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 동의안
6.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7.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8.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2.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낙우
회의 시작에 앞서,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서원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충주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교현안림·교현2 지역구 시의원 서원복입니다.
오늘 저는 충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축산농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처리 체계 구축과 축사 현대화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는 지금까지 개별 농가 중심의 퇴비 처리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 악취 저감, 신속한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지속적인 민원 발생은 물론 축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유기질비료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2027년 이후에는 퇴비 수급 불안정, 가격 인상 같은 경제적 부담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안정적인 분뇨 처리 및 퇴비 공급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 부지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며, 현재도 충주시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충주시와 축협 관계자, 그리고 주민 대표님들과 함께 정읍 샘골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준공되어 운영하는 8년차 접어든 이곳은 하루 95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미생물을 이용한 고품질 유기농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는 효능이 뛰어나고 국내는 물론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수출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설비는 아니지만, 악취 저감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음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2023년 8월부터 본격 가동된 최신식 시설로, 음식물 쓰레기와 돈분 같은 고악취 물질을 처리함에도 시설 외부에서는 악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 없는 선진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은 충주시의 가축분뇨 처리방안 모색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충주축협과 충주시가 정부 부처 공모를 통해 유치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공모 추진을 위해서는 축협의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해 사업 시작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시가 나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소통, 애로사항 해소, 입지 여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부지확보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축산 기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사 현대화’입니다.
우리 시의 한 축산농가는 최근 폭설로 붕괴된 기존 돈사를 재건하며, 중앙배기 시스템, 액비 순환 설비,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을 갖춘 현대화 축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취 저감, 전염병 예방, 작업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축사 현대화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악취 등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며, 반복되는 민원 발생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축산시설, 악취 저감 장비, ICT 융복합 설비, 고속발효기 및 고액분리기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현대화 시설들의 농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악취 저감 효과가 큰 설비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안 마련, 그리고 친환경 축산 시스템을 도입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악취 저감 효과가 큰 설비에 대한 우선 지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가축분뇨 문제는 더 이상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충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분뇨 처리 시스템 구축, 주민과 농가가 신뢰를 쌓는 투명한 유치 절차 마련, 그리고 축사 현대화를 통한 근본적인 민원 해소 노력은 충주시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공동의 책임일 것입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추진과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봉방·성내충인 지역구의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끝내 귀가하지 못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기후, 확산되는 고령화, 반복되는 가뭄과 강풍 속에 우리 충주시 역시 언제든 재난의 최전선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충주는 전체 면적 983㎢ 중 613㎢, 약 62.3%가 임야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시가 직접 관리하는 5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월 7일 기준, 78.7%로, 전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10.2포인트가 낮은 수준입니다.
생활·농업용수 전반에서 기후변화 등 이상현상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시 대비할 진화용수의 부족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충주시는 산불에 대비해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12개, 감시원 114명, 예방진화대 72명, 진화차 5대,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산림과와 안전총괄과 간의 단계별 대응 체계도 「202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비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하였으며, 충주시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사정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진화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기동성 저하, 산간 마을의 확성기 의존형 방송 체계,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 그리고 송진이 많은 침엽수 중심 산림 구조로 인해 화염이 수백 미터를 뛰어넘는 비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충주시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생활형 대응 체계 전환입니다.
지역별로 주민참여형 산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드론·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발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전달 체계의 스마트화입니다.
무선 마을방송망의 노후 구간부터 시작해, 휴대전화·유선전화·IPTV 동시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령층을 위한 음성 속도 조절 기능, 수신 확인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림 구조의 전환과 임도 정비입니다.
사유림을 포함한 산림에 활엽수를 침엽수와 함께 식재하도록 장려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진화장비와 인력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제 확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평가도 병행돼야 합니다.
