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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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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총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12월 3일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충주시 무궁한 발전과 항상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분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정의와 제15조 정책심의회에 따라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농업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존 벼 재배농가에서 충주시 농업인 전체로 확대하여 충주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벼 재배농가에서 충주시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경영안정자금의 우선지원 대상과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결정 및 심의회가 분과 변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9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 제14항에 다자녀가정 기준변경에 따라 기존에 19세 미만 자녀 3명 가족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의 가족으로 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림청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에 규정된 다자녀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조례같은 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요, 예산의 증가분이 얼마나 될지가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기존에 일반적인 농자재 보조하는 보조사업을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이 추진, 일반농자재 여러 가지 하던 것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산 증가가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곽명환 위원

대상자는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기존에 일반 민자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던 사업으로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늘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대상자가 늘어가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이제 목이 전환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주던 것을 경영안정자금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목이 변경되는 건 알겠는 데, 지금 대상자가 쌀을 재배하는 벼 농가에서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그래서 벼 재배농가는 경영안정지원 조례가 있어서 별도의 변경 없이 기존 농자재를 보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 데 과수분야 쪽에는 그런 조례가 성립이 안돼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벼와 똑같이 동일하게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나머지 과수 쪽 지원되는 일반 농자재나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일반 민자사업을 보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곽명환 위원

과수도 일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었는 데 그걸 안정자금으로 돌려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안건하고는 다른데, 우리 충주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오픈 창을 일주일 정도 여는 거, 그 거 시행 잘 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지금 안건 하고는 다르지만 그 때 과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제가 요청 하니까 우리 충주시민들이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창을 우리 충주시민한테 며칠 앞당겨서 하는 데 그걸 시행하고 있느냐구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며칠?

대충 얘기해도 돼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일주일 전.

박해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한 몇 %나 이용해요, 전체 이용객 중에?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하여 간 시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거 잖아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또 우리가 해가지고 남 주는 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홍보도 해보시지?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손님 몰릴까봐?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옛날 휴양림을 좀 신식으로 도의 자금을 받아서 내년에도 2동을 더 확충하고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전에는 의원들도 한 번 쓰라고 하더니 요즘은 그 거 비리지?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인터넷으로.

박해수 위원

우리가 거기 팁 좀 주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들이 한 번 씩 쓸 수 있으려면.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저희 시범적인 어떤 현황 보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박해수 위원

시범도 안하고 의회 하고 담 쌓고 지내나, 전에는 오래전에 훌륭한 과장님들은 한 번 씩 쓰게 해주고 그러더니.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전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박해수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869호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충주시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6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자로 신설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수수료 범위에 의거 하여 충주시 조례에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분석영향평가 등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을 칭찬하려고 제가 하는 데, 이번에 제가 의장으로 있다가 평 의원으로 오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다 저 같이 혼자 직접 맨 투 맨으로 설명해 주신 거 맞죠?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박해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칭찬하려고, 어떤 부서는 의원님들 몇 분 모아 놓고 얘기하는 데 그런 건 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직접 뛰시고 하는 거 보고 많이 집행부가 바뀌는 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소통이 잘 되니까 이런 것도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사전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다 평상시에 자꾸 얘기하면 집행부 하고 의회 하고 좀 더 가까워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이번에 산림 이 건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끔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맞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모를까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어떤 농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지휘체계가 되게 끔 해주는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데 이게 지금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50억 이하로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금액은 연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이번에 이거 하면서 대상자가 여러 사람으로 해서 산림에 관여된 업체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건실하게 할 수 있게 끔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안정기금 지원대상과 농축산물의 지원대상 농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농업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안 제7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등의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와 지원대상 작물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에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안 2조 7을 보시면 이자차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융자,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융자금이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돔금리가 돼서 기준금리 이상 올라갔을 때 그 차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인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농업에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도나 시에서 하는 자금이 아니고 농식품부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자금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자금이라든지.

곽명환 위원

그 거 대부분 기준금리 아래로 융자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 금액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융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준금리가 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구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건 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별도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정부융자가 기준금리 보다 높으면 누가 융자를 받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높은 데?

○ 농정과장 임병호

곽명환 위원

그 사례 좀.

