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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1회 제4차 본회의(2015.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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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가스는 편리성과 경제성 등으로 주거문화의 필수조건이 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이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다행히 충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투자로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선두에 서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 충주시 관내 검사결과 가스시설의 부적합한 시설의 적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안전공급에 적색경고등이 켜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문제가 된 곳곳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가구당 100여만 원 이상의 시설개선비를 부담해야 하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과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의 가스안전공사가 지적한 공동주택 도시가스 부적합시설을 보면 2012년에 단 1건이던 것이 2013년 3건으로, 다시 2014년에 1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7건으로 1년새 7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적합한 시설이 적어도 15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늘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포함된 대형사고라는 폭탄을 앉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마다 부접합시설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적합 시설이 늘어나는 책임의 주체가 도시가스 시설업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충주시의 책임인가, 아니면 입주자의 책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부적합 시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수주공2단지의 경우 건축물 내부에 공급관이 설치돼 있어 11월 말까지 개선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인 엘에이치 충북본부가 잘못했거나 공급시설업자가 잘못을 알고도 편리한대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분양을 받은 또 임대를 받은 입주자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봉방동 유림아트빌 16가구의 경우 2008년 9월에 준공된 연립을 분양받아 입주해 살아 왔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립으로 연결된 도시가스관이 매몰된 위로 2013년 소망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림아트빌이 새로 지은 아파트의 건축물 기초 밑과 사유지에 가스공급기관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시설로 지적되어 약 22미터의 가스관을 이설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1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동 2841번지 현빌라 26가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4년 전에 준공된 빌라를 도시가스까지 공급돼 있는 바람에 모두 입주해 살고 있는 데 지난 해 2842번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건축물 기초 밑과 사유지에 가스관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시설로 지적되어 약 82미터를 이설하는 데 필요한 3100만 원의 시설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가구당 돈 100만 원이 넘는 돈벼락이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도면설명”)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5년 뒤에 바로 옆에 건축허가를 신규로 내주면서 도시가스 회사와 시 경제과와 건축과가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체 업자의 말만 듣고 무책임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충주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연립에 가스관을 묻어 가스공급이 되었다면 그 당시 건축주가 어떤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는지 당시 그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 건축주가 분명히 문제가 됐을 때는 이설해 준다는 그런 각서나 이런 걸 쓰고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가스관 매설허가를, 동의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또한 가스관이 매설된 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사유지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동일인이거나 토지주가 인근사람이라면 가스관 매설사실을 충분히 알 것으로 미뤄 볼 수 있는 데 이 경우 건축주나 토지주는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또 신규 건축을 할려면 기초공사를 하거나 지하실 두려면 텃파기 과정 등에서 당연히 매설된 가스관이 노출될 것이고 그러면 건축주는 이를 시나 도시가스회사에 즉시 당연히 알려 처리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아 여기에도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서 가스관 이설을 하지 않으면 이 엄동설한을 앞둔 주민들에게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문제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접합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충주시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직원 여러분!

정치든 행정이든 억울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의원의 신분으로, 또는 시 직원의 신분으로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이 문제의 해결이 그 한 걸음임을 저는 확신하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발전, 변화, 화합의 모토아래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 충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백한기 경제건설국장님,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충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충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충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년후, 30년후 충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꿈꾸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의 한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충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오이씨디에 가입한 30여 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체연구를 통해 오이씨티회원 3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인프라와 이동수단, 비용 교통안전 등 4개 도로교통 부문에서 국가경쟁력 부문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교통안전부문에서 2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첫 번째 과제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이 매력적인 사업에 함께 나갈 것을 작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4일 가금면 창전리와 주덕면 화곡리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중 6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금만 더 교통질서를 지켰다면 이런 참담한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나 그 밖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환경에 따른 연계사업 추진, 대시민 교육홍보 및 교통서비스 강화 등의 사업을 위해 적극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 강화와 교육시책 마련, 시민들의 교통 기초질서 계도 등 사업을 정해서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충주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걷고 싶고 안전한 배려도시를 통한 품격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개선, 교육홍보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안전도시를 위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지도단속과 동시에 불편하고 위험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기적인 교통문화를 배려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의 정책과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의 도로 노면표시의 관리와 정비,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시내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 차선, 기호문자 등 교통노면 표시가 퇴색되고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충주시가지 일원 횡단보도 인근 흰색 점선도로는 중간 중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아 없어져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과 직진차량은 사라져 버린 차선에 자칫 접촉사고를 낼 정도로 근접운행을 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합니다.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서 일부 차선에서 중간이 사라져 야간에는 차선을 구분하기 조차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털어 놓면서 이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와 함께 태풍예보로 우천이 장기화될 경우 흐릿해진 도로의 차선도색이 흐릿해 자칫 치명적인 사고를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13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노면표시 설치 매뉴얼에 따라 우천시나 야간에도 눈에 잘띄는 도료로 질을 높이도록 향상 조정해 놓았는 데 충주시의 노면 도색공사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교통노면표시 설시 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시공시 노면표지 반사성능 최소기준이 백색차선의 경우 240밀리칸델라, 황색은 150밀리칸델라, 청색은 80밀리칸델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차량주행으로 차선이 마모되면 반사성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비가 오면 수막현상으로 성능은 더 저하되기에는 반사성능의 값이 백색차선 100밀리칸델라, 황색 70밀리칸델라일 때는 재도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데 행정에서는 노면표시에 대히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차선 퇴색이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면표시 도색한 도로에 비정상적인 노면이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기존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부실시공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쯤되면 사고유발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잘 알 수 밖에 관계자나 감독자들이 이런 현실을 즉시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규정상 반짝이는 작은 유리알이 반사하는 빛의 밝기는 흰색차선이 100밀리칸델라, 황색차선은 70밀리칸델라를 넘어야 하는 데 충주시의 측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면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며 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한 번 시공하면 4-5년동안 사용해야 하지만 불과 2년 남짓, 심지어는 수 개 월 만에 노선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이렇듯 도로의 노면표시가 상당히 불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소속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통안전 관련 유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1항에서 5항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차선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시민들이 늘 불안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몇 회 정도 개최되어 제반문제점을 심의 의결하는지 국장님은 본 위원회가 최근 3년간에 개최된 위원회 일정과 주요 심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우리 시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교통도시 충주에 대하여 도시균형개발과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풍요로운 중원의 땅, 100년 번영의 충주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경제건설국장 백한기입니다.

