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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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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5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셜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저희 과 기업인 예우와 기업지원사업, 투자유치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849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기업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명무실한 기존 위원회를 폐지, 규제완화에 관한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활용하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제16조 기업활동 촉진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1항 단서조항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제1항 제2호를 같은 항 제1호와 같이 문맥의 일괄성을 맞춘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제16조 기업활동촉진위원회 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원활한 기업인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시에서 주관한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한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발빠른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판로개척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규제완화에 관한 심의는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시 기업인의 날 행사사업비는 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 사항은 비용 수반요인 없이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이 돼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집행할려고 근거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부 근거를 명문화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정상교 위원

근로자의 날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하고 있는 데.

정상교 위원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판로개척을 위한 비용.

정상교 위원

그건 새로 들어왔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16조 2항은 중복되니까 저희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부를 개정해서 현행제도상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시는 대상토지의 80%이상을 기 확보해서 신청되기 때문에 의견서 검토를 제외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에 등록된 과제로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현재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 제19조 2항은 시행령 제53조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공작물 설치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에서는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제25조는 토지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령 제5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용도지역으로 당초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확대하고 분할면적은 충주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르도록 한 내용입니다.

현재 충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별표 2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 허가기준 반영사유는 무분별한 분할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계획지역 개발유도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토지분할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서 분할개준을 명문화 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정보의 개방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분할허가기준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내여야 하는 사항이며 상속분할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8일 이전 토지소유자 공유로 된 토지나 또 기존 묘지분할이라든가 법원에 판견에 의한 분할은 토지분할 기준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별표 19 관련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일반숙박시설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 일반 숙박시설 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건축물 용도 중 숙박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계획관리지역내 입지하는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모텔 및 무인모텔 위주로 주요 도로변상에 입지함에 따라서 주변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변마을 주민에게 위화감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은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중원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서상 문제와 그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무인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며 일반숙박시설에 한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관광숙박시설 허가현황을 보면 총 14건 중 상업지역이 6건, 계획관리지역에 8건이며 대부분 무인모텔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143개 지역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주시, 경주시 등 20여 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주환경이나 경관저해, 교육환경 이미지 훼손 등의 민원해소 차원을 위해서 제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 제32조와 33조는 경관지구 내 건축제환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지구내 경관보호를 위해서 공장, 창고, 묘지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고물상 등 자연환경 관련시설을 제한하였으나 자연순환 관련시설 중 하수처리 등 처리시설은 남한강 및 달천 수질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허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안 제38조와 39조는 경관지구내 건축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지구내 경관보호를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초 층수와 미터를 함께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서 경관지구내 건축시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코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층수로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 및 수변경관지역 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에서 3층이하로 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에서 5층 이하로 하고 전통 경관지구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에서 2층 이하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에서 4층 이하로 하는 내용이며 경관지구내 건축규모 제한 중 건축 전면부 30미터와 연면적 제한 1500제곱미터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용도와 층수로만 제한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내 층수 완화 조건은 절차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 입지시 절차를 최소화 하여 입지가 용이토록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관구역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경우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충주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좀 난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필지를 분할가능을 보면 1년에 5필지 이하로 분양된 필지는 재분할할 경우 1년 경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가령 땅이 제가 매수할려고 하는 데 땅이 너무 커서 작자가 없을 때는 이거 분할해야 되는 데 만약에 지금 1년에 5필지로만 제한을 해 두면 개인한테는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 물론, 시에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택지개발, 격자식 분할 이런 건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는 데 개인의 그런 부분이 아닌 사유재산을 매각할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건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우리 충주시에서 실시해온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의하기 전에 저 역시도 우리 예를 들어서 10명이 공동소유로 택지 구입을 해서 분할을 하면 10필지로 똑같이 분할을 해야 되는 데 5필지로 제한이 돼 있을 경우에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내용도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2009년부터 지금 이 쪽 허가 측에서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 또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크게 제기됐던 사항이 없었던 걸로 보면 이렇게 5필지 이상이 갈라지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허가민원과 측에서 설명드리도록.