○ 농정과장 임병호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융자금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신용에 맞춰서 융자금을 다 받았는 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높은.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융자에만 제한된 거예요, 일발 사금융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융자, 정부에서 담보를 해준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건, 그런데 개인이 가서 농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원복 의원

일반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협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농업자금으로 내가 필요하다, 신용대출해서 필요해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가 높게 대출을 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러니까 농업용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차액에 대해서.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자금에 대해서 기준금리 위로 만약에 융자를 받았으면 그 걸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여서 그래요, 저는.

서원복 의원님 답변을 해보세요.

서원복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존에 농업안정기금 운영조례라는 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그 폼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걸 농가들한테.

곽명환 위원

아니, 품목에 대한 지원은 따로 안에 있고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이 또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조례안에.

○ 농업정책국강 김광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농업 관련된 융자를 받았을 때 일단 정부융자금도 있고 일반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도 있는 데 그런 거에 따른, 농업에 따라서 대출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저희가 0.5%다, 0.1%다 딱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이상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후에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런 기준금리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곽명환 위원

심의회 내용도 있어요, 조례에?

심의회 내용은 없는 것 같은 데?

이 조례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을 좀.

○ 농정과장 임병호

추후에 위원회에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한다고 돼.

곽명환 위원

전문에는 들어 있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임병호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작물들도 할 수 있게 바꾸는 것 같은 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상품목이 늘어 나니까 지원금액도 늘어나요.

그러면 예산추계서가 따로 붙어야 되지 않을 까요?

서원복 의원

그 부분은 예산이 상향되는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1년에 쓰는 기금이 보통 한 3억 정도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5억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품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콩이라든가 어떤 작물에 대한 것 만큼은 크게 이걸 한다고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곽명환 위원

이 거 예상 비용추계서 붙이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예산이 증가됨이 예상되면 금액이 있을 텐데?

2000만 원 이상인가 예산.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정기금이 107억이 있습니다.

107억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 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총 1억 8000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600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품목도 더 확대를 하고 이자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곽명환 위원

취지는 알겠는 데 지금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이 아까 107억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거 출처가 어디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말씀을 드리면.

서원복 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기금을 만들게 된 취지는 처음에 제가 농업경영인 사무국장을 봤을 때 이 때 우건도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1년에 20억씩 조성을 해서 100억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을 보전을 해주자, 그 차액을 보전을 농가들한테 해주자고 만들은 거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구요.

서원복 의원

그래서 지금 107억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7억 예치돼 있는 부분 중에서 시비 출연금이 15억 5000만 원이 돼 있구요, 그전에 충주시 옛날 중원군 시절부터 내려왔던 건데 농어민소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3억 정도가 왔구요.

그 동안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 그전에 나갔던 부분을 회수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9억 해가지고 지금 106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1년에 1억 8000만 원 나갔다고 얘기하시고, 이 기금운용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게 저희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자차액을 매년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있구요, 작년 같은 경우 한우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그 거에 대한 부분을 해서 한 1억 2000정도가 나간 겁니다.

곽명환 위원

한우?

○ 농정과장 임병호

곽명환 위원

한우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예 한우 대상입니다.

서원복 의원

한우 하고 고추 하고 좀 있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까지 가격안정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가격안정자금이 품목이 5개 품목 중에서 한우만 해당이 돼가지고 지원받았구요.

2022년도에도 한우만 가격안정 차액이 생기는 부람에 2년 동안 한우가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도 대상이 한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는 바람에 한우농가들이 가격차액을 지원받게 되고 2019년도에는 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복숭아는 가격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지원 품목을 5개 중에서 지금까지 가격안정지원금 받은 품목은 밤하고 한우가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여하튼 예산 비용추계를 좀 하셔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기금이 출연금이 60억이고 농어민소득기금이 20억, 그리고 나머지는 모였었죠?

○ 농정과장 임병호

매년 이자수입 하고 저희들 융자를 해준 겁니다, 농어민소득기금에서 융자금 회수한 금액입니다.

