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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0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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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5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으로 총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4건에 대하여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정원 조성 등 6건에 대하여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억 1,600만 원에서 10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인프라 조성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능암늪지 일원 13㏊에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지방정원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60억 원 중 금년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 내 국유지매입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생활권역 주변의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충주교육지원청 앞 실외정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평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실습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와 각종 정원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으로 탄금공원 3단계 부지 내 버즘나무와 느티나무 식재를 통한 특화거리 조성 비용 4억 원과 기조성된 공공정원 유지관리 비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도시숲 정원관리인 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능암늪지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수능력 증대를 통한 수질개선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능암늪지 펌프장 증설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능암늪지 진입로 및 소나무 숲 내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비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용산어린이공원과 안림소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를 각각 3억 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경관조명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야간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원 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시민의 숲 그리고 야현공원 등의 신규, 거점 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104개소에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5,1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관리물품 구입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용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상숲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에 조성된 명상숲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에 따른 원 거주민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호암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08년 조성일에 많은 주민이 이용했던 칠금4호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유지관리 사업으로 충주 시민의 숲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차장 등의 추가시설 설치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키즈 꿈의 숲 조성협약에 따른 위탁 설계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쇠저울못과 금곡소류지 생태습지의 쾌적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관리비용을 각각 2,300만 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비내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명품 풍경길인 비내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유지비용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 사업입니다.

충북 최초의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비내섬의 생태자원 관리와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9,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올해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에서 명칭을 변경한 수안보 돌고개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을 비롯한 유지관리 비용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식생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생태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충주시를 관통하는 충주천과 교현천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충주천 봉방지구 교량 친수공간 조성 2억, 교현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 5,000, 충주천 현대교에서 대수정다리 단절구간 연결 실시설계 용역 2,200, 충주천 철도교에서 하방벚꽃길 단절구간 연결 2억 등 총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올해 완료되는 송강천 생태하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하천 유지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흥 수변생태공원 그리고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비내섬 등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화장실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두무소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올해 조성 완료되는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 증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신니면 파크골프장 시설공사비 7,000만 원, 중앙탑면 파크골프장 조성 및 진입로 공사비 15억 3,000만 원, 노은면 파크골프장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 핵심과제인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2건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이 됨에 따라서 당초 20억 원에서 6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최종 편성하였으며 노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전환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미반영됨에 따라서 도비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6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등의 설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및 전액 감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대소원면 요도천 경관단지 조성과 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암택지 수변공원 정비와 호암택지3호 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도비 7,0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동 수변공원 일대에 정보게시대 설치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호암택지 수변공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호암택지3호 근린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한국교통대 앞 요도천 일원에 꽃길 조성을 위한 재배정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맨발걷기 수요에 대응하고 서충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첨단2호, 첨단3호 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 88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일정에 맞추어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5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안은 그냥 감된 부분들인 거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거의 대부분이 감액입니다.

정용학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4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화장실 유지관리가 송강천, 두무소하고 세 군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가흥에 새로 짓는 거 그다음에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에 새로 준공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내섬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묶어서 하는 걸로.

정용학 위원

비내섬은 따로 편성하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 쪽에 보면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화장실 용품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고.

목이 달라서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화장실 유지관리와 같은 유지관리인데 350쪽 상단에 보면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화장실 용품 등 해서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각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잠시만요.

지금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화장실 용품, 35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학 위원

그렇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거기에는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화장실 용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발주를 따로 합니다.

물품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국가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도 화장실 관련해서 유지관리하고 요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용품들이 편성돼 있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349쪽 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에도 두무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용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청소를 용역으로 별도로 발주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청소에 대한 대행용역비를 그렇게 묶어서 해놓은 거다 보니까 이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물품과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349쪽 3개소에 대한 화장실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화장실 용품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는 별도 다른 부분인 거지요?

화장실 외이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그거는 보수나 아니면 시설개선이나 이쪽에.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시설비는 별도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예.

정용학 위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청소나 유지관리 이거에 대한 용역이라는 얘기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각 한 군데 2,000만 원씩.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인건비가 포함돼서 2,000만 원씩 가는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용학 위원

용역 줄 때도 편성목을 시설비로 잡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시설비로 잡아서.

정용학 위원

용역 줄 때?

용역을 주는데 시설비로 잡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거기에 화장실 유지관리비하면서 시설비로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리라든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설비로 잡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용역을 주는데 시설비로 편성목을 잡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의문사항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걸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유지도 있고 관리유지가 있고 지금 청소용역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 항목이 맞는지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이 구분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요?