연일 충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근배 의원님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가스관 매설 지역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지점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도시가스안전관리 부적합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봉방동 유림아트빌과 문화동 현빌리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가스관 이설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있고 되는 현빌리지와 유림아트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토지주 또 관리주체간 비용부담 유지관리책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인허가시에 참빛도시가스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스관 지하매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 다음에 허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행사인 건축사협회에도 관련사항을 통보해서 건축허가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문제를 보면 우선 가스시설업자들이 우선 교육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뭐 배관 환기불량장소 설치, 공급관 환기불량장소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동아아파트의 경우 입상.배관 일부 건축물내 설치, 이런 것들은 업자들이나 감리하는 사람들이나 건축주나 다 안 되는 건 다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런게 어떻게 당연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작은 부분에 대한 하자도 안 생길려면 우선 건축주와 시설하는 업자들이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풍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더 안전교육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우선 시설업자들한테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이게 뭐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주체가 주공이니까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 분들은 주공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영세 서민연립이나 주택들은 결국 집 장사들이 어떻게든 어떤 수단방법을 끌고 들어가든 다 해 놓고 팔아 먹고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법에 규정된 가스사용자가 부담이라는 것도 사실 시설 전체에 대한 거에 처음에 그거에 대한 건 업자부담을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 따져보면, 그 당시로 보면.

그런 원칙에서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은 다 분양받아가지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가스관이 어떻게 매설이 돼가지고 들어왔는지 그걸 다 확인하고 집 사고 연립 입주하고 아파트 입주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어떻게든 지어가지고 먹튀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를 좀 소상하게 추적을 해서라도 이걸 해결해 주는 풍토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게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한대로 시에 일말에 소홀의 책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도 가스업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때 그냥 땅 주인이 그냥 사용승낙서를 해주지는 않을 거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붙혀서 했을 거라구요.

그러면 그 당시 건축주하고 그 땅 주인하고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도록 첨부돼서 건축허가시에 그런게 보관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 튼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리고 정보가 공유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를 낼 때에 여기에 가스관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 참빛도시가스에 한 번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스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인입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가지고 해주는, 이게 땅 주인한테 물어보면, 건축주한테 물어보면 문제가 있어도 우선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잘 모른다”,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얘기만 믿고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거기에 텃파기를 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경우를 보면 땅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매설된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넘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는 거보다는 국장님께서 좀 더 가스업자나 건축주나 또 새로 건축하는 사람이나 그 당시 분양을 한 사람이나 또 입주자, 입주자도 사실 죄를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같이 서로 모아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실 서민들에게 100만 원 이상을 아무 죄가 없이 부담한다는 건 사실은 날벼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해결할 수 있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깊게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일단은 제가 봐도 이건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데 지금도 사실은 건축허가할 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라든지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부지에 들어가 있는 관은 이걸 공식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참빛도시가스 측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관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도록 건축사 교육도 하고 또 참빛가스 측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기존에 있는 동아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할 때 자꾸 관리소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도 좀 더 해서 이런 가스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국장님, 그 전꺼는 저도 이해를 하는 데 앞으로 대책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 명확하게 누구 잘못이다 지적하기 이려운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도 이 분들한테,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억울하게 그런 시설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 있으니까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충주시에서 주도해가지고 가스업자도 부르고 건축주도 부르고 입주자도 부르고 해서 같이 원만하게 문제를, 이 분들이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는 죄 밖에 없는 데 이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을 국장님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히 당초 건축주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만 남아 있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유림아트빌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간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시공업체 선정이 돼가지고 11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어쨌든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다음은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손상에 대비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2내지 4개소를 선정해서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수동 주민센터 사거리와 용산동 용산교앞 교차로 등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수동 주민센터 사거리는 횡단보도 3개소를 이설을 완료했고 횡단보도 앞에 차량정지선을 설치해서 교차로 내부차량진입을 억제하였으며 신호등은 교차로 전후방에 각각 설치해서 운전자가 상호인식이 편리하도록 금년 9월 15일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동 용산교앞 교차로는 비정형5거리 형태로 신호등을 운영할 수 없는 교차로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관련 문제점에 대한 피해감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책임자, 실무자읍으로 티에프팀을 운영해서 교통사고 원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 도로노면표시의 관리와 정비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는 현재 331개 노선에 총 연장 1339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충주시 전체 차선을 도색할 경우에는 매년 약 4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충주시 재정형편상 연간 8억 원 정도 예산으로 천제노선 대비 18.7%인 250킬로미터 정도의 차선을 현재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고위험을 줄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퇴색이 심한 구간은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과 횡단보도 노면표시는 융착식 도색을 통해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 많거나 사고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자 2008년 12월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택시 감차보상사업 보상액 결정건,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동 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 관련조사나 연구사업보고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 나라의 건설경기가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충주시의 경제건설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충주시 일원을 한 번 죽 다녀 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차선의 불량스러움을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충주시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개소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구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선을 도색하는 업체가 일정면허, 도장면허를 갖고 있어야 차선을 도색할 수 있는 데 이 도장면허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론, 건설안전기본법상 도장면허만 있으면 차선을 도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장면허가 가지면 차선을 도색하게 되는 데 사실 이 도장면허에 구분이 너무나 광범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선도색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무분별한 도장업체가 시공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요, 이건 법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업체를 믿고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업체에서 시공을 1차적으로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감독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갖게 되구요.

차선도색 관련예산이 아까 49억 충주시 예산 맞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인기 의원

49억인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많은 분들에게 알아본 결과 또 자료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경찰청에서 기준치가 백색은 240밀리칸델라, 황색은 150밀리칸델라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충주시에 4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충주시에 요구해서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도색한 업체들의 자료를 살펴 보니까 대부분 다 경찰청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 밀리칸델라 기준치를 다 넘어 섰거든요.

