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3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4.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5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3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881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경제건설국내 당뇨바이오추진단을 신설하였고, 문화관광업무와 시설 관리의 일원화로 인력의 중복 투입과 불필요한 업무분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센터내 문화시설관리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바이오관련 업무를 경제건설국 분담업무에 추가하고 시설관리센터의 분담업무에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타부서 소관 조례에 포함된 폐지부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부칙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2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자 정원조례 개정시 의회 5급 별정직 전문위원 퇴직에 따라 일반 별정 5급 1명을 감하고, 일반직 5급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별정직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6급 1명, 8급 1명이 별정직 정원에 맞춰 기준도 6급 상당 50% 이내, 8급 상당 50%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3.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83호로 제출한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른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등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관리 안전시책 추진시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복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재난대비 민관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난안전시책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규정한 책무규정이며, 안 제5조는 민간단체 활동 지원시 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예산 및 물자지원시 필요한 민간단체의 최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 등의 책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원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6조에 민간단체 회원수를 15명 이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어쨌든 단체가 운영될라면 최소한 15인 이상을 최소한으로 둔거고, 저희 인제 조례의 근본 목적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하고 2개 단체 충북안실련 재난구조단에 뭐 예산이 있지만 해병구조대는 800만원, 거기는 한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회원이 한 200명 되고, 여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인원으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네,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규정을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요건을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100인 이상으로 돼 있죠? 상위법에.
8페이지요, 8페이지.
아, 참 검토보고서가 없구나. 미안합니다.
100명 이상이 민간단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 단체가 101명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등록이. 그래서 101명 명단을 갖다달라니까 101명 명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밑에를 보면은 15명 이상으로 15명 이상도 가능하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잖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요거는 인제 조례 개정이 아니고 처음 우리 저희과에서 충주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병전우회나 2개 단체에 지원 법적으로다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15명도 가능하다고 지금 하자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저희 인제 2개 단체 지원인데 15명 정도 이상이면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 최소한 한도는 15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라는거에 해병전우회가 200명 100명 정도 돼야 봉사를 하면서 각자 자기 개인 업무를 하는 거잖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박해수 위원
그럼 100명이나 근거를 둔 것도 어느 정도 100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어떤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여건 하에 인원을 이렇게 넉넉하게 둔거죠?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 단체의 구성은 뭐 각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해병전우회 예를 들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 해병대 나온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군단위 같은 경우는 적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인제 저희들이 단체에 최소한 15명 이상이 우리 시민의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이 되면 많은 돈을 주는건 아니지만 유류비 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굳이 15명 이상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시장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재난쪽으로 좀 많은 재원이 모자랍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건 아니고 인제 기 민간단체에 이런 조례나 이런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없어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15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허수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에요.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충주시에서 이 예산 어떻게 다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예산 뭐 확보가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기 지금까지 수년간 이게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조례 제정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거의 만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은 지금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되는 겁니다. 1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굳이 15명 이상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우후죽순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지금 우후죽순이 될 상황은 없구요 위원님. 그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이런 근거가 없으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숫자개념이 아니고 어떤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다시한번 이번 말고 다시한번 좀 검토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너무 갑작스럽게 온거 같아가꾸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꺼에요. 201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기 운영을 수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봉사단체가.
○ 박해수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래서 인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조례에 없으면 그런 단체에 이런 숫자에 관계없이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2016년 예산에 올렸어요? 혹시 여기 편성 시켰습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혹시.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그렇게 인제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2007년에 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하던가 해야지. 굳이 내년껄 갖다가 지금 와가꾸 조례에 올려가지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게. 지금 몇 월 달이죠? 내년꺼 벌써 올리고 지금 의원들한테 이거 가지고 온거에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지원근거.. 그러니까 기 저기 기 수년전부터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그걸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12월 마지막 정례회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만들었어야죠.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다음에 예산을 통과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렇게 정리 하도록 하죠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어요.
저는 하나 한가지만.. 저기 이게 지금 민간단체가 지원을 받을라면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 단체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 최근배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 최근배 위원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거에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등록은 아니고 인제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시에서 인제 각종 뭐 이런 재난 말고도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게 많은데 지원근거가 당연히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거는 인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인제 지금 주로 인명구조나 안전사고 뭐 안전문화의식 인제 이런데 하는 단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물론 기존에 인제 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는 데도 있을 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뭐 인제 하는 수도 있을꺼고 그런데. 그러면 이런거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원을 받을라면은 따로 여기에 등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느냐 이거죠. 제가 묻는 거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건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사후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걸 구조한 그 이후에 인제 이런 단체들이 업적이 있으면 해서 지원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거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어쨌든 저기 그냥 무조건 재난에 됐다고 주는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단체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조를 잠깐 봐주시면요, 제2조 정의에 2항 봉사활동이란 해서 재난·안전 관련 이렇게 인제 쭉 서술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김인기 위원
인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조례안은 재난이나 안전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인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꺼 같은데 2항에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한 15가지 항이 나오네요.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해가꾸. 그런데 인제 이 봉사활동의 의미 중에서 지금 관련된 조례는 극히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그 부분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렇죠, 예.