정용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349쪽에 있는 가흥, 송강천, 두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국가생태탐방로나 비내섬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사업량을 보면 둘 다 유지관리예요, 송강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송강천 유지관리가 또 있잖아요, 송강천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송강천 유지관리는 제초나 이런 병해충 방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정용학 위원

그래서 송강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요, 위탁관리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거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맞습니다.

그러고 또 별도의 유지관리로 시설비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초나 이런 작업들은 시설비가 맞는 것 같은데 화장실 유지관리가 시설비로 하고 용역을 주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이거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협의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마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시설비로 편성목을 잡으신 것 같고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350쪽 중간 부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팀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앙탑면 목계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로 골프장 조성사업비가 있고 진입로 조성비용을 별도로 편성목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가감차로에 대해서 별도로 잡으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중요한 거는 교통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양방향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결국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올 때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교통심의평가는 아직 안 했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시고 지금은 아마 목계솔밭공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 양이나 크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18홀이 조성되고 저번에 설명하실 때 추가로 27홀까지도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해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결국 27홀 정도가 됐을 때 교통량은 목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앙성이나 중앙탑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프라는 거는 일반골프도 마찬가지고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인 게 9홀 두 바퀴 도는 것보다 정상적인 18홀 도는 걸 더 원하시거든요.

또 대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어느 구장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대회 때는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27홀 정도면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교통량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시고 중앙선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팀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 있는 차량들이 혹시나 가흥에서 목계교로 올 때는 길 자체가 약간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흥산단 작은 교각을 지나서 들어오면 바로 좌회전을 받게 돼 있어서 내리막길이라 위험도 있고 또 목계에서 올 때는 곡선도로라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는 아마 가변차선을 두시는 것 같은데 목계솔밭 들어갈 때는 가변차선과 원래 기존에 약간 여유차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안전운전하면 다행이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평가 할 때 아마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서 파크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수정요청이 오면 결국 공사를, 또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이 비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하던 공사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래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저희가 17일, 18일?

11일 정도의, 아마 최종예산을 심의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 도로과나 경찰서나 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이런 걸 의뢰해서 안전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보통 1∼2개월 정도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학 위원

어차피 2025년도에 마무리 지으시려는 거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단 제일 급한 게 파크골프장 아니에요?

조성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시기적으로.

진입로보다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정용학 위원

파크골프장은 원안대로 진행하시고 이거는 검토를 하시면서 일단 구두로라도 받아 주셨으면.

어차피 교통공단하고 협의하려면 장기간 별도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다 모여서, 도로과랑 협의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바로 나올 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건 뭐냐면 202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진입로 공사는 파크골프장 공사보다는 훨씬 공기가 짧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두로라도 먼저 확인해 주시고, 11일까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앙선은 무조건 끊어야 되기 때문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바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확인해 주시고 경찰서하고도 한 번 먼저 해보세요, 교통공단은 아마 협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인데 호암지구 이주단지에 보면 저번에 토지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니지요?

금액이 작아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 다시 345쪽.

정용학 위원

호암지구 이주단지 조성할 때 일부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공유재산심의 대상의 금액은 아니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 의제처리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 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공유재산 이거 하고는 비공개 대상인 거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비대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염려돼서 다시 한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주단지 조성의 분양가.

정용학 위원

토지보상 있잖아요, 국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국가 땅 부지요?

정용학 위원

토지보상이 나가야 된다면서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때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7억?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죄송합니다.

1억 5,000.

70평에 1억 5,000.

정용학 위원

70평에 1억 5,000.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매입할 때 매각할 때 금액이 다르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정용학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은 거는 내년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노은 거는 일단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당초예산에는 올라와 있던데, 도비매칭이 잘 안된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도비매칭 순위를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올렸는데 우선순위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빠졌고요.

상반기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도비매칭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전환사업에서 순위가 밀렸나 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문화원하고 급한 게 있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급한 게 있어서 아마 순위가 밀린 거 같은데 순위를 좀 앞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43쪽, 능암늪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 능암늪지 물 공급할 때 부담하는 걸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능1양수장 펌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김영석 위원

이 내용이 남한강물을 갖다가 능암늪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물의 양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키우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금능1양수장에서 한강물을 퍼 올려서 능암늪지로 공급해서 능암늪지의 물을 유지관리를 하고 일부 농번기 때는 농경지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암늪지1양수장 공급시설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분당 한 4.5t 정도 공급되고요.

능암늪지에 있는 금능양수장이 있거든요.

