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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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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4시

장 소 : 복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2.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2.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13시 59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번 회의와 같이 2건의 징계 요구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직원만 남아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제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민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김자운 위원님, 고민서 위원님을 제척하고, 박해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위원님과 고민서 의원의 위원 기피 신청에 따른 위원회 의결로 김자운 위원님을 제척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은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향후 비방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최지원고민서김자운박상호손상현
신효일정용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고 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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