박해수 위원

여기에서 융자를 20억 했다구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러니까 용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하고 한 게 한 19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150억이라며 전체가?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니, 107억.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축산기금이에요, 농업기금이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이게 농업안정기금을 만들면서.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농업기금이냐 축산기금이냐, 이게 지금 기금이 정확한 명칭이 뭐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지금은 농업안정기금입니다.

박해수 위원

농업안정기금은 축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임병호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기금을 운용하려면 운영위원회도 있겠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농정심의회에서 이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농정심의위원회?

○ 농정과장 임병호

농정심의회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가 어느 부서 산하로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농정과에서, 이 기금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정관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여기에 출연금 60억 이외에 매년 얼마씩 부담 그런 건.

○ 농정과장 임병호

그건 현재로서는 없구요.

지금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억 이하로 갔을 때 시에서 출연하기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 데 이거 하나로 합쳤나?

예전에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기금 운용하지 않았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농정국 전체에서 농업안정기금, 옛날 발전기금에서 안정기금으로 바뀌었는 데 여기에서 다 가격차액이라든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중복지원 되는 경우는 없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가령 농산물이 과수원 같은 데 작년 같이 과수가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그것도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거 보다 상향이.

박해수 위원

아니, 피해를 입은 건 또 거기에 지원이.

○ 농정과장 임병호

피해보는 건 재난지수를 구해서 재난기금으로 지원해 주구요.

박해수 위원

재난기금 말구요.

농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금 있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이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재난기금 말고?

○ 농정과장 임병호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오로지 지금 농업안정기금 이 거 하나로 다 하고 있다, 축산까지.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기금이 지금 예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극히 일부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정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더 지원을 해주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한 1억 8000정도 했으니까 뭐 200에서 400정도 되면 한 배 정도는 늘어나겠네요, 그죠?

○ 농정과장 임병호

○ 위원장 신효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분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형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지역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충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6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임대형 기숙사 인근지역에 주차난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갈등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희 임대형 그 거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 데 그 거 관련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한 거니까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지하 주차된 걸 지상으로 못 올렸을 경우 소방시설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준열

서원복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대략 가격이, 그러니까 소방시설 몇 대 정도 될 때 세분하게 구분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경우 한 7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지상에 있는 건 예외로 하고 일단 지하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건 다음에 만약에 공동으로 지상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떤 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라도 소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또 같이 될까요?

곽명환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층고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서원복 위원

지상에 있는 건 아니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러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식으로?

곽명환 의원

지금 예상하는 시설은 소화포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화재가 발생하면 시간을 벌 수 있게 끔.

서원복 위원

그게 대략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까요, 왜냐하면 비용추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관리 그 거에 준해서 이 건 별개사항으로 됐을 때 전면적으로 빨리 확대가 가능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에 보통 보면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업 하기가 그런데 이 거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하게 좀 더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신지?

곽명환 의원

지금 따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만으로 해야 되는 데 지금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 안에서 하려고 여기 안에 넣은 겁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달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기 지금 이 예산을 따로 이것만 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나와준다고 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밖에 된다고 그러면 외벽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다음에는 다른 부분을 받기가 2년이라든가 뭐 3년이라든가 어떤 순차에 의해서 공동주택기금을 받게 되잖아요, 매년 받는 게 아니라.

곽명환 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불가피 하게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 배정을 받거든요.

서원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될 수가 있다 이 거잖아요?

곽명환 의원

서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용도별 건축물의 기숙사 항목인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시민 공감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임대형 기숙사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 7조, 16조, 22조에서 조문의 약칭표기를 정비, 안 제30조와 34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건축법 제5조 1항 8호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대상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 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이걸 가지고 다룰 수가 있어요?

지금 현 건축법상?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네 임대형 기숙사가 도입이 된지 작년부터인데 지금 경기도 쪽에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수 있다고?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네 왜냐하면 주차대수나 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심의를 둬서 주차대수를 좀 확보하고 따르는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아직 아실 안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 까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예 저희가 따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원 주 목적 자체가 지금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극소수로 아직까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기업형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불편한 여지는 있지만 충분히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건 크게 없는 데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여기에 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게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되짚어 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시행되는 곳 하고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한 번 알려 주세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하는 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네 국토부에서도 관할 지자체에서 이건 심의대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끔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예 시행령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하고 시행하는 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9호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4 및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옹달샘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는 1층 140.85제곱미터로 무상위탁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고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여 고객 대응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모든 부분, 충주시의 시설물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 데 이런 단체에서 정치적 성향을 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정치적 성향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한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박해수 위원

이건 정치적으로 대놓고, 일단 이 얘기도 할께요.