너무나 아이니컬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충주시내를 다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 측정치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시공업체에 차선도색 기준치는 다 경찰청에 차선도색 밀리칸델라 기준치를 다 넘어섰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 건 뭐 지금 경찰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종류가 있거든요, 차선도색종류가 예를 들어서 2종, 4종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데 사실은 시에서는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좀 단가가 저렴한 1종, 4종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거리 30미터, 20미터 표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융착식 도료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일반 차선을 지금 쓰고 있는 데 결국은 이건 예산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데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도 중요하고 교량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좀 제대로 관리하자 그래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융착식이라든지 2종, 4종만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 데 현재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건 1중입니다.

1종은 불과 한 3개월 내지 5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가는 데 이게 앞으로 가급적 1종으로 제외를 하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2종, 4종으로 해가지고 도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도료를 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런 우리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치를 맞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본 의원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의 기금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교체할 때, 보수할 때는 그 부분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시 전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지금 차선도색을 했을 경우에 도료의 구입방법은 충주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 지?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현재 일단은 입찰을 크게 보는 데 입찰을 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부분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시급한대로 바로 바로 우선 공사를 시키고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입찰이 됐을 때는 물론, 업체가 대부분 알아서 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김인기 의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급자재를 사용하게 끔 한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도료를 구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료관계도 저희 시도 감독기능이 있으니까 민간이 하더라도 우리가 도료구입상황을 중간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도로관리실태에 관한 질문,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주시 도로건설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올 해 언제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또 올 해 수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아마 충주시 군도 27개 노선하고 344킬로미터 농어촌도로 277개 노선, 677킬로미터를 하시겠다고 했는 데 올 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도로관리 하는 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전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파악하고 돌아가는 상호 연계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최용수 의원

국장님 관리기본계획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도로란 말이죠, 이 쪽 도로고, 이 도로 옆에 있으면 인도인데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중간에 끼어 있는 데가 충주시에 참 많은 것 같더라구요.

지난 번에 우리 용산동에 충북건재 앞에 해서 그걸 옮겨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이런 게 또 하나 저희 지역구에 있는 데요, 영진아파트 지금 도로개설 깨끗하게 잘 해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백합어린이집하고 미가쌈밥 사이에 인도 중심에 전봇대가 이렇게 끼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각장애인들은 가다가 전봇대랑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좀 나가셔서 이걸 한전하고 상의하시던 해서 이걸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옮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도로노면 또 관리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도 보면 예산부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답변요지서에서 보면 전국체전 대비한 도색을 하시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전국체전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교통안전대책이 무엇일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구요.

도시규모가 이제 충주시가 외곽지역도 그렇고 확대가 되어서 도로도 닦이고 또 가로수에 대한 조명이나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차선도색의 문제는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는 최선책이라고도 봅니다.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그러면 국민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 않을 까,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어디서 더 가져올 수는 없을 까, 이렇게 예산이 1/5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상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전국체전 말씀드린 건 2017년도에 이런 차선도색 이런 부분에 그걸 일시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일부분 투입하고 그러면 2017년도에 같이 투입하면 좀 연도별로 예산투입이 좀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천명숙 의원

김인기 의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도색을 해도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다 벗겨진다고 그러는 데 2017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 차선도색을 하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한 3개월, 5개월 정도 수명이 가는 데가 있고 또 1년 정도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차선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도 간다고 보는 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융착식으로 해가이주고 2종내지 4종을 하면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힘들지만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융착식을 해놓게 되면 2017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천명숙 의원

예, 좋습니다, 그 대답은.

그러면 2018년부터나 그 차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계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이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데요, 5년 계획이라도.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볼 거고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 데 우리가 차선도색은 사실은 지금까지 좀 등한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늘상 하는 얘기가 예산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구간에 대한 도료 개설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교량을 하나 못 놓더라도 그건 불편할 뿐이고 차선도색은 바로 어떤 국민들 안전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차선도색을 우선 먼저 해서 시민들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명숙 의원

차선도색하는 예산은 시비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또 주변지역 소외지역이나 이런데 또 예산이 적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게 안전에 관한 게 우리가 국자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 까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건 우리가 2013년 조정경기할 때도 전체 30억 내려온 거 중에서 우리가 차선도색에 한 5억 정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얼마가 지원이 될지 모르겠는 데 이게 만약에 국비, 도비 부분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차선도색도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거 말고도.

천명숙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큰 프로젝트 있을 때만 차선도색이 가능하지 그 이후에는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큰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죠.

그런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텍스적인 그런 예산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세우는 데.

천명숙 의원

그렇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결국은 이게 차선도색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비로 재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천명숙 의원

네, 답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 본 의원은 질문은 기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 까 이것입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불만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내 다니다 보면 늘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봤는 데 이 차선도색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입찰을 보는 거죠.

최근배 의원

그래서 1년 동안 각 업체별로 일정한 지역에 도로에 회사별로 에이회사, 비회사, 씨회사 다 자기 도색을 기본 조금씩 하게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1년 두에 평가를 합니다.

이 도색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마모가 덜 되든지 책이 퇴색했다든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그 업체에 도책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씩 가게, 물론,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일도 우리나라 국내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규격에 맞춰서 하겠지만 좀 충주시가 해마다 몇 십억씩 도색비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도 어떤 방법이 없을 까, 개선하는 방법이.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본 의원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 예산은 4억이고 제천은 8억이라고 해서 제가 “아, 이 예산이 너무 적구나” 그래서 증액만 요청하고 말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융착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묽은 걸 놓고 거기 다 반사체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유리 알갱이 같은 걸 뿌리는.

박해수 의원

예,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봤는 데 요즘은 그 공사를 별로 못 보겠고, 스프레이식으로 뿌리고 가는 데 어떤데는 번짐이 생깁니다, 옆으로.

그러면 혹시 그게 농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농도요?

박해수 의원

농도?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농도하고 관련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싼거 일반차선 1중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오래가지 않거든요.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 좀전에 기한이 3년이라고 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융착식.

박해수 의원

융착식이 3년입니까?

