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23일과 24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다음 의사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 부위원장 채희락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스포츠클럽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적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 이석)
○ 위원장 고민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두원의원대표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교육대상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교육 활성화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에 따라 교육시간을 충주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교육통지방법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이분들의 교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설명.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신규 노래방업자하고 그다음에 인계인수 등으로 인계받은 노래방업자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기존업자는, 사업자는 안 받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유영기 위원
그럼 기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을 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닙니다, 오프라인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근데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꾸시겠다는 얘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니요, 병행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연 인원이 연간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유영기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3~4명밖에 안 되고 또 이분들이 3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는 허가를 받나요, 신고를 하나요, 노래방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허가조건에 교육이수필증은 안 들어가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는지 않습니다.
이제 허가를 내고 나서.
○ 유영기 위원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7조에 교육통지서 송부라고 나와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오프라인으로 통지를 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우편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유영기 위원
전화문자도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굉장히 불편했겠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아니, 오프라인 교육이라도 문자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집으로 보냈다는 얘기세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참해서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등기로 보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까진 등기로 보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자로 보내도 근거가 되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온라인교육에 한해서.
○ 유영기 위원
온라인교육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로 상정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상정하였습니다.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은 가주동 108번지 일원에 도시민영농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시유지와 함께 가주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활용되었던 국방부 소유 토지 총 7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비는 17억 3,000만 원입니다.
영농체험장에는 텃밭은 물론 체류시설 30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충주 도시민들에게 체험영농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락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마이크를.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이게 영농체험장을 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거의 1만 5,000평 정도 되죠?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 30가구 들어가는 거로 돼 있죠?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러면 30가구를, 지금 한 가구에 영농체험장이 20평 정도 제공하는 거로 되는 건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개인 텃밭은 20평 예정이고요, 잔여 면적에 공동텃밭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홍성억 위원
면적에 비해서 영농체험장 면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1만 5,000평 정도 된다면 여기 30가구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한 200평 이상, 300평까지 영농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면적에 조금뿐이 이게 안 되는 게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농막을 한 채에 지금 4,000만 원짜리를 갖다놓는다고 그러는데 영농체험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비싼 농막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본 시설은 영농체험도 하지만 농지가 없는 비 도시민을 대상으로 힐링공간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농막 수준의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검토를 했었지만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처음에 질 때 튼튼하게 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계상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이게 여기 영농체험하실 분들이 외지 분들이 아니고 우리 충주 분들이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맞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럼 충주 분들이면 집에서 거기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정도인데, 굳이 여기 농막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농사는 이제 여름에 더운 시간에는 농사 못 합니다, 보통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때 서늘한 시간에 주로 하게 되고 여름에 한낮에는 못하는데 이거를 거기에 잠깐 머무는, 그 영농체험을 하는데 잠깐 머무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농막을 비싼 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 굳이 한다고 하면 농막 대신에 거기에 공동으로다가 영농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또 그런 것들을 해놔서 그쪽에 모여서 쉬면서 영농정보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협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에 클라인가르텐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를 거기다가 농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클라인가르텐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굳이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본인들이 거기 임대한 토지 위에 최소한의 뭐 쉼터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쉼터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클라인가르텐을 말씀하셨는데요, 농촌체험장, 영농체험장에 저희가 공동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예산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거기 보면 시설운영비도 보면 거기에 각종 로터리비, 시비, 물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영농체험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면 본인들이 와서 그냥 다 하면 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지금 영농체험단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로 해도 되는 거고, 굳이 이런 비용을 우리가 다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거를 최소한의 농지만 임대해서 진짜 영농체험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임대료를, 이거를 월 20만 원씩 10개월, 연 200만 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들이 여기다가 연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만 해도 그분들이 영농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근데 기존에 다 타 도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텃밭만 위주로 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면 재방문하고 애착을 갖는 부분이 적어져서 지속적으로 자기 텃밭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안을 복합적인 시설로 구상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독일처럼 저희 시가 문화가, 이런 문화가 조성이 안 돼 있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첫 단계는 시에서 시립형식으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지만 입주자분들이 문화가 형성이 되고 도시농업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이 년 뒤에는 저희도 위탁이나 아니면 자치규약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방안입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땅을 사고 마느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사업을 다 이리 넣어놓다 보니 운영까지 해서 영농체험장, 지난번에 체류형 쉼터 얘기를 하더니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건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현재 이거 복잡하게 운영에 뭐 세세하게 이걸 다 붙여서, 이거는 산건위에서 논의가 될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안 하고만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점이 되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1차 계획 때 저희가 안 삭제가 되고 그래서 설명을 원활하게 이해를 하시고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넣었고요.
저희가 이 부지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좀 어울릴 수 있고 사업목적 취지가 충주 도시민 중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손쉽게 체험영농하고 농촌체류 확산 기회를 제공해서 힐링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과 좀 어울릴 수 있으면서 재해위험, 침수나 산사태가 좀 없는 지역, 그리고 악취나 소음 등 혐오시설이 없는 지역, 소방차나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와 인접한 지역이고 도심에서 너무 멀면 왔다갔다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 근거리면서 또 인허가가 가능하고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을, 땅을 찾다보니까 땅이 기존 시유지 중에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하지 않았고 해당 부지가 국방부로부터 매각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달천동 주민분들의 건의, 이런 사항도 있다, 이런 부분 알게 되면서 저희가 이런 땅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선행에서 말씀드린 조건, 기본조건, 지금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는 것이 충주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접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사업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섯 평에 4,000만 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오니까 그게 또 호화스럽게 한다고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이 땅을 매입하는데 그 장소가 적당하고 땅이 국방부에서 매각의사가 있어서 우리 공유재산에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그 이후에 심도있게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도 말 나왔지만 꽤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사업이 또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 체험도 하고 체험영농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농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가 될 건데, 그러면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만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게 저번에 한번 와서 부결이 됐었는데요, 삭제가 됐었는데, 이게 아까 홍성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만 5,000평, 전체 부지가 1만 5,000평인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그정도 됩니다.
