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일(월)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5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옥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옥선의원대표발의)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신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권정희, 천명숙,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공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 및 시민이 책무를, 안 제4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7조에는 시책수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안 제9조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통학로에서 안전활동을 하는 봉사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옥선 의원
고맙습니다.
2.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10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교통과장 황성구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하수자원화과에서 교통과로 전입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3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지역 일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마을택시 운영방법에 읍면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동지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이게 이제 마을택시를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세운 것 가지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20% 뿐이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1400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1년 전체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1억 9000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그러면 동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한 건 동이 제외된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동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게 되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1일 한 마을에서 조례상 2회만 쓰도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빈도를 할 때는 크게 지금 쓰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도 확대가 되면 더 들어가야 될텐데?
○ 교통과장 황성구
확대를 할려면 이용 횟수를 더 확대해 주기 전에는, 이게 왜냐하면 하루에 2회를 지정해 놓다 보니까.
○ 정상교 위원
1인 2회예요, 아니면 한 마을에 2회?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 정상교 위원
그건 좀 횟 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급한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딱 2회로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에 예산상황을 따져가지고 4회 내지 5회로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꼭 이렇게 횟 수를 못을 박아야 되나?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데 이게 예산 지적했듯이 예산이 그냥 마음대로 낭비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 정상교 위원
그런데 면 단위 어르신들이 거짓말 하고 이걸 이용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 건 없는 것 같은 데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14호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우려를 하셨는 데 여기에 이래되면 녹색어머니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보조대상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3개 단체입니다.
○ 정상교 위원
더 추가되는 건 없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존에 집행하던 내용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450만 원, 그리고 녹색어머니가 400, 교통봉사대가 540 이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사랑실은 거기가 540이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별반 없고 그냥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 교통과장 황성구
모범운전자가 540이고 교통봉사대가 400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주기 위한 근거자료 만드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렇죠.
○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마을택시 예산 세우셨는 데 20% 지금 썼다고 하셨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 이종구 위원
2번씩, 정류장에서 700미터죠?
○ 교통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700미터까지 우리가 정한 것 같은 데 맞죠?
○ 교통과장 황성구
네.
○ 이종구 위원
맞을 겁니다.
700미터 우리가 정한 걸로 기억하는 데 이 700미터에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이 필요한데 700미터에서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에 내리시면 1시간은 걸려요, 1시간도 더 걸려요.
그래서 예산도 20%뿐이 안 썼고 또 하루에 2번을 하는 데 횟수를 한 두 회 더 늘리고 또 이 거리를 과장님 조정하실 생각은 없어요, 700미터에서 500미터로.
○ 교통과장 황성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시내버스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종구 위원
마을버스가 소재지까지 오는 건데 뭐.
○ 교통과장 황성구
왜냐하면 시내버스 노선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회사의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그 노선 자체가.
이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보호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운행과 시내버스 운행간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시내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 내에 택시가 움직여 주는 걸로 보완을 해준다면 가능한데 버스가 다니는 시간 중에 택시를 움직이게 해 주면 조금 잘못되는 거죠.
○ 이종구 위원
아니, 시내버스하고 큰 관계가 없이 마을택시가 최단거리 읍면동 소재지 정한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시내버스 노선하고 상관이 없다고.
○ 교통과장 황성구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서 20%돈이 모자랐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는 하는 데 우리하고 거리가 비슷한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보다도 본 의원이 봤을 때 500미터 해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20%뿐이 소요가 안 됐다고 하니까 500미터나 이렇게 개정조례를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좀 해보세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체별 지원사업내용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녹색어머니와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로 돼 있는 데 현재 어머니방범대에서도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경찰소관인데요, 어머니방범대는.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가 되는지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허영옥 위원
지난번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준적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아이들 등하교때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데 하는 게 열악해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있지만 여성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법 한도내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기철 위원님.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정상교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택시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앙성에 마을택시가 있는 데 상영죽, 중방곡, 사미 등등이 운행되고 있는 데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가 하루에 두 번이면 정말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급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다 차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란 말이에요.
시간대를 또 그렇게 한 꺼번에 모여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횟수는 늘리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거 적극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의 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택시라는 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택시를 타면 1300원이면 1만 원씩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본인부담은 1300원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또 1300원 초과되는 부분 또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를 많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 마을택시 이런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데 현실화를 시킬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제일 문제는 예산문제가 되겠구요, 근본적으로.
