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1일(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4.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충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22.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23.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6.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 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77호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1879호 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까지 총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른 의회 상징 문양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80호 충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0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82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보강 및 유사중복 기능부서 정비를 통해 보다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충주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 본문 중 “민간단체는 회원이 15명 이상으로”를 “민간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안번호 제1892호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9건의 조례안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위치)를 “라바랜드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릉동 533번지에 둔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894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유명무실한 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가 중복 사용된 안 제16조 제2항과 관련 조항을 착오 적용한 부칙 제2조를 수정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금 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재원으로 세입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은 충주시 어린이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7819억원이며, 이 중 세입예산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광고 신문사 등 53건 40억 19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보완 1건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광복회 운영지원,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지원,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6. 25 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월남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민예총 충주지부 운영지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충주지회 지원, (사)한국택견협회 운영 보조금, 생활체육회 운영, 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등 총 4억 4,540만원의 지방보조금은 법령 개정 이후에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332억원이며, 이 중 도로과 소관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등 2건 3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지방채발행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맞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15년 1월 제193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해수, 김인기, 이종갑, 이호영, 천명숙, 허영옥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한 번의 기간연장을 통하여 2015년 1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검토대상 조례는 충주시 조례 307건 전부와 의회 관련조례와 규칙 22건 등 총 329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위배사항,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당한 규제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특위의 활동성과입니다.
본 특위는 모두 19회의 정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59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55건, 폐지 3건이며 유형별 정비내역은 상위법령위반 6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24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5건, 실효성 없는 조례 3건, 현실 부적합 6건, 내용보완 등 15건입니다.
또한 조례특위에서는 집행부의 행정기관 명칭변경 등 단순 정비사항에 대한 정비공고를 통해 80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정비특위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139건의 정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법령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8년에 이어서 6년만에 활동한 조례정비특위는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특위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오늘의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유기적 협조와 소통으로 조례정비에 힘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조례정비특위활동에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정상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활동결과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신옥선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1월 27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옥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 년 한 해 우리 충주시의회는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지역현안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 산회)
○ 출석의원: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출석공무원: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이 호 영 |
허 영 옥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