○ 유영기 위원
평인가요, 제곱미터인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평입니다, 4.8헥타르.
○ 유영기 위원
30호를 계획이, 저번에도 두 필지를 가지고, 두 가지 토지를 가져와서 이쪽에 교현안림동, 연수동 쪽하고요, 그쪽에 70호, 이쪽엔 30호를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가 1만 5,000평인데 지금 30호 계획한다는 얘기는 전체 부지에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30호밖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4.8헥타르 중에 절반 정도는 평야지고요, 잡종지입니다, 지금 전체.
절반 정도는 경사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초안은 가주동만 하는 거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공사비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한 곳에만, 지역에 위치적으로 한 곳에만 하게 되면 저희가 다방면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2개소, 3개소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추가확대하려고 했었을 때 반응이 좋고 이랬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부분의 부지를 남겨놨던 개념으로.
○ 유영기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두 군데를, 이렇게 두 곳을 저쪽에 70호, 이쪽도 지금 1만 5,000평인데 충분히 훨씬 더 많이, 지금 30호면 몇 평을 지금.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가주동 쪽에는 지금 1.2헥타르,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 유영기 위원
1.2면 3,000평이 좀 넘는 건가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체로 따지면 1만 5,0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해도 한 160채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을 70채를 넣고 여기를 30호를 넣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저번에 가져왔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 유영기 위원
굳이 그럴 이유가, 그냥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좀, 것보다는 양쪽에 분산해서 하는 게 시민들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그러면?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원래 장기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었을 때는 동서남북에 방향을 나눠서 구역을 조금씩 분할해서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충주시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잖아요, 차타고 다니면 사실 10분 안쪽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렇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산출 내역을 쭉 보면 여기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한곳에 몰아넣는 게, 몰아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수익이나 손익분기를 봤을 때.
근데 굳이 70호고 이쪽에 30호고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는 이유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래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말씀드렸듯이 가주동에 평지만 이용해서 했었을 때는 맥시멈이 40호 정도가 지금 되고요, 지금 안림동 부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했던 부분은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안림동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시유지를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자는 차원도 있었지만 토목공사비 자체가 가주동 땅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면 안림동 땅이 지금 임야라서 6단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주동 평야지에 비해서는 토목공사비용, 그다음에 산지전용.
○ 유영기 위원
가주동 40호 외에는 약간 평지는 아니란 얘기시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약간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 유영기 위원
근데 그 공사비 추가되는 비용하고 안림동에 토목공사비가 이제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할 때 이 토목공사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 뒤에 설명하시면서 토목공사 얘기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안림동 부지를 70호로 계획을 했을 때 토목비용은 아예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아, 토목비용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80억 안에 1차 할 때도 토목비용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안림동 땅이 지금 지적면적이 2.2헥타르인데 기존에 도로보호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적면적은 2.8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사업부지를 일부만 저기 조성을 하고 나머지 면적을 잔여면적으로 남겨놨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전체를 조성을 할 거면 거기 땅을 전체를 조성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 유영기 위원
안림동이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부분이고요.
○ 유영기 위원
일부 조성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조성하고 차후에 전체 조성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일부 조성하는 게, 1안이 가주동을 먼저 일부 조성하는 거였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했었을 때는 그래서 안림동을 좀 포함시켜서 100호 정도를 추가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 유영기 위원
처음에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 유영기 위원
아니, 과도하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의 문제도 있었는데 제 의견에는 굳이 우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채희락 위원님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특별히 뭐 수혜를 입을 만한 부분도 보이질 않고 근데 굳이나 국방부 땅을 사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남아요, 사실은.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지금 안림동.
○ 유영기 위원
저희 시부지도 후보지로 계속 대두가 돼 있었고, 대상이 올라와 있었고 시유지가 괜찮은 땅이 저렇게 있는데도 왜 국방부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그 부분은 시유지를 찾는 와중에서 저희가 1헥타르 이상 되고 앞에 말씀드린 경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나 재해위험이나 혐오시설, 현황도로랑 연결되는 부분, 인허가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시유지 중에 근거리에 찾을 수 있는 건 안림동 땅이 이제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주동 땅 부분이 저희가 선행, 말씀드린 조건은 모두 부합을 하면서 주민분들도 또 관심사업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좀 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안림동 땅은 추후에도 저희가 활용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이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주동 땅은 이번 계기가 아니면 매입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 유영기 위원
저희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라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이고 나중에 지가 상승을 노리는 개인이 아니라 충주시라는 공공기관이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뭘 할 수도 있으니 이거를 일단 사놓고 보자는 것은 조금, 요즘에 뭐 산업단지 쪽에도 저희가 미리 매입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이런 부지까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둬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 농촌활력팀장 김용진
미리 확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업부지 중에 말씀드린 대로 안림동 땅 같은 경우도 활용해도 되지만, 안림동 땅은 저희가 부동산 가치 측면보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용도로 용도 외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땅이고 지금 가주동 땅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이제 매각 계획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시기상으로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안림동 땅을 활용하는 게 저희가 부족하다든지 그 땅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출석공무원: 4인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농촌활력팀장 | 김 용 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