그러면 일반 스프레이식은?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차가 약간 틀린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수명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어떤 주택지같은 변두리 지역은 수명이 한 1년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박해수 의원

공사 매뉴얼에 이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정확하게 없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나 에이에스 보증기한이 있어야 되는 데 어떨 때 보면 우리 흔히 쓰는 일회용 스프레이로 칠을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저거 분명히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그 부분에, 그 기간안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재공사를 시킬 수가 있는 데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됐는다는 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이거 너무나 무책임 합니다.

저는 이정도까진지 몰랐는 데 그 부분 명확히 하셔가지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하는 공사에는 제품주기를 보증기한을 반드시 명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그 기간안에는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제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차가 많이 다니는 데 하고 변두리 지역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 하고 그게 수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 매뉴얼에서도 기간을 명시를 않은 거거든요.

그건 명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업체에서도 그런 거 까지 다 생각을 할 꺼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유난히 차가 많이 다니고 이 부분은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 까지 분명히 계산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넣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시골 농로같은 데는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년, 3년 동안 안 칠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 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교통신호등 주변에 대해서는 융착식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도료로 기존에 1종으로 주로 했는 데 그것도 앞으로 종류를 바꿔가지고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2종, 4종을 같이 하게 되면 수명이 더 연장될 수 걸로 봅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규정농도는 우리가 조사합니까?

샘플 채취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농도는 아까 우리 김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차선같은 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몇 밀리칸델라가 나가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이거 도색할 때 당시에는 나옵니다.

나오는 데 그것이 차가 어느 정도 다니느냐 횟수에 따라가지고 바로 바로 훼손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해수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어떤데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보면 휘발유나 신나를 한 통을 넣을 수도 있고 두 통을 넣어도 그 색깔은 나옵니다.

물론, 신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넣으면 묽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걸 뿌리면 옆으로 번짐현상이 더 클테고 그런 농도를 우리가 측량을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페인트 한 통 들어갈 걸 혼합제를 많이 섞어서 반통 들어가면 그 업체로서는 이익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도료에 시공할 때 시공매뉴얼은 있습니다.

시공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는 되는 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하고 많이 안 다니는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수 의원

그렇다면 가령 매뉴얼이 지금 있다고 했죠, 매뉴얼을 제출 좀 해주시구요.

정확한 농도나 혼합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누가 한 번도 도로과에서 측정을 해 본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여지껏?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농도 확인한 건 못했는 데 그 부분 확인여부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문제점 해결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그 농도가 진하냐, 묽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래가고 페인트 양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줄 수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에서 도료에 선택의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비싼 것을 사가지고 차선도색을 하면 수명이 오래가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저렴한 걸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적게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매뉴얼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예,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한 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생선이 큰 건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하고 뼈를 발리면 살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킬로그램에 작은 생선 여러 마리 잡으면 머리 꼬리 때면 살이 안 나옵니다.

이거하고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대로 칠하면 3년 갈 걸 2번, 3번 칠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저렴한 건 한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고가인 경우에는 3년까지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도색만 할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려고 하면 조금 가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융착식같은 차선도색 방법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인허가 업무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국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 번 국무위원들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투자유치와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인허가 업무와 규제완화에 대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주시는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업무를 집행하면 쉽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긴 세월동안 해결해 하지 않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수동 해피타운 전원주택단지는 도로지정이 되지 않아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한지가 2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준공을 하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1항에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조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연수동 안다미로힐 전원주택단지는 도로지정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피타운 전원주택단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지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를 완료해야만 도로지정을 해줄 수 있을 때고 하니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해결의 의지도 없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윈윈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충주시 중앙탑면 박물관 주변 중앙탑면 84-18번지 일원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약 70헥타의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허가를 제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변은 경지정리된 답도 아니고 오히려 허가제한으로 인해 컨테이너 박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등 주변경광을 헤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지정리된 답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전에는 농업용시설 설치허가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입법예고 중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제19호 별표 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전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려면 영 별표20 제2호 및 영 별표27 제2호의 규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시설 건축가능지역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면 학교시설이나 집단 취약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시 연수동 안다미로 전원주택단지는 도로준공전 도로지정 승인을 해주었는 데 해피타운 전원주택단지는 도로지정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충주시 중앙탑면 박물관 주변 84-18번지 일원은 농업용시설도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셋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안 제31조 제19호 별표 19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진섭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민간인 신분으로 우연하게 충주시 도시계획 발전방향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도심을 구역별로 선정하고 다시 선정된 지역 성내, 충인, 문화, 봉방, 지현동을 원 형태로 다시 각 지역의 토지가격등급을 표시하여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동, 봉방동, 지현동을 제치고 성내동, 성서동 일대가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당시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다른 타지역 업체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타지역 업체들이 우리 충주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지방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 업체가 충주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 아닐는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로서는 도시기본계획 구상시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전문가 자문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미 선정된 업체에서는 다른데로 기본계획 다 수립하고 사업결정에 최종확정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다 주민참여다 자문이다 의견수렴이 그나마 주민참여라는 명분 채우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박 의원님 하나 더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한 꺼번에.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우리 시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신축되어 지는 관계로 시내와 읍면동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설치된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한 각종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불법현수막은 도를 넘어 사거리 신호등, 횡단보도 등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시내 곳곳에서는 대량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게시하고 늦은 일요일 저녁시간이나 월요일 아침에 회수하는 관계로 시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교묘하게 행정력을 비웃듯이 시내 곳곳을 장악한 대규모 불법현수막 설치업자에 대하여 늦은 듯 하다지만 이제라도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다면 머지 않아 이로 인하여 반드시 끔찍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물려 도로 곳곳에 가득 메꾼 각종 현수막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6명 중 단속 전담으로 2명이 활동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명이 시를 전담하는 것야말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서 이제는 내용을 자리지 않는 별의 별, 아이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볼상 사나운 현수막까지 늘어나는 각종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불법현수막 설치업자들은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광고업을 하는 업체들은 우리 충주시에서 착실히 세금내고 지역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반면 타 지역에서 제작되는 대량의 불법현수막이야말로 우리 시 재정에는 도움은커녕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년까지 5250개 정도의 신규아파트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본 의원 201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 후 정확히 법정기일 10일 이후 모두가 동시에 당선사례 현수막 자진철거 하시자면서 먼저 실천하시던 조길형 시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론, 한 편에서는 많은 아파트 물량소진을 위해 이 정도는 눈감아 줘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시 행정의 잣대를 이중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야말로 참으로 불합리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 이상 도심경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인허가 업무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해피타운 도로시정사항과 관련된 답변요지서 내용을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고 주민 편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서 다시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타운의 경우에는 안다미로힐 개발과정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안다미로힐의 경우 진입도로 미개설 도로예정지를 도로로 지정고시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설도로 예정지를 근거로 한 개발행위허가지의 무분별한 확대문제, 이에 따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부족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다미로힐 개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발행위 준공과 동시에 도로를 지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타운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자 한 사람에게 도로개설과 무상귀속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도로예정지 일부구간만 시설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향후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문제와 무상귀속에 따른 토지대금 부담 또 이해당사자간의 분쟁발생요인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예정지 전체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기 완료된 일부구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84-11번지 일원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의 법적근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약 70헥타의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농지법 제37조 1항과 심사과정을 열거한 동법 시행령 제33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농지이용시설인 곤충 사육사, 못자리뱅크 등을 제외하고 농지보존 및 난개발 방지와 우리 시 관내 유사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계획 중인 내용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내 숙박시설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에 일반 숙박시설 입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71조에서 건축물 용도 중 숙박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획관리지역내 입지하는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인 일반모텔과 무인모텔 위주로 입지를 함에 따라서 주변경관을 헤치거나 농촌마을 주변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등 산발적인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무인모텔 등의 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143개 지역 중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또 울산광역시, 경주시 등 21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주시하고 전주시 등도 역사문화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국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제출됐던 답변서하고 오늘 새로 배부한 답변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배부한 답변서에 보면 안다미로힐 전원주택단지에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관련법에 도로지정은 부적절한 행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드린대로 부적절한 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도로지정을 통해서 허가를 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글쎄, 그게 부적절했다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갑 의원

