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8일 (수) 10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주민행복실현과 지방자치구현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서비스로 최고의 충주를 만들고자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300명 공무원의 실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상최악의 중부지방가뭄으로 주요 용수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먹을 물이 부족하여 절수를 하고, 충주댐 저수율이 예년대비 턱없이 낮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구환경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심각성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에 발간된 충주시 환경백서를 보면 21세기 우리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개발양식을 선택하여 국제환경협약의 준수, 산업단지내의 정비 및 업종변화, 입지, 규모의 결정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조성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5년 11월 오늘의 충주시 환경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비닐류, 폐지류, 재활용 쓰레기가 고온에서 소각되어 정부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게 대기로 배출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연관업무 담당과장은 당당하게 큰소리칩니다.
도에서 허가된 시설이고 환경부에서 TMS를 관리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버려진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이 목행동소재 베올리아코리아에서 하루 96톤씩 소각하여 열 공급 및 판매를 하겠다는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 원주기업도시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생활폐기물인 고형연료(RDF)가 소각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피해를 우려한 황기섭 원주시의회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이 있기에 소개하고자합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불판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곤 했고,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KS마크를 찍어 생산하던 슬레이트와 천장의 석고는 2009년 1월 석면광산 주민피해를 계기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라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실정이었고,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환경오염의 경고와 결과를 말입니다.
대기오염 피해사례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미국 도라노사건(1948년)은 철강공장과 황산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황농도가 대기로 확산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했고, 천식 및 심장질환자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영국 런던스모그(1952년)는 도시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 등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축적되어 오존농도가 급증하고 스모그가 발생되어 농작물피해와 건물부식은 물론이고 두통, 호흡기점막자극, 인후염증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도 보팔사건(1984년)은 살충제공장 농약원료인 메칠이소시안가스가 1시간 동안 누출되어 호흡기장애, 질식 발생, 만성 폐질환, 심폐성질환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일본 욧가이치사건(1962년)은 석유화학공장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가 확산되어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켰습니다.
요코하마사건(1946년)은 동경과 요코하마에서 방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무풍 상태에서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짙은 연무 발생으로 기관지염 천식환자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베올리아코리아는 2010년 11월 SK에너지가 설립이후 2014년 11월 프랑스업체가 인수한 소각시설로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수치를 지키자는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바람 방향으로 여름에는 동량면일대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목행·용탄은 물론 시내 전역으로 바람이 불 것이므로 SRF(Solid Refuse Fuel) 소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과 열오염은 충주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RF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및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염화수소로 인한 시민의 건강은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든 것 보다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환경오염은 사람의 생명에 위해할 뿐더러 회복에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교훈을 명심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바람 방향에 따른 오염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오염 수증기 띠가 정체되는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둘째, 열오염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의 경우 소각발전의 혜택을 주변 주민이 싸게 공급받는 등 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지만, 우리시의 이익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집연합회, 성서상인회 회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진섭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은 부지면적 약 50,000㎡를 2011년 10월 28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계룡리슈빌아파트, 주공6단지아파트, 주공7단지아파트, 세영리첼아파트, 유원1,2차아파트, 엘리시아아파트, LH아파트, 대우푸르지오2차아파트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으로 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인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놓고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형공원조성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응모하였으나 계획부지 내에 산재해 있는 수백기의 유·무연 분묘 등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종배 국회의원님과 조길형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충주기상과학관도 동수공원에 신축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의화 국회의장님 충주 방문시 부시장님께서 국제무예센터와 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 드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기상과학관 신축관련 일부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욕구와 기상과학관의 신축계획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공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토지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현황, 2016년 사업추진계획과 공원조성 완료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범로 의장님과 시민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진섭 부시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해 행정업무에 총력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청계천+20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의 대표적 복개하천이었던 청계천을 현재와 같이 물과 문화, 자연이 있는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를 지방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충주천과 함께 전국 10개 하천이 1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반납하고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92년 복개된 충주천은 주변 상가의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충주시는 1단계 구간 현대교에서 성남교 길이 594m, 폭 20m로, 국비 294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42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 완공을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방식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300억원 미만인 점을 들어 턴키가 아닌 일반 공사발주 방식을 채택하여 시작하였는데 기타공사로 추진할 경우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주민과 시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고 낙찰률이 10%정도 낮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어 거듭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물과 문화, 자연이 있는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을 목표로 시행되는 본 사업에 충주시가 당초 기타방식발주의 장점으로 언급했던 주민의 의견 반영과 지적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420여 억원중 식재관련 예산은 2억 3,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예산이라 여겨 간과할 수 있겠지만 공사완료 후 생태복원과 함께 친수공간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기에 어느 공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난해 완공된 제3구간 빙현교와 지현교구간과, 본 사업이전에 완료된 용산교 지현교 구간의 식재현황과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민탐방로가 갯버들만 무성하고 관리의 부재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청취”)
저 구간은 지난해 완료된 제3구간의 식재현황입니다.
지금 갯버들로만 무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용산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그 이전에 있던 지현교와 용산교 구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곳은 관리의 부재의 모습입니다.
남은 1, 2구간은 충주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점차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 상인들과 주민은 상권유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과 분진, 소음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지만 새롭게 친수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곳에 시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여 상권유지를 하고자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적 식견으로 식재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며 반영되길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생태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공사 설계과업 발주시 과업 수행자의 대부분이 수자원, 토목, 수질분야로 편중되어 생태분야부족으로 천편일률적 몇 가지 수종 선택으로 다양한 식물군의 부재와 공사의 부적절한 시기와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의 길이, 넓이와 도심의 위치에 따라 치수나 친수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탓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단계부터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구성되어 세심한 부분까지 민관의 협력 하에 시행 되었더라면 예산과 행정력 소모 없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야생화 전문가들은 본 공사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의 개화시기, 습건식 수종, 월동 등 다각적 연구로 특히 우리 지방에서 이미 검증된 수종들을 식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 공정이고,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된 지금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충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회만 용산, 지현, 문화, 성내동 동별로 단 한차례씩만 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지막 남은 식재구간의 수종 변경에 대한 협의와 적극적인 반영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둘째,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은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타시의 경우 1사 1하천운동, 주민협의체 등이 식재, 풀 뽑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이 참가하게 했습니다. 충주시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관리의 용이함만을 내세워 수종의 단순화 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생물로 이루어져 주민은 물론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연관찰과 탐구의 장으로, 또한 충주시의 당초 목표인 생태복원과 함께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동안 불이익을 감수했던 지역주민의 상권회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베올리아코리아 SRF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자원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태양에너지, 바이오메스에너지, 풍력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연구와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환경부외 6개 부처에서 발표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대책실행계획을 보면 202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6.08% 달성을 위해 폐자원에너지 목표율을 4.16%로 설정한바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중 폐자원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재활용은 1999년 54.9%에서 2013년 83.2%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단순 소각·매립하던 폐기물중 비닐, 종이류, 폐합성수지류 등과 같이 발열량이 높은 폐자원을 선별·분리후 제조하는 것이 고형연료 SRF입니다.
