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3.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4.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이지하
전문위원실 이지하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2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녹색제품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본 조례도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국가기본계획의 명칭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획의 수립·시행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구매이행계획 수립 주기, 구매실적 관리 주기 및 제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김자운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서.
충주 관내에 녹색제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 김자운 의원
지금 환경표시 제품이 충주시에서는 2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4개소요?
2024년도 구매실적 현황 좀 알 수 있어요?
○ 김자운 의원
아직 2024년도는, 지금 충주시가 구매이행계획은 9,087건에 구매실적은 9,945건으로 이행계획보다 실적이 858건이 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실적은 하여튼 있는 거잖아요.
구매실적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계획 대비?
○ 김자운 의원
예.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김자운 의원님이 개정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 김자운 의원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조례가 유명무실화되면 안 되고 특히 구매부서 같은 경우에는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구매하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가격 문제, 여러 가지의 입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 구매부서하고 협력관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설계, 큰 공사 같은 데, 관급자재 같은 데가 녹색제품이 포함돼야 실적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그마한 것 많이 하는 것보다는 큰 공사 관련해서 관급자재 쓸 때 녹색제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녹색제품이니 장애인이니 중소기업이니 여러 평가지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월 중이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계약업무라든지 설계, 시설직 공무원들 교육을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매량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구매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요.
여성기업들이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포함돼 있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셨잖아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 김영석 위원
구매하셨는데 그중에서 비중을 가장 높이 차지하는 게,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사실 아스콘이라든지 건설자재 같은 게 금액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매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 쪽에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충북아스콘조합에 일단 오더를 내려줘서 충북아스콘조합에서 각 업체로 배분해서 주는 건가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업체별로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아스콘 비중이 상당히 크다?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금액적으로.
○ 김영석 위원
금액적으로?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 김영석 위원
건수보다 금액이 크다?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기업, 농로단지에서 하시는 기업 업체, 장애인 기업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잘 홍보가 안 돼서 납품을 못 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목록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 또 공기관 같은 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충주의 관내 업체가 많이 납품하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질환경과장 이상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16호로 상정된 2023년부터 2026년의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기간으로 제8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차년도인 2024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인 2025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비전으로 제3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총 31개의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결과를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99.4%로 당초 목표인 88%를 초과 달성하였고 걷기 실천율은 46%, 고혈압 진단경험률은 33.8%, 12세 여야 HPV 예방접종률은 85%, 치매환자 등록률은 62%,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954명으로 주요지표 대부분 2024년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계획을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9쪽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나 2차년도 시행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일부 성과지표의 2025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지표는 4개 지표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과 걷기 실천율, 고혈압 진단경험률, 12세 여야 HPV 예방접종률입니다.
향후에는 각 성과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달성요인과 부진요인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표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목표 대비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와서, 20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건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보건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일부는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 시행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주목표인 거 같아요, 보고 내용이.
○ 보건과장 이오영
2024년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 목표를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라서 목표치야 높으면 좋은데 달성할 수가 없다면, 무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24년도 결과를 대비해서 계획을 올리신 거 같고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12세 여야 HPV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정용학 위원
12세 여아 때부터 17세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요, HPV?
○ 보건과장 이오영
보조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세부터 28세까지.
○ 정용학 위원
28세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17세까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자궁경부암 가다실9로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백신하는 거 제가 물어보는 게 2가예요?
4가예요?
○ 보건소장 정상구
지금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 정용학 위원
가다실9이고.
○ 보건소장 정상구
정부에서 하는 거는 4가로.
○ 정용학 위원
4가?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12세도 4가예요?
2가예요?
12세가 기준이 초경 때 시점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지원해 주는 18세에서 26세까지는 9가로 하고 12세는 4가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정상구
국가에서 해주는 목표가 아니고요.
○ 정용학 위원
HPV 12세 여야 예방접종률은 뭐예요?
○ 보건소장 정상구
접종률이.
