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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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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6일 (월)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9.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9.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구, 김기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구 의원 제안설명) (13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구, 김기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앙성온천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주덕다목적구장과 앙성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1면 1회 2시간 기준으로 축구는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을 징수하고, 야구·족구·배구는 평일 2만원, 공휴일 1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객 유인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체육시설관리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과장님 뭐 조례하고 상관없이 체육시설사용료에 보면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이 서류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사용료를 안 받고 그냥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호암동 2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구장은요 지금 일등스포츠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일등스포.. 저기 거기 사용료는 일등스포츠한테 결재를 맡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일등스포츠에서 바로

이종갑 위원

사용료를 거기다 납부하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아예 조례에 그게 빠져있어요 그럼? 거기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전체적으로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그게 그러면 인제 일등스포츠가 내년 말까지인가요? 일단 3년 계약이?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종갑 위원

내년.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17년이요.

이종갑 위원

17년.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인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후년 17년 5월말까지입니다.

이종갑 위원

2017년?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3년입니다. 3년.

이종갑 위원

3년. 그래 3년이 만기가 언제에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2017년 5월말입니다.

이종갑 위원

2017년 5월말?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의안번호 제1857호로 제안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개정에 따라 좀 상이하게 되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례상 당직수당 지급액과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지급액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직비 지급액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인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되면은 연간 한 8,496만원 8,500만원 정도 감해지는 거네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일직비가 인제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괜찮아요?

○ 총무과장 민경창

요거는 저희가 뭐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게 아니구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인제 현재는 복무조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번 바꾸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까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 그거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건 아니고.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요 당직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정자치부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3.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3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8호로 제안한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 현행 자치법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 제2호는 학술연구용역 개념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1항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의 위원수가 특정성별이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호 내지 6호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기능을 학술연구용역 연구결과의 평가,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의 2는 용역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부서장, 팀장,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심의대상 기준 및 심의제외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은 현행 용역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의 경우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기준이 선정돼서 이거를 일괄되게 용역비 2,000만원 이상으로 심의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에 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의무적인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투자사업을 받은 사업을 추가해서 심의대상을 중복 심의하는 내용을 줄이는 이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재심의 대상 기준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받고 1년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과 용역비가 30%이상 증가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새롭게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에는 서면심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위원이 출석이 어려워서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또 부득이 위원 출석에 따른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 2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용역과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의 2는 사후평가기능 확대차원에서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해서 용역 완료후 그 결과를 부서별로 자체평가해서 이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제12조의 3은 마찬가지로 권익위 권고사항으로서 학술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토록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돼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다음은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9호로 제안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게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입법예고문 작성시에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제출처, 제출기간, 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기하여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입법예고 방법으로 기존에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선택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을 준용해서 시보 게재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 용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도 병행해서 게재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본 사항이 상위법에 단순한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각 안건별로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충주시 위원회 구성 인력풀 운영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최용수 위원

물론 여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져오셨는데 그 구성이 지금 인제 어느 한쪽 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아마 양성평등법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조례를 바꾸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의 위원회가 몇 개나 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한 130여개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 위원수가 한 제가 자료로 보면은 한 1,400명 정도가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최용수 위원

성별구성으로 보면은 지금 여성쪽이 지금 어느정도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 원래 사실은 정부의 목표가 한 30%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전에. 근데 저희들이 한 지금 20%정도 내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17.35%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충주시 한 120개, 130개 정도라랬죠 아까 위원회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그 구성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구성에서도 인제 뭐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120개 정도 되는 위원회도 지금 이런식으로 구성을 지금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회를 지금 사전에 새로 구성할 때 저희들 부서를 경유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습니다. 근데 인제 요게 인제 어떤 저기 착시가 있느냐면 위원수가 예를들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전체 위원수가 15명인데, 이중에 인제 위촉위원이 열 분이고 나머지는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10명중에 네 분이 인제 여성위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아까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400명은 당연직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일부 위원 중에는 일부 위원회 중에는 여성의 양성성평등법 제안을 따르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0%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성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저기 시정 질문을 자료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인력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2012년 10월에 인제 발족이 돼 가꾸 2013년도 3월에 와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좋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인제 발표가 됐어요. 이 행정의 연속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돼 있는 분들이 한 3개 이상 된 분이 한 55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더라구.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분이 지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이 지금 상법이 양성평등법이 지금 조례가.. 조례가 아니라 법이 돼 있어서 조례까지 지금 인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집행부가 좀 속도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늦는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전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는 위원들의 임기라는게 있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정비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임기가 보통은 2년인데 또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성 위원님들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시는 분들을 가급적 제척시켜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여성 위원분들을 강제해서 40%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자 남성분들보다 사회적 참여가 적다보니까 인력풀에서 부족해서 여성위원님들 중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뭐 구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그런 기준에 맞게끔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이해가 가네요. 왜냐면은 임기가 다 이렇게 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최용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어떻든 그래도 이 위원회가 한 140명 1,400명정도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충주시의 각계 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주시 행정을 돕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좋은 안을 내고 정책을 내주는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명제.. 용역실명제를 한다래면은 용역과제를 내는 사람이 직원이 됩니까, 그 팀장이 됩니까, 과장이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요거는 부서장, 팀장, 담당자명을 같이 동시에 표기를 하는걸로다.