베올리아코리아 주식회사에서는 고형연료보일러를 가동해서 스팀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고, 굴뚝자동측정장치의 측정값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바람 방향에 따른 오염정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영향 범위 예측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사계절 기상 측정결과를 반영한 대기질 모델링이 필요하나 약 1억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수증기 영향권 및 확산 모델링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섬현상에 대한 열오염 심각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섬현상의 주요원인은 대도시중심가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대기복사열이 주된 원인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시와 같은 중소 도시에서 수많은 시설 중에 하나인 특정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수증기가 열섬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기오염에 관해서도 관내 대소원면 지역사례와 비교하여 2015년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소각장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목행동과 도심지역에 환경영향 조사자료는 없지만 기준치 이내로 운영되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고형연료 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시의 이익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전국에서 116개의 시설에서 산업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가스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기업체에 열을 공급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설가동상황 주민모니터링 체계구축, TMS의 오염물질측정값 주민공개 등 법적사항을 준수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속해있는 기업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 답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올리아코리아 주변 주민께서 특히 목행동 서흥마을 계시는 분들께서 두통, 또 구토, 메스꺼움 이런것 때문에 잠을 깨신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벽에 인제 깨서 잠이 안와서 밖을 내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시커먼 매연띠가 보일정도랍니다.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이것은 베올리아코리아가 96톤을 다 소각했을 때가 아니고 3분의 1정도만 소각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용탄공업단지까지 열을 공급하면 하루에 96톤을 소각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물론 허가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주민건강 대책은 도대체 그럼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건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천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베올리아코리아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와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당업체가 고형연료의 제품보관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그런 데에 주로 인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베올리아코리아측에서 본격적으로 향후에 영업하게 될 때 법적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해당업체와 협력을 구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 운영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지금이라도 각 주민들 방문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의 사례 꼭 그런 사례를 들어서 피해가 클 것이다, 뭐 작을 것이다 이런 거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일단 지금 베올리아코리아가 현재 가동이 지금 중단돼있고요, 아마 인제 더 판매되는 증기를 더 이렇게 외부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 주변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기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주민대책위는 대책위구요, 대다수의 의견이 나마 반영이 좀 덜 되는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라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거를 실천해 달라는 겁니다.
○ 부시장 오진섭
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5월인가 6월부터 인제 문제가 좀 돼가꾸 천명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인제 같은 지역구 관할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에너지파크 하고는 뭐 거의 설비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 부시장 오진섭
제가 아는 바로는 인제 우리 클린에너지파크의 소각시설은 우리 생활폐기 생활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거를 하는 거구요. 베올리아코리아측에서 있는 거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제조된 고형폐기물 SRF를 소각하는거라 단순하게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거 하고 SRF 소각하고 하는 거는 아마 인제 환경분야에서는 그래도 SRF 소각하는게 환경적으로 더 좀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문제는 인제 클린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는 인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완전 풀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 부시장 오진섭
네. 그렇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쪽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제 기본 용량이 있는데 96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한 20, 30톤 정도를 불로 때가지고 그중에도 한 뭐 소비처가 없어가꾸 한 30%정도만 옆에 코스모신소재로 들어가고 인제 나머지는 공기로다가 수증기 방출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제 문제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월요일날 가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금요일날 인제 다시 시동을 끄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인제 자동차를 탈 때 맨 처음에 시동 걸면은 연기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킬 때와 끌 때 이게 1,500내지 1,800도 정도로다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클린에너지파크처럼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판매처가 없으니까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경우 탱크용량도 거의 인제 한 70.. 여기 지금 96톤이라랬는데 한 80%정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1년 365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판매처가 없으니까 인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래요.
실제로 인제 마을주민도 주로 어떤날 그러냐 하구서 물어봤더니 금요일날 인제 많이 검은 뭐라래나.. 검은 연소물이 인제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우리 지금 인제 공단 산업단지 계속 인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쪽으로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계 설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이게 설비용량을 제대로다가 가동을 못해가지고 판매처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고온을 계속 유지하면서 완전연소에 이르게 해줘야 되는데 판매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연소를 못 해고 켰다 껐다, 온도가 1,500도 밑으로다 떨어지고 이러면 자연히 인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는거 같은데. 인근 주변에 공장들이 인제 사용을 많이 한다래요. 많이 하는데 만약 이 옆에 공장들 같은 경우 저기 수요.. 만약에 스팀 수요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 놓은게 있나요? 우리 충주시에서?
○ 부시장 오진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올리아코리아는 기존에 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단가에 대한 협상도 있고, 또 도로굴착 허가 관련한 진행업무기 때문에 7월부터 가동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올리아코리아측이 지금까지의 생산된 증기를 다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한 30, 40%만 인근에 새한.. 저기 그쪽에 코스모신소재에 공급을 했고, 나머지 60, 70%는 대기에 그냥 방출을 한 상태입니다. 증기를. 그래서 인제 베올리아코리아측에서 인제 영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된 96톤을 소각해서 나오는 증기를 주변 기업체에 판매를 해서 자기네들도 영업성이 보장이 되고, 또 주변에 그래도 좀 저렴한 증기를 공급을 해서 주변에 기업체에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시에 도로굴착에 대한 지금 허가가 지금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잘 협의가 되면 사용처가 지금 회사측에서 주변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제 불완전연소로 인한 그 문제, 그거는 좀 다음에 가동 될 때부터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해결이 된다면은 이게 가스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게 사실이죠. 그죠?
○ 부시장 오진섭
예. 그거는 저기 저렴은 합니다.
