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2.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4.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
16.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7.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4.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정희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1건과 기타안건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제안설명)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정희, 천명숙, 허영옥, 홍진옥, 신옥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권정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천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신옥선, 천명숙, 허영옥, 홍진옥의원님과 공동발의한「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위험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혈액공급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충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위생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안번호 1827호로 제출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직영 및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별표에 위탁대상 사무명을 추가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탁시설에 대한 소관부서는 마을하수도 시설유지관리부서인 하수자원화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수자원화과 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추계 예산추계결과를 보면은 1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것두 적은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절감이 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가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전액 인건비 성격이고, 변동비는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집행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로 봐서는 직영과 위탁했을 경우에 17억 직영했을 때 17억, 위탁했을 때 16억 정도로다가 인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보다는 위탁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이 될뿐더러 예산보다는 저희들 인력이 직영할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적정이하의 인력으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 그 부분에 비춰볼 때 저희들이 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가 예산으로 봐서는 뭐 17억이나 16억 8,000이나 뭐 비슷비슷한 거고, 인력면에서는 인제 정원에서 인제 좀 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46개소에 저희가 8명이 담당을 하고 있구요, 지금 위탁을 저희들이 환수 받는게 13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지금 4명입니다 13개소에서. 근데 저희들이 위탁할 때의 인력하고 직영할 때 인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위탁 인력이 부담이 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좀 감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향후 마을하수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마을하수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꺼로 예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갑작스럽게 뭐 휴일이 됐든 야간이 됐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보수나 이런 쪽이 더 원활합니까?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위탁부분이면은 근무자가 근무하는 형태는 업무 처리하는 형태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력면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46개소하고 13개소가 우리 진짜 방대한 면적에 산재해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2시간내지 3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근무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인제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할 때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 박해수 위원
정상적인 업무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나.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 박해수 위원
근데 만일에 휴일이나 저녁때 이런 급작스런 어떤상황에 접했을 때 위탁에서 출동하는게..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게 더 효율적이란 얘기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그거는 인제 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하는게 조금 어려운 것이 어쨌든 지금 위탁을 준다는건 59개소를 통합관리하는 차원입니다. 한군데 관리인원이 한군데 모여서 59개소를 산재해 있는걸 관리하는 거고, 지금 직영이나 위탁을 분리를 했을 때는 업무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탁을 했을 때도 그네들 자체 비상근무 계획이 있지만 저희들도 24시간 근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할때도. 다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문제는 이 59개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8명이 운영하는 문제, 또 13개를 개소수가 늘었을 때 인력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중첩이 될꺼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런게 물론 비용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주민편의입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 박해수 위원
주민이 편해야겠죠. 그럼 그 입장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 이게 만약 바꿨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면 거기다 다시 그 비용을 추가하면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됐을때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어떤식으로 편리(?)하게 되고, 금액은 제가 봤을 때 한 1억 차이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시 사업에서 1억이라는 거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바꿨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의를 받을 수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사 관리협약을 협약내용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인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문제는 문제가 없을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 이게 훨씬 편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굳이 이거 의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지금 설명하는거 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거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서비스 문제는 위탁을 줬을 때 서비스는 또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부 일반직입니다. 이 인원들이 순환근무를 2년에서 3년씩 돌아 가면은 사실 업무적으로다가 전문적인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쪼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줄때는 이네들은 자기 수입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자기수입을 지키기 위해서래도 저희들 지도감독 하에 하수도서비스를 철저히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바랬던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그러면 효율적이란 얘기죠, 결론은?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될 문제입니가?
○ 위원장 천명숙
네. 여기는 지금 위탁을 사무분장을 하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두 관리감독은 우리 산건위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문제가 있구.. 그래두
○ 위원장 천명숙
운영조례는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걸꺼에요. 산건에서.
○ 김헌식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분포도가 지금 위탁하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 김헌식 위원
직영하고 몇 대몇입니까?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가 인근에 경기도하고 저희들 충청북도내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는 부천시만 지금 전부다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지금 개별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 김헌식 위원
경기도는 다 위탁으로 가고 있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네.
