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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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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일 (월) 15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0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19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된 충주시 택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담당하게 된 안전총괄과장 김인란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1907호로 제안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 제4조 제1항을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 초소 설치 및 내부 환경개선사업,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봉사단체들이 보면은 맨 끝에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볼펜으로 봉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해야 될꺼고, 서류 같은걸 이번에 본 위원이 좀 자세히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봉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근거가 남을 수 있게 좀 하고, 그리고 차량이 보면은 경찰차량하고 방범차량하고 보면은 방범차량을 경찰들이 많이 운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봉사활동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좀 열심히 봉사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해요. 안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시에서 좀 명확히 가려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 많이 도와주고, 아닌 단체는 쪼끔 그보다 좀 덜 하는, 해가지고 좀 예산이 명확히 지급됐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주로 하는 일이 야식비하고, 차량운영비가 주로 유류대 지원이 되는데 그건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챙겨서 열심히 하는 데는 뭐 야식비라든지 그런게 더 가고, 좀 활동이 미흡한데는 좀 차별을 두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서류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지금 당초에서

박해수 위원

근무일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근무일지까지 저희가 그런거까진 받진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근무일지는 그럼 경찰서에다가만 제출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지휘계통은 인제 경찰서에서 받고, 저희는 사실 예산지원만 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쪽에서 그런 쪽에서 받고.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이겁니다.

물론 경찰쪽에서 모든 근무나 다 이렇게 계급체계가 그렇게 지휘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최소한 예산은 우리 충주시에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 예산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게 뭡니까? 매일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데 따라다닐 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인제 주로 저희가 지원 하는게 밤에 인제 야간순찰 야식비하고 그리고 차량 유류대 그게 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인제 가끔 뭐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또 차량을 신규로 살 필요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피복비 겨울에 추워서 야간활동 하는데 좀 이래 그 정도 지원이 되는 상태라서 지금 평상시에는 인제 야식비하고 유류대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30명이면 30명이 다 나와가꾸 규정대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명단만 30명 올라오고 방범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를 이 단체가 활동하고 않고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무일지 밖에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그건 인제 앞으로 저희가 후년도 보조금을 배정할 때 그런걸 참고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봤던 이상한 근무일지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근무일지 같은거 봄으로 해서 활동이 많이 된 활동은 진짜로 시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니까 그런 단체는 상도 주고, 또 근무 차량이 1시간 도는 차하고 30분 도는 차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할 수 있게 해서 근무일지 같은거 한번 새로 한번 개량을 해 주시고요. 받으셔야죠, 담당부서에서 안 받으시면 어디서 받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하신대로 한번 근무일지도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좀 확인도 해보고, 보조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현행에서는 인제 지원하는 조례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다뤄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방범대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량에도 방금 전에도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10년이 경과돼야지만 차량을 이렇게 뭐 바꿔준다는가, 구입을 해준다든가 인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우리 충주시 규범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예. 저희들 방범대 순찰차는 지원기준을 해서

김인기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차량연수 10년 이상이라든지 주행거리가 13만킬로 이상, 또 뭐 그렇지 않더래도 혹시 수리비가 또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합당하면 교체라든지 그런게 가능합니다.

김인기 위원

예. 그런데 인제 이런 규범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중앙방범대라고 꼬집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인제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범차량의 미터기가 고장이 났어요. 미터기가.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방범활동하면서 차량은 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10만킬로라랬는데 10만킬로이상 인제 뛰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터기도 인제 어떻게 그걸 뭐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바꿔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지금 못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10만킬로 13만킬로고 중앙방범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차가 그래도 뭐 정비를 하는데 오래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거 보다도 저희들이 인제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은 그 수리비 이런것도 또 따져봅니다. 수선이 가능한지. 그런거 따져봐서 수선비가 과다하게 든다라면은 13만이 안 되더래도 저희가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종종 들어가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도 계속 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체 내규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걸려가꾸 지원을 지금 못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좀 어떤 기준이 설정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정하게 인제 뭐 중앙자율방범대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가서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인기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중앙방범대 회원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작년인가 뭐 타 방범대에 차량 3대가 구입이 나간걸로 저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작년에요?