LNG하고 증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형연료를 소각해서 발생된 증기를 가지고 업체가 사용했을 때 생산단가에서 많이 절약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 인근에 만약에 인제 아파트를 앞으로 다시 인제 건축하거나 이럴 때 서울 목동에 가보면 인제 그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뭐 비닐류를 소각하는건지, 아니면 종이만을 소각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열을 인근 아파트에 공급을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싼 가격에 인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게 있는데 충주시에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 부시장 오진섭
뭐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도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주변아파트의 난방을 저렴한 가격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인제 공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편의를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한번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꺼는 충주가 인제 기업하기 좋은도시로다가 계속 지금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에 값싼 열원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난방이라든가 이런 편익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네. 김인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 이렇게 인제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린걸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또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에 인제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 설치가 인제 이렇게 대두되면서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시민단체나 또 이런 언론에서 또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하면서 인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충주시에서도 인제 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인제 뭐 충주시 아까 부시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환경부소관이고 충청북도소관이고 하다보니까 충주시에서는 뭐 그다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 충주시는 분지의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인제 남서풍이 불고 겨울에는 인제 북서풍이 불어서 계명산과 남산으로 이렇게 인제 충주시가 둘러싸여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중앙시장쪽에 시내 한복판에 인제 몰려있게 되는 그런 상황속에도 몰려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또 공업단지가 인제 단월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기업도시, 첨단도시, 메가폴리스, 목행용탄동의 어떤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부채꼴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오염이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대기오염 이런 물질들이 인제 시내 한복판으로 몰리는 그러한 구조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제 베올리아코리아에서 약 한 96톤의 어떤 그런 생산능력에 못 미치는 약 한 3분의 1정도의 생산량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96톤을 인제 다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동량면이나 또 직접적으로 또 연수동, 금릉동, 칠금동 이쪽지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대두되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인제 지금 시민단체에서두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 부시장 오진섭
예. 많이 시민단체 뿐만 아니고 충주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베올리아코리아가 가동이 된다면 그 시설 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가동현황에 대한 주민모니터링이라든지 굴뚝에서 나오는 TMS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실시간 공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바로 이렇게 기업체에도 상생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 환경오염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감시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충주가 친환경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부시장님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인제 실시간모니터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인제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사계절 기상측정 및 대기모델링에 많은 소요비용이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돼서 국내에서는 수증기 영향권 및 확산 모델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인제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부담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님 뭐 충주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많은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들어서 충주시에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못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이 수증기 관련해서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과연 수증기문제일경우에 이런 검사가 필요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인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용역비 문제는 누가 얼만큼 부담할꺼에 대한 거는 향후에 베올리아코리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그 충주시의 권한을 살펴보니까요 환경부, 충청북도 두 기관에서 직접적인 어떤 권한과 감독행사를 갖고 있지만 충주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살펴보니까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가 인제 우리 충주시에 어떤 고유권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시장 오진섭
그 SRF연료를 사용을 할 때 인제 분기별로 관계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받은거를 가지고 이 고형연료를 어느 업체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전문기관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원료라는 거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인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김인기 의원
인제 환경부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에는 인제 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나 또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반드시 주민여론에 부딪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자기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량이 시간당 3,000만kcal 이상이고 보통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베올리아코리아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을 정도의 열량보다 규모가 작고, 산업단지 내에서 열 공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를 통해 산업단지로 열을 공급하는 그런 법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 부시장 오진섭
일단 베올리아코리아가 인제 SRF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그 기업체기때문에요 제품과 관련돼서 제품하고 관련된 품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본 의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열을 만들어서 공급할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로. 그럼 그게 도로를 통해서 관을 묻어야 될꺼 아닙니까?
○ 부시장 오진섭
네.
○ 정상교 의원
그거를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 부시장 오진섭
도로점용허가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도로를 통해서 가스가 아니 증기관이 묻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서 우리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시 소관이죠?
○ 부시장 오진섭
네.
○ 정상교 의원
그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충주처럼 하는 방식으로.
○ 부시장 오진섭
그렇게 도로를 통해서 지금 SRF 저기 베올리아코리아 같이 그렇게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물론 이게 인제 도의 허가사항이니까 아마 충주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원두 야기된 것두 늦게 좀 대처를 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럼 충주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와 충주시내 일원에 환경에 대한 환경정책 뭐 계획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저희들 조례를 보면은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시는 환경보존시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충주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줘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에까지 납품이 될 예정인데 저희들 충주시에 대한 환경정책이나 시책은 요 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맞는 말씀이고, 충주시가 환경백서를 2000년도에 발간하고 지금까지 전혀 발간한 적이 없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신데 이게 왜 5년마다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걸랑요.
○ 부시장 오진섭
저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단은 8조에 환경현황과 환경보존시책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공포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요게 주기가 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2000년도에 하고 나서 인제 지금까지 백서를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우리 충북에 타 시군도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 정상교 의원
예.
○ 부시장 오진섭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확인해보면 충북도는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백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실무부서하고 인제 이렇게 상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기본계획에 환경백서가 담을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인제 그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라고 인제 타 시군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한번 그거는 환경백서하고 환경기본계획하고 한번 다시한번 확인해서 환경백서가 그래도 발간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발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계획 조례상에 환경기본계획 내용을 이렇게 명기된걸 보니까 환경백서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제 환경기본계획 갖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 정상교 의원
인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안 되잖아요, 그죠?
○ 부시장 오진섭
이건 저희들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한테도 공포할 예정입니다.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뭐 홈페이지 보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네. 많은 책자를 책자로 해서 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좀 배포해서
○ 정상교 의원
뭐 다른 시도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 부시장 오진섭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계획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요.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더 그래도 발간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2020년까지 인제 산업단지를 총량제 때문에 더 유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심각성, 특히 우리 시민의 생명과 환경생활에 밀접돼 있는 거는 충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스셔가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앞으로 우리가 2020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에 여러 가지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이런걸 조성을 하고 이래야 돼서 환경에 대한거를 기본적인 마인드를 깔고 모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도로 들어가기 전에 충주에 계시는 동안 하여간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소신 있게 좀 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정식으로 신고가 다 돼 있는 거죠? 96톤 사용할 수 있고 뭐 하는 거는.
○ 부시장 오진섭
2009년도에 허가가 날 때 그런 규모로 허가가 난
○ 최근배 의원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료 가스배관.. 할 수 있는 배관시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까지도 다 나서 지금 도로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죠?
○ 부시장 오진섭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도로에 증기배선을 증기선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에 도시가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참빛가스가 거기가 인제 가스관이 매설된지 10년이 지나서 지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서 저희들이 이 도로굴착허가 내기 전에 인제 이 배관돼 있는 가스가 가스관이 안전하다는거를 좀 이렇게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그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라고 지금 베올리아코리아측에 그렇게 지금 조건을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도로굴착을 지금 안하고 있는
○ 부시장 오진섭
지금은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인제 지금 현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질의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이거를 이 허가를 취소나 뭐 그렇게까지도 가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허가에 대해서 미리 뭐 예단은 할 수는 없구요, 현재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해봤을 때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그 허가를 매립허가를 이렇게 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 최근배 의원
없지요?