또 예산이 서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잡아서 이동권을 또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어차피 농민을 위하여 소외된 지역이니까 예산을 더 좀 올리더라도 현실에 맞게 과장님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농촌도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지금 동까지 외지 그 쪽까지 되니까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소외계층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니까 편리한 방향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 갖고 조례를 올려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26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1번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주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간사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위해 공동간사를 둘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간사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서기 1명으로 개정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와 충주시에 노사담당과장으로 공동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제8조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을 명시한 신설조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제21회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수반이 따로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12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이전 등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기준에 맞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고 대규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설비투자 보조금에 지원기준과 지원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산업경제의 기틀인 향토기업과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1호에 수도권 이외 지역 이하 타 시도로 한다를 타시도 수도권과 충청북도를 제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개정하여 타시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7호 상시고용인원은 약칭을 생략하였고 평균인원 산정에 가목을 삭제하고 고용범위 산업재해보상 범위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조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19호 향토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향토기업은 충주시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최근 3년간에 총 매출액 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를 뜻합니다.
20호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식품, 바이오화장품 관련 제조업을 말합니다.
제4장,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을 국내외에 기업투자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기업 지원입니다.
제1항에 별표1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으로 변경하여 고시개정과 조례개정 시기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없앴습니다.
제5장 타시도 이전기업과 공장, 신설, 증설 투자지원을 삭제하고 제4장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으로 제20조부터 제20조의 4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제22조 이전 및 신설, 증설 시 설비투자 지원을, 이전 및 신설, 증설 등 설비투자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지원에 제조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포함시켰으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 당 시비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향토기업과 충주시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우대지원을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표2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호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을 유지하며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 5 기업의 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고시의 개정에 따라 노후시설 공장개선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 보조금 분담 등에서 제2항의 별표1의 수도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 소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1조 투자유치보상금 지급에서 국내투자와 수도권이나 타시도 소재기업을 유치했을 때를 다음 각 호의 모두 해당하는 관외소재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로 개정하였고 별표2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고 2호 도내 소재기업 유치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기업을 유치하였을 경우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5년 12월 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2016년 제1회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받아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4년, 15년 당초예산에 보조금 10억원 확보되었으나 2016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20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금까지 담당과장이 간사를 대신 했는 데 지금 2명으로 늘린 이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사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점수하고 사업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2명 늘리게 되면 예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상관이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전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그러면 더 확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30억에서 50억으로,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보조금 지원범위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전체 투자비용이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준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왜 이걸 강화시키느냐 이 얘기지, 다른 시도를 보면 다 10억 초과잖아요, 그러면 50억 이하는 우리가 전혀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50억까지입니다.
○ 정상교 위원
50억을 포함해서 50억까지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30억을 초과하는 투자보조금으로 산출했을 때는 토지매입비 같은 데는 30억 원 이상 투자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해서 5%범위인데 최대 맥심업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원금액 50억까지만 준다 그런 얘기죠.
○ 정상교 위원
50%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니 5%범위내에서요.
○ 정상교 위원
5%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네, 5%.
○ 정상교 위원
그런데 투자비용이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아닌데요.
○ 정상교 위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원범위가 맥심업이 늘어나는 거죠, 지원범위가.
○ 정상교 위원
글쎄 이거 늘리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30억 초과, 투자금액 5%, 다른데는 10억 초과 투자금액 5%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거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에요?
나는 이해가 빨리 안 가네, 제천, 청주, 음성, 괴산, 단양 다 10억 초과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걸 보시면 그 대신 초과범위에 맥심업이 실제 돌아가는 건 그런데 저희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다 줄 수도 있지만 투자규모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다 보면 돈은 적게한데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제안사유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금액을 토지비 매입비 포함인데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투자금액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토지매입비는 투자보조금.
○ 정상교 위원
글쎄 그건 포함해서 하고, 토지매입비는 포함하고 투자금액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투자금액으로 보느냐 이거지, 시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토지매입비하고 그건 따로 따로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시설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토지매입비 그걸 구분합니다.
○ 정상교 위원
구분한다구요, 여기는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포함인데 저희들이 따질 때는 그걸 구분해서.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시설은 시설대로 따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킨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한도는 50억 초과금액, 총 지급할 수 있는 건 50억 이상을 못 주는 거죠.
○ 정상교 위원
50억이 아니라 10억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5%입니다.
