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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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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정성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누수로 인해 불가피 하게 옥상지붕을 설치하였으나 현행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행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6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충주시 조례로 1/100수준으로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옥상지붕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붕의 높이 규정은 지붕을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실내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운 높이인 평균높이 1.8미터 이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누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옥상지붕을 설치한 시민들의 법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충주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 아주, 꼭 필요한 거였고, 제가 10년 동안을 이걸 하려다 기어이 못했는 데 이걸 의원님이 하시네요.

이게 사실 우리 충주나 대한민국으로 따졌을 때 보면 전체 건축물의 한, 그 당시가 일반주택은 70%가 넘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지은 건물들이 대한민국은 슬라브로 지었기 때문에 옥상을 평탄화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외국 같이 지붕을 뾰족하게 하면 눈이나 비에 강한데 우리나라는 옥상에 고추 말리려고 모든 집을 지어도 옥상을 슬라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20년, 30년이 지나서 모든 건물이 누수 상황이고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도 한 3000만 원 들여서 지었다가 충주에서 유일하게 저만 철거를 했는 데, 그런데 단 1미터도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적절한 조례를, 아마 이렇게 하면 전국에 몇 번째 안되죠, 이게?

○ 건축과장 유만종

충북에는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충북에 없는 게 아니라 전국에 없을 거예요.

○ 건축과장 유만종

예 거의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게 상위법에, 제가 이종배 의원님께 부탁해서 한 4년 전, 5년 전부터 했는 데 이게 국회 계류 중일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게 두 가지가 문제였었죠, 처음에 안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내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평가를 해야 되니까 설계도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거 허가 내줬는 데 태풍 때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니까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이 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주시청 11층에 올라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 90%가 다 건축물에 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 불법인데도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 데 정말 필요 적절한 조례로, 우리 충주시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 건축과장 유만종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주 큰 일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이건 사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걸 합법,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범칙금을 갖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인게 아니라 좀 경감해 주는, 1/100로 경감해 줄 수 있는 걸 지금 조례로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서원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실상 1.8미터 높이가 돼서 안에 아무것도, 비가림시설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조례를 하는 부분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1.8미터가 됐든 1미터가 됐든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거로 인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간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벌금을 낸 건축물이 있을 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거 말고 지금 현재 벌금 납부한 분들이?

○ 건축과장 유만종

지금은 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걸렸던 부분은 철거한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 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농막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게 실상 저는 어떤 얘기를 해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전국 최초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1/100로 경감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 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자고 지금 이걸 하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서원복 위원

자, 그러면 전국 최초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유야무야 돼야지만, 아무도 알고는 있지만 아픈 구석을 안 건드려야지만 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거꾸로 위법을 갖다 돈을 내는 부분을 경감을 하자는 부분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걸 수면에 올리지 않는 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좋은 게 아닌가요?

곽명환 의원

제가 좀 답변을.

○ 건축과장 유만종

일단은 지금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 어떤 분이 계속적으로 넣고 있고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교현동 쪽으로 또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독주택 평슬라브는 방수가 안 됩니다.

서원복 위원

저도, 실상 저도 이 부분을 방수가 안되고 씌우는 부분이 제일 적당하고 좋다는 걸 저도 알아요, 이건 뭐 방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붕을 씌운 입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계속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걸 어떤 사안이 걸렸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 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데 지금 만약에 수면 위에 안 올려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위법이 된 걸 경감을 하자는 부분이 이게 옳은지도 한 번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곽명환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복 위원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 분, 두 분이 계속 그 단지 전체를 신고하고 다니세요, 지금 이걸 수면 위로 올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게 연수동이 됐든, 칠금동이 됐든 언젠가는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게 불법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씌운 거거든요,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행강제금이라도 낮춰놓지 않으면.

서원복 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조례상으로 지금 이걸 1/100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곽명환 의원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됩니다.

○ 건축과장 유만종

감사담당관 쪽 법무통계 쪽에 자문을 다 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1대 뿐 아니라 지금 22대 때도 지금 3건이 올라가 있는 데 심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요.