지금 충청북도 저희들도 지금 전부 위탁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헌식 위원
청주도 위탁입니까?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이거 하수도 하는 거는 창조...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의장 윤범로
이거 나중에 저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안될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인제 위탁을 주고 이건 아마 수입사업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놓게 되면은 50%이상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윤범로
아니, 위탁을 주면 어차피 예산이 따라간거니까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면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게 인제 시설자체수입이 50%이상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에. 근데 요거는 순수하게 자체수입은 없고,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 조건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꺼 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을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야지 되고, 그럼으로써 인제 마을하수처리가 제대로 진행이 될꺼라고 보는데요. 인제 위탁을 주는 경우에 하수슬러지나 또 냄새필터를 제때 안 갈아서 수익만 생각을 해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경비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신경을 써서 위탁조례를 만드시라고 지금 하수자원화과장님한테 얘기 당부 말을 하는 겁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네. 저기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설 운영이나 시설 개선문제는 운영사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감독 소유권이 있는 우리 충주시에서도 같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한 주민편의나 서비스문제는 뭐 하자가 없을꺼로 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4.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8호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제1항 및 2015년 7월 20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문조항 및 관련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그리고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메가폴리스 조성에 따라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기업체와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덕읍 화곡리 27필지 307,590㎡와 대소원면 본리 131필지 151,379㎡를 대소원면 영평리에 편입하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대소원면 영평리 단일구역으로 이렇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행정구역 변경도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주덕읍 화곡리 주민들이 대소원면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 혼란이 다소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편입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주덕읍과 대소원면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특별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변경이 되면은 또 기업도시까지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중앙탑면하고 주덕읍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메가폴리스 전체 인제 행정구역을 단일화 하여야 되는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하기는 조금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가금면, 주덕읍, 또 대소원면 3개면이 상당히 넓은지역, 또 거주 주민들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이 될꺼로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한 3년전부터 주민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쫌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앙탑면, 주덕, 대소원 이 행정구역이 3개가 되니깐 거기 있는 분들도 몰라요. 내 있는 지역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상태에서 아직 시민들이 아까 쫌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놔야지 주민들이 완전히 찬 상태에서는 그때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가 제가 이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거는 일단은 별도의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읍면이 생길려면은 읍면의 규모에 맞는 주민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계획인구는 기업도시가 20,000명 정도 되고, 이쪽에 첨단이 8,000여명 해서 한 30,000명 되는데 계획인구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제 거주인구는 읍면을 지금 설치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논의가 될 수 없는게 편입인구가 아직 규정이 안 돼가꾸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그래서 준비단계로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대책에 행정구역 편입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기업도시 내에 거기 용지 옆에 그쪽이 우리 충주시 들어오는 위치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모이지 않을까요? 행정구역이 만약 통합이 되면?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거기 인제 상업지역 있고, 행정.. 우리 저 관공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해수 위원
예예.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편입이나 이렇게 통합이 추진중에 있나요? 그런식으로?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 지금 그쪽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저희가 인제 기업도시만 별도로 행정구역을 할건지 아니면 첨단하고 메가폴리스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할건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5.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30호인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은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자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중 총괄·지휘·조정을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안 제2조 및 제16조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안 제8조중 지휘·통제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안 제23조중 통합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안 제1조에서 24조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나요? 아, 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다음은 의안번호 1831호인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책에 관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 운영사항이며, 안 제4조는 해당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정기검사 실시, 안전교육 이수 등 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며, 안 제5조는 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시설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7조는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시설별 소관부서를 분담하고, 안 제8조는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 추진시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조례제정권고안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제정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충주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뭐.. 철근 같은면 뭐.. 녹스는데 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뭐 이런 하튼 뭐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기계전기연구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시설을 하면 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기준이 인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인제 점검할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 최근배 위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느냐?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어린이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지금 관내에 우리가 상당히 245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놀이시설이 있는 관리자 주체에 대해서 그런 안전기준이나 이런게 교육이나 또 이런 지침이 전달이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지금 검사두 우리 관내에 있는 245개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검사두 다 받고, 보험두 들고 보험. 또 관리자는 교육두 이수해야 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의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전부 다 이수를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 기준이나 이런게 인제 일반.. 그게 잘 알려져 공지가 돼 있느냐 이거에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공지가 돼 있어서 인제 교육두 받고 이렇게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인제 기준에 늘 맞출 수 있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입니다.
