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저는 먼저 저의 갑작스런 애사로 인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게 해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업무보고와 오늘 당초예산안 보고 등 큰 배려를 해주신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034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934억원으로 전년대비 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2억원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 4억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가 230억원으로 신축아파트 준공 및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80억으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5억을 증액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32억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지방소득세는 240억원으로 기업체 입주 증가 및 법인세 및 소득세분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총 100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또한 2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9억 5,000만원으로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액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800만원과 체납처분수입 1,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외 수입은 전년대비 5억 4,000만원 감액된 50억 4,000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금고 출연금 5억 4,000만원으로 금고 약정 체결시 출연금이 확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4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7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므로 간략하게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4억 8,938만 9,000원은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 팀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관서운영경비로 194페이지 세정지원 예산과목부터 197페이지 지방세연구기능강화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194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1억 9,759만 7,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인 충청북도 세무담당공무원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체육대회는 올해 초 도내 각 시군 협의를 통해 매년 각 시군별로 순회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10월 청주시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제2회 대회는 충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각 시군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충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삼고자 하오니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750만원은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에게 지급되는 성실납세자 지원금이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5,483만원은 지방세관련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체납액징수 1억 573만 2,000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093만 2,000원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 수수료 등 지방세 징수관련 예산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스마트영치시스템의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구축비용이며, 그 다음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447만원은 지난번 제200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의결해주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입관리 4,404만원은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273만원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지원비 2,555만원 등이며, 재산과표관리 1억 8,489만 4,000원은 개별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3,167만 8,000원과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745만 6,000원 등 입니다.
끝으로 1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3,599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 행정운영경비로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118억 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총 1,013억원으로 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가 264억원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포함해 39억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가 285억원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시군 안분세액 증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4억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82억원으로 입주기업 증가 및 소득 증가로 인해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05억 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982만 6,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2,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일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일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5쪽에 성실납세자 지원금 1,000원씩 하는게 있는데 이게 저기 어떤 지방세법이나 뭐 세법에 의한 겁니까?
○ 세정과장 성낙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게 1,000원
○ 세정과장 성낙서
예, 1,000원을
○ 최근배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에요.
○ 세정과장 성낙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우리시는.. 그럼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하나?
○ 세정과장 성낙서
다른 데도
○ 최근배 위원
청주시는 어느 정도
○ 세정과장 성낙서
청주시는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건 안하고 있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최근배 위원
제천시는?
○ 세정과장 성낙서
제천도 안하고.
○ 최근배 위원
1,000원은 이게 피부로 체감을 하까요? 납세자들이?
○ 세정과장 성낙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부모님꺼를 자녀들이 대신 내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거는 좀 이게 배로다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인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저기 배려 뭐 이런 차원의 납세자들한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인제 이렇게 납세금액에서 감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 세정과장 성낙서
아닙니다.
납세금액 감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을 새로 발췌를 해가지고 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인제 이것도 보면은 3회 추경에 보면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도 7,500명을 했다가 결국은 얼마야 100얼마가 160만원 인제 추경에 감액됐는데 해마다 이게 성실납세자가 지금 이제 작년에는 올해 5,900명에서 7,500명으로 이게 이런 정도로 증가추세로 됩니까? 어때요.
○ 세정과장 성낙서
네. 저기 금년도에 이제 5,753명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이게 홍보를 또 철저히 하면은 더 증가될꺼로 예상이 되는 줄지는 않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건 홍보 좀 잘해주시면 더 좋을꺼 같애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최근배 위원
어차피 뭐 하는 거니까.
○ 세정과장 성낙서
네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다음에 197쪽에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이게 1,420만원인데 이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 압류서비스 하는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리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 세정과장 성낙서
네. 이게 예금압류하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빠가 체납이 됐는데 자녀꺼를 예금압류를 해놨더니 아빠가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예금인출을 못하니까 일부 납세를 할테니까 딸꺼는 좀 예금을 풀어 달라 이런거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 최근배 위원
세금납부하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체납된거.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최근배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효과 지금 우리가 대개 뭐 짐작으로 몇 건에 대충 뭐 얼마정도
○ 세정과장 성낙서
1,178건에
○ 최근배 위원
378건이요?
○ 세정과장 성낙서
1,178건.
○ 최근배 위원
상당히 많네.
○ 세정과장 성낙서
31억 9,800만원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3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보다 85억이 증액이 돼서 인제 최종이잖아요 최종분.
○ 세정과장 성낙서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최종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6년 당초예산에 세입액이 기정보다 61억을 증액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만,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이거 인제 당초예산 대비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3회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3회 추경에 최종결산액은 재산세가 264억인데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은 230억이고, 지방소득세도 추경 3회 추경은 282억인데 우리 당초예산 편성액은 240억. 그럼 이제 3회 추경 최종분보다 하여튼 적게 편성을 뭐 기정보다는 2015년 기정보다는 2016년 당초가 증액이 됐지만 최종분으로 보면 하여튼 감액편성 된거란 말이죠.
○ 세정과장 성낙서
예예.
○ 이종갑 위원
물론 뭐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일 수는 있지만 추계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때 물론 요즘 이제 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뭐 사업소득세나 이런게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래서 기업체가 늘고 그래서 소득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건 맞잖습니까?