서원복 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회 기능 자체가 지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민생에 지금 몇 십 년을 두고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이걸 사실 법적으로라도 어느 규격을 만들어서, 옥상지붕의 방수라든가 아니면 옥상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어떤 말림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거를 국회에서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됐는 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 나름대로도 알아 봤더니 사실 좀 이게 조례로 만들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타깃이 되는 부분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 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문제가 없이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약간 좀 틀린 문제라서 이건 다시 한 번 저도 한 번 알아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구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로 되는 부분이 모든 것은 처음에 하는 부분은 타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향후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만종

알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무슨 타깃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 위원장 신효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예, 어떤 타깃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데 사실 건축법이 개정돼서 양성화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 1-2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 수년 된 문제거든요.

항상 법에,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안전과의 상충 때문에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서원복 위원

어차피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뜯어내야 되는 부분.

곽명환 의원

이건 불법을 양성화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불법인 거고 거기에 대한 이행금을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낮춰놓은 겁니다.

이 건 합법적인 선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걸 왜 10년, 11년 동안 했겠습니까?

충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모든 시민들한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법안으로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도 저 건축물 지붕 있잖아요, 설계도면 뜨고 건축사사무소에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줘가지고 구조개선 700만 원 들여서 한 1500만 원 들이면 허가 나요, 구조개선해서.

그러면 지붕 하나 500만 원 주고 했는 데 거기에 대고 한 2000만 원 건축설계 구조개선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걸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무슨 타깃은, 무슨 타깃이에요?

선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충주사랑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전국에서 없었어요.

이걸 만들겠다니까 다.

서원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효일

예.

서원복 위원

저기 어차피 이런 거라고 하면, 아니.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원복 위원

그만, 자기 얘기 그만하시구요.

그냥 여기에서 좀, 아니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몰랐었는 데 제가 알아본 거 하고 정 상반된 의견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봐가지고 이걸.

○ 위원장 신효일

잠시만요.

우선은.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발언을 하시니까.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정식으로 문제 삼을 테니까, 지금.

서원복 위원

고소 하세요, 고소 하세요.

○ 위원장 신효일

잠시만요.

박해수 위원

자, 이거 다 녹음 됐죠?

다 녹음 됐죠?

내가 지금 발언권을 받아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아가지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데 중간에서 이렇게 껴가지고, 이 거 내가 정식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잠시만요, 우선은 발언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또.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의원이, 초선의원이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째에요, 3년 째 됐으면 최소한 회의규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발언권 받아서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신효일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박해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다음에 서원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이 거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금 보셨죠, 이거?

이거 지금 동료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거 지금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방해했습니다, 지금.

보셨죠?

자,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건축법에 보면 과장님, 5년인가요, 기존 불법건축물도 5년인가 몇 년 지나면 거기서는 원상복구명령까지는 아니죠, 벌금이죠?

몇 년이죠?

○ 건축과장 유만종

지금 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은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불법건축물도 5년이 지나면 원상복구명령은 아니고 벌금이 되죠.

○ 건축과장 유만종

이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박해수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는 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안 됐으면 우리 시에서 철거명령을 해야 돼요, 철거명령 안 하면 검찰에.

○ 건축과장 유만종

고발.

박해수 위원

예 고발되니까 법적으로 5년 이하는 이 사람들이 철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철거할 수 밖에 없는 데 5년이 지난 사람들은 그나마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벌금이라도 내서라도 건축물을 지키고 싶은 데 5년 안 된 사람들은 내가 벌금을 낼 기회도 없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건축과장 유만종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뜯으면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데?

그러면 이 사람이 멋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집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벌금이라도 내서 이 건축물 유지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성화 시킬 수는 없고 최소한 내 집에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데 물이라도 안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낼 테니까 “이 거 좀 존치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지금.

곽명환 의원님 만든게 지금 이 거고, 이런 유익한 걸 만들면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누구, 시민을 위해서 의회 산건위에서 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데, 그러면 반대 있으면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할 때 나중에.

이게 말도 안 되게 무슨 전국에서 타깃, 타깃 되면 좋죠, 충주시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의회, 이게 선진의회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걸 이걸 꺼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성화 되기 전에 최소한 벌금이라도 내서 이걸 지켜주자는 얘기고 벌금이 많으니까 이걸 1/100로 더 경감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이걸 불법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법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불법이지 이 사람들이 멋 내려고 거기에 다 수영장 차려서 덮어놓은 겁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비 새니까 비 맞지 말라고 덮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게 의회지, 이게 뭐가 부끄럽고 타깃, 이런 타깃은 행복한 거죠, 충주시의회를 대내외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충주시의회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달, 다음 달, 석달 안으로 전국에 이 조례가 다 퍼질 겁니다.