평소 여성·아동·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고 계신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2호로 상정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률」등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운영세칙 안 9조의2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두 번째 비용의 보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1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있는 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두 번째 보육교사 인건비는 삭제하고 문화, 체육행사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로 보조금의 환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것을 어린이집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로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5조와 24조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3호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법인·단체의 효율적 예산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활동·교육·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8조, 23조, 29조, 47조, 49조이며,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붙임으로 붙였습니다. 12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제2번 비용추계내용입니다.
다번에 추계의 결과 소요예산이 7억 1,600만원이 내년예산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문화체험 운영단체 지원 7개 단체에 5,500만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추계의 상세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4호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비용지원,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위원 구성 및 역할,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어서 바로 16조 하고 1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6조 아동의 급식지원 심의 조항중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제4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라고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17조에 ‘충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충주시 아동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자료를 넣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5호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비용보조로 두 번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세 번째 센터 종사자의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네 번째 센터 이용아동의 문화·체육활동 등 돌봄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5호 2016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2억 1,000만원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인재양성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동기부여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 101억 7,600만원으로 주 사업은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비전교육사업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억 1,000만원으로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1억, 반기문 비전스쿨 6,000만원, 반기문 해외봉사 5,000만원 등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출연필요성은 청소년에게 비전 동기부여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근거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반기문 프로젝트 사업인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반기문 비전스쿨, 반기문 해외봉사의 출연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설명 다 하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아..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계속하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다음은 3페이지 첨부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 기간 미도래 기부금을 보통재산 사용시 교육청에 미승인하여 지적받았으며, 현재 승인후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청소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연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검토사항으로는 전년대비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는 1,000만원, 비전스쿨은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반기문 해외봉사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26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인원은 비정규직이 2명, 임원은 이사장 1명, 당연직이사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5명입니다.
주요기능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며, 지금까지 총 출연액은 31억 6,0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2013년에 1억, 2014년에 1억, 2015년 1억 1,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됐으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은 10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③ 반기문 꿈자람해외연수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문화, 언어 등의 습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으며, 반기문꿈자람 해외연수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GCA에서 20명의 학생이 2017년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④ 반기문 비전스쿨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목표를 향하여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에 있으며, 반기문 비전스쿨은 자활연수원 등에서 1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840만원으로 1인당 38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⑤ 반기문 해외봉사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반기문 해외봉사 출연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청소년이 해외봉사활동 과정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함에 있으며, 반기문 해외봉사는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중·고등학생 25명이 2017년 여름방학에 봉사체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인 2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며, 2016년부터 신규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계평화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분위기 조성, 인류평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확산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학회 출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각 안건별로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19조를 보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삭제했는데 더 이상 지원은 안한다는 의미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아도 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문화, 체육행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어린이들이 문화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어린이들 EQ능력 향상을 위해서 뮤지컬이나 아니면 어린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게 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네, 과장님 포상규정을 신설했는데 포상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에게는 인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다른거는 충주시포상규정에 의해서 저희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은 ‘청소년지도자’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1조, 22조,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하는데 우리 충주에는 지금 청소년지도사를 몇 분 정도 지금 돼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몇 분이라고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지만은 이런게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파악해서 주로 이분들이 자격은 뭐며,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에게 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201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이 인제 잡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반기문프로젝트사업을 지금 장학회에서 처음하는 거죠? 2016년에 처음 하겠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아니 전부터 반기문 꿈자람해외연수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 장학회에서 했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해외연수는
○ 최용수 위원
아, 교육청하고 했던거는 아니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저희가 장학회에다 출연해서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 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6번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급시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따른 근거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를 규정하고, 자생력 있고 안전한 축제운영을 통해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택견의 세계화와 무술저변 확대 사업, 주요 관광명소 활성화·홍보 사업, 농·특산물, 향토 음식 홍보 사업, 그 외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 노력, 축제 준비와 운영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과 정확하고 투명한 수익금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축제 30일전까지 주관단체의 안전계획 수립의 의무,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의무, 축제 21일전까지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 심의 후 보완 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1항과 관광진흥법 제48조4항, 재난관리안전기본법 제66조9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73조9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보조금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안건 의안번호 1844호로 상정된 2016년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금액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 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심의요구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 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연예정금액은 올해 출연금 총액 3억 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줄어든 2억 4,377만원으로 이중 재단운영비는 올해 2억 1,8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은 그동안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 외에 시에서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축제의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16년도 요구금액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재단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지속적인 직원 처우개선과 재단이 담당하는 위탁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통한 지역문화관광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기타사항 및 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제4조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축제를 네 가지만 규정해 놓고 조례 제목에서는 충주시 축제 지원으로 충주시의 모든 축제가 해당되는 것처럼 조례 제목을 만드셨는데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관광과 소관 축제만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관광과 소관 축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조례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이건 충주시 전체적인 축제를 얘기하는 거구요,
○ 신옥선 위원
네.
