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개회)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이지하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3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23일, 24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및 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면 안 제5조는 도시숲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시숲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국유지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실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 15일까지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과 필요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간사, 다른 조례와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15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탕용 업종에 대한 구간별 단계조정을 통해 사용자 감소 등 경영이 어려운 목욕업소에 대해 하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대중탕용 구간별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중탕용 이거 t당 1단계는 1-500,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재 금액으로는 얼마나 감소가 되나요?
○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했을 경우는 월 28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 최지원 위원
28만 원.
○ 정용학 의원
평균적으로.
○ 최지원 위원
보편적으로.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큰 무리는 없을까요?
이거 이렇게 해도?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하수도요금이 대중탕요금 해서 전체 하수도요금 254억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지하수 해서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연 10억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조정했을 때 사용량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꼭 필요 시설인 대중탕을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감면할 수 있는 효과를 봤을 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하수도 현실화율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지장이 없다면 대중탕 하시는 업소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감면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서 우리 시가,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 하고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최근에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건의가 됐을 때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대중탕이 어려운 이유가 시내에 복합적인 유사 시설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유사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앞으로도 대중탕 하시는 분들의 경영 운영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조사해 봤을 때도 누진 구간단계가 너무 좁게 돼 있고 요금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편성돼 있어서 이번에 정용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지원 위원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많이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α 하수거든요,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그랬을 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건 대중탕에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한테도 감소 여건이 된다면 그거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통해서 국도비기금 지원을 받지만.
○ 최지원 위원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이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비교했을 때 구간별 요금 단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일반용까지 이번에 감액 조정하면 현실화율이라든가 앞으로의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보조사업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대중탕용도 요금 단가를 저희들이 조정한 것보다는 누진 구간단계를 조금 넓혀서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지원 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환경 중에서 하수관로,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하수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요금은 현행대로 가되 하수관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오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또 환경교육의 활성화 이 부분 제4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교육시설 설치하는 인력 육성 및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저거는 아니겠지요?
이것도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정용학 의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환경교육센터를 충주에 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센터 해서 이런 거를 조례로 하는 거니까 잘되기만을 적극 바라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도시숲은 워낙 우리 시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처럼 저희가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6월 23일부터 시행이라서 부칙, 저희가 부칙이랑 시행일을 20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신경써서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 해서 잘 구성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조례에 대해서 보면 지금 충주시 대중목욕탕이 몇 군데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그전에는 동네 골목골목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 폐업한 데도 많고 현재는 43개소가, 수안보를 포함해서 시내 관내 목욕탕 업소 4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43개소라고 하면 500㎥ 이상인 곳이 15개소로 한 75% 되고 1,000㎥ 이상 되는 곳이 8개소로 40%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조정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비교에 보면 구간별 산정에 1단계, 2단계 경우 200㎥부터 대중탕용 1,000㎥ 보면 1단계, 2단계는 변경 후가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 정용학 의원
그 부분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1단계를 봤을 때는 7만 8,000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 김자운 위원
절감된 데도 있는데 1단계 표를 보면 기존에 23만 8,000원에서 변경 후가 59만 5,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0㎥와 800㎥, 1,000㎥ 보면 단계별 변경 후가 더 금액이 많이 나와서.
○ 정용학 의원
검토보고서 좀 잠깐만.
정책지원관님, 검토보고서 좀 잠깐 주세요.
제 자리에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위원님, 목욕탕업에서 월 지하수 사용량이 1,000t 이상일 때 1,000t을 기준으로 해서 200t 사용할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간요금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 1-200에서 1-500으로 조정을 했을 때 구간요금을 갖다가 지금 단가는 변동 없이 했을 때는 월 7만 8,000원 정도가 감되고 그다음에 대중탕 800t 사용했을 때는 22만 5,000원 정도가 감되는 거고 1,000t 사용했을 때는 월 29만 3,000원 정도가 감면될 수 있다는 그런.
○ 김자운 위원
토털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1단계, 2단계에서 봤을 때는 변경 후가 금액이 더블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9만 3,000원이 감되고 800㎥ 했을 때는 22만 5,000원이 감해지는 게 아니었는데 1단계, 2단계에서는 금액이 확연히 높게 나와서.
○ 정용학 의원
이게 누진으로 500으로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1-200, 201-300, 301-500 전체 합쳤을 때가 67만 3,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지금 59만 5,000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자운 위원
예.