정치적으로 나한테도 대놓고 비난을 하고 이런데다가 우리 산건위 승인이 왔는 데 이걸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한테 사과도 안했었어요.

전에 한 번 충주시의회 의장을 전격적으로 비난해가지고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갔는 데 또 그러고 그러는 데, 그러면 결국 과장님도 정치적으로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안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시 의원이고 뭐고 자기 멋대로 그냥 상인회장이면 그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통과시켜 드려야 되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 부분은 회장님과 이제 위원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상인회, 거기 지현동 옹달샘시장 상인회 고객지원센터의 목적이 당초에 지어질 때부터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상인회 사무실과 고객휴게실 그리고 교육공간 이런 거로 계획이 된 고객지원센터구요.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전체가 저희가 옹달샘 말고도 현재 3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도 다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고 이걸 운영을 저희가 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인회는 보편적으로 전체 의회나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 성향도 배제하고 말 그대로 순수목적이 뭐죠?

이 순수목적이, 장사가 잘 되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자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정치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요?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반대를 하시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서.

박해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못하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요?

박해수 위원

예 해당부서에서 하면 안돼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넘길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센터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

이런 것도 과거에는 해당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의원들에게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부터인가 이게, 이거 당연한 건가요?

이걸 당연히 시장에 만들었으니까 고객지원센터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지껏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상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필요하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게 좀 있어야지 어떻게 내놓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비난을 하고, 그것도 제가 일을 다른 걸 했으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일을 상인들이 이런데 관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거 어떻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재 아무 것도 없이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서 또 저런 상인회 무서워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올라왔다고 우리가 다 승인해 주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거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보류를 하시게 되면 일단 고객지원센터 운영은 또 지연이 되겠죠.

박해수 위원

한 6개월 정도만 직접 하시면 안되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 인건비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세워야 되고 직원도 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 6개월 가지고는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안된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박해수 위원

방법이 없네 그러면, 해야 되네!

전에는 이런 거 있으면 이 거 통과도 안 됐어요, 위원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깽판식으로 하는 데 이걸 갖다가 의원이 속도 없습니까, 이런 걸 통과시켜 주게.

○ 위원장 신효일

네 어쨌든 박해수 위원님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있으신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께서 중간에 우리 산건위 쪽 하고 잘 교류를 하든가 상인회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복 위원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농업안정기금의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면서 이자소득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의 이자부분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공익적으로 더 써야 될, 충주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쪽으로 해서 그렇게 기금조성을 쓰여지게 되는 품목을 정했습니다.

이 거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충주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가진 농협이라든가 각 축종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가 합의가 돼서 5개 품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금 좀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상한액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운영을 하려는, 어떤 품목을 가지려는 바로 이걸 발의하게 됐는 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엽채류라든가 채소까지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기금 고갈로 다 써도 다시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데 실은 이 조성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11년째 각 시장님들이 각기 여기 계셨던 시장님들이 5억일 때도 있고 10억일 때도 있고 그런 기금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저희 농민들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 돈은 다른 축종까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엽채류라든가 채소류까지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불 보듯 뻔하게 이 기금 고갈이 빠른 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은 3년치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가 됐어야 되는 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로 인해서 지금 더 추가되는 품목은 향후 위원회에 어떤 권한으로 좀 더 확대가 가능한지를 같이 간담회를 가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보편적으로 작물로 다 한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분명히 농업은 내가 가내수공업 같은 식으로, 가내부업을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제외한 저희들이 진정한 농업인으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 금, 큰 규모 말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까지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떤 축종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부결의 취지는 다수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함에 목적이 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최소한의 농지가 있는 사람만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회 중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이회수
○ 출석공무원:5인
친환경농산과장유 재 덕
산림녹지과장남 기 호
농정과장임 병 호
건축과장이 준 열
허가민원과장황 숙 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 효 일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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