훌륭한 조례는 그래요, 어느 지역도 할 수가 없지만 그걸 누군가 나서가지고 딱 만들었을 때 그 조례는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가면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여기봐라 시민들이 저렇게 까지 하는 데”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거기 다 수도권 같은 데는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 생활하고 그러다가 불 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불법건축물 문제가 되니까 양성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뭔가 법안을 마련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건, 거기 다 우리 충주시에서 옥상에 천막 쳐 놓고 거기에서 살 사람, 그 정도까지 우리 충주시는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집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만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선도한다는 거 이건 진짜 박수 칠 일이지 여기에 대놓고 타깃될 게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어쨌든 진행함에 있어서 두 위원님들 조금 다운 좀 해주시구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 서원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자, 제가 이제 반대 아닌,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반대의견 한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어떻게 보면 반대에 대한 반대고 또 가장 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좀전에 얘기가 나왔던 식으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순수하게 방수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방음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려 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충주시내에서 지금 대다수 쓰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번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도 경로당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 옥상방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안에서 생활, 뭐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 때문에 안돼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걸 건드리지 말고 놔두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박해수 위원님 계속 뭐 나한테 뭐, 11년 차, 12년 차 소용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 이 거 하실 때 저는 충청북도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저는 나름대로 농업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고 그래서 설사 이 조례를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게 저희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성심성의 것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 보다도 이 자리에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고 출근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 면전에 놓고 초선이니까, 초선도 지금 10년 동안 해 오신 분 보다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서원복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개인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곽명환 의원

답변을 좀 먼저.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개인 신상 얘기를 하고 동료 위원, 이런 건 제재해 주셔야죠.

○ 위원장 신효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개인적인 건 따로 이 회의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명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

네,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데 한 번 더 하면 뭔가 경고를 줘야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동료 위원 신상발언을, 여기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에요, 지금.

더 하면 경고를 주던가.

○ 위원장 신효일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두 위원님 어쨌든.

박해수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안건 얘기하고 있는 데 거기 다 무슨 11년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에서.

○ 위원장 신효일

어쨌든, 박해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선은.

박해수 위원

그리고 매번 발언권 받아가지고 발언하고 있는 데 끼어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신효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 하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건 나중에 두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 안건에 대한 내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네, 서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상 지붕을 설치하고 그 안에 거실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좀 검토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하셨으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우선 우리 건축과장님?

현재 우리가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은 게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만종

지금 시청 근처는 조금 진행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된 게.

○ 건축과장 유만종

그 전에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80제곱미터.

손상현 위원

아니, 건 수?

몇 건이나 되냐구요?

○ 건축과장 유만종

지금 정확한 건수는 없는 데 한 50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50여 건, 대부분이 이게 시 건축과에서 그걸 자발적으로 가서 불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집단적으로 계속 넣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 지붕 했다고 가가지고 “이거 불법입니다”, 하고 적발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불법을 가서 적발한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그 전 같은 경우는 거기 임차인 분이 나가면서 분쟁에 의해서.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 건축과장 유만종

예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저거 불법이라고 가서 단속한 게 아니라 대부분 누가 신고하던가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한 이행강제금 부과된다는 게 한 50여 건 된다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충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가림시설로 돼가기고 이렇게 된 게 몇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 건축과장 유만종

파악은 저희가 못하구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거의 대부분 평슬라브는 오래된 주택은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이 안돼서 그렇지 이렇게 충주시민들이 이 비가림시설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 데 그건 극히 일부구요.

그리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개선을 하다 보면 보강자체가 힘듭니다.

손상현 위원

네 이걸 뭐 양성화 하려고 해도 법적 뒷받침이 안돼서 지금 양성화가 안 되고 또 본인이 적법절차로 해서 건축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과거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지금은 새로 하려면 내진설계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충주시민 입장에서는 진짜 이걸 불법을 하려고 해서 저지른게 아니라 이렇게 몇 십년 살아 오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단속의 의지가 있는 거 보다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조례로 충분히 제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건 제가 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축과장님도 거기에서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안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데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곽명환 의원

잠깐 답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 1/100로 건축 시행령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위법에서 저촉되지 않고 부합하다고 법에는 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손상현 위원님 말씀따라 여기 부합된다고 했어요, 여기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오려면 해당부서에서는 다 법률적으로 검토하시죠?