○ 부시장 오진섭
예.
○ 최근배 의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사후관리나 뭐 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 부시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 최근배 의원
제가 보기에도 인제 우리 천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흥마을이나 이런데서 이미 지금현재 우리가 용량 저 소각하고 있는 정도의 그게 30톤 정도잖아요. 그죠? 지금 7월 이전에 해온 거는 30톤 정도 했잖아요.
○ 부시장 오진섭
예.
○ 최근배 의원
그 30톤 정도를 소각해서 하는데도 지금 서흥리 주민들이 그런 뭐 두통을 앓거나 뭐 하튼 뭐 여러 가지 증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98톤을 96톤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거의 3배 이상이고, 제가 인제 여기 보면은 이게 SRF를 사용하는 이 공장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아닌가요? 지금 여기보면 딴데 뭐 물론 38톤 뭐 하튼 뭐 대개 30톤 안팎인데. 이게 다 되면 1일 96톤을 사용한다면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이 좀 된 부분이 좀 별로 없잖아요?
○ 부시장 오진섭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앞으로 가능성이니까.
○ 부시장 오진섭
네.
○ 최근배 의원
인제 그런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또 인제 그만큼 3배로 증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인제 우리가 그 위험요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인제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우려나 의원님들의 우려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 할려면은 지금 인제 배출가스 점검이나 뭐 이런걸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걸 보면은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인제 제일 위험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한번 했는지 어떤지 하튼 여기 보고된걸 보면은 2014년도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안했나요?
○ 부시장 오진섭
관계법령상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연 1회, 연 1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이옥신 측정을 했는데
○ 최근배 의원
작년에는 뭐 별 이상이 없고,
○ 부시장 오진섭
예. 올해는
○ 최근배 의원
올해는 인제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 부시장 오진섭
올해는 7월부터 지금 가동이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가동상태를 봐서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자가.. 그러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걸 법을 좀 넘어서래도 우리가 법에 한번이라도 규정돼 있다하더래도 좀 그런 횟수를 좀 그게 강화한다든지 그것이 수시로 측정돼서 이게 좀 다른요소는 뭐 보고가 되는걸로 돼 있는데요. 가령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인제 수시로 인제 실시간 전송이 측정자료가 되는데 그럼 다이옥신 같은 것도 좀 뭐 기술적으로 그런건 어려운.. 실시간 전송이나 뭐 이런건 어렵다치더래도 그렇더래도 이 횟수를 다양화시켜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더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거를 염두에 두고 향후에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공원조성계획 수립현황, 2016년 사업추진계획과 공원조성 완료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수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재 분묘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묘는 유연 243기, 무연 373기로 총 616기이며, 유연묘는 243기중 현재 160기를 개장 완료하였고, 남은 83기는 연고자들이 분묘개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12월내 개장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연묘는 2015년 10월 개장용역을 시행하여 시행사가 현재 무연묘 개장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분묘개장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결정에 따른 관련실과와 원주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6년 1월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등을 추진하고자 2016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계상할 예정이며, 5월에 환경부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12월 공원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인제 사업을 추진할시 조길형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게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수 시민에게 유익한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 부시장 오진섭
예.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주위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수근린공원의 사업은 뭐 충분히 추진할 타당성이 있다가 보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해도 그쪽이 아파트 다수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의 시급성에는 동의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님 충주방문시에 부시장님께서 건의하신 기상과학관과 관련해서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상과학관도 동수공원에다가 위치하는걸로다 계획 중인거는 맞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같이 유치가 되면 동수공원 내에 위치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이제 2016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와 사실은 저쪽 서원갈비 옆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금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보상비나 시설비는 아직 전혀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저희가 인제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까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무연 분묘의 산재 등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탈락했잖습니까? 그러면 인제 12월말까지 분묘이장이 완료되면 2016년도 공모사업에는 선정될꺼라고 우리 관련부서도 그렇게 거의 인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에 환경부 도심형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기상과학관 예산이 또 일부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조속하게 공원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 예산이나 진입로에 관한 설계비, 시설비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부시장 오진섭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계상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및 지상물 보상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진입도로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산의 형편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하기 어려우시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구요, 제가 인제 관련부서에서 저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용역의 결과물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이것두 인제 예산의 형편상 진입도로가 원래 인제 서원갈비 건너편에서 들어오는거 하나, 또 현대힐스테이스아파트, 계룡리슈빌 사이에서 나오는 도로와 맞닥뜨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성 공원조성계획의 도면을 보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냥 평면계획으로 돼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에 시설물배치, 이거는 좀 지금 잘 안 맞는거 같애서 물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나면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쪽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시설물을 배치했을 때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 났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도로와 연관된 시설물 배치가 돼야 될꺼라고 보구요. 그쪽 진입로로 들어갔을때도 그쪽에두 주차장이 일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계획이 전혀 그쪽 도로로 진입했을 때 주차장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저 관련과에서 공원조성 수립할 때 다시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부시장 오진섭
예. 뭐 인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리고 이게 인제 환경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이게 거의 인제 공원조성수립계획도 생태공원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뭐 공원공모사업에 응할 때 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그러나 인제 얼마 전에 이게 시민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로 해가지구 시민들이 의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물론 이 생태공원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이쪽 지역 주민들의 어린이들의 놀이공원쪽에도 좀 해야 돼서 최소한도 뭐 풋살구장 정도 하나 이런 계획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인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좀 첨부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일단은 이게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조성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 외에 한 535㎡ 어린이놀이터도 설치할 계획이구요, 운동시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동기구하고 일정 종목을 할 수 있는 구장도 인제 추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종갑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친수공간의 수생물 식재, 변경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친수공간에 조성되는 수생식물에 수목식재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충주야생화연구회와 식재수종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땅채송화외 6종을 제외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 10월 15일 충주야생화연구회 회장님 외 66명으로부터 수목식재 수종에 대해서 당초계획 14종을 33종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내용변경 승인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종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회신된바 있습니다.
현재 수종변경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 선정과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완료된 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최종 승인된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목식재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유지관리는 전문조경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비용을 위해 2016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정희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완료구간 제3구간을 보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담당과로부터 제가 전문가하고 조금 좀 상의를 해서 식재수정을 한번 협의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불러서 협의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아마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재차 제가 인제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도심하천 친수공간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을.