○ 관광과장 이상덕
4조 4항에 보시면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옥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짝수 해에는 약 14억 8,000, 홀수 해에는 19억 8,000 이렇게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우리가 홀수 해에는 무술축제를 하고, 짝수 해에는 호수축제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무술축제와 호수축제의 비용의 차이가 인제 5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거로 보시는 건가요? 이게 5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게 왜 비용추계가 이렇게 돼 있죠?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그 축제내용이요 무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날짜두 더 길어지고 9일정도로 이렇게 더 길어지구요. 호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날짜두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무술축제가 호주축제보다는 굉장히 더 규모가 크구요. 다양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호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제 물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 면에서 무술축제보다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종갑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인제 무술.. 우리가 무술축제는 약 14, 15억 이런 정도가 인제 매회 이렇게 지출이 됐고, 호수축제는 비용이 훨씬 적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 차액이 왜 요거밖에 안되냐를 제가 질문하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저기 내년도 호수축제를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격년제를 하면서 호수축제를 좀 기간도 늘리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예산을 한 11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축제 11억 하고 무술축제 한 15억 하고 격차를 한 5억 정도로 지금 보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최할 호수축제 비용을 예년에 하던거보다 규모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날짜도 늘리고 규모도 키우고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예.
○ 이종갑 위원
기존에 제가 해왔던 걸로 보면 금액의 차이가 너무 없다 이거에요. 최소한 10억은 나야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이제
○ 이종갑 위원
5억밖에 안 나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저는 이제
○ 이종갑 위원
비용추계가 왜 이렇게 됐냐를 질문 드리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는 홀수년도하고 짝수년도가 인제 내년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남았어요?
네.
○ 이종갑 위원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바꾼거잖아요, 이제 조례내용은.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바꾼건데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제 보조를 보조금을 주던걸 인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었고, 출연금으로 주던거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인제 내년서부터는 전체적으로다 출연금으로다가 이렇게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게 인제 출연금 매년 출연금으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이종갑 위원
해야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매년 예산을 세울때마다 인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결국은 인제 운영비가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용만 바뀐건데. 아까 인제 과장님 설명에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도에 한 6,00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어드는걸로 설명을
○ 관광과장 이상덕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줄어드는데 결국은 인제 운영비는 한 3,000만원
○ 관광과장 이상덕
2,400만원입니다.
○ 이종갑 위원
2,600. 2,600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나 뭐 수변무대 공연인가 이거를 안 하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건 아예 인제 취소?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수변무대 공연사업이 인제 무술축제때 그 예산 6,000만원을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호수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사업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전체적인걸로 보면 인제 6,000만원을 줄여.. 감액이 됐지만 운영비로만 보면은 2,600만원이 증액된거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3쪽에 보면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본건데 이게 관리·감독이 어디서 하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관리·감독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관광과에서 검토한 의견이다. 이런얘기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저기 5쪽에 보면요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는 뭐 어떤내용이에요?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보면은,, 오른쪽에 채무현황..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이제 2014년 12월말 결산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집행예정액이 집행예정인 미지급금 3억 2,2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재단소속 직원들의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8,300만원, 매 회계연도 결산시 재단운영 출연금 잔액 등이 누적된 누적적립된 고유목적사업의 준비금 7,400만원 등이 합한것입니다, 이게.
