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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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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5.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016년도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5.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016년도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13시 32분 개회)

정상교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호영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허영옥 부위원장님의 병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 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휴관일을 지정하여 휴양림 등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의 감면규정을 확대하여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및 행복숲체험원의 생태학습관 사용료와 체험프로그램비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휴양림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11조 입장제한규정과 제12조 행위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제14조와 같이 휴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정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사용료에서요, 입장료라든가 대관에 대한 건 그냥 해줘도 좋을 듯 한데 거기 목재체험하는 거 있죠?

그건 목재체험하는 게 우리가 지난 번에 가서 체험활동 했던 거 상 만들기 그런 걸 말하나요?

이호영 의원

예, 이것도 위원님도 가 해 보셨지만 공익을 목적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주는 거지 공익목적 아닌 것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말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존 시설같은 거야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나 안 하나 괜찮은 데 재료같은 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다가 또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를 전액 감면한다는 건 조금 예산이 너무 소요되지 않을 까요?

이호영 의원

그게 위원님, 그게 공익을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한 번 사용을 해 보면서 인식을 하고 그런 저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가 갖고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 공익을 이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주는 거지 다른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정희 위원

공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애초에 된 게 경찰서에서 그런.

이호영 의원

똑같이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호영 의원

위원님도 발의자입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갈건가 안 들어 갈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했지만, 의견도 못 내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시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적용범위, 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2015년 11월 6일 홍진옥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8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98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금번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3.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구의원대표발의) (13시 49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충주시장을 보험금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위임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불합리한 규제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6일 이종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8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민족의 근본산업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열악해져 가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목표로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지출시에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어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미약한 사항들을 모두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모두 4장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7조까지 제2장에서 농어업 농촌지원을 위해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즉 8조부터 16조까지, 제3장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20조까지, 제4장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23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6조, 10조, 11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7일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10월 2일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사완료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을 법정근거 만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올 해인가 보조금 횡령내지는 잘못돼서 법적으로 구속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충주에도?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걸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보조금 주되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특히 우리 농업농촌에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 준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사정기관에 어떤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 지침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다시 직원들 교육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이 우선 인식이 많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자부담이 분명히 있는 데도 자부담을 안 하고 보조금 갖고만 할려고 하고 또 그 보조금 갖고도 업자하고 어떻게 얘기해갖고 뒤로 챙기는 이런 불상사가 꼭 생기더라구.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고 하면서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뒤에서 거래되는 사항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해볼 수가 없고 또 금융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는 나오는 데 저희들한테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하여 간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 해 주는 건데 농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유념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조금전에 바로 질의를 드렸는 데 보조금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자부담이 대략 50%고 자본적보조가 50%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자부담하는 것도 통장에 50%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업자하고 모정의 관계가 돼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과정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영수증, 부가세, 자료 이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자본적보조를 줘서 50%, 50% 진행이 됐을 적에 그 시설하는 데 진짜 50만 원 시에서 댔고 50만 원 자부담을 했는 데 진짜 100만 원어치 시설이 되나, 이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사후관리 그걸 꼭 진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감사합니다.


5.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조례안 설명이 앞서 평소 우리 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에프티에이 등 농축산물 개방시대를 맞아 충주시 한우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농가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다 차별화된 한우의 생산과 유통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충주시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조례에 의한 충주청정한우의 정의를 규정하고 충주시의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충주시 청정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제3조는 주체별 역할, 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조부터 17조까지의 충주 청정한우 경쟁력 강화방안, 18조부터 23조까지는 유통관리, 24조에는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3번의 의견이 제출돼서 각각 참고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심사라든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7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충주청정한우 육성계획의 수립과 생산, 유통, 판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목적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제2조 충주 청정한우의 정의는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충주 청정한우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양축농가에서 12월 이상 사육한 한우로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장에 있어서는 충주 청정한우의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3장에서는 충주 청정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은 매 5년마다 충주 청정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4장에서는 충주 청정한우의 유통관리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등록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장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은 혈통관리,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축산 장려, 정액보급과 송아지 생산관리, 고급육 생산장려, 유통, 판매, 가공사업, 교육, 훈련,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충주 청정한우가 전국 명품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이게 공동브랜드화를 시켜서 생산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단체에 소속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충주청정한우 기초등록으로 등록이 되면 한우를 기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정상교 위원

육우는 아닌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단체 안 돼 있어도 지원해 줄 수.

○ 축산과장 이상정

생산자 단체도 지원이 되지만 생산농가, 충주 청정한우 소에 대한 기준점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과장님 에이아이하고 구제역 발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 데 만약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 농가에 대해서 불이익 주고 이런 건 없나요?

○ 축산과장 이상정

지금 과거에는 전액 보상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농가에 과실여부를 따져가지고 차액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그 농가에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이 소독실시기록부를 가장 먼저 접수합니다.

과연 농가가 방역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 흔적도를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차감반영을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 차감하는 게 상위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지자체별로 한건가요?

○ 축산과장 이상정

각각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016년도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출연금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우리시 기업유치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 특히 지난 토요일 중앙탑공원에서의 당뇨병의 날 푸른등 점등식 행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주신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71호 2016년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은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당뇨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다각적인 사업과 추진이 설립목적이 되겠으며 그간 재단설립에 대하여 추진해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였고 7월 주무관청과 재단설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정관안에 대한 작성, 9월에는 임원선임 공고를 하였으며 임원선임 공고결과 이사 네 분, 감사 두 분이 응시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4일 발기인 참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충북도에 법인설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구성안은 충주시장이 이사장직을 맡으시고 당연직 이사로 충청북도에 바이오정책과장,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감사는 2명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미래 신정장동력산업인 바이오분야 후발주자로서 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다각적인 사업과 추진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충북도의 출연금 및 기부금 또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금조성 추진할 것입니다.