○ 건축과장 유만종

관련 실과 다 협의 봐서.

박해수 위원

명색이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 건축과장 유만종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자, 그러면 최소한 위원이면 이런데 들어오려면 최소한 검토보고서 정도는 보고 들어와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법률적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건이 과연 우리 충주시민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검토해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무슨 관련 법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최소한 위원이면 검토보고서 정도만 봐도 알 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몇 십분 동안 이 귀중한 시간을 까 먹으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 위원장 신효일

그런 부분은 다.

박해수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 거 물어본다는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 위원장 신효일

네 하여 튼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 데 우선 여기까지 더 토론해도 똑같은 얘기만 나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따 저기를 하고,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자무”에서 “자문”으로 바뀌고 4항이 추가된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4항에 보시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이 되었는 데 그 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판단은 저희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구요.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공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민원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 위원장 신효일

만약에 그런 공정성이 결여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 거까지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제 그런 거 까지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만약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했는 데 또 다른 사람은 이 거 공정하지 않다, 그랬을 때도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정성 하고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 잣대에 따라 틀리잖아요, 누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고 누가 볼 때는 공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여기 새롭게 수정안, 이제 위원회 운영을 중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 데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공정성, 중립성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데요.

그 전에 운영회에서 이런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민원제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가끔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 있구요, 아니면 이게 불합리 하니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허가처리가 안 됐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들어가 봐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주관부서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이 되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아무래도 반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손상현 위원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건 결국은 그 위원회 위원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주관부서에 올리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2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2년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년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년차 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1회성 행사 및 축제 등을 통폐합 하고 상권 특색을 반영한 시설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사업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도심 특화골목 조성, 뉴트로스퀘어 조성, 원도심 상권 놀이터 조성 및 운영 등 시설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5개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전후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먼저 국장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사실 과장님 남자면 좀 엎어드려야 되는 데, 항상 충주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저도 또 새로운 욕심이 생겼어요.

지난 한 4년 전부터 구상했던 건데 여기 상품활성화 사업에 한 번 오늘 가셔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최소한 뭐라도 하나, 문구라도 넣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건 다 제 지역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지금 우리 문화동에 보면 구 의료원 복지센터 앞에 보면 그 일대가 옛날 이마트부터 취미사까지 골목이 지금은 완전 구제거리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 역시도 거기에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뭐 구제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제가 그렇게 원치 않았었는 데 지금은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고 자유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 아니면 장사가 안돼요.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결심을 한 게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도 잡았고 제 지역구는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추가로 상인들 하고 협의해서 한 쪽에 사업이 더 포함될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새롭게 하나 더 우리 충주시에 상권 하나를 넣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구제거리, 거기 한 번,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과거 빈점포 자체가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지금 부민약국 그 밑에 까지 골목 거기까지 다 왔어요, 옛날 무림장 있던데까지.

그러면 이걸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과거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저런 시장이 형성이 됐는 데 우리가 상인회에서도 사실은 상인회도 없고 그리고 저 역시 쳐다보는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상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또 충주시 상권하고, 그것도 볼거리가 돼요.

그 거 한 참 걸립니다, 위에서부터 거리로 따지면 한 500-600미터 되죠?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뭐를 하겠다 이 거 보다는 과장님부터 이 상권활성화에 거기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뭐를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인회 형성도 힘들 거예요, 외지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쨌든 우리 충주시에 있는 구도심 상권활성화에는 하나의 축이 돼요.

이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짚어 넣는 거죠.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래서 올 해 후반기나 날 좋고 그럴 때 저는 구제시장 선포식 같은 걸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통해가지고 거기 다 큰 아치 해가지고 ‘충주시 구제시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 보다는 우리가 이 시장을 양성화 시키는 거죠, 인정시장 법률적으로 인정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장님 지금 추진하시는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큰 축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 번 포함시켜서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금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데 문화동 지역은 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하는 게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야지 사실은 경제가 사는 게 맞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이 있으신 것들을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법을 좀 찾아보고 검토해 보고 상권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일반 파악 좀 해주세요, 상점이 몇 개고, 지금 전혀 없잖아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도 파악을 안 했지만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한 번 파악 좀 해보세요.