○ 최근배 위원
근데 왜 미지급금이 발생하죠? 연말기준으로 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인제 풍류문화관 3년간 운영을 하는데 위탁금이 인제 2억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미지급금으로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이거는 예산확보는 돼 있는데 지급시기나 뭐 이런게 안돼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인제 부채로 잡은 거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경영성과를 보면은 29억 2,9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해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29억 2,900만원 들었다. 그래서 인제 총 수익에서 하튼 수익금이 하나도 없다. 경영성과. 뭐 잘했다면 잘해구 또 못했다면 못해구 뭐 그런건데. 사실 인제 물론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 재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가. 물론 인제 예산안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두 뭐 좀 모잘랐다든지 뭐 남았다든지 뭐 얼마래두. 이런 회계가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래면은 그럴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이 점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재단에서 운영하는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는 환경체육센터하고 이쪽에 동량면에서 운영하는 그 두가지가 인제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두 이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동량면에 있는 생태체험관에서만 이익금이 쪼끔 발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설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사항에서 발생한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제 재단의 출연금을 인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에 있어서 신규개발사업건에 있어서는 인제 이사장의 승인을 인제 득하여 추진하신다.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어떻게 뭐 정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사장 승인을 인제 득한다랬는데 인제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는 좀 어떤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추인을 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있어야지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제안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41호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825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48호입니다.
출연목적은 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시·도,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출범한 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 사업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로구 서울청사 홍보전광판 활용한 영상물 송출.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매월 9회에 걸쳐서 충주관광이나 농산물, 메가폴리스 분양, 또 축제행사 등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6시 내고향 KBS프로그램에 ‘발길따라 고향기행’에 충주소개 프로그램도 여기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2007년부터 해서 매년 9년 동안 금년까지 750만원씩 출연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3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사업비 중간에는 2015년 예산액은 7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825만원으로 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 설립이후 매년 9년 동안 750으로 하다가 지난 이사회에서 10%씩 증액을 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10만이상 30만미만 인구는 825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필요성, 근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중앙청사를 활용한 전광판 충주관광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또 매년 중앙 KBS방송을 통해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홍보를 위해서 출연금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에 출자·출연 기관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저기 한군데도 뭐 이걸 안하는데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243개 시·도, 시·군·구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한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광판을 이용해서 인제 영상물을 인제 송출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인제 주요내용은 충주관광 홍보라든가 또 뭐 메가폴리스, 무술축제, 기타 등등 인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홍보를 송출하는 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이렇게 시간타임이라든가 뭐 그런게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뭐 방송 같은 경우도 뭐 주요시간대 타임이 있듯이 이 홍보물 전광판 송출도 마찬가지로 시도별로 어떤 그런 주요시간대 타임을 서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할라고 인제 경쟁적으로 인제 분명히 그렇게 할텐데 충주시는 인제 이제까지 이렇게 쭉 10여년을 가까이 이렇게 인제 송출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례상으로 봤을 때 송출을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정부 종로구에 가면 저기 옥상에 건물 옥상에 큰 전광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분량.. 송출되는 홍보물은 각 자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저희들이 파일형태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대별로 배분을 해서 송출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차등이 있어서 그 관계는 그쪽에서 순번제로 이렇게 시간타임을 조정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방영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인구 비례로 이렇게 인제 출연금을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어떻게 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자치단체가 이렇게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인제 시간대가 아무래도 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렇지는 않은거 같구요,
○ 김인기 위원
그런 경우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두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송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보내면서 당부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는 이 자체를 한 보통은 15에서 30초 사이에 홍보물 1건당 이렇게 송출을 합니다. 시간제한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데 고거를 전국 234개 지자체꺼를 동시에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데 시간타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침에도 될 수 있고, 오후에도 될 수 있고 하루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20초, 30초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침에 나왔으면 저녁에도 또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뭐 염려 안하셔도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인기 위원
뭐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출연금에는 인제 상관없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그렇죠.