○ 정상교 위원
5% 안에서 10억까지 지원한다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밑에도 10억까지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10억까지, 지원은 10억까지잖아요, 저거만 50억으로 확대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50억까지가 맞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았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정상교 위원
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게 50억까지 범위해 놓는 건 토지비하고 설비 다 포함해가지고 투자금액이 3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5%까지 하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이에요, 토지비, 시설비 다 포함해가지고.
○ 정상교 위원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전체 금액 투자금액에 5%까지, 5%를 계산했을 때 최대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50억까지 거의 줄 수 없는 거, 이거 해 놓은 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기업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 왔을 때 50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설비비하고 대지비하고 다 포함했다고.
○ 정상교 위원
설비비까지를 우리가 투자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다 포함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대형기업 유치는 되지만 작은 기업한테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과 달리 작은 기업들은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형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상한선으로 올렸다 그러면 작은 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30억 이상만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 허영옥 위원
30억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위원님, 지금 투자규모가 점점 변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이나 그런데 하는 건 경영자금 지원이나 다른 차별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건 이런 적은 규모에 준다는 건 기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변하는 추세고 전체 뒤에 보시면 다른 시군은 한도금액이 늘어나는 건데 밑에 금액은 지금 다 올리는 추세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충주시에서는 작은 기업 유치보다도 대형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조금을 줘야지 오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땅값만 봐도 그렇게 나오는 기업이 없어요, 왠만한 기업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허영옥 위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인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유치를 많이 할려고 이런 각 시군별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 데요, 지금 보면 지원을 받은 업체가 상시인원 몇 명 이상이죠, 상시 고용인원이 몇 명을 유지해야지 50인 이상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20명입니다.
○ 권정희 위원
20명 이상을 하고 20명 이상일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나서 과연 고용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안 하나는 지금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돈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그래 놓고 아까 고용보험료나 그런 세금 낸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 권정희 위원
언제까지 받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5년간입니다, 사후 유지기간이.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계속 고용보험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상시 고용인원이 이렇게 있나를 체크하고 계시다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게 안 된데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회수한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규모를 30억원으로 올린 건 좀 더 큰 기업체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은 데 고용인원은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죠?
이건 좀 올리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숫자적으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아까 30억 초과부터 따지기 때문에 70억 곱하기 0.05%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비고가 되실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46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적이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대수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님을 면담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늦어 지시는 것 같습니다.
참석을 못하고 계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15호로 제안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충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매점 명칭을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변경하여 전국으로 지금 간판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농특산품 판매점에서 충주시 로컬푸트 행복장터로 변경하였고 또한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이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었으며 판매자격, 품질관리 등 직접 운영에 따른 제도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자 현 시행 중인 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 행복장터의 전시판매되는 품목을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 인증품목, 친환경 농산물 및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임.축.수산물 등으로 규정하여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보조금 관계법령 위반, 속여 판매한 자, 직접 생산한 농산이 아닌 경우에는 행복장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월 8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로컬푸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전에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여기 가보면 충주농산물이 별로 없어요.
다 외지 꺼 갖다 팔더라구, 이게 의회에서 말이 많았었는 데 우리가 여기 조례하는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다른데 있는 게 80%도 넘어요.
그래 우리 시에 있는 걸 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어디 사업보조를 준다든가 줄 거 아니에요?
시설하는 데, 로컬푸드 이 쪽으로 안 줄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지난 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1개 지자체에 4개소 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영방식으로.
○ 이종구 위원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중부고속도로 보면 서충주농협에서 하던 걸 로컬푸드에서 직접한다 이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니, 로컬푸드 하는 게 아니라 간판명칭, 판매점 명칭이 바뀐거고 시가 직영할 겁니다.
○ 이종구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서충주농협에서 했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위탁기간이 1월 20일 끝나서.
○ 이종구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인수하기로 공문도 보내 놓고 현재 인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시에서 어떻게 직영을 하겠어요, 로컬푸드 이 쪽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영을 직접 하신다구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직영을 할겁니다.
○ 이종구 위원
직영을 하시면 타지에서 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기 안 해도 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판매할 농가를 지난 번에 4개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 뽑았습니다.
○ 이종구 위원
꼭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 사항은 없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특수한 농산물이 아니면 중복되지 않게 4개소 마다 위치별로 선정이 돼서 75개 농가 내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신선농산물은 직접 농가가 생산한 농가나 법인이나 지에이피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들로 선정을 해 놨구요.
