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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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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3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심사된안건

1.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명숙 의원이 소개한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오늘 도로과에서 제안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발 맞춰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이동판매대, 일명 푸드바이크와 이동판매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여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5월 11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에 발 맞춰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실과소 읍면동 및 주민의견 수렴에 의하여 시보 게시판과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 15년 12월 24일부터 16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3월 8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안번호 2016-13으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제2조 제2항과 제2조의 제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판매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영향 개선여부, 입법예고 대상여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거 전통시장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지금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전통시장 상인?

○ 도로과장 임종관

주민협의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시내에 저희들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다 협의돼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겁니다.

협의는 일단 다 받은 겁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 이제 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비라는 사람에게 권리를 전매전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이제 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더 제약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이 내용이 도로과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네, 나머지는 경제과하고 따질 문제네!

○ 도로과장 임종관

경제과 팀장님도 여기 와 계시니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거 까지 감안해서.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경제과 시장유통팀장 김태성입니다.

이 건은 작년 6월 정도에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관아골, 옛날 우체국 주변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취객들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양성화 시키는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 경에 부산 깡통야시장하고 전북 전주남부시장 이런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시장구역 내에서 부산 깡통야시장도 약 110미터 구간에 30개, 그리고 전주 남부시장도 100미터 구간에 35개 정도의 매대를 운영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도로점용료 조례 관계하고 또 위생 영업허가 관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또 이 하고자 하는 구역이 관아골 상인회 구역입니다.

전통시장 인정시장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영업을 해도 좋다, 그래서 대신 어떤 규정을 지켜라, 뭐 청결이라든지 또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라, 하는 상호협약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관아골 이런 전통시장만 되는 거예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전통시장 관아골 주차장 60미터 그 구간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종구 위원

그 재래시장도, 전통시장도 거기만 준해서?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네.

이종구 위원

그 다음에 부산에 가 보니까 야간에 많이 하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여기도 그렇습니다.

영업시간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만 영업해라, 그 이외는 안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푸드바이크라고 손수레처럼 약 1평 정도 되는 손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즉석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푸드바이크가 8개, 그리고 공방셀러라 해가지고 가죽공예라든지 양초, 드라이플라워 이런 소규모로 가는 손수레가 7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대에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부터 그 상인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영업을 하게 되면 성서동 차없는 거리하고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관아골 상가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종구 위원

관아골 일원, 그 다음에 야간에만?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김태성 팀장께서 답변해 주셨는 데, 전통시장 1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군데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관아골만 해서는 안된단 얘기지.

○ 도로과장 임종관

적용은 다 되는 겁니다.

적용은 다 되는 데 시범적으로 관아골만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은 다.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시범이 되면 장사가 잘 되면 다른데도 분명히 이건 할려고 그럴 거예요,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저도 이걸 티브이를 봐서 부산하고 전주 말고도 수도권에도 또 있더라구, 그런데 하여 간 청결이 우선이고, 그러면 이게 관아골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골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주차장에 새로 인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차는 다녀야 되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네.

정상교 위원

인도가 이게 들어서면 가능해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가능합니다.

정상교 위원

요새 새로 공사를 하긴 했는 데.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새로 했는 데 판매대가 약 1미터 폭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약 1.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다른데는 시장통 안이니까 차량통행이 안 되니까 양쪽, 기존 낮에 하던 상가 가운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도에서 한다는 얘긴데, 그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이 점용 산정기준표를 보면 토지가격에 따라 0.05 뭐 0.75, 0.65 뭐 0.02 다 이렇게 금액이 틀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적용을?

○ 도로과장 임종관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5를 곱해가지고 하루 점용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1년에 보통 한 1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정상교 위원

0.05로만?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매대는 지금 15개네, 15개면 크기는 똑같은 거죠?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크기는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크기가 틀리면 산정기준표에서 또 틀려져요, 면적 따지면.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보통 규격화 시켜 가지고 그걸 통일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 간 이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술은 안 팔거 아니에요?