○ 세정과장 성낙서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성낙서
네.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게 큰 건 담배소비세 같은게 지난해에 132억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담뱃값 인상하고 금연열풍으로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덜 들어올꺼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125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33%가 줄었는데 세입은 올해 한 지난해보다도 한 6억 정도 더 수입이 돼서 한 18억 정도가 더 들어올거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그런게 있었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조금 올려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독립세로다 전환되다보니까 이게 감면분 국세감면분이 없이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세입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도 하여튼 요거는 당초예산에 추계되는 거를 정확히 좀 산정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 입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윈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불용품매각대금 등으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2,731만 2,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6,8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출관리에서 결산서 유인비, 각종 입찰계약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 2,3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 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1,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 관용차량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중 고속도로통행료, 시정업무 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9,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지민원과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읍·면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일선행정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소형 행정차량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과 기기 수리비로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정기재물조사를 대비하여 노후된 물품 태그 인식기인 리더기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과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감정수수료·온비드사용료·공유재산 심의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불의의 사고와 재해를 대비하고자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유건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하여 시유건물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유재산인 충주호관광선 건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제공하고자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청사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4억 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냉·난방용 도시가스 연료비로 1억 1,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의 소방, 승강기,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7,6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2,1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의 노후된 CCTV 화질 개선과 저장용량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고자 청사노후 CCTV 교체사업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관리와 공유재산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3억 3,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직원 사무용품과 사무기기 토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원 격려와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29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3억 1,520만원이 증액 계상된 18억 2,92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추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임대료 2,0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과 용도가 폐지된 재산 매각을 위한 재산매각수입금 2,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유재산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 1,150만원은 시유건물에 부과한 재정공제회비, 전기료 등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체납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징수하여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0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5,9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0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청사신축 세부사업입니다.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건물 전면에 문화공연 및 동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행사 개최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정산분을 반영하고자 7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 총 금액은 37억 1,320만 6,000원입니다.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은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공사수행과 시공관리를 위하여 청사신축 시설비 34억 8,830만 6,000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3,490만원, 신축청사 소규모 무대설치 시설비 7,000만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주민센터 청사 대체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자산취득비 그럼 지금 이제 읍면동에는 다 거의 행정차량이 트럭 조그만 트럭만 거의 보유하고 있지 승용차는 없었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제 면단위에 행정차량을 승용차를 그럼 이제 하겠다, 이런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지금 현재 수안보면하고 앙성면에는 소형차량이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읍면에는 지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관용차량이 화물차 1대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인제 3대정도 해서
○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인제 전체를 다 해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인제 화물차와 승용차를 읍면동에 하나씩 거의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겠네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인제 소규모 승용차량을 1대씩 좀 지원해줄려고
○ 이종갑 위원
화물차 운행이 좀 힘드니까
○ 회계과장 김인란
예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을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올해 9억 4,795만 6,000원 예산이 세워졌죠?
○ 회계과장 김인란
예.
○ 최용수 위원
2015년도에는 8억 9,976만원, 2014년에는 8억 6,261만 6,000원. 해마다 인제 3,714만원, 4,820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해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 회계과장 김인란
기타 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등 이런게 인제 단가가 쪼금씩 올라가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쪼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은 뭐 작년도에 예산 올라온거 하고 뭐 대동소이해서 특별한 거는 찾을 수 없는데 청사광장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올라온 거 하고, 소방시설 수선 및 정비가 1,500만원이 이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소방시설 수선 같은 거는 안했던 거에요? 이게 목이 생겨갖고 올라왔던데 지금.
○ 회계과장 김인란
인제 청사가 97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쪼금씩은 저희들이 했는데 좀 규모가 크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수선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하튼 3년치를 제가 쭉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계속 이게 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론 인제 감가상각도 있고 그럴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인제 올라가서 그렇다래는데 공공요금 관련된 거는 전혀 없고, 지금 제가 큰 덩어리로 보면은 청사광장에 유지보수가 2,000만원하고 소방시설 관련된 거 1,500인데 뭐 올해 꼭 필요해서 올리신 거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에 비해 33억 2,874만 3,000원이 증가한 230억 6,95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비 지원 900만원,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4건에 대하여 206억 8,950만 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11건으로 23억 7,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314억 5,283만 8,000원으로 생계, 양곡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가 증액되어 2015년도에 비해 39억 6,9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5억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시비 부담 비율 20%인 1억 5,700만원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8억 5,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60% 시비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 부분 자활지원사업 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읍면동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희망키움통장 1억 6,616만 9,000원, 내일키움통장 3,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시설 운영비로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현안림동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 보조금으로 2억 8,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2,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8개 분과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및 홍보비 등으로 21억 4,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비로 5억 6,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관리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및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비와 부랑인 구호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 인건비로 1,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명절기간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연탄가스 누수경보기 설치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와 36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생명의 전화 지원 사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홍보 및 교육 사업비로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 운영비 919만원, 주민서비스 업무추진 여비로 992만원, 업무추진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복지기능강화사업으로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운영비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맨 밑 부분입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 운영비 등으로 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충혼탑등 현충시설 제초작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로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시설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 공사 1,950만원 외 물품구입 예산으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으로 364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1,800여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7억 7,300만원,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35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지원금으로 3,360만원,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국가유공자 420명에게 지원하는 위문품 지원 1,500만원, 보훈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회 600만원, 보훈단체 합동안보 다짐대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9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기념행사에 3,390만원을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작년과 똑같이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예우 수당 지원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준하는 유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65세이상 공상군경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589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4,808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5억 2,724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4억 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대불금회수수입 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로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1,980만원, 일반운영비 1,342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1,6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부당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으로 2억 8,197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불금으로 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9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기금 수입은 2억 7,783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에 2억 7,133만 9,000원을 예치하고, 저소득층 중·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6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46페이지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880만 9,000원으로 운용됩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5억 702만 9,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으며, 저소득주민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1억 3000만원, 자활사업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08억 2,645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4,59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2억 4,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쯤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인원 및 세대별 보험료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기본경비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컴퓨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액이 6,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 15년도 시도비 반환금 5,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락전승지성역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7,000만원으로 2014년까지 예산액 11억 3,000만원에서 7억 8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예산액 5억원에서 15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억 2,017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및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67쪽에 보면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이렇게 좀 작년도하고 똑같이 8,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은 지방보조금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운영비하고 보조금 차이점이 모에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그 해석이 좀 상이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보조금하면은 거기에 운영비도 있고, 뭐 각종 지원할 수 포괄적으로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용수 위원