○ 김인기 위원
그렇다래면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적용하기 보다는 다른 단어를 좀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봉사활동 이라는 건 재난이라든지 각종 뭐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봉사활동 하면서 저희가 인제 조례에 명시한건 재난하고 안전관련에 거기에 인제 봉사를 규정하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인제 뭐 지금 이 사업은 조례는 인명구조나 안전사고 예방, 재난에 한정돼 있는 봉사활동인데 지금 2항에는 ‘봉사활동 이란’ 이렇게 돼 있으니깐 봉사활동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인제 단어 적절한 단어를 좀 구사하는 것이 어떤가 인제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인제 정의된 사항은 봉사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련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뭐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바꾸는 건 저긴데 보통 인제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명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 그럼 다른 자치단체도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 김인기 위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보충.. 김인기 위원님 질문에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활동은 인제 이 조례에 근거한 거만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쵸?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
○ 홍진옥 위원
그리고요, 회원이 15명 이상일 때 지원을 한다랜거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회원이 15명이상이 넘는 그 이상의 인원을 했을 때 혹시 뭐 문제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한선을 15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인원이 더 위로 상.. 상한선은 아니고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을 한다면 뭐 문제가 좀 있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문제보다도 인제 시입장에서 봤을때는 회원들이 많으면 어떻든 지역별로다가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이 많을수록 좋은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까도 질문에 나온거 같은데 15명이라고.. 뭐 물론 이제 정해야지 되니까 범위를 정해야지 되니까 정하신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최소한 하한선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으로 정한건 알겠는데 요 15명이라고 한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의미 같은 거라고 말씀하기보다 최소한 단체 민간단체 어떤 봉사활동 할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 홍진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은요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이제 뭔가는 하한선을 두기는 둬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게 15명이 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참고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멈춰야지 되는 거고 하한선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거를 좀 조정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상관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상관없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네.
○ 홍진옥 위원
큰 의미 없는 숫자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휴직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최인옥입니다.
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84호로 제출된 충주시 경제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관련해서 인용조례인「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또「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됨에 따라서 인용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85호와 1886호로 상정된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지방세관련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 반영되었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사항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시세 기본조례안 및 시세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안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리 내용중 상위법인「지방세 기본법」및「국세징수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44개 조문을 폐지하고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지방세법」제128조 5항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타 시군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제5조 내지 제8조의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기존 조례의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지방세법」제128조,「자동차등록령」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리 내용중 상위법인「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9개 조문을 폐지하고,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답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제6조1호 가목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1호 나목 내지 2호,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에서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이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위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율, 주민세 재산분 세율,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정하고, 제8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고시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세법」제53조 내지 제127조,「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3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및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87호로 제출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마련과 독립유공자·유족의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를 추가하였고, 지급액도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보훈단체 지원에 따른 물품 구입과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의2에는 순직군경의 유족 1인을 추가지원 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888호로 제출한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 위임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0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대로 보훈예우 수당을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면 대상자는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순직군경 유족한테 주는게 대상자가 한 85명 됩니다. 그래서 8만원 줬을 경우는 8,16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 신옥선 위원
연간이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현충일,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보상금인데 지금 현충일은 행사를 하고 3.1절이나 광복절은 충주시에서 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도청에서 주관해서
○ 최근배 위원
도에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도로 가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 최근배 위원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광복회원들만 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광복회 회원들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 최근배 위원
3.1절도 마찬가지고 광복절도 마찬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인제 여비는.. 여비는 안 나가나?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 3만원 범위 내에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당일 갔다 오고, 차비하고 점심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차는 저희 시청차로 모셔 가구요, 참석보상금만 가시는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보상금만. 실지..
글쎄 저는 인제 여기에 행사는 안 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의안번호 1889번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해 제정된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3항중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를 평가를 거쳐 재위탁한다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때에는’을 ‘때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을 근거로 하며, 비용 수반 해당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 및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건가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공개모집 한 겁니다.
○ 신옥선 위원
공개모집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 신옥선 위원
그럼 제출하신 안을 보면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은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위탁계약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점수에 따라서..