○ 부시장 오진섭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가장 저기 벤치마킹뿐만 아니고 애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게 아마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거기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타 지자체 지방에까지 확산을 시켜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자연환경적인 거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복개에 대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충주천을 복개를 뜯어내고 아무래도 인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하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천이고, 하천은 물이 인제 평상시 때는 인제 물이 이렇게 많이 안 흘리지만은 우수기 때라든지 비가 오면 하천 물이 글로 들어가서 인제 별도의 우리 배수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제 별도의 무슨 꽃밭을 조성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인제 비와 왔을 때 물에 잠기니까 거기에 맞는 식종을 심어서 평소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그런 꽃들도 볼 수 있고, 또 우기 때는 비가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자연적으로 다시 자랄 수 있는 그런 식재 수종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 권정희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당초 이 사업을 가지고 올 때 친수문화공간 이라는 것을 아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가 시작.. 저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선택된 6개의 지방하천을 돌아보니 돌아 본건 아니고 확인해보니 하천의 크기가 각양각색으로 틀립니다. 폭이 100m가 넘는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20m 가까이 실개천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같은 크기와 큰 강폭이 넓은 100m, 200m 되는 그 하천의 폭이 인제 심는 수종은 달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인제 뭐 식재를 수종을 할 때 각각의 좀 상황에 따라서
○ 권정희 의원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 하시지요?
○ 부시장 오진섭
변경을 해야 되는 한다고 보구요,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인제 아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했듯이 전문가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토목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생태적인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식견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했는지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조사에서 느꼈던바가 식재구간이 3구간이 900주가 갯버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죠? 갯버들이 900주가 심겨져 있는데 우리가 3분의 1공간에 900주라고 심어져 있으면 나머지 3분의 2구간에는 세배정도를 심으면 얼마정도 될까요? 한 2,700주면은 아주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게 세세한 것은. 네, 6,800주. 아니 앞으로 심어야 될 그 구간에 심어야 될게 6,800주입니다. 갯버들이. 아까 900본을 심은 사진에서 본거와 같이 보시다시피 900주를 심었는데도 그렇게 우거진 구간이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6,800주를 당초계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야생화연구회에 조언을 얻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수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지금 그거를 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 말아야 될 구간에 심어졌고, 수종도 그렇게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수종 변경을 요청한 사람들이 야생화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거를 알고 계신데 받아들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 부시장 오진섭
이 사업이 뭐 저희들 시 고유사업이면은 좀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많은 부분이 국비하고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비율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인제 이 사업에 대한 승인권자는 인제 원주환경청인데 지금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에
○ 권정희 의원
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인제 요구를 해서
○ 부시장 오진섭
요구를 했는데
○ 권정희 의원
예예.
수종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인제 우리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이 물론 전부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죠, 마땅히. 그런데 그분들이 보내온 답변에는 보면 당초계획대로 가면 좋겠으나 아직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업기간이 지금 11월로 되어있는데 11월 완료가 가능할까요?
○ 부시장 오진섭
예. 지금 12월말로..
○ 권정희 의원
11월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러면 11월에 그러면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부시장 오진섭
지금 현재 원주환경청에 저기 협의를 보냈구요, 저희들이 식재 가능한 수종은 인제 가능한 한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아니 식재기간 저기 식재가 11월말까지 식재가 가능한가요?
식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으면 동절기때 다 동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 부시장 오진섭
일단은 저는 금년 말에
○ 권정희 의원
네.
○ 부시장 오진섭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 권정희 의원
네. 담당자 말에 의하면 11월말까지 완료가 어려워서 내년으로 공사가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오진섭
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내년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 인제 식재기간을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수종변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변경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 인제 연구단체에서 무조건 식재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거, 또 습건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정말 우리 친수공간을 잘 꾸며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의 계획대로 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겠다 라는 것이 이 처음사업의 시작할 때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부분 부분 세세하게 전문가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업무도 많고 순환도 되고 그러다보면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전문가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좋겠다. 또 원주환경청에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고 식재수종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오진섭
예.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향후에 인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시에서 할 때
○ 권정희 의원
네. 제가 6월부터 이거를 요청을 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 권정희 의원
근데 그동안 거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전 안했다고 봅니다.
단, 제가 질의를 또 넣고 하니까 그때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충주시민을 위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충주 시민의 의견,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라고만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 부시장 오진섭
아마 인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인제 저희들도 전문가가 어떤 분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인제 대학교수
○ 권정희 의원
아니요. 거기서는 전문가를 대학교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만 전문가를 대학교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구요.
자, 지난 제가 6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바인데, 정말 우리 충주시민의 또 여기 다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7개만 수용하겠다란 결과통보를 며칠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열린 행정으로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천서부터 용산천까지가 지금 아까 사진자료에서 봤듯이 막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왜 방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행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역개발과입니다. 근데 지역개발과는 환경과에서 만들었으니깐 관리하는거에 소홀해지고, 환경과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관리는 지역개발과기 때문에 안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방치된 모습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1, 2, 3구간에 계획되는 이 모든 것에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시고, 또 예산편성도 하셔서,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역주민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내실껀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제 입장은 뭐 이게 주민들이 친화적인 수종을 식재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인제 향후에 유지관리가 용이를 해야 되고, 또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복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식재를 수종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제 처음에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또 유지관리는 인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또 지금 식재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 원주환경청에 많이 설득을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제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성서·성내동, 문화동, 지현동 연결되는 것이 도심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프로젝트가 아마 성내·성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오진섭
네.
○ 권정희 의원
저는 거기에 이 충주생태하천까지도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부서가 진행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뭐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 또 지금같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하다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 큰 그림을 그리셔서 부시장님께서 인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도심재생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또 관아골클러스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아셔서 같이 연결되는 큰 그림을 틀을 그려주시면 그쪽의 낙후된 상권도 회복되고 또한 우리 죽어가는 도심이 잘 재생이 복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이고, 상권의 복원도 함께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권정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동화에 따른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재생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가능한 한 뭐 국비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좀 많은 사업을 따갖고 왔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아골이라든지 도로슬럼화사업 또 이렇게 충주생태하천복원사업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각자 파트별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갖고 거기에 맞춰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제가 인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데는 수종의 다양화를 많이 꾀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데를 좀 뭐 늦은감이 있지만 벤치마킹 하시던가 그래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여지는 그곳이 정말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종합적인 관리와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세요? 아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 하실래요?
