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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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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부위원장 김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명숙 의원 제안설명)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개정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증가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필요로 대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재계약 또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거의 관행대로 체계적인 비용대비 성과분석과 같은 평가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재계약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기에 본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사무 민간위탁시 신규위탁, 재계약 또는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해지규정,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창조정책담당관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님.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최근배 위원

저기 4조가 인제 신설이 되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4조 5항이. 거기에 보면은 재계약 또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러면은 사실상 의회 동의를 받고 이럴라면 한 100일이나 뭐 하튼 한 뭐 110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규정상으로 우리가 재계약하고 재심사 하고 이런 거는 임기말 저 계약만료 언제부터 심사하게 돼 있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개별 조례마다 지금 다르게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정확.. 보통 지금은 인제 시점이 이렇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 전에 평가를 하고 재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90일이 규정되니까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몇 달 전서부터 뭐 이미 재계약을 결정하고 뭐 그러진 않을꺼란 말이에요. 재심사하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꺼 같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의견을 내기를 당초에 재위탁 줄때는 의회 동의 받는 거는 뭐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제 재계약 동일 건으로 재계약 위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런 의견을 내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0일전까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전에 방침이 결정되고 평가가 이루어 지고

최근배 위원

예. 공모해야 되고 뭐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전 절차가 또 한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6개월 전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작은 건까지 뭐 사소한 다 하다보면은 좀 행정력이 좀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최근배 위원

또 미리 그렇게 6개월 전서부터 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 6개월 기간에 또 부실운영이 우려된단 말이에요 사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나 인제 우린 떠나는 입장이니까 뭐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날짜를 90일을 최대한으로 언제까지 단축을 할 수 있느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인제 충청북도 도청은 재위탁일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천은 지금 현행 우리 안 마냥 90일 전에 승인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증평 같은 경우도 뭐 종류에 따라서 작은 거는 예산심의로 갈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60일 전에 승인받는 경우도 있고, 30일 전까지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심의로 갈음하는 데도 있고 해서 좀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상임위.. 그러면.. 하튼 90일 이라는 이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릴라랬더니 먼저 말씀드려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 충주시도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지금 재위탁시 할 경우 인제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좀 제정한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제적으로 하셨는데 집행부입장은 이 지금 조례 이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지금 조례안 내용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없으신가요? 의견 제시한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4조 3항에 대한 의견 낸거, 인제 기타 뭐 필요한 경우 이거 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사무가 5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인제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행복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열한 규정에 어디 이렇게 넣기가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런데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업무에 좀 유연성을 좀 두고자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런 항을 목을 하나 추가하는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문제는 인제 행정자치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충주시 입장이 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전체적인 뜻은 전체적인 조례안의 목적은 그리고 뜻도 인정하고 뭐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인근에 있는 증평군의회에서 이번에 이걸 통과를 시켰더라구요.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전북하고 구리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충주시도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본 위원도 제청하고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 3항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설 조항이죠?

과장님이 답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위탁기간중 또는 만료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꺼 같으냐면 이게 위·수탁기관의 법인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을꺼 같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와 또 그 밑에 다만, 사업이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직원들의 임명이나 어떤 직원채용을 우리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닌데 굳이 이걸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왜 이 조항은 왜 넣었죠 이건?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이 조항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제 다만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희망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뜻을 저는 받들고자 별도 의견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뭐 위·수탁기관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 재위탁이 거의 돼가는거 같은데 부득이하게 법인이 교체될 수도 있을꺼 같거든요? 그럼 법인이 틀린데 굳이 고용승계가 다 되겠냐 이거는 어려움이 있.. 물론 이게 인제 법인에서 직원을 임명하고 그러는건데 법인이 바뀔 때도 고용승계가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꺼 같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와 또 그 밑에 귀책사유 이건 뭐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뭐 직원들의 이건 우리가 뭐 시장이 직원들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사항이 아닐텐데 굳이 이거를 시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이 위탁조례가 내년에 신설되는 공단 저희가 인제 환경관리센터나 또 축구장이나 또 체육관, 예술관, 뭐 이런거에 위탁을 주거나 하는 거에 또 해당이 좀 될꺼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을꺼 같습니다. 이게 이익의 50%가 안 나면 또 공공 공단에 위탁되지 못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어서 또 시가 주관적으로 또 위탁해야 되는 개별적인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위·수탁기관은 이게 가능한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천명숙 의원

그렇죠.