○ 신옥선 위원
점수에 따라서.
그럼 처음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 신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우리가 인제 공고를 하게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 홍진옥 위원
공고를 하고,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5년을 하고나서 이제 필요할 때 인제 우리가 그전에는 위탁기간을 심사를 받아서 심의를 거치면 위탁기간을 연장했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 홍진옥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위탁을 한다랬는데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 조례 개정의 의미는 어떻게.. 하신건가요?
재위탁 이라는 의미가 원래 기간처럼 5년을 의미하시는 걸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5년은 먼저번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복지법에요
○ 홍진옥 위원
네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사회복지법에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래서 우리도 기간은 작년에 맞춰 논 겁니다. 맞춰놨는데 요번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로 바꾼 거거든요. 사회복지 위탁 조례에 그렇게 돼가지고.
○ 홍진옥 위원
예.
평가위원회 평가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깐 수탁기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 위탁기간 연장이 아니라 재위탁이라랬잖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재위탁 이라는 의미가 최초의 우리가 기간으로 정한 재위탁을 받게 되면은 5년을 의미하는 건지, 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2년을 해주겠다, 3년을 해주겠다 이런거의 그런 의미인지를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조례개정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게 있으시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그래서 인제 기존에 위탁 받은 데서 다시 인제 재평가해가지고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85점이 넘어 가면은 재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5년 이내로 하는데 그거는 인제 기간은 꼭 5년이라고는 정할 수 없는 거고, 그때그때 시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 조례에 인제 이걸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집어넣어야지 될꺼 같애요.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보면은 확대한 의미로 보면 사실은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5년 이내라래니까 5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결정하는데 따른다 하던지, 아니면 몇 년으로 재위탁을 줄 때 한다래든지 이렇게 정해주든지 이렇게. 이것두 5년도 아니고 5년 이내거든? 그죠? 위탁기간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는 5년 이내로 한다래면 5년으로 인지를 한다구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그런데 이제
○ 홍진옥 위원
대부분.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지금 기존에 인제 5년으로 됐거든요?
○ 홍진옥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지금 인제 기존에 수탁기간이 5년으로 됐기 땜에 앞으로다 재평가를 한다래도 다시 5년이 될 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맞을꺼 같은데.
이게 5년으로 바뀐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위탁받는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했잖아요 사회복지법에서.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 홍진옥 위원
전에 인제 3년 한데도 있고. 3년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위탁받아가꾸 1년은 준비하고 1년 운영하다보면 또 그다음 준비해서 불안하고 막 이래서 5년으로 그때 이제 바뀐건데.
이 부분은 쪼끔 더 상세하게 명시를 조례에서 해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꺼 같애. 잘못하면은 이 평가위원회에 너무나 큰 재량권을 주는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수탁업체하고 시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명시가 좀 필요할꺼 같은데 이렇게 해 줄때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입니다.
○ 홍진옥 위원
네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여기서 재위탁 이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당초에 위탁받은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연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본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5년 이내기 때문에 꼭 5년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평가위원회에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당초 모집을 그 기간을 만 3년으로 했으면 3년으로 갈꺼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5년으로 했으면 재위탁 해도 5년으로 갈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 재량권을 주겠다. 그래서 재위탁의 의미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재량권
○ 홍진옥 위원
첫 번째꺼 하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기간의 재량은 없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동일하게 간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전에 당초 위탁했을 때
○ 홍진옥 위원
할 때와 동일하게 간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3년을 받았으면 재위탁도 3년, 5년을 받았으면 5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뭐 5년으로 보는게 타당하겠네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 시장님의 의향에 따른다는 말씀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항상 집행이 되고, 모두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사려 깊지 못했던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 아동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90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정한 사항으로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사항을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영향평가 실시사항을 제7조 및 8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아동복지법」제4조,「지방자치법」제9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결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 담당과장은 위촉대상이 아니라 당연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뭐 대동소이하지만 쪼끔 단어표현에 있어서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 겸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보면 3쪽에 4조에 3호,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의료가 건강으로 바뀌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건강이 더 의료보다는 포괄적이라. 이게 의료라고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개는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교육, 건강,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의료라 그러는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복지개념을 좀 광역으로 해석하면 건강도 복지 속에
○ 홍진옥 위원
아, 그렇게 봐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래서 의료라고 표현을 하신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의료는 어떤 상해나 이런데 치료할 목적으로 도움을 받는
○ 홍진옥 위원
의료는 건강 속에 들어가거든요? 제가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복지에 건강을 집어넣는다면 무리는 뭐 없을꺼 같은데 의료는 사실은 건강 속에 의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좀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사실 아주 광범위하게는 사실 복지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표현이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게 복지 속에 건강을 넣는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2.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 입니다.