어차피 인제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모든게 집행되는 거로 봐서는 지금 13조에 보면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법령에 의하면은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어디에 잣대를 대고 지금 예산을 올린건지. 특별히 인제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2014년 5월 28일날 지방보조금관리 해서 신설이 돼가꾸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꾸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비하고 보조금에 관련된 거를 좀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좀 숙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운영비는 할 수 있는지, 보조금은 할 수 있는지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상반된 법령이 지금 돼 있단 말이.. 상위법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운영비, 보조금을 다 그냥 한꺼번에 뭉퉁그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이거 좀 검토하실 생각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글쎄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도 도하고 각 시군하고도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훈단체 단체별로 개별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운영비를 안줬을 경우는 추경이 대개 보면은 한 4, 5월경에 되는데 5월 동안은 단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그게 아무래도 좀 유권해석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수련회비로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보훈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일컫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또 수련회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적당한 건지 이 명칭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은 수련회지만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1박2일이 아니고 하루에 모여서 각종 교육도 시키고, 뭐 옛날 전쟁관련 영화도 좀 감상을 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좀 도모하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게 인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하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710억 7,865만 8,000원으로 2015년도 보다 18억 9,79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기초연금 등 36건에 631억 9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초연금 등 68건에 79억 7,775만 1,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대비 국도비가 32억 3,854만원 증액되어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이 988억 1,222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2,952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3개소에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입니다.
1,260만원 계상됐습니다.
381쪽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지원 나누미 32명에 7억 8,626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버이날 효행자 상패 제작 등 74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읍면동 경로행사에 1억 3,000,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2,652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총무부장 인건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82쪽입니다.
상단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 25개 분회에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회 연찬회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로급식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1억 9,11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575억 6,296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383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4억 5,885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입니다. 215가구에 8,708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1,340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384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개 기관에 4억 3,913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34개소에 38억 64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지원입니다.
4억 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지원입니다.
1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3,9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겁니다.
1억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 이건 25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쪽 상단입니다.
효도수당 지원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지원,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2억 51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지역형입니다.
32억 682만원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9988지킴이 12억 6,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파견형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창업형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기관전담인력입니다. 이건 16명에 대해서 2억 2,1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입니다.
3,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1,000만원, 교현2동 대현경로당 개보수 이건 댐주변사업으로 하는 건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에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7,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8억 1,70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89쪽 노인대학 지원 4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8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비 2,39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2억 1,5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5,35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중식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수련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6억 7,476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달서비스 지원, 이건 18세미만 지적장애인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4억 2,8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5억 1,3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4억 7,83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1,900명에 대해서 46억 59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 4,0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으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송 우편료입니다.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95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검사비 지원 3명에 대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7명에 1억 9,90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운영입니다. 5,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36명에 대해서 6억 4,8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9억 8,898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한부모가정지원 1,26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97쪽 상단입니다.
최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 8,20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열 명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 398쪽입니다. 6명에 대해서 인건비 8,84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운영 사업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장장애인 응급이송센터 지원사업 2,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400쪽 중간부분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4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입니다.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상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지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4,45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3개소에 1억 5,50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개소에 92억 5,76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명에 대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2,06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개소에 8억 2,4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성심농아원 승강기 기능보강사업에 1억 5,81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406쪽 맨 상단입니다.
나눔의집 거주환경 개선사업에 10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9,1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8,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상담교사인부임 4,03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다. 2억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이것도 1억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9,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4,221만 1,000원, 예치금회수수입 17억 5,16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2억원으로 총 기금수입이 19억 9,388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1,318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8쪽에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19억 9,388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1,318만 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운영 1,024만원,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부설노인대학 지원 63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 740만원, 노인회 분회장 화합행사 200만원, 노인지도자 리더십교육 400만원, 금융기관 재예치금 19억 6,188만 1,000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6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32만 5,000원, 예치금회수 6억 4,530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총 수입합계는 7억 5,762만 9,000원입니다.
68쪽 장애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장학금 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 7억 4,462만 9,000원으로 지출합계는 7억 5,762만 9,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4억 8,531만 9,000원 감액되어 686억 4,768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23억 615만 3,000원 감액되어 608억 5,871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5개 사업에 1억 8,616만 6,000원 감액되어 77억 2,45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이 29억 2,125만 8,000원 감액으로 총 세출예산은 958억 2,9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3쪽 맨 하단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입니다. 이건 생활자가 증가돼가지고 도비가 증액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98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증입니다.
