자연녹지를 이 모 씨에게 533평과 강 모 씨 1,267평, 3인으로 분할합니다.

정확히 10일 후입니다, 변경 후에.

이중 이 모 씨 전체 지분의 14.8%, 533평 토지를 6억 6,000, 평당 120만 원으로 국토부에 거래신고합니다.

현재시가는 주변 1044-6, 2023년 6월 평당 200만 원에 거래되었고, 1036-2번지, 2024년 1월 평당 336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배우자 강 모 씨는 전체 공동지분의 35.2%, 1,267평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안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매입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제의 토지 주변만 4번씩이나 설계가 변경된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강 모 씨 1,267평, 이 모 씨 533평 합이 1,800평, 충청북도에 변경안 제출한 도시계획심의 시점 2019년 5월 30일 이 시기는 충주시의회 8대입니다.

정확히 10일 후 2019년 6월 10일 이 모 씨와 배우자는 1,800평, 평당 120만 원, 11억 6,000만 원에 송씨와 2분의 1 토지를 분할합니다.

충주시의회 9대 들어서 이 토지 주변 최고 시세는 2024년 1월 1036-2번지 336만 원, 평당.

1033-8번지 평당 268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다면 1,800평 평당 200만 원, 36억입니다.

대략 수십억대의 순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토지주 3명이 한 가족구성원이고 충주시의회 6대, 8대, 9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의 선출직 공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4월 전국적으로 LH 토지정보에 의한 토지매입으로 전국이 온통 난리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2021년 4월 LH 사업구간 내 공직자 소유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전현직 시의원 토지보유 현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민원인들의 제보로 집행부에 LH 사업부지 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유현황 서면질의에도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이기에 공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초 이 토지의 매입가격은 40만 원대로 추정합니다.

2004년 40만 원대 토지에 3,593평을 현 시가로 평당 200만 원 계산했을 때 114억 7,200만 원, 20년 만에 아주 적게 잡아도 72억 원입니다.

차액이 6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 토지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위로부터 2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심의 변경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종으로 변경은 된 건 사실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제2종일반거주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충주시는 2종일반거주지로 확정시키려 충청북도에 변경요청을 했다는 것 또한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충주시 요청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과수원 부지가 하루아침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황금부지로 변경되었을 것이고 토지주는 수백억의 이익금을 챙겼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 토지를 분할매입했다는 사실 만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라고 관련된 대부분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충주시의 행정이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15년 동안 공동지분소유에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명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확정 후 정확히 10일 후에 3명으로 소유권을 분할하고 과수원 땅을 2019년에 평당 120만 원에 분할매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민원인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출직 공직자가 짧은 시간 내에 거액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제척사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원의 상임위 활동은 물론 의원 개인의 선택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위원회에 편중되거나 회피하게 될 경우는 자율적인 조정과 의장의 권한이 작용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경우는 산건위보다 행문위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역대 전반기 의장의 임기 후 상임위 선택의 배려차원이었을 겁니다.

9대 의회는 이러한 전임의장의 예우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충주시 행정 전반을 업무파악과 아울러 감사기능 및 자신의 업무특성상 회피해야할 상임위가 있습니다.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법 제12조 목적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제척과 회피는 대통령령 제33966호 시행일자 2023년 12월 14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9조 제척 및 회피 조항에 따르면 1항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니 문제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완결되던 시점에는 제척할 필요도 회피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 시원의 아내가 충주시직능단체 회장입니다.

모 시의원의 아내가 속한 직능단체나 사업체의 국비, 시비예산 심의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오면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척과회피,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심의대상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 단체의 단체장과 연관 있는 모 의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특정단체 조끼지원 사업이 있다는 의견을 시민들 사이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은 무산되었다지만 참담했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권 논란이 불거지고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실일 경우 비난으로 이어져 전체 의원 의회 전체가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속사업 중인 LH 토지환지방식 지구에 아직도 전직, 현직 시의원 토지가 분할방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진자료”)

빨간 부분은 지구단위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노란색이 저 부분이 아직 환지방식이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저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에 고위직 공직자가 관련돼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지방식 확정에 시의원의 힘이나 역할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껏 8대 의회 4년, 9대 의회 3년차를 오로지 산업건설위원회 터줏대감 노릇만을 고집하는 이유,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 8년을 채우려는 오로지 산업건설위원회만을 독식하려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부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본 의원 역시 3선 의원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흔하지는 않은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상임위 구성요건에 특정위원회만을 고집하는 의원에게 선배 의원으로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굳이 산업건설위원회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특정위원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현직 시의원 지구단위변경 토지 구획 정리에서도 관계된 시민분들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시의원 부지 자료사진 6번입니다.

(“사진 자료”)

자 여기 보시면, 1번을 보십시오.

1번, 2번, 녹색 부분이 공원입니다, 회색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자, 이부분에서 공원과 주차장이 오로지 이 원 내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최종적 보시죠, 최종에서 이 빨간 부분이 문제의 소유자 땅입니다.