충주시정과 관광발전에 늘 애쓰시고 고견을 주시는 충주시의회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891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근거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규정하고, 관광여건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서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진흥 사업에 대해서 업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그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12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재정법」제17조 1항과「지방자치법」제9조 및 10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지원대상 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보조금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아, 또 하나 있나요?
아, 네네. 하나 더 하시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두 개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두 개.
○ 관광과장 이상덕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의 긴 명칭으로 인해 사람들이 명칭을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부각할 수 있는 간단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구 주소를 신 주소로 변경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칭 변경으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 구 주소인 ‘엄정면 목계리 산35-8번지’를 도로명 주소인 ‘엄정면 동계길 29-1’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문화마을’을 ‘목계나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93호로 상정된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무술공원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인 ‘충주시 라바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와 5조 및 제6조에서 라바랜드 휴무일 및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라바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과 시설물 원상복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으로 부터 의견 2건이 접수돼서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19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지 않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이용시간에 보면 라바랜드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동절기, 하절기를 좀 구분해야지 될꺼 같습니다. 동절기에 8시까지 저녁 8시까지는 굉장히 무리일꺼 같애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제6조에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해서 그 뒤에 첨부하신 이용료의 감면기준을 보니까 아,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타 지자체의 이용 산정액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비교를 했을.. 라바랜드를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 홍진옥 위원
그 이용료를 좀 첨부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걸. 지난번에 갔다 온 남양주하고, 인천 송도하고, 또 한군데 어디를 갔었죠.. 하튼 세 군데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홍진옥 위원
그걸 좀 붙여 줬더라면 더 좋았을걸.
○ 관광과장 이상덕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바파크 평촌의왕점이 저희는 인제 12,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는 16,000원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저희가 4,000원을 더 다운을 시켰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바랜드 이용료를 12,000원 올린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은 12,000원이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평촌에서는 지금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보다 4,000원을 더 낮췄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한다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는 12,000원입니다.
평촌은 지금 16,000원 받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16,000원?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리고 남양주는 어떻든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남양주는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11,000원, 6,000원, 이렇게 비슷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밑에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보면 4,000원하고 동반보호자 2,000원이 있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홍진옥 위원
그 밑에 5,000원, 4,000원이 있는데 5,000원은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시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라 그랬거든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그 밑에는 4,000원인데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시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지 될꺼 같은데 오히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들이 갔을 때와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10명이 왔을 때 오히려 충주가 1,000원이 더 비싸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게 아니라요 감면액이 그 위에 인제 12,000원이지 않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거를 감면액을 5,000원 해준다는 얘기구요. 밑에는 4,000원을 충주시 사람이 아니면은 4,000원이고, 충주시
○ 홍진옥 위원
아, 감면액이.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제가
○ 관광과장 이상덕
그 위에 감면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용료의 감면기준.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받는 이용료가 아니라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감면액이 5,000원, 4,000원이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12,000원에 대한 감면액을 5,000원 해주고 충주시는. 타 지역은 4,000원을 해주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아. 그러면은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사람 아이들은 더 해줘야지 될꺼 같은데. 4,000원.. 일반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덜해주는 거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국가유공자
○ 홍진옥 위원
아무리 단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단체하고도 비슷하게 정도는 해줘야지 될꺼 같애요.
○ 관광과장 이상덕
단체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홍진옥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 아이들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홍진옥 위원
여기는 충주시에 단체 10인 이상이 5,000원 감면을 해주고, 일반 아이들은 10명 이상이면 4,000원을 감면을 해 주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이건 인제 개인이 오면 4,000원 이구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개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충주시에 단체 감면받는 수준은 해줘야지 될꺼 같은데.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감면 지금 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꺼.. 바람직 할꺼 같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라바랜드에 그 옆에 휴게실인가 뭐 식당인가 이런것두 인제 들어오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어린이 휴게시설 하구요,
○ 최근배 위원
예. 인제 가족이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지 되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다 있습니다 그런게.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 관광과장 이상덕
거기에 이제 실내에는 놀이방이 있구요, 실내에는 놀이방 뭐 여러 가지 물대포장, 볼 풀장, 이런게 있고. 옥외에 있고, 실외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뭐 휴게공간 이라든지 지하철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놀 때 지하철 같은 시설에 앉으면서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스템
○ 관광과장 이상덕
매점도 있습니다.