이것도 신규 수급자 증가로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356만 1,000원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요자가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2,975만 2,000원 증액계상 됐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상단 장애인연금 지원 증입니다.
이것도 신규 수급자가 증가로다가 국·도비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3,472만 6,000원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쪽을 봐주세요.
208쪽에 중간에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기타 994만 7,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명시이월사업 상단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54쪽 장애인거주시설 숭덕재활원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심야보일러 설치하는데 2,890만원. 이게 사업비가 늦게 와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업으로다가 수안보온천1구 경로당 8,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하는거 이것도 사업비가 늦게 와서 1,451만 9,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1,500만원 이것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4/4분기가 10월에서 12월까지 어르신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12월이다보니까 드릴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청구를 받아서 목욕업소에 지급을 하도록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표를 보면서 전체예산액이 인제 68억 이렇게 잡혀있고, 기정액이 71억인데 비교 증감표를 보면 한 20억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나 인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어떠세요?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이게 인제 우리가 20억이 남은게 기초연금, 노인 어르신 기초연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570억이 됐는데 국도비 내시를 너무 많이 내려줬어요, 우리 인원보다. 그러다보니까 한 이십 몇 억이 남아가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203억 8,69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4,81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68개 사업에 대하여 98억 3,1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5억 3,225만 4,000원 감액된 524억 5,2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00만원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며, 국도비 매칭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50%이상인 사업과 신규 사업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사업으로 1,882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 58억 5,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48억 4,9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육관련교육행사지원으로 충주의새싹EQ능력함양프로그램 운영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7억 1,703만 6,000원,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8억 7,750만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2,3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052만 7,000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으로 1,467만 5,000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6,01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210만원씩 27개소에 5,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20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증개축 등 4개 사업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외 1건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3억 8,104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지원으로 7억 5,060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7,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540명에 10만원씩 6억 4,800만원, 0에서 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사업은 담임교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1억 2,72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1억 4,0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 7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2억 3,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내년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1,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권익증진 지원으로 여성폭력추방 홍보물 제작 등 6개 사업에 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충주시 양성평등행사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5,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은 홍보비 및 참석수당 지원을 위해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해 1억 1,781만 4,000원,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5억 3,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사업으로 3,8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으로 6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7,497만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가족사랑나눔통합프로그램 지원으로 1,000만원,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2,60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으로 1억 9,424만 3,000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으로 8,321만 3,000원, 한국어교육운영을 위해 2,2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위해 5,1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기문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운영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지원을 위해 4억 5,23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동절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1억 2,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3,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9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을 위하여 1억 800만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을 위하여 84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8,824만 4,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1억 800만원, 입양비용지원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7,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으로 7억 9,68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하여 7억 2,200만원,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9억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관련행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 외 3개 사업으로 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개소에 전년도 대비 2억 1,546만 7,000원 증가한 9억 4,9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비가림막 설치지원을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초·중·고생 참고서 지원을 위해 9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1억 1,535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20억 2,6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3억 2,2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인턴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5,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취업설계사 운영으로 1억 1,928만원,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자사후관리지원사업 2,900만원, 새일여성인턴제운영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은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5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활동 홍보물 제작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3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으로 2,184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부대비용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내체육실 리모델링 외 2개 사업으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동반자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위기 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의 1대1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7,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으로 2억 1,094만 7,000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3,748만 4,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은 위기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8,767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9,66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4,597만 2,000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개보수,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은 68억 3,0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반기문교실 운영에 3억 8,000만원, 영어영재교실운영 1,742만원, 자율형 공립학교인 충주고와 예성여고 지원에 1억 8,000만원,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6,418만원, 취업강화 및 전문인 육성지원사업으로 8,903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사업에 3억,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꿈틀캠프 운영에 1,900만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47억 4,650만 7,000원, 정부양곡과 친환경 인증 쌀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도 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충주학사 운영지원으로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에 2억 349만원 계상하였고, 장학회 운영 사업으로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8,062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충주한울학교 등 5개교 운영 지원에 2,800만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해교육, 직업교육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정규학교행사지원 보조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사 수당 및 물품 구입 등으로 4억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9,9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여성문화회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으로 3,5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칼라복합기 임차료 등 6건에 대해서 1,896만원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 여비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양성평등기금 출연금 증액 계획에 따른 지원으로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 변경내시로 인해 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하여 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단위사업입니다.
하단에 반기문 해외봉사 체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자라나는 우리시 청소년들이 세계평화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자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설명 드려야 하는데 예산 요구날짜가 공포 전 시점이므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로 9억 6,722만 4,000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700만원 계상하여 여성발전기금은 10억 5,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000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1,000만원, 교육지원에 2,0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금융기관 예치는 3월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 출연금 6,7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722만 4,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7억 7,190만 8,000원을 포함하여 수입합계는 7억 9,2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미용학원이나 간호학원 등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강료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기예금 재예치는 8월 예치기간 만료에 따라 7억 7,190만 8,000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기정액 보다 5억원 증액된 5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6,260만 7,000원 감액된 230억 3,7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보다 3억 3,586만 7,000원 감액된 201억 7,8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 8,367만 4,000원 감액된 663억 7,6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 및 전액삭감 예산안만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하여 도비 지원되어 5억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772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 2,977만 2,000원 증 계상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은 1,920만원 증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0에서 2세 담임교사 수당지원은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여성지원 단위사업으로 비수급자생계비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유지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로 인하여 시설유지비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300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12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입양비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7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부족분을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에서 감 편성하여 27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6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1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3,400만원은 청소년비전센터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국도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전액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중산고 학생쉼터 조성사업은 기예산 2,862만원 중 구조안전진단 점검비용에만 1,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중산고 옥외계단 비가림막 설치사업으로 변경하고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5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사업은 용역납품기한이 2016년 1월 30일인 관계로 2월초 예산집행 예정으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중원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회 추경에 성립되었으나, 2015년 어린이보호차량 조달청 등재시기가 이미 지나서 재고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2016년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2016년 4월경에 국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충주를 위해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이 아니고.. 44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청소년쉼터 운영을 한군데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여학생쉼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남학생쉼터가 이제 개소식을 가졌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이 청소년쉼터 운영지원하고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전혀 다른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지원 조례가 없어도 올해 처음 지원 되는게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처음이 아닙니다.