늪지 위에 보면 칠금동 몽리면적의 48㏊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양이 농번기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많이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교각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고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어올리는 물의 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과 여기에서 다시 올려주는 차이가, 한강에서 공급되는 게 분당 4.5t이고 금능양수장에서 다시 공급을 하는 게 12t 정도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한 8t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추가 증설을 해서 항상 일정하게 능암늪지의 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농번기에는 수위가 1m 정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t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4.5t밖에 공급을 못 받으니까 펌프실을 갖다가 용량을 키워서 8t까지 끌어올려서 최종 12.5t 정도는 능암늪지에 공급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하나 뽑아보니까 토목공사, 정기공사, 기계공사 해서 3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관련돼서 충분히 개선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는 충분하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할 겁니다.

대략 이렇게 추정사업비를 받아서 한 건데 다 하고 나서 남으면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설명자료 66쪽 보면 중앙탑면 파크골프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니나 노은 같은 데는 도비라든가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 중앙탑은 시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탑에 대해서도 100% 시비로 할 수는 없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반영하고 계속 올해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교세를 신청 중에 있고요.

11월 29일 자로 중앙탑도 4억 원이 일단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반영했고요.

이건 국비가 반영되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면 시비를 해야 되지만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세 군데인데 접근성은 어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중앙탑면(목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 위원

신니, 중앙탑 그리고 노은면 접근성은 어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신니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전에도 체육시설로 활용되던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방치돼 있던 곳이라서 주민들이 걸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니는 접근성이 좋고요.

목계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목계캠핑장이 있는 맞은 편인데 여기도 오시게 되면 거의 차로 이동을 하시니까 걸어서 오시기보다는 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충분히 거기가 중앙탑 그다음에 엄정, 소태, 앙성 이분들이 다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차로 이동은 하셔야 되지만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노은 같은 경우도 대로변에 있고 거기 예전에 초등학교가 폐교돼 있던 부지를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거의 하천부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땅 수용하기가 어려운 곳은 그런 데 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파크골프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도 시에서는 요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격년제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25개 읍면동을 최적지에 앞으로 설치를,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용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사전설명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A회사하고 공공기여 부분은 협의 중이신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했습니다.

아직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제안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그쪽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도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많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그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하고 저희 용산어린이공원하고 지역에 대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정용학 위원

저희가 수안보에 A골프장 할 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했거든요.

아마 공공기여분은 처음인 것 같고 되면 두 번째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쪽에서는 A회사가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갑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본인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제약조건이 있기는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A회사 부지가 가장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토지보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7,300만 원 증액된 55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자활근로 북카페 사업단 공유재산 임대수입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02억 7,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53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80억 8,2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5,7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중 시비부담금 32억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21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 국비내시에 의거 4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내시에 의거 7억 5,500만 원 편성하였고 자활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 지원 1,500만 원, 자활성공 지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9,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억 3,800만 원, 도비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0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9,6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0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8,900만 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5,5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300만 원, E그린우편 요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2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억 1,5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비 1억 원,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을 위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2,000만 원, 국도비내시에 의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500만 원, 보훈행사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및 각종 보훈수당 지원을 위하여 4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6억 6,100만 원,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5,5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1,400만 원,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2,200만 원,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1억 4,000만 원,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호국안보실천 결의대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보훈단체 물품 및 재난 구조장비 지원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6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지원 예산을 5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3억 4,500만 원으로 총 33억 8,800만 원을 자활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1억 7,800만 원,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비 1,000만 원, 자활센터 건물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보강 및 차량구입비 8,000만 원 등 총 33억 8,8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3,900만 원 증액된 518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조립식주택 매각대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등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억 1,700만 원 증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9,7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700만 원,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도비보조금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지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일단 제가 한 번, 궁금한 거.

376쪽 내년 예산에 노숙인 관리 쪽에 무연고 사망자들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위원장 박상호

거기 보면 장례비는 10구 그리고 공영장례 지원 2구 이렇게 돼 있는데 장례비하고 공영장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장례비는 40만 원 주는 거고 공영장례 지원은 16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실적은 별도 안 적어놓으셨는데 10구 하고 2구 같은 사항 아닌가요?