주로 먹는 음식만 팔 거 아니에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즉석 위주로 합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면 연수종합상가 같은 경우에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수종합상가에 그러면 거기 사용료 받고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사용료 안 받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이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다는 얘긴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푸드바이크 한해서만.

허영옥 위원

그러면 12번만 첨가되는 거네요?

○ 도로과장 임종관

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류판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관리감독은 어떻게.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관리감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주류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주류판매를 해서 적발하게 되는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관련법에 의해서 적발하게.

권정희 위원

그러면 허가할 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조문이 들어 갑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타시장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허락을.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이 매대는 청년창업을 좀 활성화 시키자 또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거리음식문화, 깔끔하고 이런 음식문화를 조성해서 시장에 사람을 모으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장마차 이런 거 하고 좀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연령대는 두지 않는 데 보통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약 3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장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꼭 이 사람들만 신청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그걸 허락, 어떤 거에 의해서 당신네들한테는 허락을 못 합니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건 일단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인정한게 전통시장은 법정용어로 인정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시장을 법에서 정한 구역과 면적과 그런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정시장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전통상인회와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협의가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맞았을 때만 어떤 도로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인허가를 받는.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임대료를 많이 낸다거나 우리 이렇게 좀 해달라 이랬을 경우에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상인회에 내는 임대료 같은 건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허가를 얻기 위해서 상인회랑 이렇게 뭔가 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런 건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청년창업자들이 그 상인회에 같이 포함돼서 회원으로 들어와라, 해서 그 일반상인회원에 준하는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어찌됐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제일 이유잖아요, 그런 거라면 허가조건이라든가 할 때도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분쟁이나 어떤 것이 없어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허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분쟁 관련된 소지는 미리 차단해가지고 영업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구분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정희 위원

분쟁이 없도록 만들 때, 시작할 때 탄탄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또 혼잡하고 혼란스런게 없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점포를 길거리에 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가 안 되는 데 뒤로 해서 전부 사고 팔고 하게 끔 돼 있거든요.

시에서 정확히 여기에서 장사해라, 허가를 내 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런 노점을 팔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점 전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점상들을 저희들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퇴치를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어떤 매대를 전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건 좀 한 계가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건 특권이지 그러면.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런데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자리잡기, 터줏대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게 옛 날에 우리 천변에 포장마차 들어가서 몇 백 만원 사고 팔고, 겉으로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다 그래 가거든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고정형이 아닙니다.

이건 이동형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글쎄 100미터 이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100미터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이호영

작업 판매시설에서 작업장으로 100미터 이내를 해야 되거든, 음식을 100미터 이내에서 해 갖고 해야 되는 데, 만약에 연수동에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제.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예.

○ 위원장 이호영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그 사람들이 관아골에 빈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불과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나와서 영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해갖고 팀장님이 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다 했고, 그 사람들이 빈점포를 다 세를 내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팀장님, 사고 팔고 하면 이거 안 해 줄거야, 왜?, 시에서 공식적으로 점포를 하나 내준거나 마찬가지거든.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정착물이 아닙니다.

지상에 정착물이 아니고 이동형이고 영업시간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시간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여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 걸 더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사고 팔어?, 음으로 뒤로 사고 파니까 문제지.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옛 날에 하천변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완전히 고정형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손수레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내주기는 좋은 데 만약에 시에서 그걸 철거를 할려고 하면 시에서 얼마 돈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유통팀장 김태성

하여 튼 잘 관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2.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천명숙의원 소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 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청원소개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해 산척면 김명구 외 1123명이 설립승인과 관려하여 법률적용이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은 2004년에 처음 신청되어 12년이 지난 올 해 들어 레미콘 공장 업종의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승인과정에서 인근 주민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면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 주민의 피해가 명백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처리되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민들의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안과 청원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은 레미콘공장 변경승인으로 불안해 하는 청원인의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충주시의 행정행위가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의 공장신설 변경승인에 대한 행정행위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3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2인
도로과장임 종 관
시장유통팀장김 태 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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