○ 홍진옥 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 인제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던데 우리는 아직 이게 제정 전인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청소년수련원쪽에 상담소쪽에다 지원하신다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위탁사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오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된 거 443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반기문교실이 작년에 6억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인제 분산처리를 하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인제 그동안 충주여고나 충주고등학교에서 거점학교라는건 없어지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깐 인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1억 5,000, 1억 5,000을 두 학교 주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나누겠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3억을 다 인문계고등학교에 주는게 아니구요, 일부 중산고등학교에 5,000만원, 그리고 대원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남는 금액을 또 다른 교육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6억을 가지고 예산집행 했던 것을 가지고 50% 삭감해서 그렇게 좀 사전조율이 됐나요? 학교하고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사전조율이 됐구요,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 이게 거론이 돼서 거기서 일단 심의가
○ 최용수 위원
심의가 됐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제 중산고하고 대원고까지는 들어갔는데 지금 국원고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국원고등학교도 레벨업
○ 최용수 위원
인문계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 최용수 위원
아니, 지금 반기문교실 운영에는 국원고가 지금 빠졌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예.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인문계고 중에서도 수시로 갈 수 있게 따로 저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래가지고 저희가 6,000만원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학입시가 그동안 정시에서 수시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예.
○ 최용수 위원
교육환경이 지금 바뀐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교육계에서나 또 바라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걸 6억에서 좀 뭔가 분산을 좀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그동안 거점학교에 1억 5,000씩 주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분배작업을 한 거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단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반기문교실이 좀 뭐 어떤 시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학생들 대학교 잘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업뿐이 안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전부 인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정시로 가고, 정시로 학생을 보내는 데는 정시위주로 또 프로그램을 잡은거구요. 그 다음에 수시에 더 신경 쓰겠다는 학교는 또 수시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인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자율형 공립학교 운영 지원에서 충주고등학교에 1억 들어가고, 예성여고에 8,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최용수 위원
이거하고는 교육경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이거 자율형 공립학교는 처음에 이거 지정할 때 저희가 얼마 이거 몇 프로를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몇 년간 여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 최용수 위원
한시적인 거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최용수 위원
누차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반기문교실이나 반기문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연수부분도 영어만 잘해가꾸 보내는 것이 아니라 6대4정도나 7대3정도 해서 7은 정말로 영어를 잘해서 연수를 좀 보내고, 3정도 되면은 꼭 인문계고등학교 아니래도 실업계고등학교에 학생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좀 키워서 연수를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실정은 어떠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저희가 올해 인제 내년도 1월달에 해외연수 가는 학생들을 뽑는데 면접관으로 저희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점수만 가지고 뽑는게 아니라 인성이나 그밖에 인제 좀 약간 취약계층이지만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더 선발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은 어느 학교에 특정하게말이야 예산이 이렇게 집중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에요?
영어를 잘해서 들어가는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어디 특정학교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최용수 위원
지금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지원 해서 2억 6,41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로.
거기 보면은 영재학생육성 프로젝트에 4,728만원,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최용수 위원
그 다음에 인제 뭐 심화특강반 운영 해서 5,800만원 올라와 있고.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각 학교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예산조정이 된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이 자료를 올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지원 해서 1억 600만원? 1억 6,000만원이 서 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에는 1억이 소요됩니다.
○ 최용수 위원
아, 그 비전스쿨 운영에 6,000만원에서 1억 6,000이 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최용수 위원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해외연수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이쪽에 지금 특정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들 좀 절감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이렇게 좀 맞추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일단 내년도 계획은 이미 이게 서있기 때문에 당장 수정할 수는 없구요, 내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안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하단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월 11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 이종갑 위원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농촌소재 어린이집.
주로 읍면지역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전에도 있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예산에서 0으로 계산이 된거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어서 여기 비교가 안됐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예.
○ 이종갑 위원
예.
다음 쪽에 그 저희가 인제 뭐 아동친화도시에 이어서 여성친화도시를 또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이종갑 위원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에요?
뭐 연구용역비가 인제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용역내용이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용역내용은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인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계획과 여성들의 이렇게 요구도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돈이구요. 용역기관은 이런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발전센터나 뭐 그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올해.. 청주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시작했나요? 청주도 뭐 여성친화도시 뭐 선포를 하고 그러는 거 같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충북에는 청주와 제천시가 이미 돼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청주와 제천.