간단한 스낵정도 먹을 수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그런데대한 통계는 그런데대한 가격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통계가 좀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럴 때는 인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럴 때 인제 정확하게 위·수탁 계약서의 의해서 그럴 때 인제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 조례로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우리가.. 우리가 그거를 인제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 관광과장 이상덕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수타 계약시에.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용료가 인제 물론 뭐 16,000원 하는데 비해서는 인제 싼편 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시설비도 다 저희 시에서 해 주는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인제 이용료도 다 거기서 가져가고. 관리 물론 운영비겠지만. 그러면 라바랜드에서 1년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해서 인제 경영의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우리가 맞춰주는 범위 내에서 이런게 인제 이용객은 얼마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연간 수입이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제하고 얼마 법인 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좀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주시민은 8,000원으로 보고, 어린이는 5,000원으로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가격이 충주시민한테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이거를 왜 이정도 선으로 가격을 정했냐하면 라바랜드에 들어가는 구성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다 탈라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도 다 한 4시간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정도는 적정하고 좀 저희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다른 시 보다도 좀 저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구요.
그다음에 인제 라바랜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용인원을 월 한 12,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한 140,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어린이가 70%정도 되고, 어른이 성인이 한 30%정도 이렇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수입은 합계 월 저희들이 1억 8,000정도 봐서 연 2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월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연 13억 2,000만원 정도 나가는건데 지출이 여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라바캐릭터 로얄티, 이정도 돼서 순수입이 월 7,000만원 정도 해서 연 8억 4,000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배분은 향후에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6대4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인제 그렇게 저희들한테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위·수탁시에 시 수입으로 한 65%정도로 보고, 운영자를 35% 선에서 결정을 하면 서로 시와 위탁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 안으로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시에 이 사람들 세금 내는 거는 없나요? 라바랜드에서 법인이 우리한테 세금 내는건 없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이제 이게 법인으로 해서 올지 아니면, 법인세 정도는 내는거 있지,
○ 최근배 위원
글쎄.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는 보면은 관광객이 물론 인제 외지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싸게 이용하는 것, 사실 두가지 이점이란 말이에요. 두가지 이점인데, 여기에 인제 돈을 한 40억 이상 투자 우리가 투입이 되는 입장이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근배 위원
하튼 최소한도로 충주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저 목계나루 명칭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주민들도 엄정면 주민들도 좀 목계나루 라는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많이 했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목계나루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인제 마을 대표들하고 몇 명이 구성돼 있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계나루라는 고유명사가 예전서부터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목계나루라는 명칭을 써야지만 계승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목계나루로 하는 것이 좋겠다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고, 입법예고 했어도 그런 의견이 좋다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튼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하신 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요즘 들어 무척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구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한관계로 아이를 데리고 이런 놀이공원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이게 상업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음식물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일단 수질을 오염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을 못 갖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사먹어야 되는데 별도의 좌석을 마련을 안 해놔요. 앉을 수가 없게. 그 매점에만 갈 수 있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은 부모들을 위해서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니까 좀 별도의 앉는 시설 같은거 좀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좀 해주시길 하나 부탁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이 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요, 준공 되시는거 보면 알겠지만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이용료 감면 기준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빼놓은 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장애인 부분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항에.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21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차는 보류됐던 거라서
○ 회계과장 김인란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설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 회계과장 김인란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로 상정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관광과 소관 업무로 첫 번째 충주 라바랜드 건물 및 놀이기구 신축건과, 두 번째 탄금호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관광유람선 제작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인 충주 라바랜드 건물 및 놀이기구 신축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내에 라바랜드 관련 건물을 신축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으로 키즈카페 1동 연면적 997.88㎡ 신축에 15억원, 야외화장실 1동 연면적 46.8㎡ 신축에 1억원, 놀이기구 10종 설치 2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3,300㎡로 건물 내에는 편백놀이방, 볼대포장, 볼폴장,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을 배치하고, 야외에는 라바로켓, 회전라바, 라바라이더, 라바관람차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입니다.