○ 정용학 의원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위에 표를 보면 1-500 기준일 때 59만 5,000원이에요.
사실은 이 앞에 표기되는 게 아니라 3단계에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59만 5,000원이 1-500일 때 59만 5,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 김자운 위원
예, 1-200일 때는 23만 8,000원이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지요?
○ 정용학 의원
예, 1단계라고 해서 1단계를 1-200일 때 23만 8,000원 나온 걸 보신 거잖아요.
○ 김자운 위원
예.
○ 정용학 의원
그리고 1단계에서 1-500일 때 59만 5,000원이 나오니 1단계가 더 높게 보인다는, 표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 김자운 위원
예.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500이기 때문에 1에서 다음 3단계, 그러니까 기존 것 3단계 보면 500이 있어요.
1-200, 201-300, 301-500, 이걸 합친 금액이 59만 5,000원보다 높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계로 보시면 안 되고 구간의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일 때는 23만 8,000원이 맞는데 이걸 변경할 때 1-500으로 1단계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합친 금액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 김자운 위원
합친 금액을?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단계의 구간을 1-200, 201-300, 301-500까지 보셔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그 1, 2, 3단계를 1단계로 범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500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0일 경우 이걸 합한 금액이 67만 3,000원이 나온 거고 1-500할 경우 단계로.
이게 누진이지 않습니까?
200대 하고 300대 하고 계속 누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금액하고 보셔야 됩니다.
구간단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높아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간.
○ 김자운 위원
제가 빨리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정용학 의원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 김자운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가로수 전정하는 은행나무 숫자를 알고 계시지요?
몇 그루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 정용학 의원
전체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자운 위원
예, 전정.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총가로수는 6만 주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1만 4,000주 정도 됩니다.
시내 구간은 매년 전정을 하고 외곽지 같은 데는 2∼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전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지요?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지금 시내 구간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1년에 한 번, 그런데 작년에 전정할 때 보니까 가장 더울 때, 플라타나무라든가 전정을 해서 그늘이 잘 형성돼 있는데 플라타나무를 딱 이렇게 아주 깡똥하게 해놓으니까, 특히 경찰서 앞에, 여중 앞에 그쪽을 좀 해서.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나무가 생육을 하는 게 6월 말까지 왕성하게 합니다.
그전에 전정을 해놓으면 전정효과가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6월 말∼8월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연두순방 같은 데도 너무 그늘이 없이, 많이 강전정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시내구간에는 은행나무를 가만히 놔두면 1년에 1m 정도 자랍니다.
올해는 시내구간은 전정을 안 하고 내년도에 그늘을 확대해서 전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미세먼지 차단에는 플라타나무를 따라갈 수 없다 할 정도로 플라타나무가 도시 경관을 좋게 하고 있는데 플라타나무는 전정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저희가 1년에 가로수 민원이 3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반 정도, 150건 정도가 전정제거 민원이 들어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렇지요, 간판 같은 걸 가리기 때문에.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특히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 민원이 너무 세서 부득이하게 강전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그리고 전정할 때 나무 그루당 단가가 꽤 나오는 것 같던데.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한 주당 20만 원 정도.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예산이 1년에 상당히 많지요, 전정하는 데?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은행나무 구름모양으로 하는 것만 한 3억 조금 넘게 들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러면 매년 3억 이상이 든다는 거잖아요?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예, 그거는 수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약간 그늘을 위해서 시내구간에 구름나무 전정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는 충주시가 예전에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그래서 간판이나 이런 가게를 많이 가려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제 음성을 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음성은 시내에 지중화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을 다 하고 큰 나무, 충주처럼 은행나무 그런 나무는 없고 아담하게 화단을 조성해서 거리 확보라든가 참 잘해서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도 앞으로 큰 나무보다는 도시 미관을 살리는 아담한 나무 쪽으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도시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 정용학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부위원장, 정용학 부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5.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11시 16분)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의 목적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규정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거방식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자원순환과나 이쪽에서 수거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환경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수거방식.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지금 현재는 약국에 비치돼 있는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해서 하시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 보건과장 이오영
앞으로도 지금 여기 뭐 조례가 개정돼도 수집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수집은 하고?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수집만?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소각처리는 환경부서에서 하는 걸로.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결국은 소각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그렇지요, 뭐.