그럼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 최근배 의원
예, 최근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관리주체 한번..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답변에 보면 전문 유지관리는 전문조경업체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데 이게 예산 내년예산에 5,000만원이 서게 되는데 그래되면 이건 금액 어떤 근거는 뭐가 이게 5,000만원 때문에 그런가요? 조경업체 전문조경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
○ 부시장 오진섭
아무래도 인제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인제 저희들이 조경전문업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예산은 아마 인제 타 사례를 봐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인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인제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업하는데 하고 관리하는데 하고가 다 각자 인제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완성된 부분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5,000만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래면 이거는 인제 지금 전체구간에 대해서 관리예산이 되는 거죠?
○ 부시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인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인제 조경업체가 물론 뭐 전문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만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구간별로 세분화를 해서라도 용산동, 지현동, 성내충인동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을꺼 같습니다.
○ 부시장 오진섭
뭐.. 국가재정법상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할 경우에는 인제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인제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2,000만원 이하로 해가꾸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종종 감사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국가재정법상에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아마 인제 소규모 식재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하고 단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홍진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쪼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생태계 복원이지만 다른 시너지효과를 인제 여러 가지 거둘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용산동쪽 구 세무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 충주의료원까지 도심공동화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복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도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 문화동, 지현동, 용산동, 또 성서동 일대가 어떻게 앞으로 사람이 정말 모이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금 지현동으로 보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인제 상권부활을 계속 주민들이 상인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동 일대도 지금 공동화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지금 연수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래서 뭐 연수동을 신수동이라고까지 부르고 그렇게 되면은 도심이 이제 많이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도로과, 또 건축디자인과, 경제과 각종 부서들이 다 힘을 기울여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과는 남부시장 또 성서동 상가 일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지 되구요, 건축디자인과는 특히 이제 생태계가 복원되고 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면 특히 지현동쪽 성서동 그 뒤쪽으로 예쁜 카페들이 지금 하나, 둘 들어서고 있드라구요. 그런 간판 같은 것도 어떻게 예쁘게 할꺼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역시 그쪽 지역이 이제 교통과도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길 문제도 또 도로과, 교통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시너지효과, 생태복원과 아울러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주시가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아까 뭐 부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예산은 많이 안 든다랬지만 충주시 예산이 별로 안 든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생태계 복원으로 인한 그런 시너지효과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야지 될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누군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홍진옥 의원님 걱정하신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관련부서 뭐 교통과, 도로과, 건축디자인과, 경제과, 뭐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정책과 모든 부서를 조정을 해서 도심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의 중심가에 와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떠난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진섭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대의기관의 가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300명 공무원 모두의 수고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의 충주는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힘을 주시는 시민께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방청해 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부탁하고 출근하는 젊은 공무원분들의 보육의 어려움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20여년 전 매일 매일의 일상이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권고하는 이유겠지요.
우리시는 12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린이를 맡아 보육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국가대신 보육을 책임지셨던 분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조차도 2016년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주시 전체 어린이들은 매년 100명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개설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하는 중입니다. 2017년에는 완료되는 사업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터입니다. 유보통합이 완료될 시기까지 어린이집 설립을 미루고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전행정국장 구경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본 회의장 보고는 마지막일 듯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어린이집 신축관련 어린이집 정원, 직원이 원하는 수요, 공모협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입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 수가 남자직원이 572명, 여자직원이 314명 등 886명이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영유아법 개정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신축 대체수당으로 인정하던 보육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연 2회, 1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영유아법을 신설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직장어린이집을 잠정 45명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정이 필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수요조사를 위해 그동안 1차 직원설문조사결과 96명의 응답자중 76명이 청사 100m이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원하였고, 2차 직원설문조사결과에서도 116명의 응답자중 81명이 직장어린이집 규모를 60명 이상으로 희망하였으며 이용한다는 직원도 약 한 70% 내외가 되었습.. 파악되었습니다.
1, 2차 설문조사 분석결과 약 70명 규모의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집 정·현원에 대비해서 약 한 77%인 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협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모협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보육 이행기준을 먼저 보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위탁어린이집에 지급해야하며, 2015년도 현재 보육수요대비 위탁인원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위탁보육제도는 내년도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에 2017년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위탁시 입소순위 적용에 따라 직원자녀 우선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 경우 정부방침이 사업장내 위험물시설이나 보육수요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보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보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세에서 2세의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으로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와 통합이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의 유치원에서 0세에서 2세가 취원이 허용되도록 한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인 농어촌의 학부모에 대한 불편해소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신축은 지난 월요일 전체간담회 및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인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바람에 교육청에 항의들을 많이 하시고 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단설어린이집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청에서 준공을 하고 지금 어린이들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인제 예산도 그렇고 더 이상 단설유치원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라는 것이 몇 년 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운영하는 비를 아마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시도 유보통합이 2017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니까 그럼 내년이 2016년이구요, 후년이 2017년이니까 그 두해정도만 우리가 공모위탁을 좀 해서 상황을 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뭐 15억이라는 돈을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그때 가서 법규정상 꼭 해야된다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는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0세에서 2세까지 자녀가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바 있는거와 같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업무가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법자체가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직장어린이집 대상은 설치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이 없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우리지역과는 다소 좀 동떨어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구요,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내용을 완전히 180도 잘못알고 계십니다.
네, 본 의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한 2억 정도를 내시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인제 그런 의무이행을 안할 경우에 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럼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청주의 경우의 사례를 보면은 참고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원군청의 경우에 현원이 한 37명으로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한 1억 연간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2억원 내에서 규모가 좀 정원이 좀 늘어난다면 규모가 늘어난다면 2억원 내에서 아마 지원을 해야될꺼 같습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정보에 의하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억, 그러면 50% 한 3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건축비 포함하면은 투자대비 정원에 지금 45명 정원을 잡고 있는데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뭐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직원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한 300여명이 되고요, 또 직원 자녀수가 한 220명이 됩니다. 이 550명에 대한 자녀를 위한거지 이게 어떤 뭐 투자대비 그런걸 따질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집행부에선 인제 법적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정상교 의원
답변이시죠.