다만, 제조가공에 필요한 음료수라든지 이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거, 또 잡곡류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납품될 수 있도록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은 서충주농협이나 이 쪽 단체에서 했을 적에는 영업목적으로 하니까 거의 가 타지역에 있는 걸 갖다 많이 팔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 연간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의 일부를 행복장터 참여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만약에 3억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게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이번에 메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양평방향, 거기는 전국판매 1위를 했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처음에 전문 장사꾼도 아니고 농민들이 모여서 판매를 하고 이걸 했다면 잘 판매가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매출을 3억원 이상을 높이도록 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 정상교 위원
글쎄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서 일단은 판매수수료 중에서 5% 정도를 적립을 해나가면서 해 나갈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건 잘 됐을 때 얘긴데.
○ 농정과장 정창열
안될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판매요원을 우리가 인부임을 사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지금은 그렇게 3억원이 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걸 직영을 하니까 인원도 보충이 되고 해야 될텐데.
○ 농정과장 정창열
정상궤도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정도는 가야 될 걸로 봅니다.
3년 이후에 가서는 한 번 여러 가지 분석 검토를 해서.
○ 정상교 위원
3년 되기 전에 얼른 3억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새로 신설된 곳을 보면 휴게소 자체가 적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네, 휴게소 자체가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저희 충주휴게소죠, 거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도로공사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양평방향은 366대의 정기주차대수가 돼 있고 마산방향, 서충주농협에 운영하던 그 쪽 휴게소죠, 거기는 344대인 반면에 이번에 새로 신축된 천등산휴게소는 제천방향이나 평택방향이나 모두 69대입니다.
한 300여 대가 차이가 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작은 데 3억원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계속 이거 보조해 줘야 될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걸 그정도까지, 왜냐하면 농가들도 그렇게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올리는 노력은 좋은 데 원래 자체가 69대 뿐이 이게 꽉 찼을 때 69대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주차선 바깥에 까지 급하면 대는 데 저는 한 20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상교 위원
어차피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으니까 잘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 농정과장 정창열
다만,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월 3일에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에서 개장식을 2시 30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새로된 입점농가들한테 교육도 시켰고 납품하는 농산물 관리요령같은 걸 해서 판매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전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사용이라든지 해서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에 우리가 완전 개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 우리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의 특이한 사항은 여기 축산물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농산물만 취급했는 데 여기는 축산물을 취급한다는 건 축산물 판매업자가.
○ 정상교 위원
그건 개인이 들어 왔어요, 아니면 축협에서 들어 왔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축협에서 못한다고 해서 판매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못 팔면 다시 가져 나와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됐는 데 그게 축산물은 생각보다 매출액은 상당히 올라 갑니다.
○ 정상교 위원
그렇죠, 고가니까 매출은 올라 가겠죠.
○ 농정과장 정창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 하더라도 축산물 같이 판매하면서 매출을 최대한으로 높혀서 지금까지 농산물만 가지고 했던 걸 이번 조례에 보듯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같이 포함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신축한데만 축산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4군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 한 군데입니다.
양 방향 다 하기로 했답니다.
○ 정상교 위원
잘 되면 4군데 다 해도 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창열
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수탁하는 걸 위탁을 줄 경우가 더 뭐랄까, 효율적이고 경비가 덜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 위탁을 안 하게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이번에 도로공사를 통해서 우리 농특산품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산품 판매점의 매출실적을 보면 지자체가 직영하는 데가 매출이 높고 농가소득이 돌아 갑니다.
○ 권정희 위원
농가소득증대 때문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한 예로 우리 양평방향에서는 우리가 12억 5800만 원 매출을 올려서 전국1위를 했습니다.
행담도를 이기고 1위를 했습니다.
건너 편에 마산방향은 종전에는 3-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건데 서충주농협에서 매출하면서 금년에는 1억 8100만 원 밖에 매출을 못올렸습니다.
위탁을 하면 단체라든지 농협은 매출이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게 추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될려고 저희들은 직영할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다구요, 그러면 지금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충주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따로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저희들 시가 관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체도 그렇고 지금 로컬푸드 시내 있는 사업단 이런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로컬푸드 관련된 것도 있고 이래서 명칭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안림동에 생겼던 계획했던 로컬푸드 직매장 있잖아요,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이, 보조금으로 됐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산이 아니라 처음에 개장할 때 도비하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개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 권정희 위원
개장에 필요한 돈을 보조금을 줬는 데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고 얼마동안을 운영을, 거기가 지금 이전을 했죠?