최근배 위원

그럼 세사람이 인제 공동 책임으로다가 뭐 하튼 같이 실명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죠. 실명이 노출이 되는 거죠.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결국은 인제 그 용역이 남발 되는걸 막기 위한 인제 그런거로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인제 사후관리 책임을 사후관리를 보면은 뭐 결국은 인제 용역결과를 홈페이지나 뭐 이런데 인제 이렇게 공개하는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최근배 위원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가 인제 용역으로 받아가지구 했을 때 그 사업이 실패됐을 경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최근배 위원

또 뭐 이런것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1년 하다가 안 하는거 있고 뭐 이랬을 때 또 용역만 받고 그냥 뭐 폐기돼.. 인제 결국은 방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꺼고 이런데 이런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책임이랄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없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12조 2에 보면 물론 인제 실명제도 하고, 또 용역수행해서 그 용역결과를 부서별로 일단 자체평가를 하고, 이거를 또 위원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뭐 여기 천명숙 위원장님도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지만 용역을 할지 말건지에 대한 어떤 사전적 심의 중심이었고 인제 사후평가 기능을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둬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대신에 인제 용역에 대한 실패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심사평가라든지 아니면 감사조사도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또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어떻든 사후관리까지 기능보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나름 뭐 보완을 하는거는 하는건데, 모든 문제점을 다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사후 보완기능이 추가 됐기 때문에 또 실명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책임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배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두 그것까지두 좀 대책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실명제를 냈더래두 인제 용역심의위원회 인제 거기다 인제 또 회부를 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거기에 용역심의결과에두 통과가 돼가지구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제 그게 잘못됐다래면 용역결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책임인가요? 안 그러면 실명 인제 그 용역을 과제를 낸 실명자 책임인가요? 과장님 생각을 그냥 인제 뭐 또 양쪽에 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 어떻든 뭐 저기 사업을 집행한 사람 책임이 크겠죠.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를 해 주신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실명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실명제 4조 2항이 인제 신설되는데 이것이 인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어떤 뭐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권고사항입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권고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권고해논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뭐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자체가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도입을 한거구요. 또 말은 또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또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거에 다른 또 평가라든데 이런데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떠나서 이 자체가 어떻든 시대의 어떤 흐름하고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제 용역실명제가 됐을 때 인제 그.. 뭐 조례 신설조례에도 보면은 인제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제 효과적인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인제 어떤 그런 효과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실명제가 됐을 때 아까 인제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직원들 간의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또 반대로 또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뭐 어떻든

김인기 위원

내가 어떤 이런 용역을 냈을 때 이것이 참으로 잘 돼.. 이 용역결과가 참 잘 나오고 또 사업으로 이관됐을 때 그 사업이 참으로 잘 됐으면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가 이 용역을 용역결과를 어떤 의뢰를 해서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사업성이 어떤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반대로 또 직원들 간에 또 이런 또 업무에 있어서 용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업무의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또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위원님 양측면.. 말씀하신 양측면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추세라는거가 결국 후자, 그러니까 용역이 남발되고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많이 생긴다는 이런 문제의식이나 사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게 제기되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은 강화하는데 그만큼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과제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보완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두가지 상반되는 문제가 사실 좀..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한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용역실명제 대상공무원은 인제 용역발주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인제 팀별 용역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이렇게 어떤 한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용역을.. 어떤 발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봤을 때는 책임에 대한 회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김인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팀장 당신이 잘못해서 이거 이렇게 나왔다, 뭐 주무관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왔다. 어떤 서로간의 어떤 떠넘기기식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어떻든 저.. 업무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때는 용역뿐만 아니라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담당자, 또 차상급자인 관리자 팀장, 또 차차상급자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용역실명제가 책임성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고려가 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제3조에.. 앞서서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때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여성인력부족으로 중첩문제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 그 양성평등기본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단계적으로 시행하게도 되어 있구요. 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 성격상 전문 인력이 부족시에 양성평등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인력이 좀 부족하다손치더라도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너무 빨리 이게 10분의 6을 채울려고 막 중첩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염두 해 두시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별로 이제 뭐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21조에 단서조항에 양성평등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이셔가지고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바람직할꺼 같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6.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 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로 제출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1일 시행으로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및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그동안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과반수이상 민간인을 참여토록 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새롭게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등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정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제3항, 안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은 전과 동일한 내용의 인용 법령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5항은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를 대부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 제2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상자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의 기준을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4항 후단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범위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는 법 제92조에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는 시행령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 방법을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에 따라 수익매각대상 건축물 등 적용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개정사항을 신설 및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6조 후단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범위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로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관광과 소관 반선재 인근 토지 건물 매입 및 전시동 신축건과,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근대문화전시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인 반선재 인근 토지 건물 매입 및 전시동 신축건은 금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으로 의회 심의에 기 가결된 의안으로 문화동에 복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본가인 반선재 주변의 접근성 확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인근 사유토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내용은 토지 1필지 152평방미터와 건물 1동 198.92평방미터 추가매입으로 당초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19억 9,300만원에서 24억 500만원으로 4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시동 신축비는 13억원에서 21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가 32억 9,300만원에서 45억 500만원으로 총 1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소년기의 반기문 총장님의 일화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소개하고 성장기 소장물품 전시, 반기문 UN사무총장님 소개, UN국가별 외교자료 전시, 미니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14년도 15년도 일반회계에 17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문화동 752번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752번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게 되었고 전시시설물 물량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에 복원한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의 본가인 반선재 주변의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시동을 신축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근대문화전시관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내동 243번지의 구 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근대문화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토지 830평방미터와 건물 1동 462.66평방미터 매입비로 7억원이 소요되며,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근대문화전시관 조성비로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대기 설립된 건축물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색을 배경으로 한 전시관을 조성 개관하여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로 상정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건과, 두 번째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인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건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호인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부지에 인접한 신니면 원평리 23-1번지 등 토지 3필지 1,696평방미터와 토지에 점유된 건물 93.96평방미터를 매입한 후 건물은 매입과 동시에 멸실 처리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억 6,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이며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 개선 및 문화재 조망권 확보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재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릉동 700번지 시청 후정내 테니스장 부지 700평방미터에 연면적 500평방미터로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 17년 2년간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피하며,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각 안건별로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2의 4항에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6항에 보면 민간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할 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요기 인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출석 시켰을 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김인란