16년도에 재단사업으로는 첫 번째가 당뇨예방 교육사업, 즉 당뇨캠프 운영이 되겠고, 두 번째는 당뇨바이오 홍보지원사업, 세 번째는 연구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은 16년 상반기에 우선 추진할 당뇨예방 교육사업비 3500만 원으로 이를 통해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충주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도 바이오 오각벨트의 한 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 운영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16년도에 당뇨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9200여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은 3500만 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 당뇨예방 교육사업으로 되고 홍보지원분야, 그 쪽에 한 2000만 원, 연구지원사업에 2000여만 원, 그 다음에 재단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1700여만 원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정상교 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을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재단만 설립해 놓고 운영에 필요하다는 민간이나 전문가들은 좀 더 운영의 탄력이나 사업성을 봐 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정상교 위원

간담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 데, 이게 정말로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이 제대로 될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의사가 됐던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 이거 언제까지 공무원이 수시로 자리 바뀌면 헛일 아니에요, 시장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아주 전담으로 해서 끌어 가야지만 성공하지 않을 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저희들도 우선 애초부터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시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내부적인 상의를 했었는 데 우선 당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5월에 선포식도 하면서 엊그제 당뇨병의 날 행사를 했는 데 지금 우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동안에 보건소 위주로 해왔던 당뇨캠프, 충주시민들을 위한 캠프개념이 주사업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용작물이나 기능성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행정조직에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유급사무국장을 모시자, 그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데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를 꼭 할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다 그 사람 진급돼서 가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이 거기 계속있는 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조금전에 간담회 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구성도 하면서 지금 현재 자문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떤 자문단 회의를 전문가를 모시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문단이야 자기네 막말로 이익 안 되는 데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의사가 와 갖고 추진해 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분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둬야 되는 데 초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시로 운영하면서 그건 조금 시기가 지나면 바로 전문가를, 그 정도로 할려고

정상교 위원

글쎄요, 본 위원하고 조금 생각차이가 틀린데 초창기부터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지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과도 이렇게 통합하고 아침에 그런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추가 처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뒷받침 해줄려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초기에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새로 조직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 팀하고 이 팀하고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걸 일단은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외부 출연금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차후로 그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일단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은 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건 바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요, 그걸 시장님한테 적극 보고를 드려갖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거 이사들을 보니까 외부 분들도 들어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당뇨하면 우리 건국대학교 최수봉 교수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거기 지금 자문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자문위원으로 와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하지만 저희들은 당뇨바이오특화라는 걸 자치단체에서 선포한 건 병에 걸리신 분을 치료하거나 또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겠다는 거보다는 예방이나 홍보, 교육, 의료관광 쪽에 대한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최주봉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당뇨치료법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교 위원

물론, 박수들마다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꺼 인정 잘 안 하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백화점에 인슐린 하시는 분 또 건강식이요법을 하시는 분,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하는 데에서 그렇게 구색을 갖춰놓고 있으면서 잘 모시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당 수치가 돌아올 수 있는 그건 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관광이나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생각하는 거 중에 당뇨예방센터를 이번에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 경제건설국장님을 모시고 지난 토요일도 국회의원 찾아 뵀는 데 당뇨예방센터라는 상징성있는 콘트롤타워가 하드웨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우선 준비하는 걸로 서두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도 구상하고 준비해 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로 찾고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관계다 뭐다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로 도에서 7000만 원을 도비로 세워서 11월 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데 거기 안에 넣을 걸 저희들은 기업도시 내에 시부지,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사를 간다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 뭐 기타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방센터가 어디가 적지인지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정상교 위원

기업도시 내에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시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은 당분간 하게 되면 단독기능을 가진 건물보다는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로 될 것으로.

정상교 위원

이 센터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하실 거고 또 시 뿐만 아니라.

정상교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는 너무 멀지 않아요, 접근성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내심 생각하는 건 빨리 농업기술센터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비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겠다 타당성조사용역비를 도에서 7000만 원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을 청신호로 보고 있고 하여 튼 부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시내에서도 아직 시 부지가 꽤 있는 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건 건물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라 체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여가공간도 있어야 되면서 농업기술센터 마냥 작물, 필요하다면 효능을 키우는 작물이 있는 부지도 필요하고 도심지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상교 위원

글쎄 저기 안림동같은 경우 휴양림 쪽 그 쪽도 괜찮은 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거기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 캠프를 운영할 때 운영장소로 돌아가면서 쓰는 걸로 이런 것들은 고민하는 데 예방센터라는 건 도심지 쪽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 다용도로 약간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거기도 좁지 않아요, 한 5000평 뿐이 안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좁은 데도 거기 실험동같은 경우도 있고 하우스 단지도 있고 농기구수리센터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공간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이게 국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더 욕심을 내도 좋겠지만 약 200억 규모로 4층 정도로 움직일 것을 생각하니까 토지비다 뭐다 해서 시비를 최소화 해야지만 그 안에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상교 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70%는 국비를 받아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도비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도비 한 15%, 저희들도 한 15%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 만들 때 정상교 위원님이 여기 위원님도 한 명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은 데 안 들어가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그래서 담당주무관 얘기를 들어 봤더니 도에서 진흥재단을 만들 때에는 의원님들을 배제하게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상교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다른 데 재단설립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던 내용을 담당 주무관이 확인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그 때 분명히 정상교 위원님이 그런 소리를 한 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는 데 빠져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충주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상교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주청정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교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3인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농정과장정 창 열
축산과장이 상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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