이와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어떤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갑 의원

없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이종갑 의원

그러면 이 법률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제 법에서는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 데 물론, 법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운영해 보니까 중간에 당초사업주가 어떤 잘못됐거나 또 토지소유권이 바뀌었거나 또 압류가 되거나 여러 사항이 지금 나왔을 경우에 토지 진입도로 가지고 분쟁이, 지금 안다미로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지정도 지정이지만 기부체납을 통해서 이런 인허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은 지금 반대의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해피타운 주택단지는 도로지정을 하면 민원이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안다미로힐은 전혀 아무 행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지정을 해줬던 거고 지금 해피타운 주택단지는 도로지정을 해주면 지금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분담금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경원상사까지 도로포장 기반시설이 전부 완료된 지역은 잘 아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도로지정을 해주면 바로 기부체납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건축은 다 준공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도로준공이 돼야지 도로지정을 할 수 있다고 2년 동안 머물러 오다 보니까 지금 당초했던 사업주가 사망하고 나니까 그 분이 다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 원은 부인한테 다 줬잖습니까, 주변분들이.

이 도로지정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언 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이제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안다미로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상황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지정이 돼 있는 데 도로 지금 기부체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도로 소유권까지고 분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피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체납을 전부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로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2년 전에 그 사망한 사업주가 살아 있을 당시 지금 포장돼 있는 데까지는 기부체납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완료돼야지만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가 지금 사장된 겁니다.

그 때, 지금 두 번째 오늘 배부해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나머지 포장돼 있는 거라도 해주시겠다는 의미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갑 의원

그거 2년 전에 해 주섰어야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어야지, 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국장님 방에도 몇 번 찾아갔고 관련 과 담당자들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우리 건축조례에만 봐도 건축조례 29조 도로지정에 관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 건축조례는 이것도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강화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주민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접해져 있는 통로(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줬거나 신고한 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로지정을 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제천시의 건축조례를 보면 똑같이 29조입니다.

제천시의 인근 도로지정의 2항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도로지정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만 적용하더라도 저는 바로 거기까지는 경원상사까지는 도로지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벌써 2년 전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걸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1인한테 허가가 나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1건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같은 이런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종갑 의원

소유자는 다 틀리잖아요, 소유자가 같으면 거기까지, 포장된 도로하고 뒤에 까지 다 소유자가 같으면 그거 문제가 지금 그 앞에는 소유자가 다 해주기로 약속이 됐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1건으로 돼 있으면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으면 변경허가를 하라고 해야죠, 제가 볼때는.

경원상사까지 그러면 경원상사가 도로를 끌어오라고 하고 거기부터 뒤에는 경원상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 뒤에 조00씨인가요 누가 지금 1건을 끌고 갔습니다만, 그 분이 거기부터 도로개설허가를 득하면 되는 건데 이런 행정을 유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건 지금도, 이 기부체납이 분명히 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종갑 의원

기부체납은 자꾸 기부체납이 돼야지 도로지정을 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 전이라도 도로지정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고 엄연히 있는 데 왜 기부체납이 완료돼야지 도로지정을 한다, 이 건축조례 이건 뭐냐고 그러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이종갑 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도로로 개설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그 허가조건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다 서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사항이, 그게 없는 데 건축허가 내줍니까?

그러면 도로지정하면 기부체납 당연히 하는 거죠, 왜 기부체납을 완료한 다음에 꼭 할려고 하느냐구요.

그렇지 않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러면 의원님, 이걸 아까 건축법이 29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거하고 약간 상황이 틀린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조례에서 나오는 도로지정 그건 이미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국가 땅이거나 제방이거나 아니면 하천이거나.

이종갑 의원

아니, 그건 1항에 별도로 있어요.