저희들이 여기 4조에 나온 사항은 주로 인제 관련 담당공무원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부득이하게 전문가도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주로 인제 관계공무원이 주로 참석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 질문에 조금 핀트가 좀 맞지 않았어요. 주로 인제 공무원들이 오겠지만 예외적으로 인제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럴 때 참석을 하면 이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구요.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 회계과장 김인란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안돼서

홍진옥 위원

예.

○ 회계과장 김인란

사실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홍진옥 위원

그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관계기관이나 인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덜한데 일반전문가 뭐 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불렀는데 수당을 안주면 누가 오겠느냐구요. 예의도 아니고, 그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홍진옥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놓으면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아니

○ 위원장 천명숙

또 있어요? 아, 네. 더 하세요.

홍진옥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에 반선재 인근 토지 및 전시동 신축에 이 전체사업비가 45억 500만원이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홍진옥 위원

이 중에 인제 기 확보된 예산이 1,700만원이면 앞으로 28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37억입니다.

홍진옥 위원

17억?

○ 관광과장 이상덕

37억.

홍진옥 위원

아, 그 8억까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대로 하고 있어서

홍진옥 위원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상정을 했더니 쪼금 이따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 싶어서

홍진옥 위원

아니 일괄상정해서 질문도 일괄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위원장 천명숙

아니 지금 하나씩 하고 있어서.

홍진옥 위원

하나씩?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럼 우선 하세요. 간단하게.

홍진옥 위원

어떻게 예예. 간단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련된거 일부개정만 따로 할까요?

그냥 해? 예예.

그러면은 이 8억 추가된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다 안 넣으신 거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당초예산에 시비가 8억이 확보가 돼 있구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7억 3,600입니다.

예, 그래서 17억이 지금 기 확보가 돼 있구요. 나머지 37억 6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서류제출이 제출한 거에는 그럼 안 맞네?

제가 질문할려 그랬던건 그건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이 총 사업비는 총 들어가는 사업비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안 맞네. 안 맞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거는 그렇구요.

요게 지금 추가 확보가 되면 지금 여기 이사업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홍진옥 위원

그런건 없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진옥 위원

이걸로 완료되는 걸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미하게 됐던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반기문 반선재에 관한 것은 완료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제 탄금대로에서 길가에 라서 시야도 정말 확보되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홍진옥 위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이러면은 인제 큰 대형버스가 올 텐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홍진옥 위원

버스는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대형버스가 두 대에서 한 세 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주차문제로 당분간은 뭐 큰 무리가 없을까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무리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조하고 66조에 보면 인제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다 이렇게 해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이종갑 위원

개정이.

○ 회계과장 김인란

네.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업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 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김인란

개인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이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 충주에도 있나요?

○ 회계과장 김인란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요기 저 삼일 뭐야 평가법인인가 옛날에 감정원에 있다가 나가셔서 사무실 내신 분은 어디에 속하는 그런 분들은 뭐에요?

○ 회계과장 김인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 인제 그전에는 한국감정원이나 어디 등록된 법인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 법을 확대해서 그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이 그런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했을 경우에 그 개인도 평가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 30조는 토석 채취료 등 또 66조는 공유토지의 분필, 이렇게 인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경우에만 감정평가업자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반재산의 평가 감정도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건지

○ 회계과장 김인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 되는 거에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이종갑 위원

요런 조항만이 아니라 인제 앞으로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다 평가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예예.

이종갑 위원

이런거다 이거죠.

근데 66조에 보면 현재안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를 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랬는데 감정평가법인은 그대로 두고 콤마 찍고 뭐 감정평가업자도 같이 들어가는거야 맞겠네요 그러면.

○ 회계과장 김인란

그 감정평가업자에 당연히 인제 업자는 물론이고 법인도 해당이 된다고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법인도 없어지는게 아니라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이종갑 위원

포함되고, 업자도 포함되고

○ 회계과장 김인란

근데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는 그 업을 안한다 그러드라구요 내년부턴가.

이종갑 위원

아, 인제

○ 회계과장 김인란

그 업무중에.