그러면 그쪽걸 우리가 어떻게 뭐 벤치마킹하고 그러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이게 뭐 우리가 인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의 내용이 뭐 특별한게 없잖아요, 사실은.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그래도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계획은 저희 충주시만의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충주학사가 인제 하반기에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7월까지 운영하고.
○ 이종갑 위원
7월까지만.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6개월 예산만 올린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445쪽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그거는 저희가 인제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처음 시행해보는 건데요. 저희가 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민간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위탁?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위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충주시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중에 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직 선정된 건 없구요, 그럼?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내년에 이 돈이 확정이 되면 선정공고를 내게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인제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맞나요? 예.
그런데 인제 운영지원이 2015년도 대비해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상승했는데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이 수련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원이 갑자기 인제 시내가 되는 바람에 외부에서 청소년체험을 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기회에 청소년수련원을 아주 정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탈바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활동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지금 인제 말씀하신대로라면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런 부분들땜에 1억 5,000 예산이 더 추가로 된 건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떤 그런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사업계획은 저희가 인제 YWCA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내년 1월 중에 나올꺼 같습니다.
○ 김인기 위원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443페이지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인재육성 지원 2억 6,000하고, 또 취업강화 전문인 육성 지원 8,900. 이게 인제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뚜렷한 뭐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학교마다 다 틀린데.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학생수, 그런게 좀 선정기준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운영하겠다는.. 네.
○ 김인기 위원
예산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 김인기 위원
계획서를 받아서 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니구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44쪽에 앞서 김인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하실 때 공모조건을 수련원이 아닌 수련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가꾸 하셨나요? 지금 수련원하고 수련관하고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지금은 수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련관에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좀 힘들었던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인제 수련원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수련관의 기능을 하라고 요구를 한거 아닌가 제가 인제 그렇게 얼핏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YWCA에서 위탁을 받을 때 공모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할꺼를 알고 응모를 하신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수련원의 기능보다는 수련관의 기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숙박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꺼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확실한 수련관으로 하기도 왜냐하면 이미 숙박시설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련관과 수련원의 기능을 동시에 해야지 될꺼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꺼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병행해서
○ 홍진옥 위원
병행을 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
○ 홍진옥 위원
이게 그 우리가 애초에 수련원을 할 때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했어야지 되거든요? 수련원으로 확실히 갈껀지, 아니면 우리지역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관의 기능을 할껀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정쩡하게 갔던거 같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덜 보게 되고, 외지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수련관의 기능을 중간에 요구를 하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인데 다르니까 인제 문제가 좀 있었던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을 물론 위탁을 이제 YWCA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시에서 이제 예산지원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요번에 반영을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꺼냐 수련원으로서의 기능과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몇 대 몇 정도로 어떻게 운영할껀가 이런 것은 물론 위탁 줬다고 그쪽에 다 맡겨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체성 확립을 이참에 좀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예산지원은 이렇게 1억 5,000씩 더해 주고 나서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수련원으로서 또 하면은 또 여전히 우리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덜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될꺼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아주 YWCA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제 그쪽으로 전면 맡기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 조정이 가능한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 사업계획서 할 때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좀 하게 되겠구요, 그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험활동이나 그거를 전혀 없앨 수는 없구요. 지금 운영하는데서 어려웠던 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하고 올해 인제 메르스 때문에 외부에서 학생들 유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점은 있구요. 그거를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1억 5,000을 더 지원을 한다는거는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로 볼 때도 엄청 높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일반 수용비적인 금액도 좀 들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자료 있으시죠?
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위탁이라든가, 또 운영비 관련된거.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 홍진옥 위원
그런 일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7,826만 8,000원에서 8,157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9,6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1,590만원, 유통관련업 과징금과 기타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6,440만원을 합하여 세외수입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은 11건으로 12억 9,5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특회계보조금 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억 9,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577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에서 12억 6,858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00만원 이상 편성사업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충주문화원의 내실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충주문화원 지원 8,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관리 2,600만원,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아골 및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충청감영문화제 행사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지특보조금 7억 2,200만원, 도비 6,188만 6,000원을 포함해서 10억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향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3,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매입을 완료한 근대문화전시관의 건물 리모델링비 5억원을 편성하여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시관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관람 조성을 위해 사립박물관 보수사업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산척면 천등산 입구 편의시설 설치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과 문화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8,720만원과 문화누리카드 4억 4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5,000만원, 도덕성 회복교육 지원 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향토작가 작품 발간비 800만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8,750만원, 지역예술인 작품구입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전국동호인 사물놀이경연대회를 올해와 같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시민 정신문화 함양교육 2,700만원, 충북민예총 충주지부 운영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축제로 점점 안착되고 있는 목계 강변의 전통 줄다리기 재현행사 2,000만원, 목계별신제 행사 지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1,000만원, 거룡승천제 900만원, 단오맞이 음악회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생휘호대회 및 학생휘호대회에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충주민족예술제 지원 1,0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 지원 1,800만원, 세시풍속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1,000만원, 쭉 내려가서 밑에 고미술축제 1,500만원, 중원문화의 향연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원수당, 공공운영비, 여비 등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관내 초중고 문화예술 교육지원 9,000만원,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적극 유치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풍성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충주시 오케스트라 행사지원 3,100만원, 충주시 합창단 지원 1,000만원,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 1억 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상설공연 