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수)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016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6.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 3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월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현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금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자원순환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시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8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7호로 제안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돼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규정이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나 의도적인 위법사례 유발, 신고에 의한 시민들간에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환경부 지침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지침이 폐지되고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상수도과장 지영분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큰 관심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로 제출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공급비용과 경영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수도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상수도 경영체가 그러하듯이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부족한 경영자금의 일부를 국도비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7.9%인상을 의결해 주셔서 올 1월부터 인상을 하였습니다만, 2014년 대비 약 13억 정도의 요금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생산단가 대비 공급가격, 즉 수도요금의 실질적인 인상은 3.5%, 현실화 요율은 0.9%상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산단가는 톤 당 987원이고 공급가격은 791원으로 연간 약 4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됐고 현실화율은 80.11%에 불과합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수돗물 공급요청과 동지역의 노후관 교체 또 급수 불량지역의 시설개선 등 시민들의 물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중요한 경제재인 수돗물을 적정한 사용료 공급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9% 요금인상과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날로 핵가족화,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유기되었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한부모 가족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세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게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부모 가족 총 596세대 중 차상위계층이 560여 세대로 감면되는 금액은 연간 19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2일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3년에 걸쳐 매년 9% 요금인상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각각 인상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폐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연속 2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상수도시책을 비롯한 합리적인 경영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은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요금인상이 경영합리화 계획 중 목표요금 현실화율 달성에 대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요금현실화 목표를 달성한 청주시를 제외하고 이미 제천시를 비롯한 도내에 차 지자체에서도 3년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완료했습니다.
매년 요금인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을 살피셔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49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중 각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9호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7조부터 10조 중수도 관련 조항은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관련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의 처리원가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톤 당 2114원이고 사용요금은 톤 당 368원입니다.
474%의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요금을 474%를 인상하여야 하나 국내 경제사정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균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31%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근 타 시군의 경우도 하수도요금을 20%에서 80%를 연속 3년에서 5년 동안 인상을 추진하거나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기준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38.3%, 충청북도의 경우는 22.9%입니다.
반면 충주시의 경우는 2014년 결산기준 요금현실화율이 17.41%로서 전국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 안행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추진계획에 의하면 충주시의 경우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욜을 60%까지 인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업무용 요금은 업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균 46% 인상하였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수준에 맞춰 2018현 두 업종을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소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수도특별회계의 단계적인 적자해소의 정부 수질개선 강화에 따른 하수시설 확충 및 원활한 하수도 사업 확충을 위해 금번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2일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인상율 평균 31% 수준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물부족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또한 빗물, 우수 및 하.폐수 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이용 가능하도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주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물 재이용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이용 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수도는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할하며 관계법령에서는 각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법적 설치의무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 재이용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중수도의 시설 및 관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6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물재이용 설치 및 운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환경수자원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충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12조에 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충주시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물 재이용조례를 상정하는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 안오시죠?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 정상교 위원
잠 안 오시죠, 요새?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괜찮습니다.
○ 정상교 위원
괜찮으세요, 이거 우리 작년도에 7.3% 인상시켜 드렸는 데,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35%예요, 36%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31%정도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많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데 지금 타시군도 보면 80%까지 인상한데도 있구요, 30% 이런 식으로 인상한데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현실화율이 7.3% 올렸어도 17.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행부 공기업과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거든요.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게.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리고 이게 저희들 요금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만 저희들 시 재정이라든가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17년까지 목표가 있잖아요, 18년까지인가?
만약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달을 했는 데 이대로 못 따라 가면 무슨 제재조치가 있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게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영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공기업에 만약에 패널티를 받거나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좀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만 돈을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등한시 하니까 그런 쪽으로 패널티를 받을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가 4그룹에 포함돼 있죠, 그런데 51.1%가 늘면 몇 그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지금 4그룹이 처리원가가 843.3원 이상이구요, 현실화율은 38.14%미만일 경우에는 4그룹에 속하고.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51%까지 올라가면 어디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3그룹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겨우 턱걸이 하는 거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할 때는 국비가 내려 오잖아요, 하수도 관로 묻고 하는 건?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국비 내려오죠.
