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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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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3.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3.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


(10시 58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조례안은 손경수, 곽명환, 정재성,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도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시 조례에는 없어 대응투자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시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충주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많은 기업을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신뢰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09번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조 제3항 제6호와 관련해서 전부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구체화 하여 주거지역내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축사과 현대화시설로 신축시 주민동의절차 생략 등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사육을 전부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축종, 규모, 두수가 규정된 부분이 없어서 개는 3마리 이하, 닭, 오리는 5마리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일부제한구역내 기존 축사가 사육두수 증가 없이 동일부지 내에서 축사 현대화시설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에 기존 축사면적이 2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서 거주세대 동의없이 허용하는 사항과 다른 축종과 같이 기존에 신고허가를 받은 돼지, 개 축사도 사육두수 증가없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이전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각각의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 제3조를 수정하는 내용은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거를 지금 개나 닭이나 세부적으로 추진한 거로 보여요.

그런데 안 제3조 별표1 수정내용은 이건 신구대비표를 안 해놔서 검토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개가 일부 제한구역의 마지막 별표1에서 돼지하고 개를 500미터 이내에서 현대화 축사시설로 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천명숙 위원

그런데 2015년 8월 7일에 보면 표안이 축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축종에 대한 거가 또 다시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에 일부제한구역에 사육할 수 있는 거, 내용 중에서 돼지만 쏙 빠졌어요.

201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 돼지, 닭, 오리 1000미터 이내 지역에 거리제한을 뒀는 데 그 때 돼지만 빠진 이유는 뭐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조례가 제정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가축에 대한 악취민원이 가장 심한 돼지는 현 장소에서 묶어두자 이런 취지에서 개하고 돼지는 제외된 걸로, 조례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이전지역에 마땅치 않고 시설현대화를 할려고 하니까.

천명숙 위원

아니, 시설현대화 부분이 아니구요.

일부제한지역에 전부 제한구역 이외에 지역 중 5호 이상의 거주지 및 그 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지역에 제한하는 거에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메추리 500미터 이내지역, 개, 돼지, 닭, 오리 1000미터 이내지역 이건 이번에 개정하면서 돼지를 넣은 거구요.

돼지가 빠졌더란 말이죠, 개도 들어 있었고 닭과 오리도 1000미터 이내가 들어 있었는 데 돼지만 빠졌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돼지를 넣은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제일 하단부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아니요.

다시 확인 하시구요.

이걸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축종을 주변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 짓는 데 농사를 못 지을 정도를 냄새가 심하고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축종을 변경을 하거나 다시 첨부를 하거나 이럴 때 주변 농민들 축사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데 행정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2016년도에 조례 제정 할 당시에 소, 말, 돼지, 개, 닭, 오리는 10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과거에 축산업을 하시는 축종별 단체하고 각각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이 거리제한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돼지가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낼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올라와서 돼지를 포함하게 돼서 이제 법적으로 주변지역 분들이나 또 관계자들 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도 의원발의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축종을 제한하거나 포함시키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산척에 민원이 그 때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개, 돼지가 빠졌던 부분에서 지금 양성화를 해 가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면적만 늘리지 사육두수는 못 늘리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사육두수는 못 늘리고 시설현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면적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일 경우에, 그래서 어디 타지역으로 이전은 못하고 현 장소에서 시설현대화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20%이상 면적이 되는 곳은 별도로 현대화 시설을 자부담을 해서 민원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이게 현대화 시설로 했을 때에는 돼지나 개같은 경우 500미터 이내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현대화 시설이 안 했을 때는 1000미터 였는 데 이거 지금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조례에다.