자, 인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2억씩 강제이행금을 내는게 현실적으로 저 숫자계산을 해보면 운영비보다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정상교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충주시 영유아 감소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에 11,855명에서 2012년도에 11,807명, 13년도에 11,568명, 14년도에 11,328명으로 매년 평균 13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법적인 잣대로만 대구선 하신다는 것도 물론 이 뒤에 지금 우리 방청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 다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인제 그런게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 관내 보육시설현황 대비 0.8%.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단설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또 저쪽에서 영점 몇 퍼센트, 뭐 이쪽에서 영점 몇 퍼센트,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고, 아이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진짜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나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원장님들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앞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법을 뭐 피해갈수도 없구요, 가급적이면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겠구요,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 직원도 어떻게 보면은 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층입니다. 그분들도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게 뭐 어떤 법적의무 이전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일 수 있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참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결과 법적 그런 의무사항보다도 사실은 일과 직장 양육과 양립을 위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아까 위탁말씀도 답변을 주셨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추진을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 이거는 좀 탁상행정뿐이 안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문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금방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올해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2017년도에 그니까 2016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2017년도에 앞으로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정부의 방침이고요.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내 직장 울타리 안에서 어린이들이 출원을 해서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어서 케어를 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위탁해도.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럼 뭐 법을 지금 안 어기구선 위탁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 인제 그게 법 취지가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직장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뭐 청사 내에 있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근거리 원거리에 있어서 부모들이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예를 들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프면은 내 아이들이 가까이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이게 지금 참 현실적으로 난이한 문제가 된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답변서를 보면요 도내 직장어린이집현황 해가꾸 청원군청, 서원구청, 상당구청. 지금 하고 있는거를 저희한테 지금 이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권고사항 전에 이게 시행된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인제 강제사항 예를 들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법에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권고사항에서 인제 이행사항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정상교 의원
여기에 지금 자료는 본 의원 질문은 이거는 권고사항 이전에 시행하고 있었던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99평의 규모로 신축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 정상교 의원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그쪽 중앙초등학교는 아주 검토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전혀 생각도 안하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런데 최근에 도 의회와 관계 때문에 그게 유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에선 어떻든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파악됐구요. 참고로 제천시의 경우도 한 530평방미터 규모로 예산 한 17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아까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타 시군을 비교를 하신다면 우리 충주시 전체 조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하셔야지, 어떤과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인제 어떻든 저희들 직원들 후생을 위해선 다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라면 아마 의회서 어떻게 인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마는 또 어제 우리 간담회 자료에도 보면 너무 과다한 건축비도 책정이 돼 있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관계는 제가 최근 청사를 짓고 있는 교현안림동 경우를 참고했는데요, 교현안림동 청사 경우도 파악한 결과로는 평당 한 775만원을 보고 있구요. 다만 인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무용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이고 이게 뭐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한게 아니고 시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직원들한테 맡겨서 자료가 나온거고, 향후에 그거는 추정치일 뿐이지 뭐 건축을 하게 되면은 과다하게 설계된다거나 호화롭게 어린이집이 건축된다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뭐 그거 건가꾸 자꾸 저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현동청사도 입장 바꿔놓고 국장님 집 짓는다면 700만원씩에 짓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인제 뭐 이번 기존청사가 뭐 2, 3년 전을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건물 하나가 들어선다면 저는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국장님, 여기 뒤에 지금 방청객이 우리 원장님들 다 와 계신데 다 개인건물 거의 지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당 850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이 평당.. 분명히..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850은 추정치일 뿐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정규모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돼서 한 거지, 이게 뭐 설계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뭐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익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의원전체간담회나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민간어린이집 영역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방청객한테 좀 안내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촬영이나 녹음, 또는 소리 이런거는 할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조용하게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경회 국장님 30여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충주시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보육대란 현실속에 지금 충주시가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좀 충주시가 지금 일 하는 것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미루고 하는거 같고,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런게 사실 이 직장어린이집이 만약에 된다래면은 왜 다른 시군처럼 좀 그렇게 다른 허가 내줬을 때 같이 했으면은 지금 와서 이런 분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전국에 의무대상이 1,204곳이 있는데 630곳이 지금 안하고 있어요. 39.5% 지금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금 뭐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도 몸이 달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국장님 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2015년 5월 7일때에 하마 충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2018년 3월에 개원 추진하겠다. 의회하고는 아마 상의도 없었어요. 청사 관련된거 부지 15억, 장소까지도 다 명시해가꾸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그저께 이게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원님 충주시의회를 좀 경히 여기는거 같고, 여기 관련된 단체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천명숙 의원님이나 정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는 지금 17억을 투자해서 한다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속을 보면은 충주시 45명 기준치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를 1차, 2차를 통해서 45명,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5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장내 조리실 등은 어린이집과 공동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 이게 급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갖고 왔단 말이죠.
인구가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충주시가 워낙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천시는 17억씩 들여서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의원님들한테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산도 하마 저기 본예산에 뭐 넣겠다고 지금 하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하셔야 하겠지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방안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충주시가 지금 인제 굳이 이렇게 꼭 지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시청 뒤편은 안 된다 이거에요. 응달에다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금 좀 유보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또 채산성을 맞춰보자. 아까 우리 정상교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1년에 3억씩 들어가는데 운영비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러면은 거의 2억 정도씩 1년에 패널티를 먹는다 할지라도 좀 어느 면에 있을적에는 그 부분도 시가 좀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대해서 제가 군산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타 시군 같은 데는 위탁을 희망하는 지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 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관계자 있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의회 예산도 올라오고, 계획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 만이 분명하게 이것이 시민의 화합도 되고, 여기 또 보육에 관련된 분들 하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지금 시가 법만 앞세워가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모나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지금 귀촌 관련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아이들이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거를 생각해볼 때 충주시는 중장기계획을 왜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생과 사망 이런 부분에 인구에 관련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만이 이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인제 아까도 인사 하시면서 아마 그 자리가 서시는게 마지막이라 하시는데 하튼 마무리를 잘 해서 분쟁이 없고, 화합하고,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어린이집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나라에서 보육에 대한 누리과정이나 이런거를 다 중단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상법하고도 좀 연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또 30여 년간의 긴 세월동안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인제 우리가 인제 패널티를 한 2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미리미리 좀 진작 좀 하지 않았을까. 위탁업무를 좀 통해서라도 어떤 직원들의 어떤 수요를 좀 파악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직원들 수요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가 인제 77%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근데 인제 본 의원은 인제 좀 달리 좀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위탁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직원분들과 좀 심도 있게 여론조사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뭐 얘기가 된적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위탁부분은 직원들하고 사실 논의한게 없구요, 지금 대부분의 자녀들이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미뤄 온 문제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일정 부분은 앞에 우리 방청석에 계신 민간어린이집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감안이 됐던 사항이고, 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한걸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 김인기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기가 다 도래돼서 이 시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진작에 좀 위탁업무라도 좀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인제 대체수단제도가 2017년도까지 이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인제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위탁을 50% 이상만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제 간주된다고 그렇게 관련법 근거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1년 동안 만이라도 혹시 뭐 위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제 법 취지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취지가 위탁 운영에 있는게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지만 앞으로 인제 부득이한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 라는게 청사인근에 위험시설이 있다든가 우리 사업장내 보육수요가 없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법 취지에도 맞질 않고 내년에 저기 시청에 우리 시의 계획은 일단 설계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은 2017년도 하반기쯤 원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뭐 검토는 해보겠지만 위탁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인제 계속 위탁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연간 운영비라든가 또 어린이집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제 대체수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역에서 인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 토지건물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인제 연간 15억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근거에 대해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위탁..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기 의원
예,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이 청사 인근에 있는게 맞는거구요,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이 정부청사를 돌아봐도 산재부의 경우도 아래층에 있고, 제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때도 기재부 출입을 자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울타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게 서로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거 같구요. 위탁운영비의 경우도 아이들 위탁을 하면은 전체 우리 위탁비의 50%를 위탁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 김인기 의원
지금 인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의 대책은 뭐 무조건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뭐 간략하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되고, 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 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고민할게 직장어린이집 위치가 정말 적당한지, 아니면 규모는 적당한지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로 어제 의원 업무를 마친 그 시간까지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필요한 답변 차원에 꼭 필요하여 요구했던 준비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충주시 예산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단체에, 아니 등록에 필요한 서류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고 더군다나 내년 1,2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구두로 확인한 게 다입니다.