○ 정상교 위원
거의 국비가 한 70% 넘는 것 같은 데.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7대3 비율인데요 이 비율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는 얼마로 하겠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 없지만 이 비율도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 정상교 위원
만약에 이걸 달성을 못 하면?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완전 이건 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지금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좀 맞출려면 저희들도 결단을.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도내만 해도 제천 14.9%, 옥천은 2.8%, 진천은 9.4%, 괴산 18.1%, 단양 18.2%, 여기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해당 안 된데가 엄청 많은 데 인상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 현실화로 갈려면 31%씩 매년 올려야 되고.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2018년까지 31%로 올려도 46.2%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사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데 사실 상수도는 지금 현실화율이 80%에서 90%로 올릴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하수도요금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 정상교 위원
왜 현실화를 그렇게 못 시켰어요?
수도 요금 올라갈 때 하수도요금 거의 인상을 시켰는 데?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전에도 계속 올리기는 올렸는 데요, 지금 2003년도에 40.2%올렸구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8.25, 2007년도에 30.4%, 그리고 2011년도에 10%, 그리고 2015년도에 7.3% 이렇게 올렸어요, 매년 올린게 아니고 이제 2011년부터 2014년, 7.4%는 14년에 인상을 했지만 15년도 분이기 때문에 14년까지 한 3년 동안 못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올렸줬어야 되는 데 못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수도나 하수도는 어차피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현실화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 난맥도 있는 거고,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조례, 여기 7조를 읽어보면 이걸 규칙으로 정하실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제정지원.
○ 정상교 위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용이, 예산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런데 건물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용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일부를 할 건지 전부를 할 건지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타당한 비용을 보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전부 해주는 건 어떤데 전부를 해주고 일부를 해줄 때는 어떻게 일부를 해 주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는 단 말이지, 이걸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정해 놔야지 누구는 전부 해주고 나는 전부 안 해주느냐고 따지면 과장님은 곤란해 지시는 거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이건 한 번 규칙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룰을 정해 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룰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원칙이 없으면 공무원 분들만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런데 이건 아직 규칙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몰라도 전부해 놓으면 다 전부 해 달라고 그러지 일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데 규모에 따라서 얼마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 다 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오타가 난 건가요, 심의회로 돼 있나요 13조 3항에, 이거 오타도 아닌 것 같은 데.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위원회, 오타입니다.
위원회가 맞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중수도를 시설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중수도 빗물을 이용해서 할려면 물을 일정한데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비가 대단할 텐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중수도 빗물을 받아서 중수도로 이용하기까지의 시설비가 탱크시설부터 예산이 막대하고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 지금 현실로 대비해서 시설비 플러스 중수도 이용하는 물 부족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법령에 보면 법정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의무대상은 규모에 맞게 본인들이 시설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 놓은 건 그거 외에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거라고 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외에 것을 갔다가 이 면적이 되면 저희들이 권장을 할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법정 의무시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정 의무시설이 이게 보면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법령이 그 때부터 시설이 된 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정면 동서고속도로 엄정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정의무 대상시설이고 저희들이 빗물 이용시설이 8개소가 있는 데 그건 자체적으로 법령이 해당이 안 되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중수도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참고로 따지면 중소기업은행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무방류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오수나 모든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 이종구 위원
과장님도 이것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7호 2016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출연하여 2003년 12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에 부지 9만 700평방미터, 건물 7개 동에 4만 2600평방미터의 규모로 설립된 후 2006년 12월 통합재단으로 출범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0월 현재 총 136명이며 주요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바이오반도체, 체세대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입니다.