○ 정용학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12세는?
○ 보건소장 정상구
12세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12세부터 17세까지는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그래서 거기는 4가로 접종을.
○ 정용학 위원
4가?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가다실4가로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예방접종이 돼요?
나이별로 차이가 있지만 4가 해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 보건소장 정상구
전에는 맨 처음에 HPV 접종할 때는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접종 기피를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효과라든가 그런 면에서 많이 인식이 변화돼서 거의 90%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 외,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의 20대나 30대 분들이 아직까지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시에서도 17세를 놓쳤을 때 18세부터 26세까지 해주지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이 친구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가라는 얘기지요?
가다실 4가?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그래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정상구
예,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2번 맞아요?
3번 맞아요?
9는 3번 맞는데.
○ 보건소장 정상구
9는 3번 맞고 있고요.
나이대에 따라서 HPV 국가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게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회에서 3회?
○ 보건소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나이별로 차이가 있어서?
○ 보건소장 정상구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달성을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25년에도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맙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률을 보면 62%인데 보건소에서 충주시 내 치매환자를 전체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중에서 파악한 사람 중에 62%만 등록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잠시만요.
○ 위원장 박상호
그 1쪽.
○ 보건과장 이오영
이게 65세 이상이 저희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치매 유병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충주시는 11.2%로 보고 있어서 유병률로 보면 저희는 유병인구가 5,600명 정도로 봐서 치매진단을 받은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추정 대비 실제 계획인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 치매환자 등록률이 60∼62%, 거의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등록률 중에 65세 이상이면 나이대별로도 다 분류를 해놓으셨지요?
○ 보건과장 이오영
나이대별로는 지듬 자료가 없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분들이 치매 등록을 하러 올 때 나이 체크 같은 거 안 하시나요?
○ 보건과장 이오영
하지요.
그게 시스템으로 보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상에는 나이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희가 원하면 연령대별로 분리돼 있는 걸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가 달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수당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금연지도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 중 일 4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금액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 예방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일 시급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을 하는데 이게 시행된 연도가 언제쯤인지요?
○ 정용학 의원
2014년도입니다.
○ 김자운 위원
2014년?
2014년도에 4시간에 4만 원 기준이면 그때 최저시급에 웃도는.
○ 정용학 의원
이게 시비만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 항목입니다.
○ 김자운 위원
아, 매칭으로.
○ 정용학 의원
예, 매칭사업입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4만 원 기준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야간에도.
○ 정용학 의원
예, 1주는 야간이고 1주는.
○ 김자운 위원
새벽도 하시는 거 같던데.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 같아서.
○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
○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 김자운 위원
개정된 것 보면 앞으로도 예산을 시장 임의에 맡긴다고 하면 그 시대에 맞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 정용학 의원
최저시급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일부 얼마에 책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별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한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충주시 모든 예산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들은 최저임금에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 정용학 의원
그렇지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유연성과 상해, 그분들 위험에 관한 상해보험.
○ 정용학 의원
지금 1만 군데가 넘어서요.
금연지도원이 다니는 곳이 1만 군데가 넘어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몇 분 정도?
○ 정용학 의원
일곱 분입니다.
○ 김자운 위원
일곱 분이 충주시 관내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정용학 의원
예, 1만 500곳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연지도 단속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55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정의 및 명칭,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공동 대표발의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사무국을 두면 어디에 두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사무국은 시청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체 내에?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자체 사무실.
○ 정용학 위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2명.
○ 정용학 위원
기존에도 사무국은 뒀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별도로 직원을 두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2명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명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그대로 급여도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협의체거든요.
사실 위기발굴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하여튼 개정을 통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종합의견에도 있겠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대표협의체를 봤어요, 제4조에.