2항은 그게 아니지, 1항에 그건 있다고 복개하천이나 도로나 사실상 제방이나 이런 건 1항에 별도로 있고 2항은 그게 아니지, 2항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 거지,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제가 뭐 제 집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제 집을 제가 그 땅을 사 놓고 1년 동안 건축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한 사람에 도로허가를 득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준공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질의 회신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포장이 완료된데는 도로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득해가지고 1년 후에 건축허가를 얻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건 도로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런 걸 도로지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이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 변경문제는 아직 지금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전 건축주한테 동의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설계과정 변경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해 주셨는 데 이렇게라도 한 번 좀 풀어 보겠다 그 말씀 아까 드린 겁니다.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시청에 여러 사람들이 민원해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전혀 해결의 의지가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 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해결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걸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민원해결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달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 간 주변 민원이라든지 어떤 해결의지 또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구요.

두 번째, 중앙탑 근방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 번 봐 보세요.

저기가 지금 84-18번지 일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쪽에 가면서 늘 봤고 제가 다시 한 번 오늘 시정질문이 있어서 어제 의사일정이 끝나고 찍어 온 겁니다.

저 얼마나 중앙탑 주변인데 보기가 싫습니까?

지금 답변서에는 집단화된 농경지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단화된 논, 경지정리된 답이면 안 해 주는 게 답변내용이 맞다고 보는 데 지금 박물관에서 삼거리 쪽으로 나오는 그 사이 보면 다 이제는 밭입니다.

거기는 집단화된 농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보면 거기 그냥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일부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조금 지나오면.

이런 무분별하게 해 놓는 거 보다는 논이 아닌 도로변에 전에는 농업용시설이라도 해서 오히려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주변에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이걸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다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 데 이건 우리가 오랜기간 동안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 전용허가 제한해 주는 걸,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하나씩 해주게 되면 이제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정경기장 사업을 할 당시에 토지주 보상받은 분들이 이 주변 땅을 주택이라든지 어떤 근린생활시설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종갑 의원

그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그것은 집단취락지역은 저 부분이 아닌 뒤에 경지된 논까지 포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한다 이거죠.

뒤에 경지정리된 수리시설이 다 완료된 이런 지역까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 가 보십시오.

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까, 지금 저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생기는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등등 중앙탑이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 그래도 손 꼽는 관광지 아니에요, 저렇게 해놔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 튼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다음, 세 번째.

○ 의장 윤범로

이종갑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 데.

이종갑 의원

20분 지났어요?

○ 의장 윤범로

보충은 더 짧습니다.

3건이라서 그렇게 묶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이종갑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아까 국장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일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데 물론, 답변에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17개인가가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한 군데가 제한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그런 문제는 어느 시군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규제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소하는 데는 좋은 정책이지만 또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이라고, 물론 지금 규제한데가 열 몇 군데 있다고 우리가 규제하는 걸 따라서 우리 시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행정은 저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화두가 규제완화인데 굳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지금 경주시인가 어디 보면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200미터는 제한하는 이런, 우리도 그런 정도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일부제한을 그렇게 제한사항에 한 항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전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일반숙박시설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일부는 제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세상에 충주시는 왜 이런 걸 제한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기존에 벌써 기존법에 의해서 일반숙박시설을 한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에 벌써 해서 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걸 제한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특헤를 주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이제 충주시 전체를 위해서 또 이게 계획관리지역내에 한다는 것이 대부분들이 가는 데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

여러분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무인모텔만 들어오면 민원이 지금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당장 우리 충주시에 그렇게 뭐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농촌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대로변에 자꾸 위치하기 때문에 충주시 이미지만 자꾸 흐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규제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규제라고 하지만 충주시 전체를 볼 때는 문제있는 걸 해소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다른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충주시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정체성을 찾아가자, 이런 거 남들이 이렇게 기피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농촌주민들이 싫어하는 건 이제 그만하게 하자, 말이지.

이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집단취락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본질문에서도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뭐 도로변으로 50미터를 띄어야 되고 각종 일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지역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됐던걸 조례로 개정해서 규제를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로 본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렀다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 데 토지분활과 관련 제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이 토지분할 제한은 왜 하시는 거예요?

한 필지를 5필지로 밖에 분할이 안되고 분할등기 후에 1년 내에는 또 분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의 분할제한인데 토지분할과 관련해서 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정말 이 도시계획조례도 또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지난 번에 건축사협회 임원들하고 또 측량사협회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이게 몇 차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된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종갑 의원

며 칠전에 우리 측량업협회 월례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얼마전에 하셨는 데 이 내용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게 만약에 분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시에 생기나요, 분할을 그냥 자유롭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바둑판식 분할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게 맞는 데 개인의 사유지를 5필지로 분할했다고 또 사유가 생기면 분할할 수 있는 거지 이걸 1년이라는 굳이 강제조항을 둬서 분할을 못하게 하면 이거 사유재산 침해죠, 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분할을 못하게 합니까?

어차피 용도지역별로 최소 대지분할 면적기준이 다 있고 이게 무슨 부동산법에 있어요, 지적법에 있어요, 무슨 건축법에 있어 아무 없는 이런 걸 조례로 왜 막는지, 이건 왜 막으려고 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그건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에 대규모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난개발 문제가 한 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 데 이건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만 해놓고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 그런 얘기죠.

이종갑 의원

아휴, 정말 어쩌다가 때로는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미미한 그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자꾸 하고 가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조길형 시장님 자리에 안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전문적인 건 잘 모릅니다.

결국은, 화살은 시장님한테 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한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제한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내륙고속도로 또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전국 교통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입지조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20여 년전에 안성시가 고속도로망 연결되고 또 대도시부터 가까우니까 배후도시 역할을 함으로서 유리하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게 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시는 배후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도시가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 우리 시가 안성의 역할처럼 서울, 경기에서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 밖에 안 되어서 이제야 충주시민들이 기뻐합니다.

배후도시 혜택을 볼 수 있다구요, 정말로 많이 시민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개발규제를 풀고 있는 이 때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걸 또 하나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나타냅니다.

국장님께서 건축과장으로 재임시에 건축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신 건 아시죠?

도시경관 뭐 이런 이유로 진짜 조례가 박물관으로나 가야 되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는 계속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에는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뭐 세종시, 포항시 이런 도시처럼 또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경주 예도 들으셨습니다.