이종갑 위원

위·수탁 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 조항은 이 조례에는 안 맞는거 같다 이거죠.

천명숙 의원

아마 시설 생태센터나 뭐 이런 개별적인거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시장이 권한이 들어갈 수 있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규모가 좀 크거나 수익이 좀 나거나 이러는 구조에서는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할려고 위탁을 받으러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네, 그 부분이 아마 오후에 간담회가 저희가 잡혀있는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은 몇 개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주에 인제 청주시가 지금 곤혹을 치루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제 경험인데 충주에도 인제 중원빌리지 라는 요양병원 보호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노조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인제 직장폐쇄를 했어요. 직장폐쇄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인제 청주 같은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일꺼에요. 그러면 그런 강성노조를 가진 성격을 가진 그 고용승계를 했을 경우 똑같은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거에요. 인제 지금 계약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책임이 시에 있다. 인제 시에 뭐 인제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덤터기를 씌우는 입장인데 이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시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런 악성 노조의 종업원들로 돼 있는 구조 그런 고용승계를 하고 들어 올만한 그런 업체도 사실상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꺼에요.

그래서 인제 중원빌리지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은 몇 달간 뭐 거의 인제 충주시가 설립한거지만은 그렇게 됐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꺼 같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한번 좀 내보시면 좋을꺼 같애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뭐 본 규정을 저희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관과 기관 간에 이렇게 교체될 경우에 고용승계문제는 이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시에 책임이 일정부분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논의가 돼서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장 윤범로

그거는 저기 저 규칙을 만들면 안 돼? 업무인수인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고용승계문제

○ 의장 윤범로

고용이 됐든 인수인계가 됐든 서로 간에 그건 규칙을 만들어가지구 해야지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 조례에서는 한다 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업무추진 하시는 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는 해줘야지. 고용승계라든지 재산에 대한거 이런 거는 인수인계는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지 그거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문제는 인제 조례에 이렇게 상위 조례가 인제 상위 규정인데 상위규정에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규칙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인제 그런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그건 그쪽에서 집행부가 그건 검토할 사항이야 그거는. 규칙 만드는 거는.

우리는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거만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써라 이런 얘기지.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 의원 제안설명)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인기, 이종구, 이호영, 허영옥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제·개정시 제5조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병역을 마친 분들한테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한테도 병역의무가 있었다면 여성들도 혜택을 볼 텐데 남성들한테만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거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6조에 보면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3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면 각 예우를 받음에 있어서 그 가족들도 같이 예우를 받는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대상자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이 있다랬는데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 가족들의 관계증명은 어떤 자료를 말을 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갖고 가야되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나.. 이게 아이 같은 경우는 자녀라는 증명이 주민등록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분증명 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해야 되나? 그럼 가족관계증명원을 항상 떼 갖고 다니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출을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병역명문가 신분증에 대해서 한사람만 주기 때문에요,

홍진옥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나머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말이 안 되는게 이거 저기 예우를 조금 받자고 감면을 좀 받자고 그거를 떼 갖고 다니면서 제출한다는 이거 뭐 요거 보완 뭐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상자들 또 그 가족까지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면.. 아니면 또 이런 시설에 갔을 때 저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 우리 가족입니다 이랬을 때 본인만 받고 가족도 안 받는 거는 참 기분이 오히려 큰 예우도 아니면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가지고 이 조례 취지에 반할꺼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만들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박해수 의원