이종갑 위원

평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개인사업자 쪽으로다 업무를 이관할려그러는

○ 회계과장 김인란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런거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선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반선재 하고 근대문화전시관 건이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대문화전시관은 그럼 인제 구 한일은행 옛날에 인제 MBC 있던 그 사거리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거를 그럼 매입을 하셔서 리모델링 해서 뭘 어떻게 전시를 뭘 전시를 하실라래는 거에요. 내용이.

○ 회계과장 김인란

그건 저희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 2회 추경에 7억 예산을 세워서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5억원을 리모델링을 계상을 해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금 충주의 근현대사 문화를 박물관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여점을 지금 수집중에 있는데 그 수집한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박물관에서 수집하는걸 이쪽으로다 옮기겠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박물관에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박물관으로 그 전시관을 넘길 생각입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그 건물주가 이 가격에 팔꺼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못 살.. 저기 사지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지금 인제 감정가격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협의매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7억에 지금 협의매수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요? 예, 잘 하셨네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달리 어떻게 강제적으로 좀 인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하고 지금 협의가 잘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외관이 지금 우리가 지금 초창기 맨 처음에 지붕 같은 것두 양철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형을 복구를 하는 그게 원형복구가 가능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앞에 포장이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지금 가구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철거해가지고 옛날 구 한일은행 그 모습으로 복원을 할 복원을 하는게 아니라 그 모습은 살아있습니다. 그걸 다 걷어 내면은.

박해수 위원

예. 그러면은 원래 그대로 인제 복원을 한단 얘기죠? 그대로.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박해수 위원

우리가 그 자료는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자료는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반선재 관련돼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김인기 위원

과장님 그 이번 질의하고 좀 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역사는 한마디로 생각해서 보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위원

보존인데 어떤 인물에 대한 보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설물이나 그런 문화적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본 위원은 사실 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또 박해수 위원님 지역구로 계신데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게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될 수도 있고, 또 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은 되지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반기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접한거는.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뭐 과장님도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혹시. 우리가 뭐 반선재 반기문프로젝트 뭐 반기문마라톤 뭐 음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계신 분의 어떤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나. 이분이 뭐 돌아가셨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치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 후대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간혹 갖게 되거든요? 또 뭐 그런 얘기를 또 개중에 시민들이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저희는 이제 반기문 본가를 인제 반선재라래서 반기문의 선한 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컨셉은 음성은 뭐 150억 200억씩 들여 가지고 어떤 외관을 외관을 굉장히 꾸민다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저희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유·소년기하고 청소년기에 일화를 좀 스토리텔링해서 교육적인 차원하고 첫 번째는 교육적인 차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무학시장과 연결을 해서 지금 점차 좀 퇴색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분을 뭐 미화를 시킨다거나 뭐 그런 어떤 그런거는 없구요. 있는 그대로 교육적인 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인제 우려되는 바도 그렇고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인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인제.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미화해서 이렇게 좀 안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니면꺼하고, 지금 또 금릉동꺼랑 같이 올라와 있는 일이라서 인제 이따가 저희들이 조절은 하긴 할텐데 감안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침에 시장님, 또 간부공무원들 함께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계획 관련된거를 보고받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제 시청에서 인제 영유아보호법 14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지금 충주시가 12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생계에 관련된 부분까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거를 시청에서 이거를 또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참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아까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 인근 500미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MOU체결을 하든 그래서 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도 좀 이 근방을 한번 더 좀 찾아보시고 또 우리 시청 뒤에 토지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응달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청소년 또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거는 좀 아닌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거를 다시한번 좀 재검토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기 본 위원의 이야기인데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인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법에 보면은 단서조항이 원칙적인 조항이 설치하는게 의무적으로 돼 있고,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위탁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위탁문제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없을 사정은 아니고, 인제 뭐 형평에 의해서 위탁을 검토할 수는 있는데 검토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직원들끼리 얘기한게 있습니다.