통합재산으로 출범후 2006년 충북테크로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 충북도와 12개 시군 및 8개 기업, 10개 대학 및 연구소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약을 맺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청북도와 지자체의 출연현황을 보면 충청북도가 3억, 청주 3억, 충주 1억, 제천이 1억 5000만 원이며 기타 군이 6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출연하여 총 11억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6500만 원을 출연후 2006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2015년까지 총 9억 65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단계 협약에 의해 우리 시는 앞으로 2017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를 새로운 협약에 의거 출연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연적정 검토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기간에는 국비 997억,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2단계에서는 전국 평균 국비 확보액 873억 원을 뛰어 넘은 935억원을 확보하여 충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2015년 지원실적은 지역특화전략산업 기업 자금 연계사업 4개사에 66억, 마케팅 등 비알엔디 지원사업 5개사 3000만 원,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7개사 3000만 원, 산업인력 양성 3개 사업 2400만 원, 한국교통대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과 지역주력사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21억 6000만 원 등 총 20개 업체 및 기관에 88억 4000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은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특히 충주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유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함으로 협약에 의거 2015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8호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안입니다.
햇살론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농어민, 근로자,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기능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조합이 2000년에 재단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충주에도 지점이 개점되어 충주시농협지부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금융기관별 햇살론 지원실적을 보면 12개 새마을금고를 통해 131건 14억, 12개 신협을 통해 100건 10억 8100만 원, 총 231건에 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햇살론 출연 충북도 및 시군 부담금 총액은 29억 9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 13억 9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에는 2억 7505만 원입니다.
출연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재단은 2015년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가 등급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감사 1회와 중기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햇살론 시비 의무출연은 국가정책사업이며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충주시 분담금 2억 7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 테크노 출연금이 17년까지 1억씩 하고 18년 되면 뭐 다른 걸로 변경이 된다는 데 그게 어떤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별도 협약를 통해서 변경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이 17년까지가 만료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이 시군별로 제천이 우리보다 더 많네요?
우리하고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고 어떻게 출연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게 당초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제조업체 수라든가 업체수를 고려해서 했는 데 저희는 거의 일률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처음에는 65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계속 1억을 지원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의해서 한 거고 그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산업여건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다른 거 같으면 집행부에서 제천은 1억 4000인데 우리는 1억 뿐이 안 돼서 더 해야 된다는 등 이런 건 없네요?
○ 경제과장 김태호
뮈 이거 말고도 사른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는 지역재산특허 상표하는 데 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천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보다 제천에 제조업이나 공장이 더 많다는 얘긴가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제천, 단양을 거의 같이 보니까 조금.
○ 정상교 위원
단양까지, 그리고 햇살론도 보면 이게 출연금액이 내년에 2억 7500인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분담비율이 0점.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보증 공급하고 재정자주도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20% 따지고 나머지는 보증공급액을 80% 따져가지고 이 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보증공급을 따져서 80%, 20%로 이 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담표가 위원님들 나눠준 서류에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분담표가 있는 데 우리는 0.101이네, 청주는 0.085고, 제천도 0.05, 우리가 많아요, 제일 높으네 분담율이.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재정자주도가 조금 더 높다고.
○ 정상교 위원
결코 높은 건 아닐 것 같은 데, 우리가.
다른데는 다 0.0으로 가는 데 우리만 0.1인데.
○ 경제과장 김태호
보은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데 0.095로 돼 있구요.
청주는 0.085로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거기는 다 0.085인데 우리만 0.1이라니까, 0.101이라니까,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아니면 뭐.
○ 경제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여태까지 분담한게 한 13억 9000되는 데 저희가 실제로 대출받은 건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이상을 저희가.
○ 정상교 위원
우리 충주 관내 사람들이 받은 게?
○ 경제과장 김태호
예.
○ 정상교 위원
아까 26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그런데 이거 해 보면 어렵던데?
○ 경제과장 김태호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취급을 안 하구요, 새마을금고라든가 여기 수협, 신협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 충주꺼만 갖고 충주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 실적이 별도로 나오니까 아까 설명드린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23억이라는 게 어디 작년.
○ 경제과장 김태호
작년 7월 1일부터.
○ 정상교 위원
작년 근거해서?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 정상교 위원
1년 27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과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016년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시민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016년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1항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고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13조 제3항에 심의회는 위원회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관내 기업들의 조기성장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안은 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4인 | |
경제과장 | 김 태 호 |
자원순환과장 | 김 진 수 |
상수도과장 | 지 영 분 |
하수시설과장 | 장 상 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