예산은 국비 13억원, 시비 27억원 총 40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5억원은 2016년도 예산에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6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6년 4월에 라바랜드를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내에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놀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탄금호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관광유람선 제작 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금호 일원에 선박 30인승과 12인승 2척을 제작하고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유람선 운영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무동력선 개발계획은 운영구간이 탄금호 내로 1구간은 목행동 파크골프장 부근 1.5㎞정도, 2구간은 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 부근 1㎞정도이며, 관리운영은 운영사업자를 모집한 후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탄금호 관광유람선은 세계무술공원에서 탄금대를 지나 체험관광지를 왕복운행하게 되며, 체험관광지와 세계무술공원 부근 2개소에 선착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선연장은 총 11㎞로 운행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입 선박 비교 검토안, 예상 연간 유지비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탄금호의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주요 관광 거점간의 교통수단으로 이용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조정경기장, 국제수변레포츠단지, 탄금대, 용섬, 세계무술공원을 연계하는 탄금호 수상 레저관광 벨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중으로 사업자 모집, 유람선 건조, 계류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2017년 3월중에 관광 유람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유람선 사업은 민간참여를 유도한 민간투자개발방식의 추진이 타당하나, 초기 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 상의 문제로 투자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민간제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 건조비와 계류장 설치비 19억원을 2016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위탁관리 운영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라바랜드 위치도, 조감도, 수상레저사업 계획 노선안,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호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관광유람선 제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제 계류장을 두군데 설치.. 어디에
○ 관광과장 이상덕
두군데.. 저희 무술공원 제가 편의상 제가 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
○ 관광과장 이상덕
무술공원쪽 위치하고요, 저쪽에 저희들이 지금 체험관광시설 하는 맨 끝 쪽에 그쪽에다가 두군데를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시작과 끝, 이런 개념..
근데 원래 인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탄금대 장례식장을 매입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원래 계류장을 거기에다가 또 선착장개념의 그거 당초의 계획은 트렌드를 그렇게 가지고 갔던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잘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뭐 우선 이렇게라도 할라래는건지,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면,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 원안이 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
○ 관광과장 이상덕
원안이.. 이게 원안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어느 자리에선가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탄금대장례식장을 매입해서 거기 뭐 선착장하고 그게 인제 그렇게 되면 선착장이 거기되면 그 건물을 뭐 리모델링 하든지 해서 어떤.. 휴게 또 음식판매 등등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매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건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엄청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류장에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탄금대장례식장이 뭐 쉽게 또 매입이 된다라면 중복투자의 개념은 없는 건지 이걸 좀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계류장이 저희들이 탄금대장례식장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뭐 저희들이 관광시설이 카페나 뭐 이런게 들어서면 거기에서 잠깐 뭐 음료수도 좀 마실 수 있고, 잠깐 쉬었
○ 이종갑 위원
근데 이제 뭐 과장님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매입이 된다라면 거기가 계류장이고 선착장이 되는게 내용상 맞을꺼 같거든요. 거기가 건물이 서서 거기서 타고 내리면서 휴식하고 뭐 음식도 먹고 이게 맞는 거지, 중간에 잠깐 쉬는데로 거기를 사용한다는건 제가 볼때는 안 맞는거 같구요. 뭐 하튼 제 의견을 말씀드린거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뭐 계류장은 이쪽에 무술공원이나 그쪽이나 쪼끔 뭐 위치적으로 멀지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게 인제 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인제 유람선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땐 조정 쪽에서 좀 반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습에도 문제가 있을꺼 같고, 또 그럼 뭐 우리가 인제 사실은 조정의 메카,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금호를 조정훈련장 뭐 여러 가지 그쪽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유람선을 하면서 연습하는데 지장도 있을꺼 같고, 또 시합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제반여건을 뭐 조정과의 문제되는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탄금호에서 어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업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에 그런게 다 결과물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거는
○ 이종갑 위원
아직 그럼 용역두 안했고, 용역 결과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없는데 지금
○ 관광과장 이상덕
용역비가 내년도 용역비로 내년도에 4,800이 섰습니다. 그래서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용역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선박을 뭐.. 이거 선박제작비도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와
○ 관광과장 이상덕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이제 발주를 할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 이종갑 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렇다.. 이게 지금 당초에 올라와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이종갑 위원
이 선박제작비가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거는 안 올라가 있구요, 용역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용역비만 올라가 있다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제가 염려가 좀 되는게 조정과의 그거가 정말 해결이 잘 돼야지, 이거 뭐 하나 잡을라다 하나 놓치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용역결과가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 염려가 좀 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금 다 알고 있구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예상문제점을 다 검토를 해서 무리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하튼 너무 뭐 속도전은 안 되고, 하튼 심각.. 이게 좀 고려할 부분이 많은거 같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세분만 우선 하시는 걸로..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기 관광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계무술공원 내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랜드가 아마 시장님께서 참 아동친화도시 이런 차원에서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좀 제가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인제 비용도 받고 인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라바랜드 예정부지 부분에 있을 때에 동선에 대한 동선. 