○ 김인기 위원
시간대별로 인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과장님 우리 출연하는 법령의 근거를 지금 지방재정법을 내가 보고 있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의장 윤범로
그 지방재정법 17조 하고 시행령 30조에 그 법의 내용이 모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거는 제가 법문 법령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 17조 지방재정법 17조 2항은 지금 ...삭제가 됐는데. 법이 삭제가 됐는데 30조 시행령은 30조는 ...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에 대한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 17조는. 17조 2항에 대해서는 법문 자체가 삭제를 했어. 이거 시행령의 30조는 또 내용이 다른거야. 30조의 내용은 공익법인의 범위여. 30조 2항, 3항, 4항도 삭제가 됐는데 법문조항을 잘못 해석해 놓은거 아닌가... 그걸 한번 좀 다시 시간을 갖고 좀 찾아가지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의장 윤범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법령근거를 잘 못... 한 번 챙겨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201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하며, 조성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조성재원은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마련 및 행사 등에 지원되며, 향후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증진을..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계획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민간단체 및 법인의 출연금 지급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9조 출연금 등에 의거 출연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북문화재단의 출연금 지급시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우리시는 풀뿌리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공모시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 재단을 통해서 충주시가 충주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받는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출연금은 거의 하고 뭐 비슷한거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거의 비슷합니다.
○ 최근배 위원
뭐 인제 당연히 해야될 꺼로 보고 있는데 인제 문제는 인제 내년까지 인제 이게 끝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사실은 그 6대 때에 문화예술 충주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인제 시측에서는 인제 요기에 인제 지금 출연을 하니까 이 출연이 곧 끝나니까 그때가서 인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양쪽에 인제 출연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인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래면 인제 이건 뭐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하튼 내년이면 인제 출연이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죠? 출연금은.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16년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인제 그 문제에 대해선 좀 과장님 뭐 개인적으로 또 자리가 바뀔 테지만은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인제 발전기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주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내용적으로는 지금 뭐 확실한 실행은 아직도 안하고 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하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금이 인제 이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종전처럼 이래 기대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우리가 충주시 자체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한다는 성의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좀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좋은생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843호로 제출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1,447만원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정리 및 용도 등에 따라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64억 6,504만 2,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447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인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저 언제까지 라는게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앞으로, 하여튼 그렇구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은 우리 저기 조례안 내용이 아니라 계획안 출연 계획안에 보면은 3쪽에 유사중복성은 부,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에 유사중복성으로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게 하나 있어요. 딴건 다 뭐 인제 가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이거와 인제 비슷한 그런 출연기관이 없다는걸로 그렇게 표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런 유사한
○ 세정과장 성낙서
예예.
○ 최근배 위원
출연
○ 세정과장 성낙서
지금은 오로지 이 한곳 지방세연구원에만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중복성이 있다는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성낙서
중복성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의안번호 1846호로 제출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충주 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족자원 2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53억원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6년 70억원을 발행계획으로 차입서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연 2.5%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로 사업개요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채 발행계획 내역으로 2015년 6월말 현재 교부세 세수 결손보전차입금 차환 60억외 9개 사업에 총 392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중에 132억원을 상환, 현재 지방채 잔액은 260억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 결산기준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동종 자치단체, 즉 50만미만 시 60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채무액은 251억원이 적고, 채무부담비율은 2.89% 동종 자치단체 6.52%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부족액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방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업지원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기 위원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근거 출연근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지역진흥재단 출연 관련돼서.
○ 위원장 천명숙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일단 제가 관련된 법령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까 17조 2호가 아니고 17조 2항입니다. 그래서 17조의 2는 삭제가 2014년 됐고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출연·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그렇게 돼 있구요, 시행령 제30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데에는 인허가 법인체는 출연·출자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18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17조가.. 17조 2항이 맞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알았어요. 다시 얘기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은 수혈을 통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입주민과 기업체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16조 본문 중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로 안 제17조 본문 중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관내 우수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를 규정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에서 위탁 지원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 근거법령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은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재단법인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2인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총무과장 | 민 경 창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세정과장 | 성 낙 서 |
여성청소년과장 | 안 명 숙 |
문화예술과장 | 이 정 우 |
관광과장 | 이 상 덕 |
보건위생과장 | 권 오 동 |
하수자원화과장 | 황 성 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