그런데 일단은 봉투라기보다는 지금 무상수거가 원칙이거든요, 이 폐약품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용기 같은 것에 담기는 해야겠지요.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그러면 대책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용기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수거방식이라든가.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약국에서 갖고 올 때는 보통 박스나 이런 데, 아니면 봉투나 이런 데 담아서 오시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처리부서에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처리부서라는 게 결국은 자원순환과예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소각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작년까지는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부서에 먼저 협조요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결국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 가연성봉투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이신데.
○ 보건과장 이오영
누가 버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약국에서도 결국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가서 수거를 하시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그렇게 운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약국에서 가져와서.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결국 소각처리를 직접 가서 하시는 거고.
○ 보건과장 이오영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그 대신에 환경부서에서 그거를 갖고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결국은 소각이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결국은 방법이.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약이 다른 데로 남용될까봐 이 규정을 만드신 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필요 없는 약이 다른 데에 쓰여서 혹시나 시민들한테 그 약으로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수거방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 수거의 방식에 따라서 마지막 처리방식은 소각인데 그 소각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규정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소각은 처음부터 소각처리는 충주처리장에서 하는 건데 소각장까지 운반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결국은 가연성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가연성봉투, 그냥 일단 봉투라고 꼭 표현을 안 해도 박스나 담을 수 있는 용기면 어디든지 담아도 되는 거지요.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처리방식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결국은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와서 가져가서 처리만 자원순환과에서 소각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좋은 방법을 서로 강구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이거는 의무감이 없으면 제도가,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일단 가정에서 약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는 그걸 모아서 저희한테 갖고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읍면동이나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의 생각 차이에 따라서 불용·남용되는 약들의 수거방식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을 본인이 스스로 약국에 갖다줘야 되고 약국에서는 귀찮더라도 보건소에 갖다줘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결국 수거해서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소각해야 되고 이런 절차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그래서 회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종목적지가 소각처리장이라면 굳이 이런 불편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수거율이 30% 이하라고 저조하다고 하는데 30%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수거량이 30% 미만이라고 저조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수치는 어떻게 30%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 보건과장 이오영
…….
○ 김자운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약국의 현 제고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수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마다 불용약품을 어떻게 수치로 정하고 30% 미만으로 수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수치 자체도 딱 떨어지게, 딱 배분을 했는데 먹고 나머지가 있다는 거 보고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자료가 있다면 30% 미만으로 한다지만.
○ 보건과장 이오영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이 2t 정도 수거됐거든요.
보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통계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저희가 보통 3개를 보건소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매년 수거량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큼 나왔는지는.
○ 김자운 위원
그러면 각 약국에서 나간 약품 양과 수거된 양에서 차이가 나서 30%로 저조하다?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최종 소각처리라면 일반쓰레기, 가연성쓰레기로 분류하는 게 낫지 굳이 그거를.
○ 보건과장 이오영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가정에서는 보통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물에 버릴 때는 수질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감기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약의 강도가 높은 약일 경우에는 그런 환경호르몬,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는 거지요, 물이나 이런 쪽으로 배출이 되면.
액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고체인 경우에는 혹시 그런 약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일반 종량제봉투는.
그거를 동물이라든가 혹시 또 드물겠지만, 사람이 그거를 먹게 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이 되게 일반적인 약도 있지만 특수치료를 해서 특수인만 먹어야 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인체에 해로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계속 2020년부터 지침을 별도로 정해서 지금은 수거체제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겁니다.
○ 김자운 위원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홍보나 계도를 해서 불용약품에 대해서는 필히 수거하라는, 병원에 올 때 갖고오라든가 약국에 갖다주라든가 이런 걸 계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충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지난번에도 저희가 약사회랑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 부탁드렸습니다.
○ 김자운 위원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직무대리 정용학, 부위원장 이옥순과 사회교대)
(충주시장제출) (11시 31분)
○ 부위원장 이옥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안건번호 제3962,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지급하던 충주시 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 사업이 없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득기준과 연령구분이 폐지되었고 부부당 25회 지원했던 시술 횟수가 출산아당 25회로 확대되는 등 기존 충주시 사업과 중복지원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2023년도에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통폐합이 되어 5∼6년에 걸쳐 한 아이당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현재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검토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폐지한다는 거는 지원정책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검토는 아마 충분히 하셨을 거라 믿고요.
