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1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4.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확대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예방을 위해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앞다투어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도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으로 탄소중립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수막은 관공서나 민간에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2만 4,962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1만 7,498건에 달합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게시 건수 산정이 어렵지만, 실제로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는 pvc, 폴리에스터등 합성 플라스틱 소재는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의 1등급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매립 시 자연 분해되지 않아 토양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하면,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를 참고하면, 현수막 1장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6.28kg으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 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여전히 손쉬운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며 폐기 후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과 비용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폐현수막을 마대나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 현수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생분해성 재료, 유기농면, 대나무 섬유, 옥수수 등 식물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이 소재는 소각 시 유독 물질과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현저히 낮고, 매립 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소재입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은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제작되는 현수막만 친환경소재로 바꿔도 매년 많은 양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주시도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현수막부터 친환경소재로 교체하여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차적으로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인류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환경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 홍성억 의원
지금 전산상에 의원들의 출석이 0으로 돼 있어서 출석을 다시 확인하고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업다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문구들을 수정하였고,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5명으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3호, 충주시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905호,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906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07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13호,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08호,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3조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각 호 중 일부 순서를 조례 형식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912호, 충주시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4호,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915호,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정용학, 고민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두원의원제안설명)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덕·살미·수안보·대소원 지역구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표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농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후계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를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청년·후계농업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대책을 즉각 요구한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예산은 각각 8,000억 원 규모였으나, 두 해 모두 조기 소진되었다.
반면, 2025년인 올해 예산은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는 3,796명이 신청하였지만,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96명만 선정되었다.
이렇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예산을 신청한 기존 청년·후계 농업인도 지원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청년 창업 및 성장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유로 올 한 해도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 하였다.
과거의 빠른 예산 고갈에 이어 2025년 예산 규모까지 축소된 현실을 보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를 믿고 시설을 마련했음에도 대출이 끊겨 빚만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누가 우리의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겠는가.
농촌은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자산이며, 그 미래를 책임질 청년·후계농업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 곳곳이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세대로 참여할 젊은이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청년·후계농 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지원,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3년간 일정 금액의 영농정착금, 저금리 대출, 실질적인 영농 기술 전수 등을 해왔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후계농업인들이 독립된 농업 경영체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국비 예산 부족과 지원 기준의 잦은 변경은 이러한 정책이 한계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 초기부터 좌절하게 되는 청년·후계농업인이 속출한다면, 결국 농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를 보면, 2023년 17명, 2024년 29명의 청년농업인이 선정되었지만, 갑작스럽게 변경된 선별 방식으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는 18명의 청년농업인 중 단 2명만이 선정되었다.
청년·후계농은 한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활력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들보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후계농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정부에 청년·후계농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충분한 국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청년·후계농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2월 11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후계농업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순의원제안설명)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이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 서원복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하십시오.
○ 서원복 의원
저희들이 291회 1차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박해수 의원 징계처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끼리 투표 결과가 가결로 선포돼서 의장님이 그다음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한, 약속을 하신 게 속기록에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 서원복 의원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지금 사항을 지금 발표를 안 해주시고 또한 박해수 의원이 제안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과 또 다시 윤리특위 위원장이신 최지원 의원님을 사법으로 처리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딜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건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이거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결과를 번복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서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제가 답변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 의장 김낙우
제가 서원복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의사진행발언.
○ 박해수 의원
같이 듣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낙우
제가 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의장님!
○ 의장 김낙우
제가 얘기 드리면.
○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도대체 왜,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 의장 김낙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 이의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발언기회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 박해수 의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서원복 의원이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의장 김낙우
아니, 받아들이지 마시고.
○ 박해수 의원
무슨 사법으로 준비니.
○ 의장 김낙우
하시는 거, 발언기회 드릴 테니 거기에 대해 어필하시는, 발언기회를 드리고, 저한테 지금 왜 안 하는 데에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서.
○ 박해수 의원
아니, 그 전에 무슨 사법으로 준비를 하느니 무슨.
○ 의장 김낙우
그 지금 발언하신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주시 회의규칙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니까.
○ 박해수 의원
아니, 지금.
○ 의장 김낙우
답변, 발언기회 드릴.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멋대로 지금 이렇게 남의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 의장 김낙우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서원복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징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는 공개회의에서 경고할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해 하면 된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의장이 적절한 시기에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2월 6일 날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의장 직권으로 다음 회기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292회 임시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이번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 시민을 위해서 나서야 될 의회가 이러한 일로 동료 의원 망신주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 아닙니까?
일체의 소명도 한번도 없이 규정도 없고, 그냥 멋대로 다수당의 표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의장님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도 받아주신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으로 준비, 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서원복 의원 지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렇게 동료 의원을 모함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언제 서원복 의원한테 뭐 사법준비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 서원복 의원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박해수 의원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서원복 의원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 최지원 의원, 서원복 의원 사법으로 안 가는 조건으로 경고.
○ 의장 김낙우
충주시, 잠시만요, 충주시의회, 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4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박해수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5인)
고민서 서원복 김영석 이옥순 최지원
2.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1인)
이회수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2.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신니면 다목적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박해수서원복강명철손상현유영기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출석공무원 : 15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박 태 순 |
감사담당관 | 이 정 인 |
안전행정국장 | 정 문 구 |
경제교통국장 | 박 선 규 |
건설국장 | 손 현 배 |
복지국장 | 변 근 세 |
생활민원국장 | 유 승 훈 |
문화체육관광국장 | 홍 순 규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푸른도시국장 | 신 정 순 |
환경국장 | 이 정 남 |
보건소장 | 정 상 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이 회 수 |
김 자 운 | |
사무국장 | 신 기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