일단 시내에 인기 있는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집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는 또 시청직원들을 우선권을 줬을 때는 또 문제의 여론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또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실정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0%를 채우기가 또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인기가 없는 좀 직장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있을 경우에는 위탁 근로자 우리 직원들 자녀가 30% 이상이 거기 위탁이 돼야 되는데 그 인원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결은 맺어놓고 실제로 30%를 채우지 못할 때는 미설치 기관으로 돼서 똑같이 과태료를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탁이 좀 괜찮은거 같고 저희가 인제 그쪽부분을 해서 치중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가서 각론에 가서 실제 실행할 때에는 법적인 규정 30%를 채우는 데는 이래저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입장이 내년에는 30% 지금 현재 기준은 30%의 기준이지만은 이거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 기조를 보면은 위탁보다는 설치의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보건복지부나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 누리과정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슈가 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걸 좀 중앙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직장 내에 했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했음 좋겠구요. 특별히 인제 우리시에서 참 남모르게 애써서 근무하시는 인제 자녀를 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후생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충주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닌거 같고. 그래서 좀 시차를 좀 두면서 좀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인제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시청 내에서 검토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민간어린이집, 또 기존 사업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설치를 못하고 보육수당으로 대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영유아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 금년도부터는 보육수당 대체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수당 대체를 인정을 안 하고 인제 강제이행금도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강제이행금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인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은 강제이행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의무대상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있던 그런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거론된 거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시청 뒤에 응달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가 뭐 최선의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여러군데를 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시청 뒤에 차고 옆에 농경지를 좀 사서 해 볼려고 그 땅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땅주인 얘기가 지금 이 시청 있는 쪽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인제 맹지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또 기존에 감정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게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살 때 협의에 의해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을 하다보니까 협의가 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가 좀 곤란하고, 또 아까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인제 시청 서문 서쪽으로 이쪽에 전원마을이나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해서 단독주택을 좀 매입을 해서 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충주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지역이 금제지구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쪽 이쪽지역에는 용도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40%이상을 주거지역을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는 그 면적을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또 한가지 문제가 용도를 바꿀 때는 금제지구 그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까지도 바꿔서.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처음에 시청 내에서도 이쪽에 지금 자원재활용센터 하는데도 얘기가 나왔었고, 시청앞쪽에 지금 전광판 밑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있는 쪽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또 어디로 가야되는데 그게 다른데로 가서 또 시청하고의 언바란스문제, 그리고 앞쪽으로 갔을 경우에 인제 시에 의회동 앞에 이렇게 또 설치가 되다보면은 전체적인 청사 기본 경관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또 거기가 인제 주차장이다보니까 주차장 옆에 문제,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이 답변하신 우리시청사 주변에 와서 인제 뭐 인제 집단시위도 하는데 그런것 영향 등등 고려할 때 쪼끔은 좀 응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테니스장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좀 차선의 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 번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시정조정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9월, 10월까지 거기 햇빛 드는 것도 이렇게 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까지는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햇빛이 드는걸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겨울에는 일부 좀 안 드는걸.. 안 든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최용수 위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중에 인제 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상반된 얘기가 있는거로 알고 있구요. 그럼 과장님 이게 영유아법 제44조 3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억 정도가 부과가 된다는 뜻인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인제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장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수 × 0.65 × 사업장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인당 사업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곱하기 이래서 6개월 이렇게 해봤을 경우 우리시에 인제 영유아수가 175명입니다. 175명 × 0.65 × 그리고 또 월 평균 부담액이 14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회에 부과되는 금액이 9,7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1억원까지가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거의 육박하게 이렇게 부과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이게 설치할 때까지 만약에 설치를 끝까지 안 한다래면 매년 계속 2억씩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법의 취지로 봐선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최용수 위원

1억. 그러면은 1년에 1억씩이면은 뭐 한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 1년에 1억이 아니라 1회에 1억. 1년에 2회니까 2억이죠 1년에.

최용수 위원

2억이 되는 거죠. 그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그럼 2억을 계속 뭐 5년을, 그것두 굉장한 거네요. 10억이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지금 법에서는 뭐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돼 있진 않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최용수 위원

그럼 우리시가 지금

○ 총무과장 민경창

이행될 때까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행강제금에 관련된거를 지금 이행을 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해야될꺼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라랠꺼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참 자충수를 두는거 같으네.

2008년부터 계속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인제는 법으로 인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로 알아듣겠구요.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간담회나 그분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뭐 민원처리가 된 부분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과에서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짓는거는 총무과고 관리는 여성청소년과인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인제 이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보육시설 차원으로 접근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제가 참고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인제 올해 초에 인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안내책자에 이렇게 보면은 직장어린이집은 저출산 저성장의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운영보다는 상시근로자의 근무여건,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보육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하튼 과장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알아 들었구요. 어떻든 참 시에는 시대로 좀 걱정이 많으신거 같고, 또 여기 관계된 어린이집 관련된 분들도 좀 고민스러운거 같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상당히 좀 혼동을 일으키는거 같은데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인제 지금 어린이집의 신규허가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최근배 위원

어린이집의 신규허가.

○ 총무과장 민경창

뭐 제가 알기로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신규허가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 몇 가지 상의를 해 본 과정에서 보니깐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충주시는 이정도 규모 내에서 아까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7,387명이라는 정원은 예를 들면 A라는 직장어린이집의 규모가 이만하니깐 여기에는 이만한 인원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정원이 책정된 거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규로 인허가가 나간 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혹시 뭐 개인관계 이렇게 인수인계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근에

최근배 위원

어린이집이 일단 신설이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런 차원인데 직장어린이집 경우에는 정원과 관련 없이 확인해 보니깐 그렇습니다. 관련법령까지는 모르지만 정원과 관련 없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둬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5명 정원은 우리가 근방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감안해서 사실은 인제 요정도의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정원은 한 8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제가 묻는거만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신규어린이집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거의 10여년 동안 저기 억제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 전체 수용능력은 이만한데 100인데 지금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은 한 70, 60% 하튼 이런 70% 뭐 이런 선으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통계에 한 76% 선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76%.

그러면 결국은 글쎄 정원이 안차니까 신규를 늘어 나면은 결과적으로 할 사람은 많은데 신규로 늘어 나면은 그만큼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정원을 못 채워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류를 해 온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을, 이 기관에 대해서는 인제 물론 그건 법상으로는 보장이 된 거죠.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 하는 거를 가능하다. 이래 되면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백성입장에서는 시민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관은 되고, 일반 시민들은 안 된다. 이런 인제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인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그렇고, 또 하나는

○ 총무과장 민경창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최근배 위원

아니 인제 제가 말씀 드리..