결국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범위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충주시의 조례보다는 상위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확대.
○ 정용학 위원
확대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같은 경우는 200∼300이었었나요?
출산장려가 첫째아, 둘째아.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첫째아, 둘째아 아마 다.
○ 정용학 위원
출산했을 때 지원금이.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첫째아는 100만 원이고요, 둘째아는 200만 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에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금은 1세 때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2세∼5세까지는 200만 원, 6세에 100만 원∼1,0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이별로 되니까 거기와 같다는 거잖아요,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충청북도의 지원정책에 따라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그쪽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충청북도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지원정책이 사라진다고 하면, 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해서 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감이 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에서.
○ 정용학 위원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난임이야 전체적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져서, 확대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라도 출산장려 금액 자체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 특히 전라도 쪽에는 5,000∼1억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저희도 앞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모자보건센터 등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출산장려가 저희 기본 정책이잖아요.
출산장려를 통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현재는 상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지만, 추후에 정책이 개발된다면 다시 한번 제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지자체는 충주시, 충청북도하고 어떤 정도인가요, 지원되는 게?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충청북도 안에서요?
○ 최지원 위원
아니, 다른 시도.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아, 도요?
○ 최지원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다른 도는 많이 주는 데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억까지 지급되는 데도 있고 다 시군마다 달라서 어디 하나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인구가 주는 추세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충주시도 앞으로 감소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출산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 최지원 위원
아이들이 태어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당연하지요.
○ 최지원 위원
이 정책은 폐지는 과장님께서 한다는데 저도 동의하지만 앞으로 충주시가 도만 믿을 게 아니라, 국가만 믿을 게 아니라 지자체잖아요.
충주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출산,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폐지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일단은 이거는 확대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위원님들 뜻이 어떤 건지 충분히 들어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사업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타 도 같은 데를 한번 많이 보시고 우리도 미래 정책은 충주시 나름대로 해야 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저희가 다른 시군을 한번 찾아보고 좋은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야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 최지원 위원
충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잘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용학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은 다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충청북도에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지조례안을 낸 시군이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다른 데도요?
○ 김영석 위원
예, 청주가 됐든 괴산이 됐든 제천이 됐든 단양이 됐든 폐지조례를 낸 시군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잠시,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이거는 저희만 주고 있던 부분이라서.
○ 김영석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도 주고 있지 않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저희만 조례로 만들어서 주던 거라서요.
난임부부에 대한 거는 다른 시군.
○ 김영석 위원
난임부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저희가 다태아축하금은 따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고 있어요.
○ 김영석 위원
하여간 다들 우려하는 사항이고 충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2035년에는 최소한 27만 정도까지는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이건 폐지가 되지만 앞으로 추후에도 출산장려금을 좀 더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오늘 많이 듣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한번, 시군에 좋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군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조례는 11개 시군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조례는 다 있습니다.
폐지된 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감사합니다.
7.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4분)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6호로 제출한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이며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 청(소)년플랫폼, 읍성광장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협약일로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운영을 평가하였으며 기존 위탁운영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4,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7호로 제출한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이며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지현문화플랫폼, 애플아트뮤지엄, 4242갤러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협약일로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위탁운영을 평가하였으며 기존 위탁운영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3,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내하고 지현, 우리가 위탁 처음하고 재위탁하는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5년 지난 거네요, 그러면?
5년 동안 평가, 만족도 등등 이렇게 하셨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평가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사회적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런 걸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 안이 있습니다, 기준안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일단 평가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평가원에서 계속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우리 충주에 도시재생사업 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현재?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도시재생시설만 하면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농촌 쪽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 최지원 위원
위탁하는 게 엄청 많은데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 등등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족도평가 등등 전문가들한테도 맡겨야 되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관리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이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관련 규정에 일단 5년까지 주게 돼 있고 더군다나 도시재생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약간 긴 감은 있지만 저희가 매년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적정성평가라든지 경영공시 등을 통해서 사업이 부실할 때는 협약서 내용에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지원 위원
당연 사람인지라 3년하고 5년의 차이는 있거든요.