올해는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올해는 5구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노숙자들 해서 무연고가 되면 합쳐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례비, 공영장례 지원해서, 40만 원 가지고 장례는 못 치를 테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장례식장 이런 데서 저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장례비 따로 공영장례 지원 따로인데 공영장례 지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건수면 몰라도 사망자 등 장례비는 10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2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노숙인 관리가 있는데 노숙인 임시숙박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하면 어디에 재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충주시는 용산동에 있는 영진모텔에 재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거기를 지정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래서 하루 정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틀 정도 자고 가는데,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실제 집행이 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위원장 박상호

160만 원 세운 건 그러면 너무 적게 세운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알아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연고하고 공영장례하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네요, 9억 9,000?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최지원 위원

소액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로 가능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도비내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지방이양이 돼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10억 정도면 운영비라 할지라도 시의 부담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분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지원 위원

예, 그거야 뭐 자료에 있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연에 거의 10억씩, 내년엔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건비 상승 대비한다면, 운영비도 그렇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인건비 상승분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최소한 국비 아니면 도비라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전혀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 또 운영되면 거의 이런 거는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도비내시하는 경우도 보면 시비부담률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안타깝지만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복지관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건립이 되고 운영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도 잘 좀, 국가나 도에 질의를 하셔서 다만 20∼30%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저희들이 그 외에 후원도 받고 김치 같은 것도 후원받아서 연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이나 이런 게 면밀히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4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포상금 지급 건 있잖아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건이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정용학 위원

항상 예산을 전년도도 그렇고 200만 원 정도 편성해요.

1회에 5만 원, 그분한테 줄 수 있는 건 최대 4회까지 20만 원이잖아요.

과연 이 예산이 200만 원까지 쓰일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 200만 원 정도는 세워져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보고드린 대로 보면 금년도에도 2건이었다가 하반기에 3건 더 지출 예정이고요.

건수는 많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홍보는 하고 있고 그런 건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200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한 40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미약한 상태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감을 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예산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20건 이상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명예, 그분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요.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난해에 2건이고 올해는 5건인데요.

금액을 조금 줄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이지는 마십시오.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96억 900만 원 증액한 1,88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7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1,709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63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160억 800만 원 증액한 2,570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노인회 사무국 지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며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입니다.

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 분회 운영 지원과 노인회 연찬회, 경로당 노인회기 지원 등을 위해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입니다.

경로당 관리 전담인력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으로 운영비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7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키미 관리자 활동비로 3억 6,600만 원, 마을관리자 활동비 시비 추가로 3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은 뒤편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영상자서전의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을 위한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5,000만 원,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읍면동 경로행사 5억 6,400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합하여 6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니어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42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활동을 돕기 위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3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봉사단체를 통한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로봇을 이용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반려로봇 통신이용료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목욕비, 이·미용 봉사, 경로급식, 식사배달 등 8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효도수당 지원입니다.

효 실천 장려를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에 123억 2,400만 원, 재가급여 지원에 8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기 노인 긴급돌봄 효 채움사업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가사, 이동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56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0억 7,800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6억 4,000만 원,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2,200만 원, 노인일자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상근 인력 지원으로 1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 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필요 기자재 구입 등으로 20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사무공간 재배치,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0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교실 운영지원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 안전점검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로당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장기화, 그에 따른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을 운영하여 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2억 7,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1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으로 4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식사제공을 확대하고자 7억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노후된 화장로의 내화벽돌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제어설비 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로 제어반에 설치된 노후 제어설비와 기타설비 부품 교체를 위해 9,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 수련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장애 수당으로 12억 2,600만 원, 차상위장애 수당으로 6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으로 72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등 5,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1,6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가입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1억 6,800만 원,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 추가지원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홈 운영은 뒤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장애인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다음, 412쪽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13쪽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위해 5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중간 부분,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111억 9,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최중증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24시간 추가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25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물 좀 먹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1 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에 2억 8,8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대학생 지원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위해 6개 단체, 19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 및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 보호, 일상생활 도모 등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5억 5,2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4억 7,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강사수당과 심의수당, 책자 제작 등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출퇴근 및 근로활동 지원으로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2,200만 원, 최중증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에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법인운영 5개소 지원에 10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지원에 46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취미, 여가활동 지원 및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다사랑센터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다사랑센터 옹벽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이용 장애인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에 관련 운영비 등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총 20억 9,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억 2,600만 원 편성하여 2024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증진사업비로 3,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3,200만 원 증액하여 1,88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회 임원 및 경로당회장 교육을 위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홈 운영으로 3,5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계유지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19억 1,50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에 15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시간제)에 4억 5,100만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배치를 위해 3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025년도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사업체에서 인턴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추가지원으로 최중증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5억 3,700만 원,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에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지원으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시설 퇴소와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3회 추경 먼저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4,400만 원 증액한 1,79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2억 5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1,610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7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6,500만 원 감액한 2,4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장애수당(기초)입니다.