여기 대표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이분만 해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신규,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이게 10명에서 40명까지 가능하니까 적절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실무협의체를 보니까 거기도 10명에서 40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여기도 실무분과장, 부분과장 있는데, 실무분과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구성원이 상당히 많아지겠어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실무협의체가 6개 분과니까 거기 위원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6조에 보면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이면, 분과가 6개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6개에 6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과 중에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분과 중에 1명, 대표.
분과대표.
○ 정용학 위원
분과대표를 임명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각 6개 분과에서 그중에서 한 분을 뽑으신다?
그러니까 분과장이 있고 분과가 6개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실무분과에 포함되는 부분과장은 1명인데 이게 각이에요?
아니면 6명 중에 하나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각 분과별.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각 분과장 1명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분과장은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 정용학 위원
분과장 1명 및 각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렇게 가야.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분과장 6명이 다 포함된다고 하면.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분야별로 분과장이니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분야별로.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분과장이 있고 부분과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각 1명씩 다 포함되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분야별로 분과장 및 부분과장이니까.
그러니까 6개 분과니까.
○ 정용학 위원
분과별로 다 포함되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3조 잠깐 보면 제1항∼제7항까지 있는데 “그밖에”가 밑으로 오지 않나요?
제6항, 제7항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큰 의미는 아닌데 “그밖에”를 마지막으로.
○ 정용학 위원
큰 의미는 없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걸 할 때.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이게 추가되면서 아마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이 나중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인 거 같은데.
○ 정용학 위원
전부개정인데 바꿔주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그냥 바꿀게요, 수정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1시 04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본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에서는 위탁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위탁기관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4호로 제출한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대소원면 문주리 215-7번지 일원, 건축 연면적 139.27㎡로 지상 1층 다용도홀 및 사랑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울림센터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수주마을 주민과 위탁, 협조를 잘하셔서 앞으로 5년간 관리감독, 주민의 불편함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울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활성화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지원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현재 수주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정할 때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협약으로 해서 선정해 줬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소규모 마을 단위의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영업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격상 사실 이게 이익이 나기는 조금 어려운 시설들입니다.
어쨌든 일반 영업이나 이런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거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지원을 못 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안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한 것은 운영비 자체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농촌활성화사업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거점시설, 농촌.
○ 정용학 위원
거점시설은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해준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운영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방법이 뭐 있어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치우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어울림센터가 마을에서 자체 협동조합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도 그런, 공공요금 같은 부분들을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들이 굉장히 소규모시설들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정용학 위원
소규모시설인 건 아는데요.
소규모시설도 공공요금은 발생되는 거고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걷든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할 때 사용료를 받든 해서 그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아까도 염려한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도 적자가 발생되면 결국 마을 분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보통 자담으로 마을기금이나 아니면 출향인사들이 홍보식으로.
○ 정용학 위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일단 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는데 최대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활용하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농사철이나 이럴 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부 수익적인 창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공요금은 마을기금에서 나가든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보시고 마을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셔서, 잘되겠지만.
잘되길 바라야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사실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운영위원회 자체도 꾸려지지 못한 데도 많습니다, 해주고 나서도.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면서 자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데 하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 정용학 위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을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지자체도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지원센터를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소원에 있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올해도 작년보다도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리도록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대관료도 내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을 가르치는 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익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활용도가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의안번호 제3915호로 제출한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신니면 용원리 336-1번지 일원, 부지 3,445㎡, 건축 연면적 675.66㎡로 지상 1층 체육관과 만세광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연 4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수탁기간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 면마다 다 있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몇 개나 있어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거점시설이 체육관 형태로 돼 있는 거는 동량하고 신니, 노은하고 대소원, 이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여기들도 다 위탁하고 있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다 지금 마을에서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는 데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이 됐는데 게이트볼이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바닥을 개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위탁비 지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디만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디는 또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지원되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을 단위 소규모시설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통일된 원칙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출석공무원: 7인 | |
수질환경과장 | 이 상 민 |
보건소장 | 정 상 구 |
보건과장 | 이 오 영 |
건강증진과장 | 백 현 숙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옥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선 희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