무슨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든가 어린이들 승합차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주차관계, 이 동선이 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주차를 뭐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 세계무술축제처럼 이렇게 빙 돌아서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있는데 그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막이라래나요 큰 거 한 35억짜리 들은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동선관계가 좀 검토가 돼야 되겠고. 물론 용역을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명확한 어떤 동선을 좀 그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 라바랜드 예정부지는 어린이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춰서 동선도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저희들이 중원출토유적 중원문화재연구소 거기에도 물론 그쪽에두 그 뒤에 주차장도 있지만 이쪽으로 무술박물관 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입구를 그쪽으로 내서 어린이들이 최단구간 내에서 최단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맞추어서 입구를 무술박물관 쪽으로 입구를 커다랗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인제 이런 부분들이 쪼끔은 지난번 우리도 총무위원회에서 경기도 쪽도 하면서 최고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형차 하나 들어가고 나면 다음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무술테마공원이 넓지만은 실질적으로 라바랜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좀 선을 그어 놀 필요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쪽 주차장은 아예 우리가 지금 요금을 받고 주차요금을 받든 어떻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이게 좀 매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참고하셔서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용수 위원
용역보고나 뭐 또 여기 계획 관련되고, 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선을 서로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참고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저기 어린이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돌미로공원 하고도 연결이 돼야 만이 이게 인제 왔다가 꼭 여기는 돈을 유료로 하지만은 돌미로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유료로 했었잖아요.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이게 상업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진짜 친화도시다운 그런 공간을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연구 하셨겠지만은 또 위원님들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하튼 부의장님 의견을 적극 공감하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동선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남양주는 잘 해놓기는 했는데 너무 오밀조밀 좁아가지구 장소가 그게 단점이었고, 또 송도하고 또 한군데 간 데는 실내를 아주 넓게 해 놔가지고 좋은데 또 다른 단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충주시 그런 저런 것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라바랜드를 했으면 좋겠구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무술공원이 아주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으니까 라바랜드 관람원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충분히 무술공원을 다른 그런 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배려, 뭐 이런 거를 좀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이게 놀이기구가 주로 인제 야외에다가 하잖아요? 10종을. 그렇게 되면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게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 이용이 저조하겠구나 그런생각이 드는데 키즈카페가 과연 이제 동절기에 이걸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건지.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야외하고 실내를 7대3으로 적절히 배열을 했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동절기에도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한번 설치를 하면 정말 오래가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홍진옥 위원
그다음에 유람선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걱정되는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람선을 띄우면 용섬, 탄금대, 탄금대교, 우륵대교, 김생사지 뭐 쭉 해가지고 볼거리가 이제 많다고 해놨습니다. 실지로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러나 실지로 만약에 유람선이 뜨고 보면 어떤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이 될꺼냐 하면 괴산에 산막이길 같은 경우는 편도 갔다가 올 때 타고 올 수밖에 없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아주 물론 뭐 갔던 길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한잔 먹고 배를 타고 오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여의 부소산에도 부소산까지 갔다가 물론 도보로 왔던 길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백마강에서 정말 노래도 들으면서 유람선을 황포돛배를 탈 수 있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구조상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리.. 필리핀 세부에 가면 거긴 정말 배가 형편없드라구요. 그러나 그 배를 타고 가면 섬에 가서 체험을 하고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그냥 여기 이렇게 한바퀴 돌면서 구경하고 오게 하는데 과연 이게 처음에는 신기해서 하지만 꼭 사람들이 이 배를 타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메리트가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중요한건 우리가 늘 용섬개발, 용섬개발 했는데 용섬이 뭐 센터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뭔가 누군가 가서 체험을 하고 그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람선을 띄우는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할게 아닌게 여기는 이제 황포돛배 뭐 큰 유람선은 아니더라도 황포돛배하고 유람선B하고를 했는데 충주호의 유람선은 단양까지 가는 동안 그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장시간이니까 유람선이 잘 맞을꺼 같지만 이렇게 동선을 돌고 이러는 데는 과연 이 큰 유람선이 이 위치상 풍광과 맞고, 이 취지와 목적에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구요. 요기는 동선이 짧잖아요. 그죠? 그런거하고 체험이 들어가야지 되고 연계가 돼서 정말 거기 오신 분들이 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 동선배치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게 동시에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물론 저기 거기 유람선 띄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같이 연계를 해야지 될꺼 같은데요.
○ 관광과장 이상덕
홍진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인제 트렌드가 배만 타서 풍광을 구경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배에 타면 그 배에 타는 해설사가 정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 엮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만족시켜 주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에 타는 해설사를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배를 잘 탔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했구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만 타고 풍경을 구경하는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배안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배를 운항하면서 해설사가 그 배안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연구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잘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스토리텔링도 물론 해야지 되구요, 조정경기를 보러 왔다가 배를 타고 싶게 만들고 탄금대를 갔다가 이런 것을 연계연계 하는 거를 잘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홍진옥 위원
그냥 배만 유람선만 덜렁 띄웠다가는 그리고 유람선이 정말 거기에 맞나 안 맞나도 다시 좀 재검토도 좀 필요할꺼 같애.