예,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충주에도 보면은 의외로 29가구. 저도 그래서 사실은 놀랬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가구에 가다 보면은 보훈가족이나 뭐 독립유공자의 주택, 이런 대문 앞에 이런 표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명문가나 이런 자부심과 그 병역에 대한 예우인데 어쨌든 시에서는 좀 그거에 반하는 가령 뭐 대문 앞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국가유공자의 집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보훈단체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 신분증이 없는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한번 걸맞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이런 병역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여러 가지 문화정착을 위해서 만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예우대상자가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예우를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는 이런 결과가 가끔 초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의 내용은 뭐 참 뭐 좋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 전에 우리 박해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병역명문가가. 여기 지금 우리 충주시로 봐도 19가구면 프로테지로 보면 뭐 영점 뭐 대충 우리가 뭐 7, 8만 가구로 본대도 영점 뭐 영 몇 프로 이런 정도의 굉장히 정말 이런 명문가가 엄청나게 어려운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우대조항을 보면 이거 뭐 정말 이게 어떤 뭐 시설사용료 이거를 뭐 증을 가지고 참 조례 내용은 좋은데 우대하는 방법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우대를 병역명문가에 이런 정도의 우대를 주면서 이걸 뭐 병역명문가 조례라고 하기에는 참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진옥 위원님 한거에 제가 보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구 이렇게 명문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명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대조항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동의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이종갑 위원

이게 뭐 우대 이거 뭐 아무것두 아니지. 이걸 우대 받자고 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건 사실은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 6조를 제 생각에는 결국은 혜택을 준다는게 동반자가 받는게 시설물의 사용료는 어려울꺼 같고, 입장·주차료도 뭐 차 한 대로 운영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별로 동반해서 운영할테니까 해당이 될꺼같지 않고.

그럼 이제 입장료 정돈데. 실제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족관계 이런거 하지 말고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병역명문가증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서 그냥 함께 온 분들은 우리가족이다 이렇게 하면 다 그냥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단순화함으로써 혜택도 사실은 입장료밖에 뭐 받을게 실제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는 거는 가능한지. 그래두 뭐 크게 훼손 되는건 없을꺼 아니에요? 원 뜻에.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병역명문가 가문이라는 것을 병무청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시에서 내려주는거 같으면 그 뒤에다 좀 보완을 해가지구 할 텐데 병무청에서 주기 때문에 보완하기는 좀 어려울꺼 같고, 다시 한번 병무청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여기 조례에 나온거마냥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하튼..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방법을 인제 당사자들은 별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 동행하는 가족들에 대한게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간 분들 다 인정하게 되면 가족이 아니래도 그건 뭐 인정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거 같구요. 다음은 저희가 병무청에서 발급한 명문가 증서를 증을 못 봤는데 그 뒷면에 해당 가족들 다 명단을 좀 적어놓고, 그거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인제 다만 18세 이하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이 문젠데 그런건 좀 보완을 해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인제 이렇잖아요.

뭐 거기에 인제 뭐 서너 명이 같이 있는데 딴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더래도 그 사람하고 동행한 사람을 우리가 예우해준다는 측면으로 본다래면은 정확하게 수수료를 받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인제 지금 국장님말씀이 맞지만은 또 우리가 어차피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차원으로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한 한 두 사람 또 인정해줄 수도 우리가 그분한테 전적으로 그분 판단에 맡기도록. 뭐 돈 내고 들어가는 입장이면 돈을 낼 수도 있고. 그분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예우에 우리가 하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것도 또 명단을 그 안에 또 쭉 작성한다는 것도 이게 전국적으로 통행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충주시만 따로 그런 어떤 양식을 만들어 가지구 이렇게 뭐 거기다 쭉 또 가족 수대로 다 이름을 적어 넣고 뭐 이래 한다는 것도 그렇다면 또 가족 신분증을 또 내놔야지 증명을 제시를 해야될꺼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다, 명단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타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해수 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내에도 258명이고 충주시로도 지금 29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는 도내에는 55가구고, 우리 충주시로는 한 10가구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을 일은 없다는 얘기죠. 한 1년에 한 10가구 정도가 될꺼 같은데 그렇게 해도 한 10년을 하면 한 100가구 해서 전체인원은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좀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명예, 명문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서 한번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명문가 발의하신 우리 박해수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는 뭐 깜짝 놀랬어요. 우리 명문가가 19가구뿐이 안되나, 한 수천가구 되는거 같은데. 그런 6.25사변 뭐 이런걸 통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100세시대입니다. 그죠?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저는 한 1,000가구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인제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취업대란도 있고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인제 경쟁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저기 뭐야 방위는 안 되죠? 이거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현역만. 예, 현역만 가는데 병무청에서 발급을 한다그래더래도 이게 상위법 전국적으로 가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주시만 받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시장님이 또 가족단위는 이렇게 뭐 증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껀데. 충주시장 명의로. 가족단위. 가족증명서를 매일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것두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별도로 그런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뭐 증을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꺼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래 연구를 해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본인 이외의 가족은 시장명의로 해서 증을 만들어 줘가지고 정말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족이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현역을 갖다 왔다는 자긍심을 주는 겁니다. 사실 큰 혜택이 없어요, 그지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런걸 연구를 하셔가지구 또 우리 그래두 대한민국을 3대가 이렇게 현역을 갖다왔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정신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한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2조 2호에 보면은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만, 3대째 가족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으로 해가지구 병역명문가에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조 2항을 삭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하나 거기다 넣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설명 다 하신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2조 2호에 보면요, 3대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 운영규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단서는 다만, 3대째 가족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호를 삭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하나 삽입하는게 좋다고 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설명 다 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최근배 의원 제안설명)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인사올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인기, 우건성, 김기철, 정성용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 읽는 도시 충주만들기를 위해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지원과 필요한 조치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전국적으로 6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최초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으로 충주에 독서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시립도서관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아주 좋은 조례안에 감사드립니다.