함덕수 위원

지금 3조에 6항에 보면 개는 3마리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이나 오리는 5마리 이하, 그러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육하는 데 허가나 신고를 5마리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이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사육두수를 두는 건 거의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도심지 주거지역 내에서 과도하게 반려견을 사육을 한다든가 또 일반 개인주택에서 닭, 오리를 키워가지고 계란을 섭취하겠다 그래서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웃집간에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반려견이고 애완동물이라도 이 부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조례 테두리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 동지역 같은 경우 주거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고 읍면동이라도 밀집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도 닭같은 경우, 오리같은 경우 5마리 이상 먹이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집 간에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면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십사 하는 민원해결에 한 기준 척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려견,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내 개인주택에 30마리씩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집에서는 소리 나지 냄새 나지 그런데 조례상에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구두로 좀 줄여 주십시오, 다른 보호센터로 좀 옮기십시오, 그런 부분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우선 논쟁에 있어서 이웃간에 어떤 기준잣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단지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반려동물 같은 애완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렇죠.

지금까지 사육두수 규모가 없으니까 30마리를 키우더라도 저건 내 애완동물이다 그러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과도하게 반려견, 애완동물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과도하게 키우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서 좋은 데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은 데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개 새끼 낳으면 판매도 안되고 그러니까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마리 이상, 그런 부분은 또 농촌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반발민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습법에 의해서 그냥 두고 이 주 포인트가 이웃간에 농촌동이 됐던 시내 동이 됐던 간에.

함덕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민원발생에 더 큰 요인이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규정은 넣어야지만 그래도 이웃간에 타협점이 되지 않을 까 이래서 저희가 타시군 조례도 보고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좀전에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리수는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민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신다는 취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게 지도죠, 권고나 지도?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지도나 권고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상 민원이 발생해도 문화동 앞에 개인주택가에서 닭을 한 40마리 키웁니다.

이웃집에 닭 냄새나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본인은 또 다른데 살아요.

아침마다 개인주택에 와가지고 알 주워가는 재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애완동물이 많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은 남이 버린다, 처분한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일반주택가에서 한 40마리씩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조례에 대한 지도나 권고도 가능하지만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골에서도 개를 농촌동이나 일반 개인주택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우지 못하게 돼있고 또 반려동물 등록법에 의해서 개를 칩을 심어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데 그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관습법에 의해서 아직 법이 거기까지 침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도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지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잣대가 없으니까 시에서 나가서도 불 보듯이 하고 어떤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터치도 못하고 민원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 위원장 정용학

규정은 있는 데 제한조치가 없으면 해결이 될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래도 사법조치까지는 가긴 가야 되는 데 사람 살아가는 부분에서 꼭 사법조치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도가 이뤄지고 정착이 될려면 권고, 권장사항이나 홍보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민원소지 부분이 해결할 방안에 아주 강력한 규제는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지도로 인해서 개인에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구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구역에 개정안을 보면 현대화시설이라는 건 악취문제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분뇨.

○ 위원장 정용학

분뇨, 돼지, 개를 500미터로 제한하셨는 데 돼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음피해는 500미터로 가능한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이거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부터 육견에 대한 사육두수하고 폐업농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소비층에서 개고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소음에 대해서는 일부 농장에서는 개라는 것이 육견농가에서는 돼지처럼 짧은 시간내에 얼른 증체를 시켜서 내놓는 게 목적인데 개라는 것이 후각이나 아니면 청각에 의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육견을 들여와서 어린강아지를 에어로 고막을 터트리는 농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들도 지금 과거보다는 애견사육농가들이 축분처리라든지 아니면 소음피해 때문에 터널하우스 안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구요.

점차 농장도 사라지고 있는.

○ 위원장 정용학

질의요지는 500미터로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건 소음에 대한 대책은.

○ 위원장 정용학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가장 저기한 건 악취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당연히 악취도 문제지만 소음에 대한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소음에 대한 500미터 거리제한이 소음대책이 가능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500미터 정도 떨어지면 개 사육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음에 대한 바로 붙어있기 전에는 그렇게 큰 소음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데 한 군데는 축사, 한 군데는 사료창고나 뭐 거기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것이 과거에는 축사가 에이동, 비동, 씨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어떤 스레이트나 저기로 덮어 버리는 데 그 부분이 증축부분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농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묵인돼 왔었지만 정확히 건축부분에서 따지면 불법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합하면 양성화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요.

