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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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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활동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후로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어야 하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용소방대는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원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이옥순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만, 한 조항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신설된 조항이잖아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에 관한 필요한 경비, 이것을 한 줄을 넣은 건데, 사실 현행에 보면 밑에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에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이옥순 의원

네.

유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누가 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근데 굳이나 이 문구를 첨부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다른 예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필요할 것을 예측을 해서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이제 지원범위 같은 경우에 단서조항을 그밖에 시장이 인정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연수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딱 한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조항을 삽입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만간에 특별하게 투입할 경비나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바꿔놨다는 얘기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저희가 보통 ‘그밖에’라는 그 조항은 사실은 좀 뭉뚱그려서 판단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 조항을 걸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긴 합니다.

유영기 위원

어쨌든 앞으로 있을 사업 예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측을 해서 조항을, 문구를 삽입을 시켰단 얘기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네, 채희락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소방관 개념보다는 사실 보조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뭐 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연수사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되신 게 있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런 용어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지자체도 다수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단순히 그런 외유성 경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위주로 예산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채희락 위원

과장님도 대강 예상은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연수, 교육이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사실 외부에서 시민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 내지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는 조항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때론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연수를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

우리 충주시에 의용소방대가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25개대에 한 582명, 현재 인원은 그렇습니다.

홍성억 위원

582명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네.

홍성억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보면 이게 자꾸 인원이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이런, 소방 현장에 출동하다보면 업무에 좀 미숙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외유성, 이런 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을 익히고 같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11분)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다음 의사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억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억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충주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며 결산검사의 질을 향상시켜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충주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글로 써져 있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를 주고자 1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이 10명으로 늘리게 된 스토리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유나?

홍성억 의원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1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주시에 6명인 것을 10명으로 늘려보자는 내용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충주가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성억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에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꼭 의원, 반드시 다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10명 이내에서 하는 거고 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기의 정수의 3분의 1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의원들은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거기의 3분의 1만 의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원 수는 3명뿐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알겠는데 시가 지금까지 6명이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거를 굳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명백한 이유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물어본 거고요, 다른 지자체를 검색을 해봤을 때 원주도 5명, 청주가 10명이네요, 그리고 안성, 부천, 광주, 계룡, 강릉, 경주까지 5명, 강원도로 봤을 때 20명, 경기도가 15명, 충청북도가 ‘7명에서 10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명인 시들을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되게 범위가 크게, ‘3명 이상 10명 이내’가 아니라 ‘6명 이상 10명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된 조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네, 저희 도내에는 지금 도청과 청주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기타 시군은 저희와 비슷하게 4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슷하게라도 맞추려면 ‘3명 이상 10명 이내’ 같이 범위가 크다기보다는 ‘6명에서 10명,’ ‘7명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 회계과장 김주상

아마도 이것은 몇 명 이내, 인원수를 늘리는 한도를 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10명으로 해놓고서 의회에서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을 위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최소인원도 조금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 회계과장 김주상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3명 이상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니까 그렇게 쉽게 맞추면 사실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다 쉽게, 최대한 이거를 범위를 줄여서 정확성 있게 만드는 게 조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명에서 10명’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

그럼 4명으로 해도 되고 5명으로 해도 되고, 6명으로 해도 되고 너무 이게 커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아, 최소범위를 높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두원 위원

‘3에서 10’이라고 하면 이게 늘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목적은 최대인원 위주로다가 개정하는 건데, 저희가 2022년도에 5명에서 6명으로 개정한 상태거든요.

이두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6명에서, 저희가 최소 6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조례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랑 비교사항도 그렇고 너무 범위도 크다보니까,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네,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홍성억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이옥순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맹 구 호
안전총괄과장김 인 숙
회계과장김 주 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고 민 서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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