경주가 천년도시 지표 때문에 사실 역사도시가 충주보다 더 까다로운 적용을 하게 있는 데 건축조례를 0.7에서 0.5로 바꿨습니다.

그래 충주시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고집을 건축조례는 하고 계시면서 이제 또 경주 예를 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례는 경주 예를 들으시면서 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경주는 벌써 바꾼지가 이미 1년이 지났는 데 우리는 안된다고 그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코미디에서 얘기하는 “짐이 곳 왕입니다.”이런 논리입니다.

저희가 진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감정적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도 한심스럽다고, 이건 진짜 다 슬퍼집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경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뭐 경주가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천명숙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나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제가 고집스럽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걸 구태여 욕 먹어 가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우리가 규제 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천명숙 의원

됐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명숙 의원

건축조례도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됐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또 면 단위 농민들이나 지역민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데 대못을 또 박으려고 합니다.

정주환경, 교육환경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데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까다로운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모텔 하나 들어 온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됩니까?

모텔 하나 들어 온다고 면 단위 어른들이 다 문란해 집니까?

국장님, 모텔 이용 안 하십니까?

우리도 모텔 이용합니다.

출장 가거나 하면 모텔 갑니다.

이런 것이 다 공공재입니다.

왜 이런 걸 못 짓게 규제를 합니까?

또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연로 하셔서 있는 농지라도 팔아서 그나마도 노후대책이라도 하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이건 뭐 판단에,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데요.

실제 인허가 하는 우리 부서 직원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접해보면 해당지역민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막상 들어올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천명숙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농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고 지금 그런 논리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이건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구요, 하여 튼 저희들이 이걸 얘기를 다양한 의견을 접해 보니까 그렇다 해도 규제하는 낫겠다, 이런 의견을 대부분 많이 들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명숙 의원

자, 좋습니다.

공청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결론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규제를 이종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장님이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어제같은 경우는 베올리아코리아 문제는 뭐 법 때문에 안된다,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데도 법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께서는 또 법을 규제를 해야 된다, 법을 또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규제강화하면서 인구 30만 도시, 시장님 며칠전에도 신문에 인구 30만 도시를 만든다고 포부만 큽니다.

말로만 떠들면 됩니까, 30만 도시가?

국장님, 말로만 떠들면 30만 도시가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거 모텔가지고 30만 해결되는 건 아인 것 같구요.

천명숙 의원

규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를 너무 까다롭게 만든다는 의견이 지금 많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러니까 규제도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마치 모텔해가지고 규제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심하게 “짐이 곳 왕입니다.”라고 표현까지 했지만 저희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 또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우선 계획관리내에 숙박시설 제한근거 관련된 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해서 지금 답변했단 말이죠?

맞죠,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부 개정령에 보면 제42조가 있어요.

42조에 2, 제2항, 제12조 시행령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 22만 시민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도 완화해라, 완화해라인데 왜 시는 자꾸만 강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같은 데요, 충주시는 규제를 완화해야만이 인구도 늘고 좀 하드웨어 좀 부서지면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뭐 30만이 되고 서로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 잣대를 안되는 쪽에서 이 답변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조항도 있고 이런 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앞서서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이런게 조례가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알권리에 대한 거 또 피부로 느끼는 부작용, 싫어하는 거 또 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렸어야죠.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일단은 우리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한하는 건 일반 숙박시설을 전부 제한하는 게 아니고 펜션이라든지 호텔, 콘도 이런 건 전부 됩니다.

또 여기 숙박시설도 장기투숙자라든지 장기여행자라든지 일반 숙박시설은 전부 가능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 모텔, 무인텔이기 때문에 일부 한정되는 거지 대부분 숙박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전체적인 규제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최용수 의원

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한결처럼 우려가 되니까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또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했지만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에 건축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확충 및 국민이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을 것이고 세계대회도 있을 것인데 사실 어떤 큰 대회를 치뤘을 때 충주시가 그 큰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저희들 세계조정대회도 치루고 그런 적도 있고 숙박시설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데 저는 이렇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숙박시설 무인텔을 확대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린다든지 이런 건 확대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도시계획기본계획할 때 부분적으로 이런게 지역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용수 의원

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건설국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숙박하면 보건소 쪽하고도 다 연관되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누차 얘기하는창조경제3.0 그 부분이 뭡니까?

각 부서에 벽을 좀 허물고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가고 국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지향하는 데 유독 어째 이렇게 이 쪽 건축 쪽에서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 불만스럽고 이 전문가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안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하시다 보면 국장님도 난처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든 규제완화가 돼야 충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구요.

우리 시에 부서와의 관계에서도 좀 폭넓게 말입니다, 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해서 정말로 충주시 일반 숙박시설이 적정선이 맞느냐, 충주시 지금 현재에.

앞으로 어떤 큰 행사를 치뤘을 때 이 숙박업소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건축과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서라도 더 짓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숙박시설이 현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 앞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가 발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난개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아직은 잘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건 계획적으로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인들 우리가 욕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하는 건 제대로 모텔이나 무인텔같은 건 한데로 몰아주고 나머지 농촌지역에는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시설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용수 의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 행정하시는 입장에서의 민원이나 또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국장님 소신이고 또 시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 개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땅을 가지고 제 땅에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어떻게 그걸 딱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조례가 공포되고 이런 저기 하고 의견제시가 되면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좀 들어 달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간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종갑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불법광고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에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도시 미래상, 지표, 공간가상 설정, 그리고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및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한 기반시설 검토 정비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9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 계약해서 현재는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과업수행업체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과 청주시에서 소재한 홍익기술단이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우리 시 관내 업체는 본 용역평가 업체선정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과업수행능력평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수의 직접 참여는 없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구상시에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역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관내 도시계획관련 도시계획분야 대학교수와 지역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업체 및 지역민들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수행시 지역 가점을 부가하도록 돼 있으며 청주소재 홍익기술단이 용역수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업체는 전문인력 확보, 실적, 기술, 능력 등 과업수행 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고 또 대형업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은 설문조사, 주민열람, 공청회 등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인력은 건축디자인과 직원 6명하고 읍면동 직원 13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아파트 분양전인 2013년도에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약 1만 4800개를 철거하고 과태료는 총 5건에 53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2014년도에는 아파트 분양광고물이 급증해서 12만 5900여 개를 철거하고 과태료는 7건에 23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규분양이 계속되고 있는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9만 1000여 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였으며 과태료는 10건에 367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시 제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충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라서 철거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2014년 4월부터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평균 130장, 주말에는 180에서 200장의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전담단속반원 2명과 건축디자인과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월 1회이상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비가 어려운 지역과 야간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를 보면 지역업체가 청주로 돼 있습니다, 홍익기술단이.