넷째, 인적 자원과 용수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가용 가능한 단체를 비상시 ‘재난안전 순찰대’로 개편하여 주·야간 순찰 및 대피 유도 기능을 부여하고, 청년층과 예비소방 등을 포함한 다계층 대응 인력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저수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저수지·댐·하천의 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 급수차량과의 협력 체계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형재난은 ‘자연이 만든 위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한 구조’가 만든 인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향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재난 대응의 근본을 새롭게 점검하시어, 사각지대 없는 충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단단한 충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의 관계법령을 무시한 무계획한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에 관하여 그 사례를 적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해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추경예산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방재정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운용, 예산의 효율적 배분, 재정 건전성의 확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용 그리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의 방지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충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97건 중 60건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도 않고 투자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계획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 5개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후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뒤 예결위에서 겨우 승인받는 일이 있었는데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였습니다.
(“자료를 보며”)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얼마 전 충북도가 야심 차게 준비하던 오송 AI영재학교 설립이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반려 이유 중 하나가 충북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준비해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았는데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됐다는 이유로 반려된다면 그 행정적 재정적 손해와 대외신인도 추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충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여지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주시의회에서 있었던 조길형 시장님의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볼 수 없었던 사업들이 두 달 뒤인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갑자기 충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회에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충주시 모자보건 센터 사업 400억,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센터 사업 80억, 계명산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400억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작된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자보건센터는 지난 2월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로 ‘충주시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용역 기간 3개월에 약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 후 두 달 뒤인 4월 21일 용역중간발표회를 갖고 4월 25일에는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중간발표회 당시 사업의 성격과 방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정하려 한다는 의견 등으로 부지 선정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지 두 달 만에 부지선정까지 마치려는 성급함이 부른 무리한 추진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도시민영농체험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80억 예산 사업으로 상정되었다 부결되고, 다시 이번 달 2차 변경안에 사업을 축소하여 35억의 예산으로 안건 상정이 되었지만, 이 역시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사업의 존폐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과 재정운영은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실시되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업들이라면 빨라야 3~4년, 그 이상이 걸릴 사업들을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빠르게 진행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충주시 모자보건센터와 계명산 공립수목원 및 목조전망대조성사업, 도시민 영농체험센터 사업은 지금이라도 원점으로부터 다시 검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둘째,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계획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피해자는 충주시민입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가 지켜갈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예산뿐 아니라 추경예산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올해 1차 추경에 충주시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과 당부에 늦게나마 대처해 주신 충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살림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 활성화로 인한 세수증대로 중앙정부에서의 교부세나 충북도의 교부금이 풍족하게 교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차곡차곡 여유자금을 예치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당초 연수터널과 검단대교 등 굵직한 사업에 쓰겠다고 쌓아놓았던 2,500억의 기금도 당초예산 600억, 이번 추경에서 400억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면서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기금은 1,25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계획 당시 위의 두 사업의 사업비가 총 1,255억에서 공사비와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현재 2,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추진 중인 사업 예산 또한 막대합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 중단될 수 없기에 추후에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해외 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전쟁, 국내 경제 상황 등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사업의 발굴 및 시작보다는 진행된 사업은 잘 마무리하면서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3선의 충주시장으로서, 11년 정도 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계시는 만큼 모든 시정의 운영 방향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에 그 역점을 두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1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과 방청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2호,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3호,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기존 시유지 활용 검토, 영농체험 취지와 맞지 않은 과도한 시설 설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954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5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제완화 관련하여 해당부서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3956호,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64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965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957호,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조항에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8호,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59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0호,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업무의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6호,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67호,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복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975억 원이 증가한 1조 5,882억 원이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는 각각 기정액 대비 1,9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807억 원이 감소하여 총 2,7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구액 1,975억 원 중 문화예술과 소관 관아공원 화장실 신축이전 사업 등 총 6건, 39억 3,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이회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학의원제안설명)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4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고민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징계요구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2.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지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7.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 출석의원 : 18인 |
김낙우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박해수서원복강명철손상현유영기 |
이옥순이회수김자운 |
○ 출석공무원 : 15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박 태 순 |
감사담당관 | 이 정 인 |
안전행정국장 | 정 문 구 |
경제교통국장 | 박 선 규 |
건설국장 | 손 현 배 |
복지국장 | 변 근 세 |
생활민원국장 | 유 승 훈 |
문화체육관광국장 | 홍 순 규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푸른도시국장 | 신 정 순 |
환경국장 | 이 정 남 |
보건소장 | 정 상 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홍 성 억 |
이 두 원 | |
사무국장 | 신 기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