김인기 위원

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튼 뭐 그랬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14년도에 1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 작년에는 없었고.

김인기 위원

인제 이분들 얘기로는 인제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차량 1대, 2대, 3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평성의 논리에서 인제 본 방범대가 밀린다, 그런 서운한 말씀들을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 지원이 신규로다가 신규소요가 필요해서 해 드린거지, 교체가 아니고. 새로 인제 자율방범대 새로 생겨서 방범활동을 하니까 신규로 차량을 지원해 준거지 뭐 기존에 있던 차량 교체된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게.

김인기 위원

예. 그런 뭐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방범대쪽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부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내규자체를 방범대 회원 분들에게 대장님이랄까 이런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가꾸 방범대가 어떤 서로간의 또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2.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동식

종합민원실장 오동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908호로 제출한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11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며, 조례 제6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몇 인을 몇 명으로 용어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동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3.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9번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를 관광지 방문객수, 해설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무일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을 근무지형편,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제7조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3항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항과 제48조의8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사전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타 시군에 근무.. 지금 충주시의 1인당 근무일수는 며칠정도 돼요?

15년도는.

○ 관광과장 조왕주

15일 미만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과장 조왕주

15일 미만.

최근배 위원

15일 미만.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근무일수 평균 근무일수가.

○ 관광과장 조왕주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분석 해보진 않았지만 국비, 도비가 연결되는 어떤 액수가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타시군은 아마 15일을 넘지는 않을 거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충주가 많은편인가요? 적은편인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비슷합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26명 중에서 인제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도 연령이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지금 그거는 제한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뭐 언제나 그런 얘기는 갈등은 조직 속에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계기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하고 모든걸 다 이렇게 협의하고 타협을 해서 조례가 개정된 거기 때문에 뭐 그 연령에 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어느 정도 충주의 경우 늘어나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박물관학교를 수료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수료를 하시는 분들은 늘어나지만 문화유산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구비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TO가 있어야지만 또 시에서 문화유산해설사로 채용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문화해설사 자격을 얻는 사람은 점점 해마다 있긴 있는데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최근배 위원

그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26명으로 제한돼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인제 예산을 감안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배 위원

15일을 평균 15일을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테두리 내에서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최근배 위원

인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나중에 교육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좀 받고 있다. 26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해오던 사람이 있고, 새로 온 사람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뭐 혹시 그런 오해는 더 않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그거는 우선 특혜가 아니구요, 그분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제 TO가 있을 때 해설사로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사회적인 어떤 룰이라고 봐야 되지, 특혜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일 이상 한다는 거가 사실상 이거는 인제 그분들의 처우를 15일 정도에서 20일로 늘리는 거나 같은 건데 이걸 또 줄이면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그래서 줄이는.. 저 하는 겁니까? 어떻게