정상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많지 않은 데 굳이 이렇게 우리 조례에 못을 박아서 하는 자체도 지금 과장님 설명들으면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는 걸 갖고 굳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또 전문가들이 저한테,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을 텐데 이런 거 까지 규제를 강화를 하면 충주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 앞으로 말로만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야심찬 자족도시 30만 인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건 점점 더 규제를 완화해도 지원찮을 판에 강화를 자꾸 시켜 주니까 좀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것 같고, 안 제31조를 보면 물론, 학교근처나 대외적으로 좀 안 좋은 미관이 있을 때는 이것도 규제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보면 모텔과 일반시설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보호와 여기 역사, 문화, 관광 이렇게 이런 측면은 분명히 저희가 봐도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근방이 아니거나 역사, 문화와 가깝지 않은 데는 그래도 이걸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솔직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촌에는 노동력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두 분이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농사짓기는 힘들고 이 땅을 팔아서 노후에 좀 쓰고 죽고 싶은 데 이런 걸 규제를 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그냥 농사를 짓다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현재 일반숙박시설이 허가민원과에 신청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관계가 집단민원관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허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으로 따진다면 지역주민들의 다 원치 않는 사항이거든요, 거의 다 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인모텔이 도로변 주변으로 이렇게 입지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이런 곳에는 좋지 않아 규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제 보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무인모텔이 동네 근처에 있으면 보기는 안 좋겠죠.

남은 피땀 흘려서 죽어라 농사짓는 데 어떤 놈들은 자가용 끌고 거기 들어가고 그런 행태를 보면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개인의 재산권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허가가 난데가 많잖아요?

그래 이 건이 나오니까 어떤 시내 일부는 그러더라구요,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예를 들면 대소원면에 하나 지은게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 분들 꺼는 여지껏 묵인을 해 놓고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이거 특혜의 논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규제완화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규제강화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데 지금 안 31조 19호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지까지 해 왔던게 반성적인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정책 자체를 바꾸는 그런 취지신가요?

모텔과 같은 일반숙박시설 이 관련?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정책이 잘못됐다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 정서상, 교육환경, 이미지 또 우리 문화의 중심도시로서의 모텔 이런 게 자꾸 주변에 그냥 길 옆에 비춰지는 그게 도시의 이미지상.

정성용 위원

그래 과거에는 그런 걸 허용했었는 데 이제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해오다가 지금은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강화를 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숙박시설 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건가요?

그거 가능한 건 어떻게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모텔하고 무인텔을 얘기하는 거구요, 또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장기투숙자라든가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똑같이 모텔이나.

정성용 위원

민박이나 이런?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런 거는 가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관광숙박시설같은 건 다 가능합니다.

일반숙박시설, 쉽게 말해서 모텔하고 무인텔 이 두가지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겁니다.

정성용 위원

민박집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그런 건 무방한 거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일반 생활숙박이라고 해가지고 장기투숙자들이 가서 자고 해 먹기도 하고 출장자들이 와서 자고 이런 똑같은 여관이지만 그런 취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그런 건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허가가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무인텔같은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성용 위원

종류가 다양한 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일반숙박시설 모텔, 학교나 이런 제한사항을 안 두고 질 수 있다고 통과가 됐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10월 9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종구 위원

그렇죠, 예.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안에서만 질 수 있고 이런건데 여기서 또 제한을 두면 또 이 분들이 모텔이나 일반 숙박시설에 오실 적에는 거의 지역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외부에서 여기 오면 점심도 먹고 때에 따라서는 소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어놓은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했지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지역에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하여 간 이걸 좀 심사숙고를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가 중복사용된 조례안 제16조 제2항의 끝부분 심의한다를 한다로, 부칙 제2조에 제16조 제2항을 제16조 제1항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에 제19의 제6호와 별표의 17에 제3호 토지분양 허가규정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2인
기업지원과장 손 창 남
지역개발과장 김 성 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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