여기에는 한 단체에서 지난 5년간 충주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마치 자신의 개인용돈처럼 사용한 한 어느 단체의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이 자료에 나열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암담함과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업무의 한계를 느꼈고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함께 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집행부 담당부서에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횡령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담당집행부의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해당과에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 수령, 인원수 부풀리기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료제출요구에 거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부정보조금 집행에서 명백한 위법이 밝혀진다면 해당 단체에 어떤 처벌의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충주시 보조금 항목 및 과목설정, 예시, 명시가 아니고 예시로 돼 있습니다. 예시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충주의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지원금의 배분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따른 자료제출 과정에서 사정상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복회를 비롯하여 9개의 보훈단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훈단체별 크게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 또 각종 행사비로 분류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훈기본법령과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배부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뚜렷한 규정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인원, 활동내역, 그동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는 단체사무실의 공공요금, 인건비, 사업성에 필요한 유류비 및 사무실 제반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분 단체별로 지원되는 구체적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답변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수를 꼼꼼하게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횡령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담당집행부 감사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준 다음에는 집행실적을 정산서를 받아서 다 사업수행 후에 과연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업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걸 조사합니다.
정산검사는 담당공무원과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 작년에 2014년도 집행결과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담당 해당단체를 불러서 정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일단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했거나 횡령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전체를 취소하거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 부풀리기, 허수에 따른 조사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원관리를 각 단체에 보훈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 사실을 사실은 저희들이 믿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단체에 정관에 보면 회원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유족들 또 거기 교육을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다 회원을 영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1명에 대한 회원수는 다시 한 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거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목요일 정관과 장비목록, 명단 등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단체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단체에서 갑작스레 공문을 받고 마침 사정을 들어 보니까 중앙에 회의를 가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출을 제때 하지 못하고 어제서야 결국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단체를 관리 감독 하는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정 보조금 집행사례 발견 해당단체에 대한 시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정 집행한 사례를 발견하면 해당 보조금을 전부 취소하던 일부 취소하던 또 허위 집행된 사실이 있으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운영비가 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2013년에 2014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계획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대로 이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보조금 항목 및 과목설정 예시 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급하고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수당, 급량비, 야식비, 홍보비, 인쇄비, 임차료, 재료비, 피복비, 행사운영비, 행사시설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사실은 거의 사업비가 비슷한 항목이 예시가 됐는데 인건비와 수용비, 급량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인쇄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연료비, 단체활동비, 출장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고 여기서 급량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세밀히 해당 단체에 집행책임자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산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담당단체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지출을 한 부분이 있는지 또 법령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제출하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법령에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2안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 벌칙조항에 보면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자료입니다,
이 견출지 있는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당당부서하고 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단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국장님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 이 문제점을 협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단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죠, 시에서 분명히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1명이라고 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명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한 20일 됐습니다. 명단을 못주겠다, 왜 안 되냐?, 국가기밀입니까, 그게? 본 의원이 어저께 받은 것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이.
보훈처에서 정식 받은 게, 그것도 보훈처에서 받은 거죠, 그 쪽에서 낸 게 아니라, 그러면 7명한테 1,200만원 예산을 1년씩 줬습니까?
장비는 별도입니다,
운영비, 여기 보면 보조금 항목이 과목설정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예시가 돼 있다는 건, 이 예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단체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65조 보조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임수유공자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벌써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일반법이고 사실 이건 특별법인데 특별법이 사실 모든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했고, 일단 그 명부도 저희들이 어제 정관을 처음 봤습니다.
의원님 드리면서 처음 봤는데 그 정관에 보면 회원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원과 또 준회원, 명예회원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정회원이라는 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또 특수임무 부상자 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라는 건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설립에 관한 조항을 보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분들 외에 또 유족들도 정회원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회원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도 1년에 한 일주일 과정으로 합숙과정을 통해서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준회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을 해줘서 단체설립을 승인해 주면서 정관과 같이 함께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준회원을 플러스하고 또 보면, 지회 그러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명예회원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후원자나 아니면 그 쪽 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추천해서 의결을 받으면 명예회원으로 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훈청에서 받은 게 어제 10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 중에 특수임무유공자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3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중에 7명하고 여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준회원하고 명예회원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는 건 의회 시정질문 끌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어쨌든 101명이란 명단이 여지껏 우리 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인원은 저희들이 명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단체에서 101명이니까 그냥 101명 그렇게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체가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설립할 당시에는 인원이 아마 정확히 나온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1명으로 인원관리하고 또 협회에서 제출한 인원수도 101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수시로 보훈처나 아니면 국방부에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명단은 원래 없었습니다. 조사가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의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건 제가 들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상황이 아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여기 많이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글쎄 저한테 보여주신 사항이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 특별법에 단체회장이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단체회장, 여기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또 단체운영비로 인건비를 준건데 사실 사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금 일정부분 나가고 있구요, 그 회장한테는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건 저희들이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이 단체에서 구호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사자가 발생이 되면 출동을 해서 이 사람들 구조활동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때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나간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데 그것도 한 번 다시 정산서를 보면서 검토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건 있더라고, 딱 한 건이 있고, 참 이거 어려운 얘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자니 참 국장님 또 하신 말씀도 있고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국장님 이번 일은 이미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꾸 감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시청 보조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바로 정산검사서를 다시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반드시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이게 그냥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없게 한 번 국장님께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김 인 기 |
이 종 갑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