그다음에 시청에를.. 지금 학교에서두 또 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이 인제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되면서 어린이라는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단설유치원이 되면서 또 거기에 시설이 좋고 뭐 인제 교사 뭐 여러 대우도 다르고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구 금년 초에도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난리를 한차례 겪었어요 사실은. 인제 그게 단설유치원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취원했던 아이들이 가고 뭐 하튼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군데서 인제 지금 계셔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같은 어린이 시장 그 취원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하려 하는 단설유치원도 늘고 인제 또 직장유치원도 직장어린이집도 생기고 인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시입장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인제 법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세워놓고 건축비 뭐 이래서 15억, 그다음에 연간운영비 2억, 아까 간담회 때는 대개 한 3억 정도 되는걸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연간운영비. 그러면은 연간운영비 3억을 들이고 영유아법에 따라서 벌금 뭐 2억이 될는지 2억이 될는지 아직 그거는 우리가 안내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인제 최대로 잡아서 2억이 된다하더래도 충주시 재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세운다고 해서 고용인원이 여성고용인원이 사실 몇 명이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명 한 15명 정도 뭐 많으면 아마 그정도 될꺼에요 아마.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해놓고도 해마다 운영비로 3억 이상을 또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인제 그런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벌금을 낼 수 패널티를 낼 수 있는 거는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 이게 또 지금 현재 45명만 인제 정원이지만은 공무원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래면은 이 정원은 45명에서 50명으로 6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두 뭐 누가 장담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성장하는 속도가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뭐 제가 저하고 인제 관련이 있는 여부를 떠나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쪼끔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나 이런거를 좀 더 하고 오전에 간담회도 제가 인제 그때는 발언을 안했습니다마는 거의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쪼끔 이렇게 우리가 더 검토를 좀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더 좋은 안을 방법은 없을까 하는걸 해서 그런것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예.

○ 총무과장 민경창

먼저 인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충주시청이라는 기관 때문에 이거를 하는게 아닙니다. 요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상시근로자가 500명이상 여성근로자가 300명이상이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주시청이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사업주로서 이행하여야 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이기 때문에 되는게 아니라는거를 말씀드립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다 되셨어요? 잠깐만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려됐던 점은 차치하고 저는 새로운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때문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3번을 개최를 하셨다랬는데 이 회의에 보육전문가들도 들어 오셨었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기 전에 인제 사전절차로 우리시의 국장님들하고 시청 직원들입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여기서 인제 위치문제, 정원문제, 그밖의 문제 인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인제 뭐 위치문제는 나왔구요, 정원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명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청 자녀가 175명이라랬는데 45명의 근거가 있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45명을 저희가 한게 인제 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고 모집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1차 설문조사가 인제 2013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181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6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인제 그때당시에 이용을 하겠다고 대답한 직원이 50%, 그리고 2차 설문조사를 2015년 7월달에 했습니다. 인제 그때는 이용을 하겠다는 직원이 한 77%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지금 직원의 자녀수가 175명 정도 되는데 약 50% 정도는 이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한 85명 정도는 8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는게 맞지만은 또 지어놓고 나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던 직원들이 또 뭐 주변에 더 좋은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고 해서 그걸 100% 채우는거 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최소인원으로 해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아까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시내에 어린이집이 128개소가 있는데 정원을 70%남짓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수요를 100% 다 이렇게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인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거 같은데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불합리해지고 효과대비 편익을 따지는 효율성측면에서도 아주 완전히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45명이라고 하셨는데 45명의 정원을 만약에 책정해서 한다면 건물을 여기에 맞춰서 지을꺼 아니에요, 그죠? 그럼 15억 정도의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15억을 들여서 45명의 보육을 했을 때 얼마나 그 효율성 물론 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제 뭐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좀 다른거지만 그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발생을 하구요, 45명을 운영을 했을 때 간담회에서 우리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청주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게요 45명을 하면은요 정원을 못 채울 확률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동대 교사 비율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뭐 1대 20, 4·5세는 1대 20까지 가지만 만 0세 이하는 뭐 1대 3, 1대 5, 1대 7,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은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홍진옥 위원님.

교사 1명당 아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저기 여성청소년과 과장님도 아니고 총무과장님이라서

홍진옥 위원

아, 예예.

○ 위원장 천명숙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홍진옥 위원

네네.

교사대 아동 비율이 연령별에 따라 다른데 45명을 정원으로 했을 때는 정원을 못 채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큰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엄청 합리적인거 같지만, 실질성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일수가 있구요.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보육실태조사를 했을 때 가장 선호했거든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한 어린이집이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에요.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거라나서 인제 아까 뭐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일반어린이집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인제 접근하는건 맞는데 실지로 우리 충주시의 뭐 저출산문제, 또 보육수요가 참 어렵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정말로 정말 입장이 난감해요. 의원님들도 난감하고 시 자체에서도 난감할꺼 같지만 안할려면 몰라도 실지로 할려면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합리적으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고, 위치도 적당한 선에서 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실패합니다 이거는. 할라면 제대로 제대로 된 부지에다가 아이들 명수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거지.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적당히 한 45명 정도 했다가 정원도 못 채우고 이러면은 효율성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인제 말씀하신 지적 제가 인제 전문적인 것까지는 판단을 못 한거는 사실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 총무과장 민경창