800만원,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충주지회 운영지원 법정운영비 3,060만원, 우륵국악단의 찾아가는 도민순회공연 8,000만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지원 1,500만원, 중앙탑탑돌이 문화 지원 1,500만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900만원, 충주전국사진촬영대회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국제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개최 외 7건 사업을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젊음의 거리 일원 조명축제 및 문화공연으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페이지입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 우륵의 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 충북민속예술제의 충주시 대상수상으로 인하여 2016년도 전국민속예술제 참가자격이 부여되어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제46회 우륵문화제를 2017년 전국체전시 중원문화대제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상임 1명, 비상임 6명 등 신규단원 추가 위촉으로 전년보다 2억 9,816만 3,000원을 증액한 19억 5,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6건으로 국비 10억 8,647만원, 도비 2억3,850만원, 시비 2억 3,913만원으로 총 15억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 사업은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정비 5억원,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공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용역 1억원, 중원윤민걸가옥방염제도포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까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2016년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총 14건으로 도비 5억 7,600만원, 시비 7억 8,600만원 그래서 총 13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 보수사업은 467쪽에 신흥사 석조나한상군 주변정비 1억 8,000만원, 견학리토성 기본정기계획 수립 5,000만원, 468쪽에 이수일 신도비 석축 및 주변정비 7,000만원,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삼층석탑 주변정비 2억 1,000만원, 469쪽에 최응성고가 건물보수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부흥사 방탄적석유구 구조안전진단 3,000만원, 숭선사지 당간지주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3,000만원, 조동리 고인돌 주변정비 3,000만원, 충주 경종태실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6,000만원, 470쪽에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상 구조안전진단 및 정밀스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470쪽에 중간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는 수안보 미륵리 요지 내방객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 및 위원수당, 팜플렛 제작 등 문화재 유지관리에 7,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재돌봄 특별관리사업입니다.
충주시 소재 문화재 보존 및 상시 점검을 위한 문화재 주변 정비 등 돌봄사업 1억 7,457만 8,000원을 국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청명주 외 8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560만원,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행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을 도비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방재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3,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국도비 보조 포함 2,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승지원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012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사이에 있는 택견의 본고장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개최 3,000만원, 시민택견교실 국도비 포함 4,200만원,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1,000만원, 세계택견대회 지원 도비보조 포함 1억 2,000을 계상하여 택견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과 제반 기본경비 3,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41페이지 우륵국악단 운영부분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1,5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500만원 증액된 48억 3,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에 도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도비지원금 3,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억 9,537만 1,000원이 감액된 113억 2,6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삭감사업과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하단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입니다.
충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5,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내부 검토결과 지원이 적합한 작품을 찾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기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15억원을 일반운영비 1,600만원, 시설비 14억 8,400만원으로 재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사업이 당초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추진단체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충주중 풍물반 학생들의 참가를 지원하는 충청북도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은 학사 일정과 대회기간 중복으로 불참하게 되어 미집행 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보련가요제 지원 800만원은 보조사업자인 행사추진위원회가 미결성 된 사정으로 인해 예산 지원이 불가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의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충주시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는 추진단체의 사정으로 공연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충주 용화사의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을 도비 1,500만원 보조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고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입니다.
마수리농요 보존회 및 보유자간 갈등으로 행사지원 미집행비 30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이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1,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54페이지와 455페이지, 계속비사업 467페이지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예술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으로 총 28억 9,445만 3,000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외 7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문화재청 및 충청북도청과의 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9억 8,871만 7,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15억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67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속비사업은 저희들과가 2건입니다.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부분 해체보수사업은 현재 공사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중으로 문화재 원형의 고유 보존을 위하여 37억 5,694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편성 하였고,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설공연장 증축, 보수를 완료하고 2억 3,67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및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에 보면 향토가요제 예산이 또 올라왔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올해두 1억 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아직 법적인 소송이 안 되면 내년에도 감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제가 알기로는 12월 17일날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튼 우리시에서도 또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본부가 있는 것이 가요제로 향토가요제입니다. 그래서 하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분열된 것을 하튼 화합을 시켜서 더 충주가 정말 향토가요가 전국적으로 하튼 충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내년에는 올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중재역할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고, 453쪽에 하단에 보면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김헌식 위원
그럼 열이면 충주시민 아홉명이 물으면 다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1억씩이 들어가는데 조사용역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이 ◌◌심사를 하는데 기본사항입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게? 용역..
우리가 이래 보면 법에 정말 문제없고, 합법적으로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용역비라고 전 하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이 과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이걸 조사하게 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꼭 뭐 1억이라는 숫자는 누가 맞춘 겁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건 총 사업비에 따라서 맞춘 숫자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이거를 하는 사람은 땡잡네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할 때는 조사용역인데 문화예술을 하면 우리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좋다는거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알파 플러스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난 1,000만원인지 알았더니 1억이래서 깜짝 놀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충주시합창단 공연 지원에 충주시합창단 공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이게 전년도에 있던 거에요? 아니면은 추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이게 과목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과목 위치가 바뀌어서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홍진옥 위원
전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던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 올해는 2,200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는 2,200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200만원을 감한 순수 행사비만 1,000만원 해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2,200을 지원 했었는데 운영비는 저기 계상하지 않고, 순수 공연비만 지원해 준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462쪽에 충주시민과 함께하는 우륵의 꿈에 2016년도 우륵의 꿈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내용이 뭐고, 누가 하는 거며, 이게 처음 신설이 되는 행사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신설되는 행사면은. 누가 주최를 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2,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 행사인데.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이거는 주최는 인제 충주예총이 되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 신년음악회입니다.