수급자 확대로 인한 증액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2,038명으로 수급자가 확대되며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상생맞춤형일자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해당 사업 폐지로 인해 참석수당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 2023.6.27.∼7.27.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충북도청의 보조사업자가 보은이었는데 잘못되어, 정정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건에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심호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찾아보시는 동안에.

397쪽,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경로당지키미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읍면동 관리자가 2개 있어요?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20만 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다른가요?

지급 대상자가 다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한 분씩 부녀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지키미관리자 활동비고 마을관리자 활동비는 회장님들, 경로당 557개소면 그 회장님들의 마을관리자 활동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아니, 그러니까 부녀회장들은 20만 원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회장님은 10만 원.

○ 위원장 박상호

경로당 가서 들었는데 경로당에 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만 원 주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거기는 10만 원.

○ 위원장 박상호

거기도 10만 원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예산이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0만 원 주시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왜 회장한테 10만 원을 주느냐, 일은 총무가 하는데”, 어떤 분들은 회장하고 총무하고 나눠 쓰시는 분도 있고 회장님 혼자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총무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실제 기름이고 뭐고 이런 건 다 총무가 쓰는데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던 걸 안 줄 수는 없는데 어차피 주실 거면 총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경로당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총무님을 임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자체적으로 맡겨야 되는지 그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기들끼리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노인회 교육을 통해서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405쪽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충주시 내 경로당에 다 나가나요, 한 부씩?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상호

예, 3,927만 원 잡혀있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다 나갑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아, 오백오십몇 개 경로당에 다 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똑같이.

○ 위원장 박상호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어르신들은 보시더라고요.

○ 위원장 박상호

요즘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보면 핸드폰 교육도 하고 이래서, 신문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깎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아직은 어르신들은 보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옥순 위원

깎으면 혼나요.

대번에 들어와요.

○ 위원장 박상호

406쪽,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급식환경 개선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도에서 새로 신규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방시설, 싱크대 후드 교체를 해준다거나 식탁, 주방가구, 냉장고 물품 지원을 해준다거나, 물품은 150만 원, 싱크대 후드 교체 같은 건 300만 원까지 그 기준으로 새롭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시설비 개선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4 대 6으로 도비 40%, 시비 60%.

○ 위원장 박상호

경로당 다니면서 제일 문제가 밥 먹는 건데,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힘든 게 식사를 마련해 주시는 분, 그분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못 구하는 이유가 급여가 적어서 그렇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일도 힘드시고.

○ 위원장 박상호

노인들 사업, 아침에 청소하는 거 가지, 누가 하냐,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마련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지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해주는 분을 못 구해서 점심을 못 먹는 경로당도 있고 그걸 또 한 달에 열흘 한다고 해요.

제일 힘든 게 사실 밥 먹는 건데, 밥이 권력이라고.

하는 날 있고 안 하는 날 있고 그러면 노인들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려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5일간 해준다고 그러니까 7일 다 해준다고 하는데 아마 예산 안 세우신 것 같은데, 다른 쪽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든지 해서 일단 월화수목금 5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지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장님 설명에 보충,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회장 1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총무까지도 드리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또 경로당에 식사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이분들이 힘들어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맛있느니 맛이 없느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부식비를 조금 더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전반적으로 계속 고민해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부식비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이 10만 원 받는 걸 총무님이랑 나눠 갖는 데가 많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5만 원씩, 5만 원씩.

회장도 이제 미안하니까 총무를 전화비용 삼아 이렇게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래서 총무는 안 된다고 하니까 부식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는 10일만 하지 않았고 20일 했었잖아요.

20일을 하는 게 없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옥순 위원

예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이옥순 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다녀보니까 10일은 너무 짧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취사도우미 지원 기준이 10일이고 솔직히 운영 잘 되는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20일로 돌리면서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옥순 위원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10일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20일 동안은 해드렸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지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렇지는 않았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이옥순 위원

그래서 경로당 가면 20일을, 식사도우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제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우미도 도우미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스트레스받는 게 10일 동안 5일, 5일 나눠서 하잖아요, 지금 보면.

5일, 5일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이 음식하는 건 괜찮은데 맛있느니 없느니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바깥에서 근냥 환경정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취사도우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사도우미를 구하면 조를 2조로 나눠서 20일 할 수가 있어요.

이옥순 위원

5일, 5일,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옥순 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맛있느니 없느니 이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좀 까다로운 분들도 많으시고.