독서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하고 노인, 다문화가정.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노령화 그렇게 시각장애하고 노령화 하고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독서장애인은?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럼 이런 독서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점자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점자 책자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센터에 점자 책자를 녹음하고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뭐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책은 계속 발간이 될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이쪽을 좀 더 활동을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민원기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또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924번으로 상정된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3항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수반되는 비용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규정을 정비해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을 위탁시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또 기간연장시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건 뭐 지금 이 개정안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데 여기에는 지금 고용승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우리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고용승계도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최근배 위원

지금 그랬어요? 예. 왜냐면 인제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거가 관련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한번 의견을 들어본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규칙상에도 고용승계를 하는거로 돼 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조례상에 ....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겠지만 위탁사업의 어떻게 보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인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인제 지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 이렇게 인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상위법령에는 뭐 지금 5년 이내로 이렇게 인제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과연 5년씩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국에 우리 지자체 중에서 뭐..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설명 드렸다시피 수탁자의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위해서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기간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이 3년이나 4년 정도 2년 정도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는 사회복지사업 특성상 업무의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시의 예를 보더라도 특별한 하자나 중대한 결점이 없을 때에는 10년 이상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인기 위원

네.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5년으로 했을 경우에 또 재위탁이 됐을 때 10년을 지금 인제 하게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김인기 위원

어떤 사회복지측면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인제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지만 또 어느 한 수탁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또 장기적으로 하게 되다보면 또 나름대로 부작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몇 명 구성인원이라든가 임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수탁자선정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구요,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호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 구성이 돼 있는게 아니고 상시 구성이 돼 있다면 그 수탁자들이 미리 로비를 하거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9일 전에 이렇게 심의를 구성을 했다가 또 사용하고, 또 없애고, 또 다시 구성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인제 본 위원도 우려되는바가 좀 있어가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아홉 분이 계시면 당일날 수탁 위탁업무를 맡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9명중에서 뭐 5명을 아침에 이렇게 인제 선출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박해수 위원

아, 제가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그러면 박해수 위원님.. 네, 보충질의 하시죠.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가지만 질문 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2013년에 한번 나왔었던 문제죠.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이?

○ 위원장 천명숙

전국..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전국 지자체가 인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이 거의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그런데 인제 그 당시에도 우려했던 게 지금 좀 전에 김인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못 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악몽이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박해수 위원

3년 재임되면 6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5년이면은 10년이 되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박해수 위원

그 안에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아, 네.

이제 제가 비근한 최근에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산척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기관은 아니구요, 서울 마포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문제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방치되거나 이런게 아니구요, 바로 인권위원회라든지 그 소관사항에 따라서 바로 전원조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척에 있는 시설도 전원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내려 있구요. 요즘은 인제 각종 회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투명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구요, 법인 자체도 또 회계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그런 문제들이 붉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정의 소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그런 세습적인 뭐 이런 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인제 거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요즘.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55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수정, 제9호 “기타 시장이 시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3대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를 “3대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독서 소외계층의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5인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창조정책담당관민 경 창
복지정책과장채 홍 국
시립도서관장민 원 기
노인장애인과장지 영 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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