○ 농정과장 정창열
용산동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게 보조금을 줬는 데.
○ 농정과장 정창열
시설하는 데 지원한 거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한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처음에 개장에 필요한 판매대라든지.
○ 권정희 위원
그게 시설이죠.
○ 농정과장 정창열
시설이라면 건물부터 총.
○ 권정희 위원
그게 다 시설이고 투자비용이죠.
그것이 그런데 1년도.
○ 농정과장 정창열
개장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지원이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지원한 거라구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거의 뭐.
○ 권정희 위원
개장매대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이 아니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런 걸 지원한 건 없습니다.
거기 로컬푸드 사업단이라고 만들어서 사업단에서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갔고 그걸 그 사업단에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여기서 조례 만든 것은 고속도로 위에 있는 우리가 직영하는 로컬푸드점에 대한 것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고속도로 4개소.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로컬푸드장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금이라든가 나가는 게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제 가끔 가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죠, 도에서 나오는 돈은 보조금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보조금인데 도에서.
○ 권정희 위원
우리 시비가 도에서 세워지면 시비가 당연히 서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매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매번 있지 않더라도 어째됐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조례가 있어야 되지않나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맞게 또.
○ 농정과장 정창열
운영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사업비를 주면 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맞게 사업비라든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건 로컬푸드 고속도로에 있는 행복장터.
○ 권정희 위원
행복장터만 적용시킨다 이 뜻이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건 4개소만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다 우리 운영할 때 보면 여기서 보면 직접 생산물이 아닌 경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잡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한테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중간단계를 거쳐서 납품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직접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잡곡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 직영체제로 가면서 이번에 거기 다 납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둔 것이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산척농협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생산된, 농협에서 제조가공을 한, 포장을 한 잡곡류를 하는 거지 일반 다른데.
○ 권정희 위원
제가 로컬푸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영농법인에서 나온 것 같은 건 손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고 그냥 정말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소포장 단위로 해서 정말 생산자 이름이 적혀서 나왔을 때 그게 신뢰도나 이런게 더 구매력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거 짚고 싶지 영농법인에서 나오는 이 생산물을 짚고 싶지 않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안림동 로컬푸드장에 전시됐던.
○ 농정과장 정창열
위원님은 일반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지금 고속도로 판매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데.
○ 권정희 위원
아니죠,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직접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키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자의 이름이 거기 찍혀 있어서 소포장 된 걸 가지고 가서 직접 거래를 하자, 중간마진을 없애고 그런 차원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인데 지금은 영농법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포장을 해서 중간마진이 또 생기면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이 조례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라는 고속도로하는 그 지자체에 한해서 생산되는.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사항 제재에 직접 생산물이 아닌 경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그 포장자체도 직접 생산한 걸로 보는 겁니다.
농산물도 물론, 충주시라는 자치단체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지만 포장 자체도 다른데에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충주지역생산물이라고 써야지 직접 생산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두 가지 광의적 해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 다른 영농법인이라든가 거기 소포장 된거라고 나중에 명명을 하셔서 제조를.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니까 쥬스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쥬수류 같은 것만이라구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 것만 아니라 일반 신선농산물이 있고 제조가공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저희가 인식하기로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그걸 생산하고 구매하는 것을 가까이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 쓴다 이런 의미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 차원인데 우리 전체 포괄적으로 충주시 전체 농산물을 하는 데 이제 판매할 때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 거기는 생산자 표지가 안 돼 있잖아요?
공장, 영농법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 농정과장 정창열
공장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공장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 권정희 위원
영농법인, 법인체, 그죠?