이옥순 위원

그래서 환경정화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부식비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이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런 유도리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렇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페이지 넘길 정도로 바쁠 정도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부에 보면 시니어자원봉사단이 새롭게 예산편성되면서 진행되시는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일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게 예를 들면 콩나물 키우기,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단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진행하는 게 새롭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정용학 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 고구마재배를 한다거나 공산품 조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5개소 정도 시에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은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작은 저희도 안 해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5개소면 어디예요?

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아직, 내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야지요.

정용학 위원

선정은 안 한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도비, 시비 4 대 6입니다.

정용학 위원

경로당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5개소를 지정해서 말 그대로 필요한 경로당에서 일부, 지금 하시는 놀이 말고도 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그걸 하겠다?

신청을 하면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런 봉사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그걸 활용해서는 어떻게 쓰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게 해서 일손이 부족한 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하기 나름이겠지요.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익이 발생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지요.

정용학 위원

수익 발생된 부분 조치는 어떻게 해요?

경로당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쓰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못 했는데 밀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거 하실 때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면 경로당 구성원이 20명 이상에서 50∼70명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그중의 분들만 선별을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 게 사업내용의 지원액이 그렇게 한정돼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개개인?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1회에 5,000원씩?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경로당 자체 내에서 인원 구성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잘 조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새로 생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20명이 같이 계세요.

누구는 그 사업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조별로 하시든지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이달은 이 10명이 하고 다음 달은 이 10명이 할 수도 있겠고 그거야 하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운영의 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어른신들일수록 그거로 인해서 갈등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갈등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그런 사업내용이라면 세부적인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노인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음은 401쪽인데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목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3회 추경안을 보면 9억 3,000만 원 정도 감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대상자가 477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인 예산은 420명만 했다는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이게 증액했던 사업이에요.

9억 3,000 정도 감을 했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예산편성 증을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거 재가급여는.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거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전체 대비 이용률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배분별로 예산이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정용학 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과다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상자의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위원님, 이게 금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억이잖아요.

80억이라는 사업은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차액을.

정용학 위원

80억 중에, 작년에도 77억이었는데 9억 원 감했다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러니까 그게 워낙 사업량이 크니까.

정용학 위원

금액이 크지만 그만큼 감한 금액도 크다는 거예요.

9억이에요, 9억 3,000.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아무튼 밀도 있게 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477명이라는 대상자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20명에 대한 예산만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명수가 갑자기 49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지출내용 보면 76명이 늘어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3개월도 쓰고.

정용학 위원

그건 내용을 알아요.

일주일도 쓰고 한 번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지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아무튼 더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너무 증감해 놓고 감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에서 내려올 때 시비가 100%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시비가 100%,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를 누가 정해줬냐고요, 496명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용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시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감을.

올해 감한 금액만큼 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대상자가 맞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유동성은 있는데.

정용학 위원

아니, 76명이 늘어났다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좀 잘해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76명씩 차이가 나면, 이분들한테 월 1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 감도 크다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54쪽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신축 2개소, 자료에 있네요.

맞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봄 1∼2월에 조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2개소 해서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지원 위원

올해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올해 세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 됐습니다.

최지원 위원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모르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내년도에 조사해 봐야 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2개소 예산세워서 1회 추경에 많이 들어오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검토해 볼 수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155쪽, 경로당 물품 지원 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 110만 원 잡혀있는데 삼성이나 LG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가요?

모르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기준차이가, 문이 2개인 500ℓ 대형냉장고 그 이상은 워낙 비싸고 양문형이 아니라 단문형 그런 거는 그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런데 지역구에서 보면 170만 원 갖고 못산다고 자부담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해서 이런 건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명시하지 마시고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숨 막히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 보면 398쪽에 읍면동 경로행사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예산이 5억 6,400 정도 있는데 경로당마다 예산지원이 다 다르지요?

어르신들 인구 대비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인구 대비해서.

김자운 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읍면동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연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연수동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김자운 위원

가장 적게 나가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소태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성내·충인, 소태, 살미, 금가, 산척, 목행 용탄, 노은.

김자운 위원

제일 적게 나가는 경로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1,700 나갔습니다.

김자운 위원

1,700 정도.

가장 많은 연수동 같은 데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3,800.

김자운 위원

3,800 정도.

그 위에 보면 품평위원들 수당이 있어요.

네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품평기준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기준을 알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기준이 뭐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고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기준 좀 알려주시고 여기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거의 560개 정도 되면 하루에 몇 군데가 지역별로.