○ 홍진옥 위원
신년음악회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예.
○ 홍진옥 위원
예총에서 하는 신년음악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아까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56쪽에 하단부에 보면 거룡승천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예산을 또 열렸다 깎고, 올렸다 깎고 그랬었는데 해마다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900뿐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충주의 뿌리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또 충주의 발원지이고. 어떻게 보면 충주 화합을 시키는 저는 모태, 시발점이라고 저는 하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큰 예산보다도 한 돈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어느 축제는 몇 억씩 올라가는데 충주의 시발점이요, 충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충주의 모태인데 이거 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작게 올라옵니까? 증액 추경예산에 좀 올리가지구 충주시민 좀 뭐야 자긍심도 좀 지키고, 충주 시발점이라면서 이걸 차라리 안 하는거 만도 못하지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이것이 인제 2014년도에 1,0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작년에 일률적으로 10%씩 삭감돼서 900만원으로 작년에 올라온거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안할라면 몰라도 이거를 꼭 그래도 충주의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자존심도 지키고, 또 의원님들두 이거 해마다 이걸 가지구 하튼 서로 난타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1회 추경에라도 좀 올리가지구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이것이 연초에 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 김헌식 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이건?
1월 달에.. 그럼 저기 뭐야 증액이 가능한가?
우리 저 예산계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예산팀장님께서 풀에서 일부 보조해 준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 하실래요?
예. 하튼 고맙..
예, 말씀하세요. 고개로만 하지 말고.
얼마를..
한 1,000만원 더 세워서 어차피 뭐 한 5,000, 6,000씩 세우란 소리 안하고 1,000만원만 세워서 1,900 갖고 그래도 좀 충주발원지로 자긍심을 좀 지킬 수 있게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사업계획을 한 2,000정도 맞춰서 올라오면 국장님 또 과장님, 예산계장님 있으니까 좀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년에 신년음악회라고 해서 별도로 뭐 어떤 음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없나요? 따로.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신년음악회..
○ 김인기 위원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뭐 문화회관에서 한다든가,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을꺼 같은데.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신문사 주관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올해 참 1월 27일날인가 조영하씨 충청뮤지션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올해.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제 그러한 뭐 신문사라든가 여러 언론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신년음악회인데 좀 따블되지 않나 그런 성격을 좀 갖게 되구요,
올해 인제 우륵문화제를 2억을 갖고 우리가 잘 치렀는데 혹시 뭐 자체적으로 뭐 우륵문화제에 대한 평가를 좀 짤막하게 하신다면 예산을 인제 2억을 더 올려서 4억으로 인제 예년처럼 맞추시겠다고 갖고 올라오셨는데. 자체평가를 뭐 간략하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적은예산으로는 알차게는 했습니다.
알차게는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막 단체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에도 4억을 갖고 행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2억을 갖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나왔던 거는 사실이구요. 또한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요번 우륵문화제부터는 인제 좀 알차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한가지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올해는 꼭 4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년도에는 2017년도 중원문화대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민예총 충주지부 운영지원이 있구요, 460페이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충주지회 지원이 있어요. 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에 보면 제32조2의 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다가 이런 운영비를 세웠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가능 근거규정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게 있어요? 상위법이 없는게 어떻게 있어요?
상위법에는 문화원 지원 근거밖에 없는데 무슨 법이에요? 그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여기 인제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규정을 통보 받은 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문서는 안행부 재정정책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행자부 재정정책과, 행자부 재정정책과 이렇게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부는 지자체가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가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자체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 관련 지방보조운영비 관련규정 해석 기준 안행부 운영비 지원근거 가령 규정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추진 하되 우선 소관부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이렇게 돼서 답변이 우리부는 지자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동 규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개정입법이 된 건 아니죠?
입법이 된 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추진 중에 있
○ 위원장 천명숙
왜 거짓말을 시키셔.
법적인 근거에 있다고 왜 거짓말을 시키시냐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니 이걸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 위원장 천명숙
아, 그러니까 여기도 저도 이게 받았어요.
명시적 근거와 관련하여 법령별로 지원규정이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얼렁뚱땅 넘어가시 또 거짓말을 시키셔.
그리고 473페이지에 시립택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택견운영비 1,12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택견에 관한거가 지금 지원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476페이지에 택견협회 운영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저기 문화예술진흥법 중에서 그럼 상위법에 이런게 명시돼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다시요.
465페이지에 윤민걸가옥 초가이엉잇기가 있구요, 그리고 뒷장에 466페이지에 윤민걸가옥 방염제 도포 또 4,200이 섰고, 초가이엉은 210이 섰고 이랬는데 이게 저기 개인 소유로다 넘어가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게 보존할 가치가 없다 라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결 좀 살펴보셔야 될꺼 같애요.
지금 상황에는 이게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국가문화재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국가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국가문화재
○ 위원장 천명숙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진짜 이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거가 아니고, 아마 법적인 근거를 좀 보셔야 될꺼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문화재가 매매된 것은 사실인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르게요.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땜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거 같애요. 괜찮은가,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실제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산다그래.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산대요?
○ 위원장 천명숙
예.
그러니까 그것도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살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천명숙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그거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8인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세정과장 | 성 낙 서 |
회계과장 | 김 인 란 |
복지정책과장 | 채 홍 국 |
노인장애인과장 | 민 봉 기 |
여성청소년과장 | 안 명 숙 |
문화예술과장 | 이 정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