그리고 경호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구리시구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충주에 와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용역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박해수 의원

여기 지금 자체 사무실이 있지 않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여기 사무실이 없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들이 이 분들이 충주에 대해서 뭘 알까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여기 종합적으로 경호기술단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충주 도시계획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전에도 충주사람이 안 했으면 지금 15년전부터 충주시에서 수립한 건 한 번 주민들이 참여나 지역에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도 안 한 상태에서 15년 전부터 잘못된 걸 기준으로 계속 삼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하고 통하지 않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하되 여러 중간 중간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관련 교통대학교라든지 주변 대학교의 교수님들 또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서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 모이죠, 그러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데 거기 주 용역업체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자문단으로 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자문단이나 연구요원으로 되신 분들 명단 좀 알 수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가 금년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한 7개 분야에 한 21명 정도의 자문단을 경호하고 얘기해가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운영은 지금 않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하는 건 이게 용역이 금년 6월인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간 중간에 계속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또 시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에 계속해서 중간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금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문단을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이 건을 위해서 자문단을 만드는 거죠, 별도로.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제 말 그대로 자문단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자문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학계, 교수님, 지역주민.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환경 각계, 그런데 지역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하게 되는 거죠.

박해수 의원

그리고 지역업체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충주에 그 정도의 업체가 없다는 얘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은엔지니어링하고 탑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있는 데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컨소시엄 할려고 하면 대형업체를 잡아야 되는 데 대형업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에 경호를 비롯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려고 하면 대형업체를 잡아야 하는 데 그걸 선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참여를 아예 포기했다는 얘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박해수 의원

이 업체에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뭐 그 업체가 참여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아니구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하고 관리감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2015년에 과태료가 9건이에요.

2014년 6건, 그리고 2013년은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가령 본 의원 집 앞에도 지금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어요.

건축분양현수막이요.

지금 5달 째 걸려 있는 데 놔둬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시에 단속 전담이 2명인데 이 2명이 어떻게 할려고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지 2명이 어떻게 충주시를 다 관리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이제 전담하는 직원은 2이 있구요, 우리 도시디자인 광고물 업무를 하는 도시디자인팀이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해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우리 시청 직원들 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저녁에 급작스레 떼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휴일에는 굉장히 많이 보여도 평일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휴일에 매일 불법현수막 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비근한 예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상금제를 걸었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그런 걸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보상금제가 청주에서 금년에 8월에 시행했잖아요, 8월에 시행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 데 한 2개월 만에 전부 예산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걸 업으로 하는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체하고 그걸 수거하는 분하고 짜고 이렇게 대량으로 수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도입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지난 년도, 옛날에 우리 최 의원님도 한 번 말씀이 있었어요, 수거보상제.

그랬다가 이걸 공무원들이 감독기능에서 또 할 부분이라고 그 때 판단이 돼가지고 그 때 시행을 보류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다른 시군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조금 더 한 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철거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시면 좀전에 포상제에 대해서 예산이 바닥이 났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2달 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뒤에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를 청주는 세운다고 얘기는 들었는 데.

박해수 의원

아니, 그런 쪽이 아니라 포상제 실시 후 청주시내에 불법현수막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얘깁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자취를 감춘게 아니라 시행을 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나는 우선 1억 예산이 서 있었는 데 2개월도 안되가지고 소진이 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만 업을 해가지고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당부분 수거도 많이 돼가지고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이걸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업체하고 같이 말을 맞춰가지고 부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우리 시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상제가 물론, 처음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보안이 됐겠죠, 그런 의지가 있듯이 우리 충주시에서도 본 의원이 한 번 제안했는 데 또 그게 안 맞는 답니다.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건 어디 문제가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제가 볼 때는 광고협회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때 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철거과정에서 어떤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개인 기물을 민간이 훼손했을 때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광고업체 참여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병행해서 업체하고 하면 큰 문제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정식 프랭카드에 보면 정식현수막에는 도장이 찍히나요?

시 등록했다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제 도장이 찍히는 부분도 있고 안 찍히는 부분도 있는 데 대부분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물에는 현수막에는 없고 우리가 일반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에는 그런게 부분적으로 부착이 됩니다.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 규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허가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어차피 불법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철거할 수 있어야지 불법을 인정해 준다는 게 그건 법조항하고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쉽게 얘기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있는 광고물은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다만, 아까 수거보상제도 나오고 단속인력도 나옵니다만, 저는 판단을 이게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에서 이걸 최근같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분양열기가 고조돼 있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을 잣대로 대가지고 강력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부분적으로 문제있는 부분만 지금 할거냐 이런 걸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철거를 전부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규정과 법을 많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데 이런 부분은 융통성입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이제.

박해수 의원

찬물을 끼 얹는 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두가지 잣대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이제 또 아파트 홍보물 분양말고 대부분 일반 광고물은 일반 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강력하게 철거를 하고 싶지만, 법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사전에 물어본 말이 이겁니다.

철거의지가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스스로도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이 부분은 눈감아 줘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암묵적으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튼 이런 부분은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뭔가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이 공무원 두 분한테 휴일 쉬지말고 계속 그거 떼라고 그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짜 위험한 생각같은 데 저는 지금 그런 뉘앙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찬물 끼얹는 다는 표현은 이건 참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이건 법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 같은 데 일반 민간인들도 단속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거나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광고협회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개정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조례도 개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지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대안이 검토해서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김 인 기
이 종 갑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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