○ 농정과장 정창열
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13조 위반사항 제재 관련해가지고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번 항목에 보면 생산농가에서 죽해서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 이렇게 돼 있는 데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 이런 건 명확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삭제를 해야 될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해야지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라는 용어자체가 명확하지 못해 갖고 요새 죄형법정주의상에서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문구는 다 삭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령 등을 위반한 자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정확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출을 해 놓고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 문구의 해석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 다음에 사무에 보면 아까 권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 데 그러면 앞에 농가는 충주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농가가 예를 들면 충주에도 밭이 있고 괴산이나 음성같은 타지에 있는 경우는 타지 꺼를 들여와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이번에 입점농가를 다 선발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지에이피인증을 받았는 지, 그 사람이 여기에 납품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다 끝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심사를 하는 데 예를 들면 농가가 좀 커가지고 자기가 충주에서도 농사를 짓고 괴산 땅에도 농사를 짓고 그러면 괴산에서 지은 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취지.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 정성용 위원
그렇다면 “농가가 직접 충주에서” 아니면 “농가가 충주에서 직접생산”, 이렇게 문구를 하는 게 좀 더 명확해 보일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정창열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거 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하면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운영, 제3장 품질관리, 제4장 위탁운영 이게 뭐가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급한 거냐고 물어본 게 잘 고쳐가지고 다시 해도 되면 다음에 오면 되는 데 이게 급하다면 하고서 다음에 다시 조례를 만드시던가, 어떻게 하실래요?
위탁운영이 품질관리 전으로 가야 되는 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직접운영을 한 다음에 위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되는 데 4번으로 가서 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데 급하다면 다음에 다시 하세요.
우리 정성용 위원님이 지적한 건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할 테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태호
상수도과장 김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6호로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이 2007년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표준조례를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충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부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원인자분담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제15조와 제36조의 시설분담금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20조와 제47조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20일까 10월 28일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를 각각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원인자부담금 용어정의는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내용은 원인자부담금과 관련이 없이 일부 삭제하여 반영하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7호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65조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모두 1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용어의 정리를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정산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사시행 부담금의 감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의 일부개정안과 같으며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는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4항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으며 12월 23일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 제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정리하는 거네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내용이 이건데 그래, 맞아요.
시설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도 다 시설이란 말이에요, 메인선 지나가는 것도 시설, 집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시설인데 이거 환경부에서 2007년에 내려왔는 데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환경부하고 감사의 지적이 됐는 데요, 저희 시에서는 조금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가 완료 됐습니다.
제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 똑같진 않지만 저희는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메인선 지나가고 집에 들어가는 계량기부터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계량기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만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개인부담을 하는 데 용어정리한다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시설금하고.
○ 상수도과장 김태호
수도급수조례 시설부담금 자체에 용어를 없애버리고 폐지시키는 거고
○ 이종구 위원
글쎄 지금은 그런데 왜 2007년도에 내려온 걸 왜 이제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 국장님들 일 안 한 거네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그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니까.
○ 이종구 위원
시민들한테 부담갈게 뭔, 하여 간 용어만 저기하는 거네요, 시설분담금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 상수도과장 김태호
아직 진천, 괴산, 보은, 영동은 이것도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정된데가 청주, 옥천, 증평, 단양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형평성이 좀 있습니다.
전에 분들이 일을 안 한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 이종구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일 안 한 거지 뭐, 일을 한 거예요.
2007년도에 내려온 건 여태까지 정리를 안 했는 데.
○ 상수도과장 김태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별표 4에 보면 6호 무단사용 아닌가요?
사설소화전에 “무단”.
○ 상수도과장 김태호
과태료 행정처분기준이요?
○ 정성용 위원
예, 거기 위반내용 밑에 죽 내려가면 6번, 사설소화전에 무단사용, 오타 난 것 같은 데, 그죠?
○ 상수도과장 김태호
예, “무단”입니다.
○ 정성용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7조에 보면 과태료 등 이래 돼 있는 데 사용료 또는 분담금 이걸 사용료로 통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데 이제 분담금이 지금 삭제할려는, 시설분담금 때문에 분담금 용어가 필요가 없어졌는 데 이 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 상수도과장 김태호
2조 8항 시설분담금 말씀하시나요?
○ 정성용 위원
47조 과태료 등에, 거기 보면 사용료 또는 분담금 이래 돼 있잖아요, 2조 8호에 보면 시설분담금이 없어 지니까 분담금을 삭제한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뀌는 데.
○ 상수도과장 김태호
예, 그래서 별도로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원인자부담금에 징수를 면한 자는.
○ 상수도과장 김태호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 정성용 위원
원인자부담금 같으면 부정수단으로 면할 일은 없나요?
○ 상수도과장 김태호
네,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분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택시 운영을 동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동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노사민정협력과 대규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13조 1호 중 해석상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를 법령등을 위반한 자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조례안 제2조 1호 가목 중 사람을 당사자 괄호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2월 2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5인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교통과장 | 황 성 구 |
농정과장 | 정 창 열 |
상수도과장 | 김 태 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