○ 관광과장 이상덕
재검토는 충분히 했구요, 이 유람선은 벌써 띄웠어야 된다, 그런 관광과장의 지금 생각이구요. 이게 자꾸 이렇게 검토 검토 늦다래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시행을 해서 이걸 띄워야 된다고 아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진옥 위원
물론 뭐 검토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빨리 서두르는거 보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우선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우선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검토가 우선 없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검토했다 그러지만은 이런 객관적인 어떤 이 사업에 대한 탄금호 유람선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용역 발주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판단만 가지고 지금부터 뭐 배를 건조할 사업을 하고 하는 땅을 사고 하는 용지확보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거 자체가 저는 좀 더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시민들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물론 뭐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또 급박하게 뭐 우리가 불리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장례식장 문제도 동시에 이게 해결이 돼야.. 이 사업을 할라면 전제조건이 저는 장례식장 문제 사업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부터가. 여기서는 증축허가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재판까지 해서 우리가 져가지구 지금 증축을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만약에 증축을 한다그러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시장님은 합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증축까지 했을 경우를 상상해 본다래면 또 거기에선 어떻게 할꺼냐 하는 문제, 또 이 장례식장을 해결함으로써 용섬하고 연결관계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각도로 검토될 수가 있는데 인제 그런 부분. 그래서 용섬, 이런 예식장 장례식장 문제도 해결해야 될 두 번째 과제가 하나.
그다음에 우리 김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가령 민간수탁이 없을 경우 민간에서 사업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를 우리가 건조를 한다. 그럼 이게 민간이 덤벼들지 않을 만큼의 사업성이 없다래면은 우리가 과연 그럼 계속 없다래면 이 사업을 해가지구 계속 시비로다가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래두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선 용역에서 어느 정도.. 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할 만한 사업이고 이거 참 이래 뭐 우리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선 뒤에 해도 이건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구요, 더 시간 있으니까 검토를 하구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문가와 지역에 있는 이런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전부 다 검토를 벌써 다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띄워야 띄우자. 배를 띄워서 우리 탄금호의 수려한 경관을 좀 관광자원에다 좀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뭔가는 충주에 와서 정말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구요. 그런 검토를 한 결과가 요거를 띄워야 되겠다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도 세웠구요,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지금 이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짧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적까지 이렇게 우려 속에서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유지관리비를 인제 2억 9,5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셔가꾸 이렇게 표를 작성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물론 뭐 나름대로 인제 근거가 뭐 선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일반관리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인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인제 하루빨리 유람선을 띄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간 예산.. 추정치가 인제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여기 나와 있는게 연간 예상액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연간 예상액.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김인기 위원
예. 그러면 인제 또 기타 부대비용이 또 추가 될 것까지 감안한다 라고 본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예산이 소요될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유람선B로다가 잠정적으로 인제 결정을 좀 하신거 같은데 수용인원이 32명, 이용금액이 4,000원이잖습니까? 표에 보시면?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인기 위원
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제 손익분기점을 혹시 좀 찾아보셨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이제 초기 투자비용은 저희들이 배 구입하는거 하고, 계류시설 이런 제반비용은 저희들이 해주는 거구요.
○ 김인기 위원
예예. 그건 인제 빼놓고, 연간 이용금액대비 인제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 김인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저기 김인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 될지 어떨지를 지금 정하질 못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거만 설명을 하시는 거로 하십시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 관광과장 이상덕
하튼 저희들이 이걸 인제 저희들이 조례는 인제 제정을 했으니깐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꺼구요. 뭐 이걸 위탁을 할건지, 아니면 뭐 시에서 직영을 할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인제 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는바 또 질문을 드렸구요,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보강 및 유사중복 기능부서 정비를 통해 보다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안 제6조 본문 중 “민간단체는 회원이 15명 이상으로”를 “민간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재정비하여 반복적인 조례개정 등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의 실질적인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대표성을 부각하기 위해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위치) “라바랜드는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남한강로 26(세계무술공원 내)에 둔다”를 “라바랜드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릉동 533번지에 둔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세정과장 | 성 낙 서 |
회계과장 | 김 인 란 |
복지정책과장 | 채 홍 국 |
노인장애인과장 | 민 봉 기 |
여성청소년과장 | 안 명 숙 |
관광과장 | 이 상 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