이게 농가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가림이나 양쪽 왔다갔다 할 때 농가 우리 축사에서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본인들이 그것을 당초에 지을 적에 건축법에 의해서 각각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데 일단 사육하는 축사만 지어놓고 가운데 먹이나 아니면 축분을 처리하는 이동통로는 그냥 놔뒀다가 불법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각각의 개별농장마다 건축부분이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건축사 하고 우리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고맙습니다.


3.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국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충주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이 충주시 사무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56만 원이구요.

그 중에 인건비가 6324만 원, 공공요금 72만 원, 제초작업 및 주변 환경정비에 360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내용은 반려동물놀이터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또 반려동물놀이터 이용객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 지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하구요.

세부 운영계획은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비용추계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위탁하는 걸로 비용은 1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062만 원, 공공요금 12만 원, 제초 및 주변 환경정비에 60만 원, 시설관리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놀이터라고 조성만 하면 될 것 같은 데요.

○ 축산과장 김병국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분비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 반려동물 등록돼 있는 거 저희들이 확인절차라든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천명숙 위원

티브이에 보면 개인 반려동물놀이터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 곳이 많이 나오는 걸 봐요.

그러면 사실은 토지만 주면 반려동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시작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요.

○ 축산과장 김병국

반려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구요.

또 반려동물과 같이 운동시키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산책하는 일반인들과의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장소에 놀이터 시설을 갖추고 그 쪽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시설을 해주면 개인이 와서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토지 주지, 또 그런 시설 있지, 그러면 와서 자부담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용료를 그 대신 우리가 조건을 내 걸면 되잖아요, 토지도 주고 시설물도 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람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데 지금 뭐 하자는 거에요.

○ 축산과장 김병국

그런데 그런 시설,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작은 규모에 이렇게 설치하는 데도 주변에 반대도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않은 문제가 돼서.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하고 시설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관리 안 하고 이것은 흡사 어떤 특정업체를 줄려고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논의가 좀 됐었는 데요.

참고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게 된 동기는 반려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이나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은 데 그 분들에 진짜 로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하게 됐고 그리고 특정업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건 공개경쟁입찰 하는 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천명숙 위원

공개경쟁입찰 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좀 그만 하시구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토지 해 놓고 시설 해 놓으면 운영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 들여서 운영을 할려고 하느냐 말이죠.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렇게.

천명숙 위원

국장님 됐어요.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 동절기는 9시부터 5시 이렇게 돼서 운영하는 데 이 때 사람은 어떻게, 관리인?

관리인을 지금 0.5명으로 했어요.

○ 축산과장 김병국

그러니까 그 시간 중에서 4시간만, 저희들이 하루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데 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권정희 위원

4시간만 근무시켜서 거기에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죠?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권정희 위원

전문적인게 필요지 않은 거죠?

○ 축산과장 김병국

예,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권정희 위원

필요하지 않고 관리인들은 와서 혹시 지저분한 거 있나 없나 보고 또 그야말로 입장객 관리라든가 개관리, 사람관리를 할려면 하루종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기 위해서 단순노동, 그거 위해서 사람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끔 보면 저희들이 반려동물은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출입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도 확인을 겸해야지.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지키고 있어야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지.

○ 축산과장 김병국

전부 다 들어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점검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권정희 위원

그러면 가끔가서 점검하고 가는 날은 점검하고 없는 날은 점검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서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 했고 지금 말이 안 맞으시는 게 단순하게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또 체크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면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지.

○ 축산과장 김병국

그건 반려견 들어오면 인식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고.

권정희 위원

그걸 확인하는 데 그럴려면 상주를 해서 8시간을 개방을 하면 8시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지 어떤 인식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통과시키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거에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때는 우리 충주 관내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놀이터 있어도 관리인 없잖아요.

여기 또 관리기준에 보니까 항상 개 목걸이를 하고 개 주인이 데리고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 아이들 놀이터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에요.

그냥 보호자가 일시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인이 있어서 지켜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놀이터를 만들어 줘서 안전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와서 안전하게 노는 거에요.