○ 경제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변경안을 봤는 데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린감성상권, 추억거리상권, FUN상권, 희망상권 여기가 어디인지 감이 안 와요.

○ 경제과장 박미정

이게 상권구역으로 된 게 아니구요.

사업별로 명칭을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상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곽명환 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구역경계도 거든요.

○ 경제과장 박미정

예 그게 저희가 5개 시장이었는 데 중앙어울림시장이 빠지면서 4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시장 내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구역경계도인데 지금 보시면 상권이 딱 이 색깔로 돼 있어요.

○ 경제과장 박미정

그건 저희가 5색5감 누리길이라고 해서 그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4색인데요.

○ 경제과장 박미정

네 원래 어울림시장까지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5색으로 했던 건데 그게 빠지면서 4색이 된 거고.

곽명환 위원

중앙어울림시장이 여기 들어 있는 데요.

○ 경제과장 박미정

그러니까 어울림시장이 별도의 시장이었는 데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가 철거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취소돼서 시장으로 공식적인 건 4개 시장입니다.

5개 시장이 한 개가 줄고 그 대신에 중앙어울림시장은 이제 관아골로 포함을 저희가 시킬 예정입니다.

곽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설명을 하실 거면 어떤 색깔을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 경제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그 색깔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저희가 이해가 좋을 것 같은 데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보니까.

○ 경제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서 어느 시장이 뭐를 한다는 지는 전혀 알 길이 없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지역상권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데 가끔 제가 생각하면 지금 누리시장에 야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은 밤에는 문을 다 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가 되는 거지?”, 차라리 성서 중심가에서 야시장을 하면 거기는 상가들이 밤에도 열잖아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전통시장에는 야간에 문을 닫는 데 조명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과장 박미정

저희가 이번에 빛거리, 조명 얘기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통시장 내에 상권활성화 사업에 조명하는 사업은 없구요.

그건 조명이나 빛거리 조성은 거의 성서 중심하고 관아골 하고 천변 이런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좀 밝게 하기 위해서 1-2년차 사업에 일부 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쪽으로.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시장도 야간에 상권이 열려 있는 곳에서 야시장을 해야 경제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 상권살리기 참 힐들죠?

고생하시는 거 아는 데, 우리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지금 한 2개년 하면서 새롭게 4개를 취소를 했어요, 앞으로 계획했던 거 하고, 그런데 4개에 대해서 1차, 2차 하면서 했던 거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이어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 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경제과장 박미정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여라 풋사과라고 제목이 좀 어려운데 그건 성서거리 내에 포토존을 만든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공간을 저희가 부지를 찾을 수 없고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거기 대신에 원도심상권 누리센터 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을 해서 거기 체험장 하고 이런 걸 풋사과 대신에 사업을 변경을 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컴앤스테이 같은 경우도 관아골에 차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 데 그 쪽에 지금 차박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가 조금 추진이 미흡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뉴트로스퀘어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누리장터에 낮이고 저녁이고 하는 데 항상 저희가 천막을 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공간을 비가림 하는 공간을, 스퀘어 공간을 좀 조성해서 비도 가려지고 거기 천막 치는 비용도 좀 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손상현 위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 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금 해가지고 상권이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차를 갖고 운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넓은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좀 편의한 주차시설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실 있고 그런데 같은 경우는 좀 시에서 구입해서 성서동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곽명환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를 좀 넓은 광장을 한 번 조성해가지고 어떤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시장도 보면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본 위원도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감사 1-2년 차때 일회성 이런게 좀 많아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이니까 3년 차 부터는 그래도 일회성 보다는 지속가능한 그런 걸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경제과장 박미정

○ 위원장 신효일

그러니까 페스티벌 뭐 먹거리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런 거 위주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 틀은 충주시 상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상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과 또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소비나 경제나 다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좀 고심이 많을 거라고 보는 데 그래도 최대한 방법을 찾고 또 주변상권이나 다양한 여론을 들으셔서 보다 나은 우리 충주시 상권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이회수
○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박 미 정
도시계획과장박 명 철
건축과장유 만 종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 효 일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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