자, 원 부분에서도 이 삼각형 부분으로 공원과 주차장이 밀집돼 있습니다.

도로도 보시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납니다.

자, 이 토지 두 군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여기를 보시고, 최초입니다.

길이 있죠, 뒤에, 가운데도 있고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땅하고 이 땅은 충분히 충주시에서 2종으로 변경을 요청할 때 여기 원룸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죠.

이땅하고 이땅 위험합니다.

중간에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되는 게 전체적인 균형으로도 맞는 겁니다.

전현직 시의원 부지 1047-2, 1063-1, 1063-2, 1044는 공공시설로 편입된 부분은 보면 4,083.6입니다.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30.30입니다.

자, 반면에 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시에다가 전체 면적을 뭐랄까요,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반면 주변 일반 시민 토지는 587-1, 585-2, 585-1, 584의 공공시설 편입 비율은 4,370.6입니다.

40.60, 자, 그럼 내 땅이 시에 30.30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40.60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이 주변 다른 분들은 공유지역으로 면적이 포함된 게 40.60%입니다.

자, 이땅은 30.30이에요, 여기서 특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공공편입을 30.30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공편입을 40.6%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힘없는 누군가는 힘 있는 누군가보다 공공편입이란 명목으로 공공의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10%를 더 빼앗겼다는 거죠, 시의원 토지보다 10%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의 의정활동보다는 충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상임위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오래된 시점이고 시장님, 그리고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제 의견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림동지구단위계획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원복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하십시오.

서원복 의원

저희 좀 전에 당원교육 건에 대해서, 11월 당원교육 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명히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 연구회까지 연기해가면서 19일 날, 21일 날짜를 19일로 연기해 가고 21일 날 의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전 협의를 봤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맞습니다.

서원복 의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왜 지탄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 이 부분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건 의장님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받았고, 보고했던 부분이고 그날 사실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회의가 길어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2.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충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복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조 3,907억 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 18건 총 45억 8,06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006억 원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6,428억 원으로, 이 중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3,401억 원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문위원장보고)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및 수범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22건, 복지환경위원회 20건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67건을 지적하여 시정·개선·권고·건의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충청북도 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건수 1위 달성 등 총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각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두원의원제안설명)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축구 결의안 채택의 건

(곽명환의원제안설명)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자율성 및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보호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의회가 시군구자치구의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충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사무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되는 내용이며, 시군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충주시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과중한 감사와 행정 업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시도의회의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부과하지 말라.

하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개정을 철회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라.

2024년 12월 17일 충주시의회 일동.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반대”를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처리를 마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청 잔디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 광장은 여러 차례 보수와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바닥 타일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도장을 마감하는 공사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후 2019년에는 차열성 포장 공사가 추가로 시행되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청사 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잔디광장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열성 포장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공사는 심각한 들뜸현상으로 미관적, 기능적 문제점이 있었고 잦은 보수 작업이 필요해 추가적인 하자 보수 비용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 후로 4년 후 2023년 제280회 정례회 당초예산에 18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시청 광장은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제안했던 방안이 늦게나마 실현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잔디광장이 조성된 이후,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운영 계획과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휴식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운영 방식이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잔디광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과 현재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자료”)

지난 1월, 시는 노후한 시청 광장을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천연잔디의 조기 활착을 위해 3월 착공하고 상반기 내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청을 단순한 행정공간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후 7월에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잔디의 안정적인 활착을 위해 보호매트를 설치한 뒤 8월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월이 되었음에도 광장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고, 계획되었던 잔디 보호매트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잔디광장을 상시 개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특정 부서가 주관하는 공익성 행사 위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잔디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 목적과 조건에 맞는 행사에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잔디의 활착이 문제라면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면 서울 시청이나 부천시청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일정한 휴식 기간을 정하거나,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약속한 개방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시는 그 이유와 과정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약속은 파기되었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시는 잔디 광장 조성 당시 유지 관리 비용을 연간 1,000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추정이 과소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에도 정작 시민들은 잔디광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청 잔디광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 14억 3,2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목적 또한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 편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부천,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잔디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행사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또한 이런 사례를 참고해 잔디광장을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잔디광장이 단순히 개방된 장소를 넘어 시민의 참여와 운영으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시민의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잔디광장 운영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속 이행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민이 언제든지 청사를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에게 시청 앞 잔디광장의 새로운 이름과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아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은 편의나 관리의 용이성보다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충주시 행정을 기대하며, 잔디광장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요즘입니다.

지난 1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듯, 다가오는 2025년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올 연말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박석배 의회사무국장님, 김남현 안전행정국장님, 신승철 복지민원국장님, 김명자 보건소장님, 한인수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서강은 감사담당관님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이옥순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손상현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박해수서원복강명철손상현유영기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진 석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서 강 은
안전행정국장김 남 현
경제건설국장손 현 배
미래비전추진단장홍 순 규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정 남
농업정책국장김 광 수
보건소장김 명 자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김 낙 우
서명의원 곽 명 환
김 영 석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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