근데 저희가 인제 건축기준을 삼을 때는 현재는 인제 45명 정도 인제 개원 정원예정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실지로 인제 500㎡ 건축규모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제 뭐 좀 최대로 이렇게 했을 때 한 85명까지는 검토할 수 있을 여지가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조사할 때 수요하고 나중에 2차 조사할 때 수요가 더 늘어났다 랬죠?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좀 늘어났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런것두 있구요, 또 아까 뭐 문제점 중에 시위를 할 때 문제 말씀을 하셨고 위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시위하는 문제 뭐 꼭 시청광장에 와서만 시위합니까? 이게 만약에 바뀐다면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저는 중요한 거는 전체 우리 충주시의 어린이집의 어려움, 또 보육수요, 또 실지로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 이런 거를 따지기가 어렵고 참 첨예한 거지 실지로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꾸 적당한 부지에다 적당한 인원 해가꾸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정말로 실패하고 안 된다고 봅니다.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좀 더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대충해가꾸 얼른 법만 법에서 하라기 때문에 하긴 해야지요. 왜냐면 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긴다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다른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죠? 답변 안하시나.

○ 위원장 천명숙

홍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어요?

홍진옥 위원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오랜시간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의회 들어와서 이번이 아마 최악의 불합리하고 정말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128개 보육 다른.. 단체에 한번 직접 한번 만나서 뭔 얘기가 협의나 간담회조차 없었다는 것도 일단 주무과장님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 생기면 충주시 128개소 최고로 좋은 보육원이 되겠죠? 당연히? 시설이나 뭐 교육면에서?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을꺼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단정할 수 없는게 아니라 금액이나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그 대답은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박해수 위원

예. 한번 해줘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저기 구경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해수 위원

최고시설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비를 산정할 때 2011년도 노은어린이집 물론 저 공영 시 직영이지만 어린이집 건축비를 감안했고, 그외 인제 물가상승률하고 건축직한테 자문을 걷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제가 솔직히 어린이집을 다녀보질 못했지만 노은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당 750만원을 건축비를 계상했구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운영을 하더래도 이게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우리시의 특정집단에 의한 뭐 그런 아까 귀족이란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또 운영해선 안 되구요,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두 마찬가지고.

박해수 위원

자, 그러면요 여기 일반인 일반인 자녀들은 못 들어가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당연히 못 들어가죠?

○ 총무과장 민경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당연히 못 들어가고 우리시청 아까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이게 꼭 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일단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은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깐요.

혹시 몇 년 전에 이런 성모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넣을려고 할머니들이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3일씩 그 문앞에서 겨울에 밤 새워가꾸 있다가 순번 찾아가지구 입학하구 그런거 아세요? 혹시.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알고는 있는데요,

박해수 위원

잠깐만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박해수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좋은데가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부모가 노력을 해서 3일이고 4일이고 그 앞에 추운겨울에 있었으면 들어갈 수는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청에서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은 일반인들은 뭐 1년 내내 그 앞에서 줄서 있어도 못 간단 얘기에요.

그리고 자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관이 아니고 사업체로 봐달라고 이런 말씀 하셨죠? 이런 부분은 대도시는 제가 알아봤어요. 대도시는 정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없고 요건 충족하기가 다르고 거리도 멀고 하다보니깐 마땅한데 가면은 한 40분, 50분씩 가니깐 안 되니깐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체 어린이집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데는 당연히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를 충족하는데 이거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효율쪽에 아까 효율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도시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깐 우리 충주시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128개 협의도 한번 않고 그분들이 뭔 얘기 그분들 얘기 들어가꾸 나쁠게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장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님이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일 같은 경우 시장님이 귀를 막으셨든가, 아니면 옆에서 잘못 얘기를 했든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관이아니라 사업체로 봐달라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충주에서 어떤 사람이 충주시에 시청 내에다가 시청 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 아닙니까. 이걸 특혜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우리 스스로 알아야지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특혜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히 사업체로 봐달라면 시청이 사업체입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위원님

박해수 위원

그런 표현은 안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그리고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일때는 이게 국가에서 저기 시설비를 주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부담해서 하여야할 강제시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뭐든지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다른 우리보다 더 큰 시하고 모든 조건을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시에 맞는 조건에 맞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널티를 물더래도. 왜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 총무과장 민경창

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해수 위원

자, 그럼 인제 마지막 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시청에서 지금 물론 설립이 안됐지만 어린이집이 설립이 됐어요. 자, 그럼 128개 어린이집에서 저기는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128개 다 충족요건 부족한 충족요건 다 맞춰주실 자신 있으세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128개가 그나마 민간운영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설자체나 여러 가지가 귀족이다. 그런 부분에 있을땐 나머지 128개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테고 그 자격요건을 요청을 하면 충주시에서 128개가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1개 똑같은 조건을 맞춰주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인제 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향상하고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랬습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 있잖아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래서 인제

박해수 위원

다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우리 충주시민 아니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제가 법의 취지까지 여기서 다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깊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일단 과장님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할라고 마을을 먹은 상태니깐 위치도 그늘인데도 하고.