3년은 3년 동안 자기가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 데 그래도 신경을 쓸 수 있지만 2년 더 연장해서 5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5년 간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 다음 위탁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평가도 중립적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성서동하고 지현동하고 연면적을 따져보니까 성서동 같은 경우에는 총 연면적이 3,195㎡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현동 같은 경우는 1,3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산정한 걸 보니까 성서동 같은 경우에는 3,720만 원,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 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3,216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일단 지금 성서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하고 청년플랫폼이라고 옛날 현대타운 옆쪽으로 조그마한 새마을금고 있던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현동은 지현문화플랫폼하고 2개 시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규모차이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쓰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로 딱 정하긴 어렵고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한, 그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면적 단위로 산출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적인 사용률이나 이런 게 다 감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잘 판단하셔서 공공요금을 측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 관련돼서도 많이 됐다고 보시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조합 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걸 자꾸 연구해서 도입해서 할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관련되는 걸 얘기했을 때는 관련부서 판매하는 이런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이행, 수탁받은 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걸 평가하실 때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5년.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아니, 1년.
○ 김자운 위원
1년에 4,320만 원, 한 곳은 3,800.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래서 저희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름이나 겨울에 시스템에어컨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도 수시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이용하는 분들한테 홍보 좀 하셔서 절약 좀 하라고 하시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수익사업하고 있는 데가 지현플랫폼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지현플랫폼은 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견학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그 외 2개 시설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시도 하고 있고요.
○ 김자운 위원
얼마 전에 가니까 지현 거기 카페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텐 데 1년에 이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작년에 저희가 지현동 같은 경우는 카페매출이 3,900만 원 정도 되고요.
체험비하고 공간대여가 48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성서동 같은 경우는 대관료·임대료해서 3,000만 원, 주차장 이용하는 게 1,500만 원 이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수익 보는 거를 시에다 환원하나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거기 인건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들 지출하고 크고 작은 행사 같은 거, 사회 환원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인건비 나가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당해 주지만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게 일단 유도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하여튼 재계약하는 가운데 있어서 잘할 수 있게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정용학 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아마 5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최지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정말 열심히 도시재생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지금 만족하지 못 하는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간만 늘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책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초창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덧붙이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안 해줬잖아요.
원래 도시재생사업 자체적으로 자립하라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라고,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하는 목적과 다르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공공요금을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 조례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재계약까지, 재위탁사무, 이거 사무위탁이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정용학 위원
언제까지 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시설이 공익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 시설이고 최대한 수익을 걷어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다 충당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수익이 나와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나름대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 자체를 스톱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목적이 이 시설을 잘 쓰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큰 수익을 봐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환원이나 공익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방향 설정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일부 조합원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지 주민이 전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비한 부분도 있고 기간만 늘려준다고 해서, 5년을 해준다고 해서 사업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걸 찾고자 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인건비조차 공공요금 정도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지자체에 의존하고 우리한테 의존해서 공공요금을 하다 보면 결국은 손 놓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굳이 누가 이거를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은 나중에 지자체가 떠안아야 될 일인 거예요.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식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어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로의 변화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예로 달래강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나오고 공공요금이 나오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일단은 그쪽도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일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달천동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이 많이 나오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협동조합에서도 사업을 구상하고 과연 이 거점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인건비를 가져가고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현재 안주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래강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뭔 수를 써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로컬푸드하고 협약을 하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든 임대수입이라든가 판매수입을 계속 내려고 노력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다른 협동조합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만 연장해 주고 계약해 준다고 해서 이 평가가, 과연 목적대로 운영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지현동도 마찬가지고 성내충인동도 마찬가지고, 성내충인동은 좀 나아요.
지현동은 커피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수입밖에 없지, 대관수입밖에 없어요.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점시설을 계속 짓는다고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농촌활성화사업도 웬만하면 거점시설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공요금 납부하는 거고 사용 일수가 과연 365일 중에 며칠 되겠습니까?
하여튼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아까도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달래강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부위원장 이옥순
하시는 분들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가셔서 단월, 가깝잖아요.
가까운 데, 지현동이나 성내동이나 벤치마킹 좀 가서 하셔서 사업을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1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약국에서 운반한 불용의약품의 수집·보관 업무”로 수정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의 운반 및 처리 업무”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폭싹 속았수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출석공무원: 5인 | |
하수도사업소장 | 이 상 복 |
정원도시과장 | 김 성 학 |
보건과장 | 이 오 영 |
건강증진과장 | 백 현 숙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