그래서 10회로 돼 있길래 품평위원들이 10회에 걸쳐서 품평회를 나가시는 건지, 현장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지요, 나가시는 거예요.

일고여덟 분 정도.

김자운 위원

여긴 지금 네 분으로 돼 있어서.

품평기준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담당공무원도 나가고 그래서 그럽니다.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3회 추경에 보시면 230쪽 반환금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있어요.

국비를 1,369만 8,000원을 반납하셨고 시도보조금 반납이 117만 5,000원을 반납하셨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김영석 위원

본예산에 415쪽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라고 있지요?

2025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김영석 위원

여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증을 해서 총예산이 2억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도비가 작년도에 줄었는데 또 이걸 더 1억 가까이 증액해서 세우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24년에는 감이 됐고 2025년도에는 1억 가까이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위원님,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죄송합니다.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질의를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렸는데요.

422쪽 거기 보면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하고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같은데 5개 시군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는 희망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충주는 희망해서 선정돼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간다기보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문화예술 활동도 있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도 있고 권익옹호 활동도 있고 그런 캠페인에 참석한다든가 활동에 대한 시간제 인건비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장애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도 중심사업인데 그러면 5 대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돈은 조금 주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항상 4 대 6, 7 대 3 하시는 거에 불만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7 대 3 같은데.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7 대 3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 위원장 박상호

이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신청 안 한 시군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릴 일이 있는데 오늘 의회 쪽에 일이 있어서 예산 설명하실 때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이런 거 자세한 설명보다는 세입 전체, 세출 전체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특별히 설명하고 싶은 사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하시고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41억 4,700만 원보다 8억 8,600만 원 증액된 75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5억 8,400만 원보다 38억 4,800만 원 감액된 1,03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안심 반딧불이존 조성 등 여성친화 주요사업에 대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상근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문화제 등 4개 사업에 대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리더십 개발교육, 주부대학 등 4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12월 말 이전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각종 안전관리대행 용역 및 수수료, 무인경비 공공요금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중간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취·창업, 직업교육, 인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일센터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부분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인, 구직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창업지원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운 경단녀 여성들에게 창업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공간 임대료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인턴제 운영은 구직희망 여성에게 재취업 전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잠깐만요.

자세한 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생략을 하려고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러면 설명을 마칠까요?

○ 위원장 박상호

예,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살펴보고 질의해 주세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오타 같아요.

298쪽은 오타 같고 아동친화도시(행사운영비) 증감이 아니라 추경에 잡아서 증감으로 잡히나 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행사운영비요?

정용학 위원

증감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증감이 나타나는가 봐요?

추경에 행사하셨던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증감은 아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443쪽 예산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444?

정용학 위원

443이요.

하단부에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임대료가 있어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여섯 군데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일부는 임대료 안 내고 일부는 임대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유가 뭘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임대료를 내지 않는 곳은 아파트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시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공육나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공육나에 대한 무상임대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연수동에 주공6단지가 있어요.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하고 용산동에 동일하이빌 있는데 연수동 6단지만 내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6단지요.

정용학 위원

6단지가 내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6단지만.

정용학 위원

동일하이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동일하이빌도 무상임대입니다.

용산동, 연수동, 중앙탑면 그렇게 지금.

정용학 위원

네 군데가 무상임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별관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행정복지센터 별관은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 그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한 거는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하고 문화동 건강복지타운 내에 있는 시설.

정용학 위원

설명서에는 연수동, 교현·안림동으로 돼 있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교현·안림동하고.

아, 문화동 건강복지타운이 다문화센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임대료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2개소가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 임대료 3,400 이렇게 설명서에 명시돼 있다니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용학 위원

설명서 280쪽 좀 봐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280쪽에.

정용학 위원

설명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하고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족센터 그 건물이 건강복지타운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연수동행정복지센터하고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는 임대료를, 행정복지센터 별관 소유가 어디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주시청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가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낸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이게 복지시설이긴 한데 관련 법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위원님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세워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무상임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가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 금액 그대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이런 불편한 행정업무를 왜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 안에 그냥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만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임대료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 안에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정용학 위원

운영비 안에 넣나, 안 넣나 같은 개념인데, 항목만 바꾸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그렇게, 지금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주시가 투자라고 하면 투자이고 예를 들어서 충주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장학회나 이런 데는 근거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가 일부 투자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데는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는 굳이 임대료를 안 줘도 된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상위법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상위법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 자체적 위탁하면서 우리 시 건물인데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게 어쨌든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는 거를 조례에.