○ 관광과장 조왕주

아, 이게 인제 20일로다 계속 20일로 한다 라고 돼 있었는데 15일로 개정을 하는 이유는 매년 수년 동안 운영을 해봐도 1년 내내 한분이 한달에 15일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일로 한다 라고 돼 있는 조례가 자칫 이게 어떤 급여화, 이게 당연히 우리가 20일 받아야 되는데 20일을 안 주느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나라 사정에 의해서 조금 넉넉할 때는 넉넉하게 나오고, 아니면 또 줄고 뭐 이래서 탄력적으로다가 이거를 저희가 대응을 할려면 이 조례자체를 개정을 해서 15일 범위내로 정하면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꺼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인제 방법이 이거를 삭제해서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조례에 맞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도비, 국비, 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억 국비가 3,800, 2015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600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금년도 2016년도는 또 국비가 2,700. 이렇게 인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20일 이상 근무를 한다 라고 인제 해 놓으면 이게 문화유산해설사들한테는 아,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한달에 20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래서 이 20일을 주장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돈은 없는데 20일씩 근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저희가 예산사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이내로다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요. 뭐 어차피 못 지킬 조례니까 지금 바꾸자 이러는 생각이죠? 지금현재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정했는데도 이 조례대로 예산확보를 못하는 집행부쪽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저희가 인제 관광과의 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국가사정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는 뭐 복지비 때문에 인제 각종 개발사업 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분야의 예산들이 막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인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협회하고도 다 이거 합의를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다 동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뭐 중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도비를 2015년보다 16년에 뭐 미세하지만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 들여 지는데 시비가 이제 감 편성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거치셨다니까 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꺼 같습니다. 보수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또 의욕저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존 해설사들이 스물여섯분이 계시는데 지금 새로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많드라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TO가 생기면 이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이 TO 생긴다는게 굉장히 어려울꺼 같애요. 그래서 기존에 해설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능숙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될꺼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의욕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꺼 같은데,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새로 일하고 싶.. 기존에 계시던 분들만 계속 일하면은 이 부분에 계시던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긴장이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교체를 하게 되면 또 그러나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양면성인거 같애요. 이 일수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또 이 인적문제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인제 양면이 다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각 담당부서에서 정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두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 해설사들한테 새로운 분위기도 좀 조성해 가는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홍진옥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제가 벌써 한 7년 전에 문화유산해설사 관광해설사가 이게 발족이 돼가지고 운영되는 처음서부터 제가 일을 관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뭐 이 속사정이나 또 이 분들이 원하는 사정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일 이상을 꼭 내가 좀 뭐 근무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또 상황을 봐서 그런 특별한 분들에게는 또 배려도 해야될꺼구요.

새로운 비수의 문제도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언어구사력이 떨어져가지고 해설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또 뭐 협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충주관광문화가 잘 해설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어느 부분이든지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아주 극심한 충격이 없는한 조직관리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고맙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이 질문 받으시나?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저는 인제 관장하고 원장하고의 차이가 원장은 부시장이고, 지금 그 전 조례는 관장은 지금 전수자가 관장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인제 그거차이가 저는 좀 이게 원장이 부시장이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충주시 하나의 개념으로 저기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언뜻 생각에.

그러나 인제 관장으로 있는 데는 인간문화재 지정받은 사람이 관장을 했을 경우는 택견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거 관장을 원장으로 바꾼 이유는 택견전수관 하면은 저희 충주에도 택견전수관이 두 군데 있고 각 시도마다 다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전수관장 이러면은 여기가 성지고 총체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을 택견원으로 좀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장이니 관장이니 그런 개념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저거된건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택견원으로 한 거는 저도 찬성을 해요. 거기에 인제 부시장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시도마다 택견관장이 있다는거가 어디어디 다른 단체에서도 그럼 자기단체 부산이면 부산에 있는 택견협회가 거기에 전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거기는 명칭이 뭐라고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전부다 뭐 예를 들어서 청주면 청주 뭐뭐 전수관 그렇게 전부다 전수관이라는 이름이 다 붙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거는 인제 일종의 도장이라는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런 개념입니다.

최근배 위원

일반 뭐 택견이든 뭐 복싱도장이든 뭐든 뭐든 하튼 다 그런 도장 개념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학원개념. 이를테면.

그거하고는 좀 인제 그래서..

인제 원이라는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택견에 부산에 인제 큰 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제일 중앙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이용복씨가 하는 세계택견본부요?