마음이 이미 다

○ 총무과장 민경창

제가 할려고 마음먹은게 아니라 법에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이 하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깐 왜 거기다 합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크는데 햇빛도 없는데다 그게 시에서 그게 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하튼 뭐 위원님들이 다 상위법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어린이집이 128개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이분들두 하튼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까지 생각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세 자녀 출산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1년에 충주시가 한 20명씩 줄드라구요. 10년이면 한 200명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귀농귀촌이 없으면 충주시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도 들어오고 이래서 느는거 같어두 사실 줄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참 여기 우리 청소년과 과장님두 있지만서두 교육문제, 또 실업자.. 청소년 또 취업문제 이래가지구 결혼들은 안한단 말이에요. 또 저출산. 갈수록 저출산인데. 10년 후에도 또 한번 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가가지구 아마 어린이집 공동화현상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하고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 또 이런걸 한번 논의를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으네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제가 답변..

김헌식 위원

아니 우린 뭐 과장님 어느 분이라도 좋아요.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저희 연합회장님 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지금 시내에 여러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구요, 저희두 이게 법에서부터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또 저희 여성공무원들도 인제 마음 놓고 아기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인제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의미도 인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해 주시지 말구요, 양쪽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저기 감안해 주시고 제가 얘기할 때는 어린이집연합회장님들이 쪼끔 이렇게 협상이랄까 그분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심의 있게 토의해서 그렇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대로 나갔으면 합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두 그래요. 뭐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이게 또 그분들도 다 우리 충주시민이고, 또 여기 뭐 직장은 안다니지만서두 과장님들두 그렇구 뭐 며느리두 딴 직장에 다니면 또 아무래두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구가 늘으면 괜찮은데 충주시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귀농귀촌 아니면 자꾸 주는데 세 자녀 내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20명씩은 줄드라구요. 10년이면 200명이 주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라구. 그래서 당장 뭐 우리 상위법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될 입장이지만서두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닐꺼 같습니다. 242개 단체가 다 이게 고민으로 보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여러 논란이 있는데 하튼 관계 담당과 여러 군데서 협의를 좀 하셔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안행국장님, 여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입니다.

의안번호 1861호로 제출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 변경과 개인의 융자대상 한계를 개선하여 기금의 융자대상 완화와 명확화를 기하고 연체이자 하향 조정으로 기금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8조에는 개인 대여시 연대보증인 재정보증서 란을 삭제하고 담보물이 없어도 1년 이상 사회보험가입자나 상시근로중인 사람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세분화하여 융자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10%에서 5%로 낮추어 대여자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창업자금 대여시 저소득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에 한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대여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10.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62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를 했고, 미첨부사유로는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미첨부하는 규정이 있어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1.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항상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63호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경비보조와 지원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사업,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의2항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읍면동 주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5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중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평생교육 강사 정보은행제 운영, 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에 대한 기준 명시, 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강사 위·해촉 근거 마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6조와 21조, 39조이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137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2.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권정희, 신옥선, 천명숙, 허영옥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홍진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여성발전기본법」이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4년 5월 28일「양성평등기본법」으로 재정비 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개정취지에 맞게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의 촉진을 위해 성 주류화 조치를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를 강조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8조부터 제40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충주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타당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의 입법예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입법예고 해서 2개의 단체에서 아마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16조를 보면은 제4장이네요. 양성평등촉진 및 참여에 관련됐는데 16조 성 주류 조치에 관련된 것을 좀 삭제를 요구했는데 삭제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홍진옥 의원

아,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 성 주류화 조치 라는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모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것을 운용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타당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차후에 뭐 성 주류화 조치에 관련돼서 뭐 이의제기할 그런 소지는 없나요?

홍진옥 의원

이거는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고, 성 주류화라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1995년에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나왔던 용어인데요, 영문으로 Gender mainstreaming 해서 주로 주류 세력에 남성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주류세력으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채택한 용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평등 조치에 굉장히 밀접한 용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최용수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홍진옥 의원

예. 이거는 전문용어고 고유명사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수 위원

성 주류화 하니까 아마 요즘 반대하는 어떤 그 동성연애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모양 같은데 뭐 이의제기가 없다래면은 잘 하신거 같구요.

그다음에 의원님 그 여성친화도시를 양성평등친화도시로 인제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아마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옥 의원

예, 잠시만요.

그게 여성친화도시를 양성평등친화도시로 변경해 달라랬는데 미반영한 이유는 모법에 여성친화도시로 규정이 되어 있구요, 양성평등친화도시라는 제도나 용어가 없는 용어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법상 규정되어있는 용어 자체입니다.

최용수 위원

네. 하튼 뭐 법안 만드셔가꾸 입법예고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셔서 자료도 잘 검토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어떻든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어떤 한부분에 있어서 좀 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23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축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대상 및 관리부서 명시, 시설물 전용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중 3. 기타취득 부분을 삭제하고,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중 기타 물건인 면적 500㎡(평방미터)의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취득재산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외지역의 평생교육 기회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총무과장민 경 창
기획감사과장장 성 철
회계과장김 인 란
복지정책과장채 홍 국
노인장애인과장민 봉 기
여성청소년과장안 명 숙
문화예술과장이 정 우
체육시설관리과장김 남 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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