우리 사람들, 어린이들 물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데리고 와서 놀다가 거기 주의사항 같은 걸 써 붙혀서 똥이나 소변 이런 거 치워주고 가는 그 규칙만 만들어서 해 놓고 요즘 시니어에 보면 일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시니어 노인들 거기에 배치시켜서 하루에 4시간이면 순번대로 2시간씩 근무하시거나 3시간씩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런 인건비 따로 줄 필요없이 위탁관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소독하는 건 소독업체에 맡기면 한 달에 2-3만 원이면 소독 다 해줍니다.

또 예산이 별도로 섰어요.

시설관리 제초작업, 담당자가 1년에 2번, 제초작업 4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굳이 위탁을 줍니까?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 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분들에게 안전하게 개 견주가 데리고 와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공론화 시키셔서 또 안내문을 해서,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원 같은 거 조성하잖아요.

지난번에 공원조성 해 놓고 또 거기에 칸 막아서 애견놀이터도 만들텐데 거기다 다 또 사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들을 이용하세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만들어 놓신거 있잖아요.

그 분들을 하시면 될 걸 왜 굳이 위탁을 하고 그럽니까?

이건 운영에 대해서 더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병국

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데요.

놀이터 안에 공간을 별도로 종류별로 반려견이 들어갈텐데 종류별로 배치를 시킬까요, 아니면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을 까요?

○ 축산과장 김병국

거기 대, 중, 소로 구분이 돼야죠.

큰 개는 큰 개들끼리 노는 공간이 별도로 돼 있고 소형견은 소형견 따로 분리해서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유영기 위원

강아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간혹 흥분을 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까요?

목줄만 착용하게 돼 있지 입마개나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요,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일반공원에서 강아지를 풀어 놨을 때 사고나는 건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사고라도 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그리고 또 지금 맹견이라고 해 놓으셨는 데 저도 작년에 이 만한 개한테 손가락을 좀 물렸어요, 한 8바늘 정도 꼬맸는 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특별히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고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희가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는 목적 자체에도 안전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하는 공원하고 다르게 반려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이 그걸 가끔이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질서가 잡히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유영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인데 왔다 가면 그만 아닐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은 저희도 만약에 교통법규 위반같은 경우는 상시단속을 못합니다.

전수단속 하는 거 하고 거의 매일 와서 단속을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그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게 되는 데 만약에 전수로 상시단속을 한다면 예산을 훨씬 더 늘려야 되구요.

유영기 위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서로 흥분을 하게 되면 그 때 사고가 나는 데 오전에 2시간만 있다 가시고, 오후에 2시간만 있다 가시고 그랬을 경우에 사고나는 경우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보다는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사업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아예 관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 까 싶어서요.

사고가 분명히 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물린다든지 어른이 또 물린다든지 개 주인끼로 싸운다든지 뭐 별의 별 문제가 다 나올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병국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도시 주변에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이 각 구청별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기존 하고 사람들한테 그 기관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반려동물이 서로, 어차피 짐승이니까 서열다툼이나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건 전부 견주 책임하에 입장하는 걸로.

유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공간이잖아요.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도난이나 분실이 있을 때 주차장에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 까요?

○ 축산과장 김병국

그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요.

유영기 위원

그리고 뉴스를 보면 개들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구요.

또 중요부위를 물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동물들, 짐승들을 모아 놨을 때 더 그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을 까, 단 한 건이라도 인사사고가 크게 나면 좀 큰일이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면 하루종일 하면 좋은 데 그걸 그나마 그래도 안전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4시간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견주책임이 있지만 시의 책임도 물론, 완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에 이걸 해 주시고 운영해 봐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좀 안전문제가 있느니 만큼 최소한의 제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들도 어떤 사고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위탁과 공모의 차이는 아마 입장료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해서 위탁했을 때 반려동물 놀이터를 했을 때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입장료, 개인의 수익사업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시구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한은 좀 더 나은 운영방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3인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축산과장김 병 국
환경수자원과장이 상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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