네,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거긴 뭐라 그래요? 이름을.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거기도 전수관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 이름이 뭐에요? 그냥 전수관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선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문화재보호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이게 가령 제4조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러면은 이거는 전수자가 지정한 거기서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유상택견단체들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런데서도 발급된 지도자의 명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이 조례는 당초에 기존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존 조례에는 전수교육부장 3명 이내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 증을 소지한 사람으로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전에 있던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에 돼 있던거고, 이번에 더 추가하는 것이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중 시장이 위촉한다는거 이 두가지를 요번에 더 추가로 넣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충주시내 인제 그럼 택견의 먼저 고소고발사건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그게 지금 혐의 없는걸로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정확한건 몰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혐의 없는걸로 이쪽에서 제기한 모든 제기한 그 사실이 다 혐의 없는 걸로 그렇게 최종 저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다른 것은 혐의 없음으로 다 끝나고 지금 명예훼손혐의 그 건만 지금 거짓말탐지기 그거 한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오히려 이것이 그런 충주시 자체 내에서의 택견의 분란을 가로막는 길이 되는거 이게 해결하는 길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는 일단 마칠께요.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조직에 보시면 4조1항은 원장은 인제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그렇고. 2항에 보면 관리실장 1명을 두는데 관리실장의 주업무가 이렇게 보면 행정·회계·시설관리업무에 경험이 있고 직원통솔능력을 갖춘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보면 관리실장이 단장을 겸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아무래도 택견원인데 행정실무, 행정이나 회계·시설 이런쪽에 해박한 사람이 이제 관리실장을 맡는 거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의 성격상 보면 단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이라는 사람이 관리실장을 겸할 수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삼분법으로 저희들 나눴습니다. 일단 택견연구원을 신설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보유자 지금 현재 보유자 선생님께서 거기 연구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저희들 앞으로 계속 택견에 대한 연구와 앞으로 우리 전수자, 이수자를 계속 길러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택견원에서는 우리시민들을 택견교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한 우리 시립택견단의 훈련을 위해서 그분들이 전국 어디 관내나 관외 행사에서 우리 택견을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국택견협회에서는 세계택견대회라든가 송암배택견대회 등 택견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로 나누기 위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인기 위원

일반적으로 뭐 예술단체성격상 이렇게 보면 단장이 관리실장을 겸한다. 어떻게 보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관리실장의 업무가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행정실장이 있고, 교장이 있는데 행정실장이 과연 교장도 같이 할 수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택견원 원장이 저희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상시에 택견원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실장을 둠으로써 관리실장인데 그 이름을 하는 겁니다. 택견단에 한해서만 그 단장이라는거지, 전체 뭐 택견 전체적으로 단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저희들이 시립택견단이 16명, 거기에 단장입니다. 시립단에 단장입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제 어쨌든 이게 문구상 보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두 번째 그 밑에 전수교육부장 3명 이내로 이렇게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교육부장의 주요업무는 뒤에서 제가 인제 봤구요, 하단에 보면 충주시시립택견단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년 정도 하신 분이 최악의 상태에서는 인제 5년 되신 분이 전수교육부장을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김인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에 온 사람이 30대 초반에 와서 전수교육부장이 돼서 조직을 과연 통제하고 장악할 수가 있는지. 지금 단원의 나이제한을 보면 45세까지 돼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것은 저희들이 꼭 뭐 5년 이상 된 사람을 뽑는다는게 아니라 자격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견단원들이 10년 넘은 사람하고 5년 된 사람하고 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응모를 했을 경우에 5년 된 사람을 뽑겠습니까, 10년.. 더 오래 우리 단원 활동한 더 오래한 단원을 저희들이 부장으로 뽑지, 적게한 사람을 뽑을 리는 만무지 않습니까.

김인기 위원

물론 인제 뭐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경력이 인제 풍부해야지만 또 전수교육부장이라는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조직을 또 장악을 하고, 그 조직속에서 인제 택견원을 운영하게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전수교육부장을 뽑는 조건이 첫 번째 국가기관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죠? 이거 아니면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 세 번째는 택견단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고 세 번째만 가지고도 사람을 뽑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셋 중에 하나만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나 국가적인 어떤 자격증을 소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그런 전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립단원 택견단원으로 5년 정도 활동하신 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조직세계 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연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자격요건을 더 강화를 한다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래서 뭐 지도자 경력을 여기다 추가를 한다거나 5년 이상 됐는데 또 지도경력을 뭐 몇 년이상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지금 현재 저희들 15명의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 중에 5년 이상이 되고, 지도자증을 갖고 있는 단원이 지금 4명 이상 4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김인기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정회를 해서 담당과하고 좀 조율한 부분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강화 필요성에 부응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본문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수요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3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국가기관에 등록된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로, 안 제5조 제2항 “관리실장은 원장 부재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회계·시설 관리 등 업무 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하며,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을 지휘·감독한다.”를 “관리실장은 원장 부재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회계·시설 관리 등 업무 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한다.”로, 안 제7조 제2호 “복종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단원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안전총괄과장김 인 란
종합민원실장오 동 식
관광과장조 왕 주
문화예술과장이 정 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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