정용학 위원

조례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상위법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4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 나가, 다시 반환조치를 받아.

그렇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3,400만 원은 올해 쓸 수가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내년에 또 똑같은 거예요.

3,400만 원어치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 때문에 결국 그냥 정체되어 있는, 쓸 수 없는 예산인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조례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이런 거는 좀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간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회복지시설로 딱 정해진 시설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시설은 없으니까.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재산인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예산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위탁할 때는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쓰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시에 반납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우리는 항상 정체된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3,400인데.

3,400이면 수의계약 1건이 일어나고 2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농로포장도 하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예산을, 계속 묵혀두는 예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거는 행안부나 이런 데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지침을 받든지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1쪽 가족센터 운영이 궁금한데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그냥 가족센터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에는 가족센터에서 현재 하는 업무가 다문화가족 업무하고 아이돌봄, 기존 건강가정 업무지요.

그 2개가 합쳐져서 업무를 하는데 전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명칭이 가족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현재 그러면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같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같고 사업명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문화 쪽으로 따로 가는 걸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이거는 다문화로.

○ 위원장 박상호

다문화센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통합하면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다문화가 가족센터의 한 부서가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 위원장 박상호

그래서 뒤에 보면 44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인가요?

다문화센터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특화사업은 다문화 부분에서 하는 업무지요.

○ 위원장 박상호

충주에 충북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거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는 저희하고는.

○ 위원장 박상호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북가족지원센터요?

○ 위원장 박상호

충북가족지원센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북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상호

관리 안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위원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는 450쪽 중간 부분인데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 놀이공간 확충 있잖아요.

야현체육인증센터, 제가 예산설명서 봤을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설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 됐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지금 딱 대기상태예요.

정용학 위원

대기상태인데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타절되는 시기나 진행사항이나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설명하실 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체육과에 타절시기요?

정용학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제가 알로는 오늘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걸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부 어떤 한 분께서 모든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까지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타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남아있는 공사들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남아있는 공사들은 그 안에 시설물 앉히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시설공사하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하고 소프트웨어 앉히는 그런 공사가 들어갑니다.

정용학 위원

결국은 복합놀이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사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타절 부분하고 해서 공사재개가 되면 저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늦어지면 저희는 못 들어가지요, 세입자 신분이니까.

정용학 위원

체육과하고 협의하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타절에 의미가 있잖아요, 협의가 잘 돼야 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제가 체육과장하고 예산 세울 당시에 협의한 거는 5월쯤에 시험가동을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시험가동이면 이미 건물은 다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1추에 세우거나 이러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이거를 심었는데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두 번씩이나 이뤄진 일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원도급사가 막고 있다가 다시 또 일이 이뤄졌으니.

금액이 8억 2,000 정도 되는 비용이 있어서.

결국은 올해에 세웠던 예산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반납을 하고 재편성.

정용학 위원

반납하고 재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 결국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명시이월 세웠다가 안 돼서 다시 사고이월 넘겼다가 또 안 돼서 반납을 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참 오래 걸리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체육진흥과랑,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쓰이고 안 쓰이는 느낌이라서, 참 어렵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어렵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8,900만 원 감소한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10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 결제용 카드 수수료 1,900만 원, 직원 친절교육 및 맞춤형 현장코칭, 민원담당공무원 마음치유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 700만 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 원,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추가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4,500만 원, 상담 시스템 중계서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용지, 토너 등 소모품비 2,700만 원, 유지보수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금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전입안내 책자 제작, IC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제3회 추경 총괄세입액은 9억 7,200만 원이며 253쪽 총괄세출액은 9억 6,1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래도 여권 발급 수수료를 세입예산에 당초예산으로 세우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작년에 과목이 저기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원칙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나중에도 인수인계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에,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3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도 3회는 계획된 예산보다 더 들어왔을 때 세입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당초에 아예 안 잡았다가 정리추경 때 잡으시면 이건 행정적으로 마이너스예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내년부터 인수인계도 잘하고 잘 편성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인수인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세입예산으로 잡으셔야지 올해 지출예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정용학 위원

3회 추경에 세우면 결국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내년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거예요.

올해 벌어서 내년에 쓰는 게 아니라 올해 벌어서 올해 쓸 수 있게끔 편성하셔야지.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최지원
○ 출석공무원: 7인
미래비전추진단장홍 순 규
생태건강도시과장조 수 정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변 근 세
노인장애인과장이 은 옥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민원봉사과장조 명 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상 호
부위원장 이 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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